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楨 勳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Ⅰ. 압류재산의 공매절차 개선 1. 공매공고 및 통지방법의 합리화 2. 공매재산매각방법의 개선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의 배분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 4. 수의계약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 Ⅱ. 국세징수사무의 효율성 제고 1. 납기전징수사유의 확대 2. 결손처분취소사유의 보완 3. 납세증명서제출제도 개선 4. 고지서 등 봉함업무자동화를 위한 서식 개정
<목차>
┏━━━━━━━━━━━━━━━━━━━━━━━━━━━━━━━━┓ ┃ [개정한 주요내용] ┃ ┃Ⅰ. 압류재산의 공매절차 개선 ┃ ┃ 1. 공매공고 및 통지방법의 합리화 ┃ ┃ 2. 공매재산매각방법의 개선 ┃ ┃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의 배분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 ┃ 사에 위임 ┃ ┃ 4. 수의계약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 ┃ ┃Ⅱ. 국세징수사무의 효율성 제고 ┃ ┃ 1. 납기전징수사유의 확대 ┃ ┃ 2. 결손처분취소사유의 보완 ┃ ┃ 3. 납세증명서제출제도 개선 ┃ ┃ 4. 고지서 등 봉함업무자동화를 위한 서식 개정 ┃ ┗━━━━━━━━━━━━━━━━━━━━━━━━━━━━━━━━┛
【법률·시행령 개정일자】 ·법률 제6053호(1999.12.28.) ·대통령령 제16666호(1999.12.31.) Ⅰ. 압류재산의 공매절차 개선 1. 공매공고 및 통지방법의 합리화(法 67·68, 令 73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 │ ┃ ┃ 공매시마다 공매장소·일시, 매각 │ ┃ ┃ 예정가격 등을 공고 │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 ┃ │ 공고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음. ┃ ┃ │ -공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 │ 재공고 ┃ ┃ │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컴퓨터통신망(국세 ┃ ┃ │ 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 홈페 ┃ ┃ │ 이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함. ┃ ┃·공매공고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 │ ┃ ┃ 세담보물소유자와 공매재산에 대 │ ┃ ┃ 한 담보권을 가진 자에게 통지 │ ┃ ┗━━━━━━━━━━━━━━━━━┷━━━━━━━━━━━━━━━━━━━━━┛
(2) 개정이유 ·매 공매시마다 14일 이상 공매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 후 체납자 압류재산의 공매를 집행함에 따라 공매공고된 물건에 대하여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매취소사례가 빈번하여 정상적인 공매절차가 지연 ※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매취소 비율 : 공고건수의 약 15% ·공매기일·최저입찰가격 등 공매사항을 일괄하여 공고 및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매 회수별 공고에 따른 업무절차의 번잡성 및 인적·물적·시간적인 낭비요인을 제거, 체납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체납처분절차의 진행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줌으로써 사전대책 강구 및 체납세액 자진납부를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매 또는 재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공매재산매각방법의 개선(法 74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공매한 물건이 2회 유찰된 때 │·첫번째 공매가 유찰된 때 ┃ ┃ -다음 공매시부터 100분의 50을 한도로 매 │-(좌 동) ┃ ┃ 회 매각예정가격의 10%씩 체감하여 공매 │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까지 체감하 ┃ ┃ │ 여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새로이 매각 ┃ ┃ │ 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 ┃·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유찰시 │· (좌 동) ┃ ┃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 ┃ ┗━━━━━━━━━━━━━━━━━━━━━┷━━━━━━━━━━━━━━━━━━━━┛
(2) 개정이유 ·1회·2회차를 동일한 매각예정가격으로 공매할 실익이 없음. ·공매유찰시 매각예정가격의 10%를 체감하여 공매하고 있으나 50% 이하 매각이 불가함에 따라 체납세액의 회수가 불능인 상태의 물건이 누적 -체납세액의 회수를 증대하고 압류재산 매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해 50%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외에 공매예정가격을 재산정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함.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45…74(재공매와 매각예정가격) 규정을 법제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매 또는 재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의 배분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法 79·8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매각자산의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의 │·공매대행시 권리이전 및 배분업무를 한┃ ┃ 배분업무는 세무서장이 수행 │ 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음. ┃ ┃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 ┃ ┗━━━━━━━━━━━━━━━━━━┷━━━━━━━━━━━━━━━━━━━┛
(2) 개정이유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배분업무는 공매대행에 따른 집행적·기술적 부수업무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 행정력 절감 및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문성을 활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에게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4. 수의계약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法 62 ②, 令 6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압류재산매각방법 중 수의계약은 세무서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한국자산 ┃ ┃ 장만 할 수 있음. │ 관리공사가 대행토록 할 수 있음. ┃ ┃ │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 ┃ ┃ │ -공매대행과 관련한 규정을 수의계약대행의 ┃ ┃ │ 경우에 준용 ┃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시 추산가 │ ┃ ┃ 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 │ ┃ ┃ 적서를 받아야 함. │ -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유찰로 인해┃ ┃ │수의계약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공매 ┃ ┃ │시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인정 ┃ ┗━━━━━━━━━━━━━━━━━━━━┷━━━━━━━━━━━━━━━━━━━━━━━┛
