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이 2001. 9. 3. 이후 투자하는 정보보호시스템설비는 수도권 안의 투자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모든 중소기업이 2001. 9. 3. 이후 투자하는 컴퓨터 등은 수도권 밖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RP투자와 전자상거래설비투자는 2001. 9. 3. 이후 투자분부터 수도권 내의 투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1)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2000.12.31. 이전 투자분 개시분 |
2001. 1. 1. 이후 최초 투자 개시분 |
|
2001. 9. 2. 이전 투자분 |
2001. 9. 3. 이후 투자분 |
|
○사업용 자산
|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
|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① 사업용자산의 범위
사업용자산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租特則 3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이 경우 사업용자산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租特則 3 ②).
② 정보보호시스템
2001. 9. 3.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정보보호시스템에는 바이러스백신, 침입차단시스템(Fire wall), 가상사설망(VPN), 공개키기반구조(PKI), 인증(Authentication), 데이터보안(Encryption), 침입탐지시스템(IDS), 보안IC카드, 보안관리(Security Management) 등이 있다.
(2) 투자세액공제율
투자금액(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의 3%를 세액공제한다.
(3) 투자세액공제연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한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그러나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사업연도마다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租特法 5 ②).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투자금액 계산은 다음의 ①과 ② 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하여 계산한다(租特令 4 ③).
투자금액=①과 ② 중 큰 금액-③ |
① 총투자금액(도급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이 경우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작업진행률=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공사비 누계액 / 총공사예정비 |
②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위 ①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4)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등
①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배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여타 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 있다(租特法 127 ②).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경우 투자세액공제계산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내국인투자자의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租特法 127 ③).
③ 세액감면시 세액공제의 적용배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기간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租特法 127 ④).
(5)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배제
① 2001. 9. 3. 이후 투자하는 정보보호시스템설비
2001. 9. 3. 이후 투자하는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대하여는 수도권 내의 투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租特法 130 ①).
② ① 외의 투자의 경우
i) 1990. 1. 1. 이후 창업한 경우
내국법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租特法 130 ①).
ii) 1989.12.31.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법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租特法 130 ②).
③ 수도권의 범위
"수도권"이란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중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별표 7] 대도시권의 지역(租特令 56 ②·57 및 61 관련)
구 분 |
지 역 |
1. 수도권
|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다.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용인시(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에 한한다)·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 라.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마. 포천군 소흘읍 바. 화성군 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 사. 김포군 김포읍·고촌면 |
[비고]
제1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 중 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탄기지를 제외한다.
2.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11)
(1)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租特令 10 ①)
②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租特令 10 ②)
③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租特令 10 ③)
(2) 투자세액공제율
2001. 9. 2. 이전 투자분 |
2001. 9. 3.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5% |
투자금액×10% |
(3) 투자세액공제연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우와 같다.
(4)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등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우와 같다.
(5)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배제
① 2001. 9. 3. 이후 투자분
2001. 9. 3. 이후 투자하는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수도권 내의 투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租特法 138 ①).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나.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
② ① 외의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내의 투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2000.12.31. 이전 투자개시분 |
2001. 1. 1. 이후 최초 투자개시분 |
|
2001. 9. 2. 이전 투자분 |
2001. 9. 3. 이후 투자분 |
|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①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컴퓨터를 추가) |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첨단기술설비 |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첨단기술설비 |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첨단기술설비 |
③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
③ 삭제 |
③ - |
|
④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
④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
|
⑤ 전자상거래설비 |
⑤ 전자상거래설비 |
(2) 투자세액공제율
투자세액공제율은 투자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2001. 9. 2. 이전 투자분 |
2001. 9. 3. 이후 투자분 |
||||
자산 |
중소기업 |
비중소기업 |
자산 |
중소기업 |
비중소기업 |
①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자동화시설 |
5%
|
-
|
①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자동화시설 |
5%
|
-
|
② 제조업법인의 첨단기술설비 |
5% |
3% |
② 제조업법인의 첨단기술설비 |
5% |
3% |
③ ERP |
5% |
3% |
③ ERP |
10% |
3% |
④ 전자상거래설비 |
5% |
3% |
④ 전자상거래설비 |
5% |
3% |
(3) 투자세액공제연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우와 같다.
