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 법률 제6538호(2001.12.29) · 대통령령 제17458호(2001.12.31) · 대통령령 제17367호(2001. 9.29) ▶목차 Ⅰ.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Ⅱ.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Ⅲ.상시구조조정체제 전환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Ⅳ.부동산 등의 양도관련 감면제도 정비 Ⅴ. 근로자 등 중산층 지원 Ⅵ.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 지원 Ⅶ. 공익성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조정 2.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예식장업 등은 과세로 전환 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범위확대 4.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범위 확대 5. 월드컵·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범위 확대 7.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조정 Ⅷ.과세베이스 확대를 위한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정비 Ⅸ.기타 제도보완 5. 월드컵·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租特法 118)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 │□지원대상 수입주체의 범위 확대 │ │경기장 건설 및 경기운용 관련물품 중 │ │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 │ │ ○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조직위원 │○경기장 등의 시공자 가 수입하는 │ │회 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 │경감 │ ※시공자에 대한 지원사례 │ │ │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 │ │ ·동계아시아경기대회 │ └──────────────────┴─────────────────┘[개정이유] ○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8.14.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범위 확대(租特法 74)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다음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의 100│□ 대상법인의 추가 │ │%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운 │ │산입 허용 │영하는 비영리법인 │ │ ○대상법인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 │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원회 │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당해 사 │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법 │ │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 │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대 │ │ -사회복지법인, 국립암센터 등 │상 수익사업 범위 확대 │ │ │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시설 내에서 │ │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 │ │하는 수익사업을 포함 │ │[신 설]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을 관 │ │ │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 │ │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 │ │ │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 │ │로 인정 │ │□다음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의 80%│□ 대상법인 추가 │ │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 │ │입 허용 │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개정이유]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와 성격상 유사한 산림조합중앙회도 농·수협중앙회와 동일하게 지원 ○도서관 등의 입장료 수입 외에 부속식당 등 시설입장객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연기금의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기금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손금산입은 2001. 5.24.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조정(租特令 93)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복권당첨소득에 대하여는 │ │ │소득세 분리과세 │ │ │ ○주택복권 당첨소득 │ │ │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 │ │ │발행한 체육복표 당첨소득 │ │ │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 │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 │ │ │의 당첨소득 등 │ │ │ [추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발행하는 복│ │ │권의 당첨소득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행하는 복 │ │ │권의 당첨소득 │ └─────────────────┴──────────────────┘[개정이유] ○분리과세되는 여타 복권당첨소득과의 과세형평 도모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Ⅷ.과세베이스 확대를 위한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정비 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제도 폐지(租特法 54)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 │□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제도 폐 │ │연도까지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지 │ │의 손금산입 │ │ │ ○(당년 투자금액-당년 회수·처 │ │ │분액)×50%와(투자금액-투자손실 │ │ │준비금 잔액) 중 적은 금액 │ │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 [좌 동] │ │당금액 소득공제 │ │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출자 │ [좌 동] │ │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 │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배당소득 │ │ │분리과세 │ │ └──────────────────┴─────────────────┘[개정이유] ○SOC투자준비금(8%) 등 다른 투자준비금과 형평 유지 ○배당소득공제제도와 중복적인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가증권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실질적인 조세지원효과가 없으므로 