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된다. ◈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그 성격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 일정규모 이하인 법인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등의 서식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법인세신고시 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법인은 이전가격관련서류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 신고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 분납시 가산세는 분납대상에서 제외된다. 11. 자본항목의 점검사항 (1) 자기주식의 처리 상법 제341조에는 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의 매각거래에 있어서 기업회계상으로는 자본거래로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손익거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시
차) 자기주식 10,000 대) 현금 또는 예금 10,000
(자본조정계정)
2) 처분시
① 양도가액이 12,000인 경우
차) 현금 또는 예금 12,000 대) 자기주식 1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
(기타자본잉여금)
<세무조정>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기타)
② 양도가액이 9,000인 경우
차) 현금 또는 예금 9,000 대) 자기주식 10,000
자기주식처분손실 1,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1,000(기타)
※【참고】자기주식처분손익의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 자본조정의 과목인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처분손실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
(2)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회계처리 현재 기업회계기준 제77조 및 제79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1년 3월 30일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은 수정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전기 또는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는 당해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이 기준서는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 제73조, 제79조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3-3은 이 기준서로 대체하며, 이 기준서의 내용과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내용에 따른다.
(3)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처분사항은 당기말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임의적립금의 이입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준비금의 목적사용 후의 환입과 임의적립금의 배당가능재원의 사용을 위하여 임의적립금을 이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같다.
- 사업연도종료일(1. 1∼12.31. 법인의 경우에는 2001.12.31)
차)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0,000*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45,000
수출손실준비금 5,000*
임의적립금 30,000
*세법상 당기환입해야 할 금액임
<세무조정>
익금산입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환입 10,000(유보)
익금산입 수출손실준비금환입 5,000(유보)
2) 이익잉여금의 처분
사업연도종료일(1. 1∼12.31. 법인의 경우에는 2000.12.31)현재 잉여금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 대) 이익준비금 ×××
미지급배당금 ×××①
미교부주식배당금 ×××②
재무구조개선적립금 ×××③
기업합리화적립금 ×××④
기업발전적립금 ×××⑤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⑥
주식할인발행차금 ×××⑦
자기주식처분손실 ×××⑧
미지급성과급 ×××⑨
※주) ① 미지급배당금: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유동부채에 계상된다. ② 미교부주식배당금:주주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대차대조표상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한 뒤 실제 주식배당시 당해 자본금(우선주 또는 보통주)으로 대체된다. ③ 재무구조개선적립금: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에 의거 상장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이 30%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마다 다음의 금액을 적립함 가. (유형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손실-해당 법인세 및 주민세)×50% 나.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10%(직전연도 수준의 배당유지가 어려우면 5%) ④ 기업합리화적립금: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에서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⑤ 기업발전적립금: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적립하는 적립금이다. ⑥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등: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을 신고조정하는 경우에 적립하는 금액이다. ⑦ 주식할인발행차금:신주발행비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⑧ 자기주식처분손실:자기주식처분손실은 결손금처리순서에 따라 결손보전하여야 한다. ⑨ 미지급성과급: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의 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상의 잉여금은 당기의 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대차대조표 12.31.
────────────── ───────────────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 (유동부채)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미지급배당금 ×××
2. 당기순이익 ××× │┌─> 미지급성과급 ×××
Ⅱ. 임의적립금이입액 ×××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1. 이익준비금 ××× ────┐││ . .
2. 현금배당금 ××× ────┼┘│ (이익잉여금)
3. 주식배당금 ××× ───┐└─┼─> 1. 이익준비금 ×××
4. 법정적립금 ××× ───┼──┼─> 2. 기타법정적립금 ×××
5. 기술개발준비금 ××× ───┼──┼─> 3. 기술개발준비금 ×××
6. 주식할인발행차금 ××× ───┼┐ │ 4. 차기이월잉여금 ××× <┐
7. 성과급 ××× ───┼┼─┘ (자본조정) │
└┼───> 1. 주식배당 ××× │
. . └───> 2. 주식할인발행차금 ××× │
(차감) │
. . │
. . │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Ⅰ+Ⅱ-Ⅲ) ×××──────────────────────┘
12. 법인세 신고시 최종검토사항 (1) 법인결산서의 이원화에 대한 고려 실무자들은 법인결산을 종료한 후 많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결산서류의 제출을 요청받고 제출여부에 대하여 한번쯤 고려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외부에 제출하는 결산서는 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상의 최소의 부속명세서만 구비한 것으로 누가 봐도 회사의 주요 재무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수준이면 될 것이다. 그러나 내부에 보관하는 결산서는 다음해의 결산과 예상되는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후임자도 맡기 쉽도록 결산과정에 발생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것을 최소한의 부수를 제작하면 어떨까 한다. 실무상 과거연도의 자료에 대하여 해명내지는 자료수집에 실무자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경험한 바가 있다. 물론, 내부결산서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될 것은 당연하다.
