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海 龍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Ⅰ.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 보완 Ⅱ.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제 전환 Ⅲ. 양도차익산정방법 보완Ⅳ.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Ⅴ. 벤처기업지원 등 Ⅵ. 기타 보완사항
<목차>
Ⅳ.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1. 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의 양도기한 연장(所令 154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의 양│ ┃ ┃도기한 │ ┃ ┃-잔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 ┃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잔존주택 │ ┃ ┃(부수토지 포함) 양도시 1세대1주 │ ┃ ┃택 비과세 │ ┃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 ┃우:수용일부터 1년 이내 잔존주택│우 잔존주택 양도기한 연장 ┃ ┃(부수토지 포함) 양도시 1세대1주 │·1년 → 2년 ┃ ┃택 비과세 │ ┃ ┗━━━━━━━━━━━━━━━━┷━━━━━━━━━━━━━━━━┛
(2) 개정이유 ·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잔존주택의 양도기한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자간 과세형평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所則 71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비과세 적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현행과 같음) ┃ ┃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 │ ┃ ┃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 │ ┃ ┃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 ┃ ┃이사하게 되는 경우 │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현행과 같음) ┃ ┃양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 ·다만, 광역시의 읍·면지역도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군으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과┃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 │마찬가지로 다른 시로 간주 ┃ ┃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 ┃ ┃역은 다른 시로 간주 │ ┃ ┃[신 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 ┃ │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 ┃ ┃ │여 거주하다가 주택건설촉진법에 ┃ ┃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 │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 ┃ │경우 ┃ ┗━━━━━━━━━━━━━━━━┷━━━━━━━━━━━━━━━━┛
(2) 개정이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동일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하고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의 읍·면지역도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 취급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개정시행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효도주택 등 비과세요건 완화(所令 15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비과세요건 완화 ┃ ┃세대를 합치거나 또는 혼인으로 인하│ ┃ ┃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 ┃ ┃경우 │ ┃ ┃-혼인일 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 ┃ ┃1년 이내 양도시 │ → 양도주택만 3년 이상 보유 ┃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양도기한 연장:1년 → 2년 ┃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에 대해 비과세특례적용 │ ┃ ┖─────────────────┴───────────────┚
(2) 개정이유 ·직계존속 동거봉양 또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시 비과세요건을 완화하여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지원하고 혼인에 의한 주택 양도의 어려움을 해소함. ·효도주택 등을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해 다시 세대를 분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기한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준하여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1)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의제제도 신설(所法 97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실가원 ┃ ┃ │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수자가 확인 ┃ ┃ │한 고급주택 거래가액을 관리 ┃ ┃ │-양수자가 다시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 ┃ │간주 ┃ ┃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경정되는 경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2) 개정이유 ·고급주택에 대한 실가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간의 담합에 의한 거래가액의 허위신고를 방지할 필요 -고급주택 거래가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담합에 의한 거래가액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의제제도를 도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고급주택의 취득실가확인방법(所令 163 ⑪)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취득당시 실가를 확인하는 방법 ┃ ┃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 ┃ │시 양수자의 인감인장을 날인한 양┃ ┃ │도계약서 사본과 양수자의 인감증 ┃ ┃ │명서를 제출 ┃ ┃[신 설] │·고급주택의 거래가액 관리 ┃ ┃ │-세무서장은 고급주택 관리대장에┃ ┃ │고급주택의 거래가액 등 필요한 사┃ ┃ │항을 기록·관리함. ┃ ┗━━━━━━━━━━━━━━━┷━━━━━━━━━━━━━━━━┛