(2) 개정이유 ·현재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 공매의 경우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의계약도 부동산 매각업무에 전문가 집단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압류재산 매각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에게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최초 매각예정가격에서 50%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최종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 및 견적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여 체납세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수의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Ⅱ. 국세징수사무의 효율성 제고 1. 납기전징수사유의 확대(法 14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납기전징수사유 │ ┃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 현행과 동일 ┃ ┃ -강제집행, 경매개시, 법인해산 │ 〃 ┃ ┃ -국세포탈혐의 인정 │ 〃 ┃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소│ 〃 ┃ ┃ 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 ┃ ┃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 [삭 제] ┃ ┃ [신 설] │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 │ 받은 때 ┃ ┗━━━━━━━━━━━━━━━━━━┷━━━━━━━━━━━━━━━━┛
(2) 개정이유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법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행 납기전징수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을 때"는 실효성이 없음. · 납세자 부도 등으로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납기전징수를 할 필요성이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 2. 결손처분취소사유의 보완(法 86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결손처분취소사유 │ ┃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 ┃ 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 │ 한 때 ┃ ┗━━━━━━━━━━━━━━━━━━━━┷━━━━━━━━━━━━━━━━━┛
(2) 개정이유 ·1996.12.30. 국세기본법 개정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결손처분을 삭제함으로써 결손처분은 체납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결손처분 전에 존재했던 재산인지 또는 결손처분 후에 새로이 취득한 재산인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임. ※종전에도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개정규정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 3. 납세증명서제출제도 개선(令 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이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관 ┃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할세무서에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 ┃받을 때에는 │ ┃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제 │-납세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토 ┃ ┃ 출하여야 함. │ 록 할 수 있음. ┃ ┗━━━━━━━━━━━━━━━━━━┷━━━━━━━━━━━━━━━━━━┛
(2) 개정이유 ·납세자의 체납사실 유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팩스 등으로 일괄하여 조회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간 정보의 공유로 성실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지서 등 봉함업무자동화를 위한 서식 개정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납세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을 수작업│·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봉함업무 자동 ┃ ┃ 으로 봉함·발송 │ 화를 위해 서식을 규격화 ┃ ┃-납세고지서 및 납부서:170㎜×105㎜│-납세고지서·독촉장·납부서:A4 ┃ ┃ 각 3면 │ (가로 210㎜×세로 297㎜)로 표준화 ┃ ┃-독촉장:150㎜×101㎜ │ ┃ ┗━━━━━━━━━━━━━━━━━━┷━━━━━━━━━━━━━━━━━━┛
(2) 개정이유 ·현재 대량으로 발생되는 납세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을 수작업으로 봉함 ·발송함으로써 국세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봉함업무자동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 ※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서식도 동일하게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날부터 적용 ☞ 내부고발자보호법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보호법이란 조직내부에서 이뤄지는 부조리나 비리사실을 조직 내부자가 고발할 경우 고발자 가 그 때문에 생기는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영미법계에서 발달돼 있는데 공직사회 적용은 물론 마약 등 범죄조직수사와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문제 수사에 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각이 많다. 알게 모르게 행해질 인사상의 불이익을 어떻게 방지할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고발자를 보호하게 될지 법적 한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