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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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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가능함 |
② |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수정신고의 요건이 되는 것임 |
③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기한임 |
④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50/100)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⑤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의 수정에 의한 확정효력,가산세 감면의 효력이 있음 |
⑥ |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이 수정신고의 대상임 |
⑦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은 수정신고대상이 아님 |
Ⅰ. 규정요약(基法 45)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에 대한 규정을 요약하면,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4)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基法 45 ①)
Ⅱ. 수정신고의 요건(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 ①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한후 신고(基法 45의3)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기한후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Ⅲ. 수정신고의 기한(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예들 들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착수 후 결정전통지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정신고가 인정되고(국심 2000중140, 2000.6.28), 사내유보로 보아 사외유출기간 동안의 인정이자에 대해서만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다만 수정신고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50/100)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2001회계연도분 법인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2002년 4월 1일이므로 2002년 10월 1일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이 가능하다.
Ⅳ. 수정신고의 효력(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의 수정에 의한 확정효력,가산세의 감면등) 1. 수정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정효력 ①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에 의하여 확정을 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수정신고 후에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수정 전의 수정전신고내용은 의미가 없고 수정 후의 신고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 되는 것이다. ②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를 한 법인의 세무상 정보는 수정신고한 내용에 의한다. 예를 들면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신고한 내용에 기초하여야 한다. ③ 수정신고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을 함에 있어서도 수정한 내용을 기초의 자본금과 적립금명세(法則 별지 제50호 갑, 을)상의 자본금 또는 적립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세는 감면의 대상이 아니다.
2. 가산세의 감면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50/100)규정을 적용한다. ② 수정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의 대상이 아니다. ③ 또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 누락분을 추가하여 수정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가산세의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Ⅴ. 수정신고의 대상(과세표준과,세액 등) 1.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의 대상은 ①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또는 결손금)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②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불완전한 신고: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① 수정신고의 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서의 내용에 한하는 것이므로(아래의 불완전한 세무조정으로서 수정신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 전에 원시적으로 결산상의 누락이 있는 경우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소득 46011-2529, 1998. 9. 9 ; 징세 01254-856,1986. 2.27). ② 예를 들어,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은행에 지출하였으나 부득이 기장누락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환율평가차손익과 지급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이 해석례는 오래전의 것이고 당시의 수정신고에 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달리 지금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장누락이라도 순자산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가 있는 거래이면 이를 비록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하여 신고조정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해석례(징세 01254-3440, 1988. 7. 4)에서도 이미 확인되는 사항이다.
3. 불완전한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1)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누락의 수정신고 ① 법인세의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차)토지 100 대)재평가차액 100
익금산입) 재평가차액의 익금산입 100 (회사가 신고조정을 하여야 하나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정한 익금항목이므로 강제익금산입할 것임) 손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 ※ 주) (회사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의사항이므로 강제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② 결과적으로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 불완전한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인정하고 있다(법인 46012-2190, 2000.10.31). ③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를 한다. 익금산입) 재평가차액의 익금산입 100 손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100
(2) 기타의 임의적 불완전신고의 수정신고 여부(수정신고대상 아님) ① 위의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외의 경우의 불완전한 세무조정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즉 세법을 위배한 사항)이 아니면 자발적 신고누락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② 이를테면 기술개발준비금의 잉여금처분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투자세액공제신청대상금액보다 미달한 투자세액공제신청의 경우, 감가상각비계상을 한도에 미달하게 한 경우(징세 46101-2784, 1993. 7. 5) 등 에는 법인이 임의로 신고한 것이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한편 이연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미달하여 손금산입한 경우는 법의 규정에 위배하기 때문에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연자산의 상각(2002년개정세법에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규정의 내용은 동일함)은 법이 정한 상각기간 내에 정액상각을 하도록 하고있는 바 그 정액에 미달하는 상각을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4. 세무조정계산서상의 기재사항수정신고 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수정등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내용이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누락분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징세 46101-86, 2000. 1.17). 따라서 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5.귀속시기위반의 수정방법 ① 전기의 익금을 과다계상하고 동액을 다음기에 과소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전기분 과다익금분은 감액경정청구(환급)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그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환급가산금 기산함), 다음기 과소익금분은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한다(미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기산함). ② 전기에 익금을 과소계상하고 동액을 다음기에 과다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전기분 과소익금분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음기 과다익금분은 환급청구하여야 한다. ③ 전기오류분을 회계상 당기에 익금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하는 것은 비록 본세액의 납부에 과부족액이 없게 된 경우라도 이는 각각의 사업연도가 잘못된 것이다.
6. 확정재무제표의 수정 ① 확정신고한 후 재무제표는 수정신고대상이 아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징세 46101-204, 2001. 2.28), 예를 들면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당기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오류수정대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고 당기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②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다(법인 46012-1880, 1999. 5.19). ③ 잉여금처분내용이 신고내용과 달리 확정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확정재무제표로 간주하였으나 그 신고 후 이익잉여금처분내용이 신고한 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채계정에 인식된 미지급배당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결의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를 예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 또한 수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7.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적립 ① 법인세감면세액상당액(농어촌특별세납부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이 과소적립한 경우, ② 종전에는 수정주주총회를 하고
(상법절차상 수정정기총회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거나(국심 98구1690, 1999. 4.14), ③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하였으나 그 공제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외유출하지 않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한 경우에는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국심 98전2234,1999. 4.19). ④ 이는 모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하에서 유의한 것이고 현행규정에서는 과소적립분에 대하여는 추후 적립을 하여야 하며 그 추후 적립시에 적립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수정신고 또는 감면배제 등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Ⅵ.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작성 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작성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한다. ② 법인세수정신고서의 외부조정 불요함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수정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 46012-3278, 1999.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