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방식의 수출과 위탁무역가공방식에 의한 수출이 영세율거래로 추가되었다. 토지의 공급시 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면제되었다.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신설되었다. 2001년 연말세법개정 후 처음 맞이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특히 유의할 것을 정리하였다. ......................................................................................................................................................◈ 필자◈
1. 외국인도 등을 영세율 거래에 추가(附令 21, 24, 48, 64) (1) 내용
종 전 |
현 행 |
□다음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 ㅇ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 - 외국인도수출 - 중계무역수출 - 위탁판매수출 - 위탁가공수출 ㅇ수탁 가공무역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수출 -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 □ 공급시기 ㅇ국외위탁판매를 위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반출시점 ㅇ수출재화 : 선(기)적일 □ 위탁가공무역의 과세표준 * 예규 : 원자재의 가액 □ 영세율 첨부서류 ㅇ수출의 경우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ㅇ내국신용장 등의 경우 : 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ㅇ기타의 경우 : 외화입금증명서 |
□ 다음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 ㅇ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 - 외국인도수출 - 중계무역수출 - 위탁판매수출 - 위탁가공수출 ㅇ수탁 가공무역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수출 -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국외의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 - 외국법인 등과 계약한 국내사업자가 인도받은 물품을 제조·가공 후 수출 또는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 공급시기 ㅇ중계무역수출 : 선(기)적일 ㅇ위탁판매수출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ㅇ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수출 : 수출재화의 국외에서의 인도시점 ㅇ수출용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 인도일 □위탁가공무역의 과세표준 ㅇ완제품의 인도가액 □영세율 첨부서류 ㅇ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수출 - 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ㅇ수출용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 외화입금증명서,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 등) |
(2)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의 범위 ①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이란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② 위탁판매수출(export on consignment)이란 위탁자(수출업자)가 외국에 있는 수탁자에게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면서 판매를 위탁하고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③ 외국인도수출이란 국내에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인도하여 수출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받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중고장비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 방식이 이용된다. ④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위한 수출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공할 원재료를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가공물품을 외국에서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3) 개정이유 ㅇ현재 중계무역 등의 경우 국외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중계무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출로 인정 ㅇ국외위탁수출의 공급시기에 대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반출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법원의 공급시기에 대한 반복판례를 수용하여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으로 개정 ㅇ위탁가공무역의 과세표준에 대한 명문의 규정 없이 예규에 의해 원자재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나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완제품의 판매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와 일치 ㅇ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업체에서 제조·가공 등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의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
(4)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유의사항 영세율 조기환급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확대된 영세율거래를 신고시 누락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회계처리 사례 1) 중계무역
① 수출하는 입장에서 수입업자로부터 L/C개설사실을 통지시
회계처리 없음
② 수입하는 입장에서 수입하기 위하여 L/C개설하다
(차) 수입보증금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
선급금(L/C개설료) ×××
③ 선적서류를 물품공급자로부터 인수시
(차) 외상매출금 ××× (대) 매출 ×××
(차) 상품 ××× (대) 외상매입금 ×××
선급금 ×××
*중계무역시 매입의 귀속시기는 물품공급자의 B/L 서류상의 선적일이며, 동시에 이 시점이 매출의 귀속시기이다. 선적일의 환율로 매출과 상품원가를 계상하면 된다. 아울러 국외에서 선적한 날의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④ 수입대금을 결제시
(차) 외상매입금 ××× (대) 수입보증금 ×××
외환차손 ××× 현금및현금등가물 ×××
⑤ 수출대금을 회수시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 (대) 외상매출금 ×××
외환차익 ×××
2)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① 해외가공공장에 원재료 반출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으나 국외반출원재료로 별도 관리해야 할 것이다. ② 해외 가공공장에서 가공 후 선적시
(차) 외상매출금 ××× (대) 매출 ×××1)
외주가공비 ×××2) 외상매입금 ×××
1) 해외가공공장에서 선적한 날의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2) 해외가공공장에서 외주가공비를 청구한 날의 환율로 평가하여 비용계상하면 된다.
③ 수출대금 회수시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 (대) 외상매출금 ×××
외환차익 ×××
④ 외주가공비지급시
(차) 외상매입금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
외환차손 ×××
2.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영세율 범위 조정(附令 26 ①)
종 전 |
현 행 |
□ 다음의 경우 영세율 적용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 ㅇ다음의 용역은 영세율 적용 배제(Negative) - 음식·숙박용역 - 부동산 임대용역 - 전문직사업자의 용역 (상호주의 적용) ② 외신기자클럽이 외신기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ㅇ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 적용(Positive) - 외국법인 등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 중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 -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다음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 통신업(소포송달업 제외) · 운수업 중 보세구역 내의 창고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 및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 제외) · 사업서비스업, 무체재산권 임대용역 · 상품종합중개업(오퍼상) <폐 지> |
(2) 개정이유 ㅇ외국법인 등이 국내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아 그 중 일부 재화를 국내업체에 발주하고, 국내업체가 제조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 - 수출과 같은 효과가 있는 외화획득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통하여 간접적 으로 수출을 지원 *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원가상승 요인이 되므로 국제경쟁력 저하 ㅇ목욕탕업 등 유형의 서비스는 국내에서 소비되므로 영세율 적용은 소비지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내·외국인 차별과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과세 전환 - 다만, 소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예:무형재산권의 임대 용역), 유형의 서비스 중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ㅇ외신기자클럽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내·외국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가격을 받고 있으며 영세율 적용 실익이 없어 과세 전환
(3) 적용시기및적용례 ㅇ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法法 121 ④, 法令 164 ③, 所法 163, 所令 211) (1) 내용
종 전 |
현 행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ㅇ미교부 또는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 |
□ 토지·건축물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 가산세 적용 배제 ※ 사업자의 경우 건축물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함 |
(2) 개정이유 ㅇ현재 토지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입력·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산서를 수집·관리할 필요성이 적고, 지출증빙수취의무 대상에서도 토지 거래는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제출(法法 121 ③, 所法 163, 所令 212의2) (1) 내용
종 전 |
현 행 |
□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 계산서나 영 수증을 교부 ㅇ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 ㅇ미교부 또는 미제출시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
□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 ㅇ수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ㅇ교부면제 규정 마련 - 농수산물 등 이외의 면세수입재화는 수입계산서 교부를 면제 예) 이사물품, 여행자 휴대품 등 |
(2) 개정이유(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경우(附法 16 ③)와 같이 계산서교부 및 합계표제출을 의무화하여 과표양성화 도모 ㅇ다만, 근거과세와 관련이 없는 수입재화에 대하여 납세편의차원에서 계산서교부를 면제 ㅇ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