(4)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등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우와 같다.
(5)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배제
수도권 안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는 투자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租特法 130 ①).
구분 |
2001. 9. 2. 이전 투자분 |
2001. 9. 3. 이후 투자분 |
①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자동화시설 |
세액공제 적용배제 |
세액공제 적용배제 |
② 제조업법인의 첨단기술설비 |
세액공제 적용배제 |
세액공제 적용배제 |
③ ERP |
세액공제 적용배제 |
세액공제 적용가능 |
④ 전자상거래설비 |
세액공제 적용배제 |
세액공제 적용가능 |
4.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25)
(1)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2000.12.31. 이전 투자개시분 |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개시분 |
① 에너지절약시설 |
① 삭제 →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적용 |
② 공해방지시설 |
② 공해방지시설 |
③ 유통합리화시설 등 |
③ 유통합리화시설 등 |
|
④ 위해요소방지시설 |
(2) 투자세액공제율
2000.12.31. 이전 투자개시분 |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5% |
투자금액×3% |
(3) 투자세액공제연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우와 같다.
(4)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등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우와 같다.
(5)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배제
수도권 내의 투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租特法 25의2)
(1)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2000.12.31. 이전 투자개시분 |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개시분 |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
②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
②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
|
③ 중질유재처리시설 |
(2) 투자세액공제율
2000.12.31. 이전 투자개시분 |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5% |
투자금액×10% |
(3) 투자세액공제연도,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등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배제
위 4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와 같다.
6.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 26, 租特令 23)
(1) 개정의 개요
2000.12.29.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6월간(2001. 6. 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을 10%로 인상하였으며, 2001. 6.12.자 그 적용기한을 다시 6월간 연장하여 2001.12.31.까지 적용하도록 하였고, 2001. 8.14.자 중간예납기간 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 9.29.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뉴스제공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여 2001. 9. 3.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1.12.31.자 개정에 의하여 투자기한을 2002. 6.30.로 6월간 추가하였다.
(2) 투자대상자산과 세액공제율
1) 내용
2000. 6.30.까지 투자분 |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개시분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1)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19개 업종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1)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19개 업종 <업종추가>(2001. 9.29. 개정) ①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② 종자 및 묘목생산업 ③ 축산업 ④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⑤ 공연산업 ⑥ 교육서비스업 중 컴퓨터학원 ⑦ 뉴스제공업 |
(2) 공제율 기계장치 등 투자금액의 7% |
(2) 공제율 기계장치 등 투자금액의 10% |
(3) 적용시한 ① 2000. 6.30.
|
(3) 적용시한 ① 2001. 6.30.(2000.12.29.자 개정) ② 2001.12.31.(2001. 6.12.자 개정) ③ 2002. 6.30.(2001.12.31.자 개정)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17034호, 2000.12.29, 租特令 부칙 4 ②>
2001. 1. 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0. 7. 1. 이후에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
② <대통령령 제17236호, 2001. 6.12, 租特令 부칙 ②, ③>
·2001. 7.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 7. 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 7.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
·2001.12.31.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001.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2001.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
③ <법률 제6501호, 2001. 8.14, 租特法 부칙 4>
2001. 8.14.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대통령령 제17367호, 2001. 9.29, 租特令 부칙 ②, ③>
·2001. 9. 3.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 9. 3.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1.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 9. 3.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
·2001.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12.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2001.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
⑤ <대통령령 제17458호, 2001.12.31, 租特令 부칙 4>
·2002. 1.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
·200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
(3) 투자세액공제연도,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등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배제
위 4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