2) 개정이유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시 계약서와 함께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거래가액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양수자가 다시 양도시 당초 확인한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을 상호 대사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 면제(租特法 97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감면요건 ┃ ┃ │-다음의 신축임대주택을 1호 이상 취 ┃ ┃ │득하여 총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 ┃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 ┃ │면제 ┃ ┃ │·감면대상 주택 ┃ ┃ │-건설임대주택 ┃ ┃ │·1999. 8.20.∼2001.12.31. 기간중 ┃ ┃ │신축된 주택 ┃ ┃ │·1999. 8.20.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 ┃ │-매입임대주택 ┃ ┃ │1999. 8.20.∼2001.12.31. 기간중 매 ┃ ┃ │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 ┃ │다음의 주택 ┃ ┃ │·1999. 8.20. 이후 신축된 주택 ┃ ┃ │·1999. 8.20.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 ┃ │·감면대상:신규취득주택 ┃ ┗━━━━━━━━━━━━━━━┷━━━━━━━━━━━━━━━━━━┛
※ 1999. 8.20.:건설교통부 주거안정대책 발표일 (2) 개정이유 ·퇴직자 등 소규모 여유자금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임대주택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개정내용 □ 지원확대 ·5호 이상 임대주택지원제도는 현행유지 ·2호 이상 임대주택지원제도를 추가로 신설 -지원요건 ·1999. 8.20. 현재 미분양국민주택 또는 1999. 8.20. 이후 2001.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1호 이상 신규취득할 것 * 동기간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포함 ·신규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임대할 것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등록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지원내용 ·1999. 8.20.∼2001.12.31. 사이에 취득한 신규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지원사례 예시 ·1999. 8.20. 현재 1∼4호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2001년말까지 1호 이상을 취득하여 5호 이상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현행제도에 의하여 기존 보유주택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이 지원대상이 됨. ·종전에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1999. 8.20. 이후 2호 이상을 신규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신규임대주택이 지원대상이 됨. ·1999. 8.20.∼2001.12.31. 기간중 신축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하여 임대주택이 2∼4호가 된 경우 (사례 1) 종전 보유주택 1호, 신규 취득주택 1호 (사례 2) 종전 보유주택 2호, 신규 취득주택 2호 (사례 3) 종전 보유주택 3호, 신규 취득주택 1호 -신규 취득주택: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됨. -종전 보유주택: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위 사례의 경우 종전 보유주택은 새로운 제도의 2호 이상 요건 판정시만 활용 □ 지원되지 않는 사례 예시 ·임대주택이 1호인 경우 ·종전 보유주택이 4호 이하로서 신규 취득주택이 없는 경우 Ⅴ. 벤처기업지원 등 1. 벤처기업의 주주간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감면(租特法 46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벤처기업의 주주와 다른 벤처기업의 ┃ ┃ │주주가 주식 맞교환시 양도소득세 50% ┃ ┃ │감면 ┃ ┃ │·감면요건 ┃ ┃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2000.12.31. ┃ ┃ │이전에 주식교환 ┃ ┃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 ┃ │-교환주식가액의 총액이 동일 ┃ ┃ │-주식교환계약서(가액총액·평가·수량 ┃ ┃ │등 포함)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감면세액 추징 ┃ ┃ │-교환양도한 주식을 10년 이내 재취득, ┃ ┃ │교환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 양도 또는 ┃ ┃ │주식양도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사업 ┃ ┃ │폐지·해산시 ┃ ┗━━━━━━━━━━━━━━┷━━━━━━━━━━━━━━━━━━━┛
(2) 개정이유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벤처산업의 발전을 지원 -현행 기업집단간 특정계열사의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양수도(Big Deal)시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벤처기업의 주식맞교환(SWAP) 세제지원 배경 □ 세제지원 필요성 ·벤처기업의 주주간 주식교환은 증자과정이 불필요하여 유동성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수단으로 활용 ·주식교환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 지원 □ 전략적 제휴 예상사례 ·인터넷정보 제공업체가 각 분야별 하위정보 제공업체(콘텐츠업체)와 제휴하여 제공 정보의 질 제고 ·독자적 시장 판매망을 갖지 못한 업체가 기존의 시장 판매망을 가진 업체와 제휴하여 판매 애로 해결 ·하나의 시장에서 차별되는 두가지 이상의 기술이 경쟁시 기술보유업체들이 제휴함으로써 시장에서 기술표준 점유 ·시장에서 지배적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경쟁적 신기술을 개발하여 도전하는 업체와 제휴 □ 전략적 제휴의 기대효과 ·제휴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기술·시설·네트워크 등)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자원 활용 ·동종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 달성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필요한 기술을 외부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함으로써 자체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절감 ※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는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이 대기업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2. 