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전기로부터 이월된 세무상 유보금액의 기초잔액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
8,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
20,000,000 |
감가상각비 |
50,000,000 |
대손금부인액 |
5,000,000 |
제품평가손 |
3,000,000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60,000,000 |
정기예금미수수익 |
△3,000,000 |
환율조정차 |
15,000,000 |
2. 당기의 세무조정사항과 기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접대비한도초과 |
18,000,000 |
전기대손금충당금손금추인 |
8,000,000 |
대손충당금한도초과 |
12,000,000 |
전기감가상각비손금추인 |
2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
15,000,000 |
전기제품평가감손금추인 |
3,000,000 |
지급이자부인액 |
10,000,000 |
정기예금미수수익 |
4,000,000 |
제품평가감부인액 |
5,000,000 |
개발비 상각 |
10,000,000 |
정기예금미수이자 |
3,000,000 |
국세환급이자 |
3,000,000 |
연구인력개발준비금환입액 |
30,000,000 |
환율조정차 상각 |
5,000,000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0,000,000 |
전기대손금손금추인 |
5,00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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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전년도에 계산상 오류(중대한 오류는 아님)로 인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을 당기에 수정한 것이다. ② 당해연도에 개발비 ₩50,000,000이 발생하여 이를 전액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5년간 균등상각액 ₩10,000,000을 손금산입하였다. ③ 1998.12.31. 환율조정차로 남아 있던 ₩15,000,000을 1999. 1. 1.자로 전액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처리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의한 당기 상각액 ₩5,000,000을 손금산입하였다. 3.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이 ₩5,000,000이고, 이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4. 회사는 당기 이전 수년 전부터 과세소득을 실현해오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세무조정사항 반영 전 예상 과세소득은 ₩400,000,000이다. 5.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은 ₩70,000,000이다. <해설> 이연법인세의 계산 제1단계:기초이연법인세의 확인 기초이연법인세금액:₩38,000,000(기초누적 일시적 차이)×30.8% =₩11,704,000 ① 전기부터 이연법인세를 인식해 온 경우 기초이연법인세차금액 ₩11,704,000 ② 당기에 처음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 (2001. 1. 1.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차 11,704,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1,704,000
제2단계:세무조정을 완전히 하여 당기 법인세부담액을 계산
<당기 법인세부담액>
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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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
Ⅱ. 영구적 차이:가산(차감)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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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비한도초과액 2. 지급이자 부인액 3. 자기주식처분이익 4.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 국세환급이자 |
18,000,000 10,000,000 50,000,000 10,000,000 (3,000,000) |
|
영구적 차이 소계 |
|
85,000,000 |
Ⅲ 일시적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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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가산조정 1.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2.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 3. 제품평가감 부인액 4. 정기예금 미수이자 5. 연구·인력개발준비금환입액 |
12,000,000 15,000,000 5,000,000 3,000,000 30,000,000 |
|
|
6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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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차감조정 1. 전기 대손충당금 손금추인 2. 전기 감가상각비 손금추인 3. 전기 대손금 손금추인 4. 전기제품평가감 손금추인 5. 당기발생 정기예금 미수수익 6. 개발비 상각액 7. 환율조정차 상각액 |
8,000,000 20,000,000 5,000,000 3,000,000 4,000,000 10,000,000 5,000,000 |
|
|
(5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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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차이 소계 |
|
10,000,000 |
Ⅳ. 과세소득(법인세 과세표준) |
|
595,000,000 |
법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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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8% |
Ⅴ. 법인세부담액 |
|
149,600,000 |
* 산출세액:100,000,000 ×16%+(595,000,000-100,000,000) × 28%=154,600,000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5,000,000 * 법인세부담액:₩149,600,000 <2001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
당기 중 증감 |
기말잔액 |
감소 |
증가 |
대손충당금 |
8,000,000 |
8,000,000 |
12,000,000 |
12,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
20,000,000 |
|
15,000,000 |
35,000,000 |
감가상각비(유형) |
50,000,000 |
20,000,000 |
|
30,000,000 |
대손금 |
5,000,000 |
5,000,000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3,000,000 |
3,000,000 |
5,000,000 |
5,000,000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60,000,000 |
△30,000,000 |
|
△30,000,000 |
정기예금미수이자 |
△3,000,000 |
△3,000,000 |
△4,000,000 |
△4,000,000 |
개발비 |
- |
|
△10,000,000 |
△10,000,000 |
환율조정차 |
15,000,000 |
5,000,000 |
|
10,000,000 |
합 계 |
38,000,000 |
8,000,000 |
18,000,000 |
48,000,000 |
* 기초 이연법인세차의 계산:38,000,000×30.8%(주민세 포함)=11,704,000 * 기말 이연법인세차의 계산;48,000,000×29.7%(주민세 포함)=14,256,000
제3단계: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세율의 결정 * 당해 회사의 2002년 이후 예상소득금액이 ₩400,000,000이므로 적용할 법인세율(주민세 포함)은 29.7%(법인세27%+주민세2.7%)가 됨.
제4단계:법인세 비용의 계산 ① 법인세 부담액:₩149,600,000×1.1=₩164,560,000 ② 당기 이연법인세차의 증가:₩14,256,000-₩11,704,000=₩2,552,000 ③ 법인세비용:₩164,560,000-₩2,552,000=₩162,008,000
* 기초 이연법인세차는 법인세법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기초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당기 이연법인세 증감액과 당기 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할 이연법인세와 차감할 이연법인세와 차이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바, 그 발생원인은 개발비와 같이 법인세부담액 계산에는 차이가 없지만 이후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회계처리> -법인세비용의 회계처리 (차) 법인세비용 162,008,000 (대) 미지급법인세 94,560,000 이연법인세차 2,552,000 선납법인세 70,000,000 (차) 자기주식처분이익 15,400,000 (대) 법인세비용 18,480,000 법인세추납액 3,080,000 * 전기이자수익 10,000,000원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을 50,000,000원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수정하는 회계처리로 하여야 함.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배분할 당기분 법인세비용 ·전기오류수정이익:₩10,000,000×30.8%**=₩3,080,000(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 ·자기주식처분익:₩50,000,000×30.8%**=₩15,400,000 ** 당기의 법인세비용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당기법인세율을 적용하였음. ** 전기이자수익에 대하여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를 동액만큼 수정하고, 당기에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위의 계산 사례는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였음.
<당기의 법인세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145,528,000*(기타사외유출) * ₩162,008,000-₩18,480,000=₩145,528,000
〔추가가정〕 1. 다른 자료는 동일하고 2001년말 유보잔액이 ₩20,000,000인 경우 ·기말이연법인세차 잔액:₩5,940,000* ·(차) 법인세비용 170,324,400 (대) 미지급법인세 94,560,000 선납법인세 70,000,000 이연법인세차 5,764,000 * 당기이연법인세차의 감소=₩11,704,000-₩5,940,000 = ₩5,764,000
2. 다른 자료는 동일하고 2001년말 유보잔액이 △₩15,000,000인 경우 ·기말이연법인세대 잔액:₩4,455,000 ·(차) 법인세비용 180,719,000 (대) 미지급법인세 94,560,000 선납법인세 70,000,000 이연법인세차 11,704,000 이연법인세대 4,45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