폐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1) 업무흐름도 ┌───────┐ │ 출자자 │ │ (개인, 법인) │ └─┬─┬───┘ ① │ │ ⑤ 출자│ │ 배당 ┌─┴─┴──┐ ┌──────┐ │ │② 주식, 회사채 등 인수 유가 │투자대상기업│ │ │ 증권 │*30대 대규 │ │ │ ┌──────┐ │모기업집단회│ │ │------------------------- │자산관리회사│--------- │사 제외 │ │ │ └──────┘ │ │ │ │③ 이자, 배당 지급 │ │ │기업구조조정├──────────────────────────┤ │ │증권투자회사│ └──────┘ │ │ ┌──────┐ │ │④ 주식, 회사채 등 매각 │증권시장 │ │ │ │채권시장 │ │ │ ┌──────┐ │ │ │ │------------------------- │자산관리회사│--------- │ │ └──────┘ └──────┘ └──────┘2) 거래단계별 세제지원 ①·⑤ 출자자 - 개인출자자(법인 제외)가 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최초로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租特法 54 ③) ②·③ 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 과점주주 해당시 의제 취득세 면제(租特法 120 ⑤)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租特法 54 ⑤) - 출자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租特法 117 ① 11호) - 출자주식은 지급이자 부인대상 타법인주식에서 제외(租特法 135, 租特令 129 ⑥ 13호) 2.CRC, REITs의 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租特法 13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부동산투 │ │최저한세 적용 │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해서도│ │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최저한세 적용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 │ -상장기업 등의 사업손실준비금 │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 │ │융자손실준비금 │ │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 │ │ -유통개선지원준비금 │ │ │ -상장기업 등의 자사주처분손실 │ │ │준비금 등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제외 │ │ └─────────────────┴─────────────────┘[개정이유] ○다른 준비금제도와의 형평성 유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등(租特法 34, 95)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 │[ 폐 지 ] │ │면 │ │ │ ○전환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 │ │ ○감면율 : 6년간 50% │ │ │ ○적용시한 : 2003.12.31. │ │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 [ 폐 지 ] │ │ ○감면율 : 50% │ │ │ ○적용시한 : 2003.12.31. │ │ └─────────────────┴──────────┘[개정이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 적용되고, 감면제도의 이용실적이 미미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사업전환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은 잔존기간동안 계속 감면 적용 4.농 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 개선(租特法 106의2, 법률 제6279호 부칙 30)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면세유 공급 한도 │□농기계·어선 등에 실제 유류사용량 │ │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 부착을 │ │ │의무화 │ │ ○농기계, 어선 등 │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생산량, 판매 │ │ :농림부 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 │량, 종묘구입량 등 신고제를 도입하여 │ │종별 한도량을 일률적으로 공급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 공급 │ │ ○농업용난방기 등 │ │ │ :생산량에 관계없이 신청유류전 │ │ │량공급 │ │ │[신 설] │□ 면세유류 공급 사후관리 강화 │ │ │ ○부정사용자에 대한 감면세액, 가산 │ │ │세 추징 및 공급중단 │ │ │ ○농·수협은 반기별 또는 연간 면세 │ │ │유 공급내역을 관할세무서에보고의무 │ │ │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소홀에 대한 │ │ │가산세 부과 등 제재 │ └────────────────┴───────────────────┘[개정이유] ○면세유 공급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부정사용을 억제하고, 실제 경작 농·어민에게 혜택 부여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세부사항은 농림특례규정 참고 5.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축소(租特令 110 ②)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등이 개인·면 │ │ │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 │ │ │는 자로부터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 │ │경우 │ │ │ ○폐자원 취득가액의 10/110을 납부할 │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 - 공제율 : 10/110 → 8/108│ │※ 대상품목 : 고철, 폐지, 폐유리, 폐건전│ │ │지, 중고자동차 등 12종 │ │ └────────────────────┴──────────────┘[개정이유] ○폐자원수집업자들에 대한 현행 지원수준이 너무 높아 허위·과다공제(예:무상구입을 유상구입, 저가구입을 고가구입)를 받는 사례가 있어 감면비율의 축소가 필요 ○급격한 감면비율 축소에 따른 관련업계의 세금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조정 ○중고차의 경우 지원수준을 축소할 경우 중고차매매업체가 미등록 알선업자에 비해 가격경쟁 측면에서 불리하여 음성거래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관련제도 정비 후 공제율 축소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다만, 중고차는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축소 등(租特法 69, 133)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감면요건 완화 │ │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 │ │ │상 자경한 토지를 양도하는 │ │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 │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 등에 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 │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 │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감면 │ │ -편입·지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 │적용 │ │여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편입· │ │ │지정 후 3년 내에 양도시 │ │ │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 │ │ │세 면제 │ │ │ │□ 감면범위 조정 │ │ │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 │ │ │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 │ │ -편입·지정시점까지 발생한 양도 │ │ │차익에 대하여만 면제 │ │ │ *개발이익은 과세 │ │□영농조합법인 등이 8년 이상 자경 │ [ 폐 지 ] │ │한 농지의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 │ │□ 감면한도 : 3억원 │□감면한도를 연차적으로 축소 │ │ │ ○2002. 