기업의 구조조정지원 시한연장(租特法 36·37·4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 │·지원시한 1년 연장 ┃ ┃부채상환 목적으로 1999.12.31. 이 │-양도기한 1999.12.31. → ┃ ┃전에 사업용부동산 또는 중복자산 │ 2000.12.31. ┃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 ┃ ┃의 50∼100% 감면 │ ┃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상환 │ ┃ ┃목적으로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 ┃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36) │ ┃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 ┃ ┃금융기관 부채상환목적으로 부동산 │ ┃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37) │ ┃ ┃-기업이 합병 등의 과정에서 발생 │ ┃ ┃한 중복자산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 ┃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42) │ ┃ ┗━━━━━━━━━━━━━━━━━┷━━━━━━━━━━━━━┛
(2)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적용시한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감면제도 보완(租特法 48·5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포괄적 감면│·포괄적 감면대상에 예금보험공사┃ ┃-2000.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 ┃ ┃하여 취득한 자산을 │기관 추가 ┃ ┃-5년 이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 ┃감면 │ ┃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은 │[종전과 같음] ┃ ┃제한적 감면 │ ┃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 ┃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 │ ┃ ┃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 ┃ ┃-5년 이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 ┃감면 │ ┃ ┖────────────────┴────────────────┚
(2) 개정이유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금융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양대 축의 하나인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조기정리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지원시한 연장(租特法 5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특별부가│·감면요건 중 부동산취득기한 연 ┃ ┃세 감면 │장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 │-1999.12.31. → 2000.12.31. ┃ ┃획에 따라 │ ┃ ┃-1999.12.31.까지 자산보유자로부│ ┃ ┃터 취득한 부동산을 │ ┃ ┃-5년 이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 ┃감면 │ ┃ ┗━━━━━━━━━━━━━━━━┷━━━━━━━━━━━━━━━━┛
(2) 개정이유 ·기업 및 금융기관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있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을 취득하여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원시한(부동산 취득기한)이 2000.12.31.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간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직접 매각의 경우와 동일하게 2000.12.31.까지 지원시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현황 및 향후 전망 □ 발행 현황 ·98년말 자산유동화제도(ABS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9. 8.20. 현재 9개사 11건 총 1조8,338억원의 ABS증권이 발행됨. -유동화자산 종류:자동차할부채권, 리스채권, 부동산담보채권, 대출채권, 카드할부채권, 유가증권 등 -ABS증권 형태:사채,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 -ABS증권 발행 형식 ·유동화전문회사 설립 방식(SPC방식):10건(해외 2건 포함) ·은행신탁계정 이용 신탁방식:1건(한미은행) ·유동화계획 등록 후 발행절차진행중 회사:3개사 -우정금고(381억원), 신중앙금고(363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미래2차 3,600억원) * 한국토지공사, 외환은행 등도 ABS발행을 구체적으로 추진중 ※ 총발행금액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발행물량이 총 4건 9,151억원(진행중인 캠코미래2차 3,600억원 포함)으로 거의 절반 차지 □ 향후 전망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증권회사, 은행 등이 적극적으로 ABS업무영역에 참가하고 있고 채권수요자인 기관투자자도 ABS증권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으므로 ABS시장은 향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Ⅵ. 기타 보완사항 1. 장기할부거래의 양도·취득시기 보완(所令 16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장기할부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 │ ┃ ┃시기 │ ┃ ┃-첫회부불금의 지급일과 소유권이│-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 ┃전등기일 중 빠른 날 │익일 중 빠른 날 ┃ ┗━━━━━━━━━━━━━━━━┷━━━━━━━━━━━━━━━━┛
