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大 性/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법 률:제6557호(2001.12.31) 대통령령:제17339호(2001. 8.14) 대통령령:제17456호(2001.12.31) ▶목 차 Ⅰ.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Ⅱ. 사업소득 관련 Ⅲ. 납세편의 제고 Ⅳ. 연금소득 관련 Ⅴ.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 Ⅵ. 기타 개정사항
Ⅱ. 사업소득 관련 1.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所法 16, 17, 20의3)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종합소득세 과세방식 │ │ │ ○8개 유형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 ○소득구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 │소득별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 │근로, 연금, 일시재산, 기타소득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 │있도록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도입 │ └────────────────┴────────────────┘[개정이유]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所令 62 내지 64, 96)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 │ │분류 │부자산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 │○개업비 │○단, 개업비는 창업비로 명칭을 변 │ │○연구개발비 │경 │ │○사용수익기부자산 │ ※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 │ │ │과 동일 │ │ │ * 所令 96【이연자산의 평가】 │ │ │삭제 │ └───────────────┴─────────────────┘[개정이유] ○세법상의 자산분류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켜 세무계산상 편의를 증진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998.12.11. 개정시 이연자산 규정 폐지 -창업비(개업비 포함), 연구개발비, 사용기부자산가액:무형자산으로 분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무형고정자산의 종류 및 감가상각 ┌────────┬──────────┬───────────────┐ │ 구 분 │ 범 위 │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 │ ├────────┼──────────┼───────────────┤ │가. 영업권, 의장│ │정액법 │ │권, 실용신안권, │ │ │ │상표권 │ │ │ ├────────┼──────────┼───────────────┤ │나. 특허권, 어업│ │정액법 │ │권, 해저광물채 │ │ │ │취권, 유료도로 │ │ │ │관리권 등 │ │ │ ├────────┼──────────┼───────────────┤ │다. 광업권, 전신│ │-정액법 │ │전화전용시설이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또는 │ │용권 등 │ │정액법 │ ├────────┼──────────┼───────────────┤ │라. 댐사용권 │ │정액법 │ │ │ │ │ ├────────┼──────────┼───────────────┤ │마. 창업비 │개업준비기간 중에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 │ │ │사업의 인가 또는 허 │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 │ │가 등을 얻기 위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 │ │ │지출한 비용 │하는 방법 │ ├────────┼──────────┼───────────────┤ │바. 연구개발비 │신제품·신기술의 연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 │ │ │구·개발활동과 관련 │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 │ │ │하여 비경상적으로 발│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 │ │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상각하는 방법 │ │ │의 경제적 효익을 기 │ │ │ │대할 수 있는 것 │ │ ├────────┼──────────┼───────────────┤ │사. 사용수익기부│금전 외의 자산을 기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 │자산가액 │부한 후 그 자산을 사│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 │ │용하거나 그 자산으 │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 │ │ │로부터 수익을 얻는 │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 │ │ │경우 당해 자산의 장 │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 │ │ │부가액 │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 │ │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 └────────┴──────────┴───────────────┘ 3. 기부금의 범위 조정(所法 34 ②, 所令 80)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거주자가 사립학교·기능대 │○대상학교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 │ │학·국립대학병원 등에 지출하는 │격대학(사이버대학)을 추가 │ │기부금 중 │ │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 │ │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하여도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 │ │○장학금:종합소득의 10% 범위 │제 │ │내에서 소득공제 │ │ │[신 설] │□ 종합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 │ │ │제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다음을 │ │ │추가 │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개정이유] ○사립학교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 │ 구분 │ 종 류 │ ├────┼─────────────────────────────┤ │법정기부│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 │ │금(所法 │액 │ │34 ②)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 │④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 │ │ │한 정치자금 │ │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 │금품의 가액 │ │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 │ │금품의 가액 │ │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 │ │ │대학교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 │ │ │는 기부금 │ │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지정기부│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 │금(所令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 │80)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기부금공제액=법정기부금+MIN[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한도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액=(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금액-법정기부금)×10%
