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0078 년/월/일:2002.1.21. 【질 의】 당 회사 대표이사로 오는 사람이 국세미납과 은행관련채무가 있음. 당 회사 대표로 오게 될 경우 지금의 회사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나 통장 등 자산에 대한 채권압류를 우리가 대신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 및 유사회신문(징세46101-2629, 1998.9.2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징세46101-2629(1998.9.22.)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체납자의 계속수입압류에 관한 질의회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3-5-21…44(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법 제44조에서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은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대, 가임의 청구권 등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3-5-22…44(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계속수입을 압류한 경우에는 겸임, 승급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분에도 당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629(1998.9.22.) 제목: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총액의 1/2을 압류할 수 있으며 급여 등 압류의 효력은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 등의 사유발생시는 세무서장에게 고지해야 함. 회신: 1. 생략 2.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