(2) 개정이유 ·장기할부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인도일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시기를 이에 따라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2.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 확대(所令 16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추가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 ┃ ┃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 ┃·법률의 규정 또는 판결 등으로 │ ┃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 ┃·농지의 교환·분합, 대토 또는 8│ ┃ ┃년 이상 자경농지 │ ┃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1주택 │ ┃ ┃[신 설]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 ┃ ┃ │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 ┃ │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양도하는 것 ┃ ┗━━━━━━━━━━━━━━━━┷━━━━━━━━━━━━━━━━┛
(2) 개정이유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등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공공용지로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농지의 대토·교환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준하여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완(所令 178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미달납부세액의 10%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일수에┃ ┃ │따른 이자상당액 ┃ ┃ │ (1일 0.05%, 연 18.25%) ┃ ┗━━━━━━━━━━━━━┷━━━━━━━━━━━━━━━━┛
(2)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종합소득세의 가산세 수준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양도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제도 신설(所法 11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를 ┃ ┃ │양도소득세에 준용 ┃ ┃ │※ 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 ┃ ┃ │·거주자에게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 ┃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 │경우 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 ┗━━━━━━━━┷━━━━━━━━━━━━━━━━━┛
(2) 개정이유 ·부동산양도 후 예정신고기한까지는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어도 수시부과결정을 할 수 없어 예정신고기한경과 후 부과시 양도대금 또는 보유재산 은닉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부과결정제도를 도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보완 (1) 부동산양도신고자 조정(所令 22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동산양도신고자 │ ┃ ┃-부동산을 매매한 자(양도자·양 │-부동산을 매매한 자 → 양도자 ┃ ┃수자) │ ·다만, 공매·경매·수용의 경우┃ ┃※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에는 양수자도 가능 ┃ ┃받은 자 포함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보유 ┃ ┃·부동산양도신고 제외 │기간계산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8년 이 │합산 ┃ ┃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 │ ┃ ┗━━━━━━━━━━━━━━━━┷━━━━━━━━━━━━━━━━┛
2) 개정이유 ·공매·경매·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이나 등기권리자의 신청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납세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자로 제한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동산양도신고대상 확대(所法 165, 所令 224 ⑨)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동산양도신고대상 │·부동산양도신고대상 확대 ┃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 │-대물변제, 고급주택 추가 ┃ ┃출자, 공매, 경매 또는 수용 │ ┃ ┃[신 설] │·신고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 ┃ │-특별시·광역시·수도권의 시지역: ┃ ┃ │면적기준만 적용 ┃ ┃ │ * 광역시의 읍·면, 수도권 시지역의 ┃ ┃ │읍면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 ┃ │는 지역에 한함. ┃ ┃ │ ·단독주택:주택연면적 80평 이상 ┃ ┃ │또는 부수토지의 연면적 150평 이상 ┃ ┃ │ ·공동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 ┃ ┃ │-기타 지역 ┃ ┃ │ ·면적기준 및 가액기준(6억원)을 모 ┃ ┃ │두 적용 ┃ ┗━━━━━━━━━━━━━━━━┷━━━━━━━━━━━━━━━━━━┛
2) 개정이유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신고대상에 대물변제 등을 추가함. ·부동산양도신고대상 고급주택의 범위를 특별시 등의 경우에는 고급주택의 거래가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적기준만 적용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면적기준 및 가액기준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장성테스트 정부책임하의 공공업무를 민간과 경쟁입찰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급자를 결정하는 제도. 대상업무는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조직과 민간업체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이다. 영국 중앙정부는 지난 91년 도입했고 지방정부도 "강제경쟁입찰제도"란 형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