4. 기부금 공제순서 정비(所令 81, 112의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각종 기부금에 대한 명확한│□ 기부금 공제순서 및 한도 │ │공제순서 및 한도계산 규정이 │ ① 정치자금기부금, 100% 공제되는 법│ │없음 │정기부금:(소득-이월결손금) │ │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 │ │의한 기부금:(소득-이월결손금-정 │ │ │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50% │ │ │ ③ 10% 한도 적용을 받는 지정기부금 │ │ │ :(소득-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의 기부금)×10% │ │ │ ※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 │ └──────────────┴──────────────────┘[개정이유] ○납세자가 여러 종류의 기부를 한 경우 공제순서 및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부금 필요경비 계산상의 혼란을 방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제도 폐지(所法 35, 所令 84)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내국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폐 지] │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 │의한 지출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 │ │에 미달하는 경우 │ │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 │ │ │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 │ │ ※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 비율 │ │ │ -서울특별시:80%이상 │ │ │ -광역시 :70%이상 │ │ │ -시 :60%이상 │ │ │ -군 :50%이상 │ │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1회 접대비 지출액 5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제도와 중복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면이 있고 그 계산도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폐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所法 45)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 │ │공제순서 │ │ │○부동산임대소득 →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일 │ │→ 이자소득 → 근로소득 → 일시 │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 │ │재산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 │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득 │ │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이 동시 │[좌 동] │ │에 존재할 경우 │ │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이월 │ │ │결손금을 공제 │ │ │ (시행규칙으로 운영) │(법에서 규정) │ └────────────────┴─────────────────┘[개정이유] ○결손금 소득공제 순서를 조정하여 비교과세(所法 62)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혼란을 줄여 납세편의를 도모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적격증빙영수증 미수취시 적용가산세율 조정(所法 81 ⑧)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시 │□ 적격증빙영수증 미수취가산세율│ │ │조정 │ │○10만원 이상 거래시 계산서, 세 │ │ │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 │ │ │취의무화 │ │ │○미수취시 가산세:거래금액의 │○10% → 2%로 하향 조정 │ │10% │ │ └────────────────┴────────────────┘[개정이유] ○각종 계산서 등의 교부에 관한 미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거래금액의 1∼2%인 점을 감안시 -현행 가산세율인 거래금액의 10%는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수준으로 하향조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참고】가산세의 종류 ┌─────┬───────┬───────┬─────────────┐ │ 종 류 │ 적용대상자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신고불성실│사업자 여부 불│① 일반적인 무│가산세대상금액×20% │ │가산세 │문 │신고·과소시고 │ │ │ ├───────┼───────┼─────────────┤ │ │사업자(복식부 │② 복식부기의 │ ① 가산세대상금액×20% │ │ │기의무자)에 │무자가 무신고 │MAX │ │ │한함 │ │ ② 수입금액×7/10,000 │ ├─────┼───────┼───────┼─────────────┤ │무기장가산│사업자(간편장 │무기장·미달기 │ 무기장·미달 │ │세 │부대상자 포함,│장 │ 기장소득금액 │ │ │소규모사업자 │ │산출세액×─────×10% │ │ │제외)에 한함 │ │ 소득금액 │ ├─────┼───────┼───────┼─────────────┤ │납부불성실│사업자 여부 불│미납·미달납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 │ │가산세 │문 │부 │간× 5 / 10,000 │ ├─────┼───────┼───────┼─────────────┤ │지급조서제│사업자 여부 불│지급조서 미제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출불성실가│문(간편장부대 │출·불명 │×2% │ │산세 │상자 제외) │ │ │ ├─────┼───────┼───────┼─────────────┤ │계산서관련│사업자(복식부 │계산서미교부( │미교부(불명)·미제출(불 │ │가산세 │기자)에 한함 │불명)계산서합 │명)분 공급가액×1% │ │ │ │계표미제출(불 │ │ │ │ │명) │ │ ├─────┼───────┼───────┼─────────────┤ │증빙불비가│사업자(복식부 │영수증 수취 │영수증 수취금액×2% │ │산세 │기자)에 한함 │ │ │ ├─────┼───────┼───────┼─────────────┤ │영수증수취│사업자(복식부 │영수증수취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명세서 미 │기자)에 한함 │세서 미제출 또│×1% │ │제출가산세│ │는 불명 │ │ ├─────┼───────┼───────┼─────────────┤ │원천징수납│사업자 여부를 │원천징수세액을│미납·미달납부세액×10% │ │부불성실가│불문하고 원천 │미납·미달납부 │ │ │산세 │징수의무자에 │ │ │ │ │게 적용 │ │ │ ├─────┼───────┼───────┼─────────────┤ │납세조합불│납세조합에만 │납세조합이 미 │미납·미달납부세액×5% │ │납가산세 │적용 │납·미달납부 │ │ └─────┴───────┴───────┴─────────────┘ 8.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 개선(所法 163, 所令 21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 토지·건축물 거래에 대하여는 │ │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계산서 교부·계산서합계표 제출 │ │교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 │의무 면제 │ │표 제출 │ │ │○미교부 또는 미제출가산세:공 │ → 가산세 적용 배제 │ │급가액의 1% │ │ └────────────────┴────────────────┘[개정이유] ○현재 토지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입력·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산서를 수집·관리할 필요성이 적고, 지출증빙수취의무 대상에서도 토지 거래는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수입계산서의 교부의무 근거규정 마련(所法 163, 所令 212의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 │등에 대한 명문규정 없음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 │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재│○교부면제 규정 마련 │ │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세 │-농수산물 등 이외의 면세수입재화 │ │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음 │는 수입계산서 교부를 면제 │ │ │ (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 등 │ └───────────────┴─────────────────┘[개정이유]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만, 근거과세와 관련이 없는 수입재화에 대하여 납세편의 차원에서 계산서교부를 면제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