(2) 법인세 신고서류의 제출특례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법인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서면에 의한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法令 97 ④ 단서). 1) 제출특례적용대상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 중 해당서류를 세무대리인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서류를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치·보존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국세청고시 제2001-9호, 2001. 2.26). ①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을 제외한다)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③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법인과 기업회계기준 제9조 제2호에 규정하는 다음의 ㉮ 또는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 당해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평가대상 피투자회사 2) 제출제외서류 범위 제출제외서류는 모두 36종류로서 그 중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별지 제20호 ⑴] ② 유형·무형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별지 제20호 ⑵]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별지 제20호 ⑶]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접대비조정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 (갑) (을) (병)] ④ 지급이자조정명세서 [별지 제25호, 제26호] ⑤ 각종 준비금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 ⑴ ∼ ⑺] ⑥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별지 제32호] ⑦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
(3)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등의 제출 1) 제출시기 및 방법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분부터 각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令 부칙 4 ②). 다만, 이는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의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미제출시에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출내용 법인이 제출하여야 할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용은 매출 및 매입거래, 자본거래 등의 내역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는 중복제출에 따른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법인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내부거래상계명세서 등에 포함된 거래 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
(4)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내역명세서 제출 1) 제출의무자 2001. 1. 1. 이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전환사채 등: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2) 제출자료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내역명세서(相贈則 별지 제21호의2 서식) 3) 제출시기 및 방법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相贈令 84 ⑤).
*전환사채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교환되어 주주 등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란에 증가 주식수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5)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1) 개요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국외특수관계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다.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
2) 제출서류 ①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국세청 법인세신고안내 참조) ⅰ)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ⅱ) 제출의무자 -당해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ⅲ) 작성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간략히 기술한다.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② 국제거래명세서(국세청 법인세신고안내 참조) ⅰ) 근거 -국제조제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ⅱ) 제출의무자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금전대부 및 이자수수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국세청 법인세신고안내 참조) ⅰ)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국세청고시 제98-12호 ⅱ) 제출의무자 -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 거래를 행한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거래규모의 크기를 불문하고 국외특수관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출의무자가 된다. 3)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손익요약명세서 등 이전가격 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된다.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재해, 사업상 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치 않게 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게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을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1) 서류의 제출대상 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투자법인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투자한 법인 -공동투자법인은 공동투자한 내국법인의 투자합계액이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투자한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법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투자하여 당해 투자액이 해외 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공동투자자 중 법인. 다만, 법인이 2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큰 법인으로 하되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법인 ③ 해외지점명세서 해외지점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설치하여 현지국에 법인세신고를 한 내국법인 2) 제출서식(국세청 법인세신고안내 참조) 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 해외지점명세서 3) 근거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
나목 국세청고시 제99호-19호, 1999. 7. 1.(개정:국세청고시 제2001-8호, 2001. 2.17).
(7)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는 제외한다)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간이과세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④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이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⑤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⑥ 인터넷, PC통신 및 TV 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인세의 납부 및 분납 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법인세(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1,000만원 초과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50% 이하의 금액
납부할 법인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
분납세액 |
① 900만원 ② 1,500만원 ③ 2,600만원 ④ 1,400만원 (지출증빙불비가산세와 감면분추가납부세액* 150만원 포함) ⑤ 3,000만원 (지출증빙불비가산세와 감면분추가납부세액* 300만원 포함) |
900만원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이상 1,150만원 이상 1,650만원 이상 |
- 5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1) 1,350만원 이하2)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미사용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액 등 1) ·분납대상세액 1,400만원-150만원=1,250만원 ·분납세액 250만원 이하 2) ·분납대상세액 3,000만원-300만원=2,700만원 ·분납세액 2,700만원×50%=1,3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