사건번호:서삼46019-10052 년/월/일:2002.1.14. 【질 의】 "갑"법인은 개인 "을"로부터 2001.7.25.에 200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조기환급금 80,000,000원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양수받았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양도자 개인 "을"의 200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는 2001.7.25. 양도자 개인 "을" 관할세무서에 접수되었음.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환급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1.8.27. 양도자 개인 "을"에게 통보하였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양도자 개인 "을"은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2001.12.14. 현재 계류중임. 국세환급금양도일인 2001.7.25.에 양도자 개인 "을"의 국세체납액이 없었으며 2001.11.29.까지도 개인 "을"의 체납액이 없었으나 2001.11.30. 납기(2001.11.10. 고지서발송) 국세 2,150,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체납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상기 사례의 경우 양도자 개인 "을"이 불복청구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국세환급금을 양도자 개인 "을"의 체납액과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세환급금과 개인 "을"의 체납액은 충당할 수 없다. (이유) 국세환급금양도일인 2001.7.25.에 양도자 개인 "을"의 체납액이 없었고 양도자 개인 "을"이 국세환급금을 양도하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세무서장에게 접수되었기 때문에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양수자인 "갑"법인에게 있기 때문임. <을설> 국세환급금과 개인 "을"의 체납액은 충당해야 한다. 【회 신】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환급금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 양도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생략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12.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 제(96.12.30.) ○ 국세징수법기본통칙6-0-1…5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41(1997.7.16.) 제목: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