1. 1.부터 2003.12.31.까지 양 │ │ │도분 → 2억원 │ │ │ ○2004. 1. 1. 이후 양도분 → 1억원 │ └─────────────────┴───────────────────┘[개정이유]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자경농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소 ○특별부가세제 폐지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폐지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의 농지는 사실상 대지화된 것으로 더 이상 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거지역에 편입된 여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형평 고려 ○자경농지 양도시 적용되는 감면한도(3억원)를 일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억원)와 일치시켜 축소 -다만,감면한도를 일시에 축소함에 따른 농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축소 *세액을 3억원 감면받으려면 농지양도가액이 통상 15∼20억원, 농지면적이 1,000∼6,000평에 달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되는 분부터 적용 ○감면범위 : 2002. 1. 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분부터 적용 ○감면한도 - 2002. 1. 1.∼2003.12.31.간 양도하는 경우 2억원 한도 적용 -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적용 7. 도시철도 건설용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租特法 106 ②)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 공공철도 또는 고속 │[폐 지] │ │철도건설용 수입물품에 대한 VAT 면제 │ │ │ ○관세경감물품에 한정 │ │ │ -지질안정제 등 123종의 도시철도 건설용 물품 │ │ │ -역무자동화설비기기 등 80종의 공공철도 건설용 │ │ │물품 │ │ │ -도상자갈세척기 등 149종의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시 │[폐 지] │ │설 및 방송기자재에 대한 VAT 면제 │ │ └─────────────────────────┴───────┘[개정이유] ○국내 제작가능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 면세를 구별하는 것은 대물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칙에 맞지 아니함 ○수입물품 우대시 국내의 물품 제작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물품을 세제상 역차별하는 문제 발생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폐지(租特法 109)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국내제작곤란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 폐 지 ] │ │ ○특정연구기관이 사용하는 물품 │─┐ │ │ ○실업계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용 물품 │ │ │ │ │ │ │ │ │ │ │ │ ○한국방송공사의 난시청 및 해외방송강화용 시설 등 │ │[ 폐 지 ] │ │ ○방위산업용 기자재 │ │ │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시험 연구용 견본품 │ │ │ │ ○비영리 연구기관 연구용 물품 │─┘ │ │ ○산업기술단지 산업시행재단법인의 시험 연구용 견본품 │ │ │ ○한국교육방송공사용 물품 │ │ │ │ │ │ ○월드컵, 부산아시아, 부산아 태장애인경기대회용 수입 │ → 2003.12.31. │ │물품 │폐지 │ └───────────────────────────┴────────┘[개정이유] ○1999년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대폭 축소되어 감면제도를 존속시킬 실효성이 없음 ○수입물품 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경우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물품 개발을 저해하고 수입물품 소비를 부추겨 국내물품을 역차별하는 문제 유발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관세경감 물품의 범위 조정(租特法 118)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관세경감물품 │[ 폐 지 ] │ │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 │ │ ○태양에너지 이용기기제조용기자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 │ │ │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 │ │ │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 │ │재로 확대 │ │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관련물품 │ [ 폐 지 ] │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관련 │ [ 폐 지 ] │ │물품 │ │ └─────────────────┴────────────────┘[개정이유] ○기술수준 향상으로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농업용기계부분품과 행사가 종료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ASEM 관련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폐지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비과세저축에 대한 전산화 (租特法 86·86의2·87·87의2·87의3·88·88의2·88의3·88의5·88의6·89·89의2·89의3·90의2, 租特令80·80의2·81·81의2·82·82의2·82의3·82의5·82의6·83·83의2·83의3) [전산화 대상저축(14개의 모든 비과세저축)] ○연금저축(租特法 86의2) ○장기주택마련저축(租特法 87)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租特法 87의2) ○장기증권저축(租特法 87의3) ○근로자우대저축(租特法 88) ○생계형저축(租特法 88의2) ○조합 등 예탁금(租特法 88의3) ○조합 등 출자금(租特法 88의5) ○근로자주식저축(租特法 88의6) ○농어가목돈마련저축(1994.12.22. 부칙 18 ③) ○개인연금저축(租特法 86, 2000년말까지 가입시한 만료) ○비과세신탁저축(租特法 88의3, 2000년말까지 가입시한 만료) ○가계장기저축(1998년말 가입시한 만료, 세대별 저축) ○(구)근로자주식저축(1998년말 가입시한 만료) [전산화 내용] ○저축별 한도·가입대상·저축기간·불입방법(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은 현행 유지 -적립식 저축의 경우는 분기별 납입제로 변경(선취·후취의 금지, 보험의 경우 부활기간인 2년 이내 후취 인정) ○취급기관이 한정되는 저축(연금저축·신탁저축·조합 등 저축·주식저축 등)의 경우 취급금융기관간 통합한도제로 전환 - 저축취급기관 제한이 없는 저축(생계형저축·근로자우대저축) 및 저축취급기관을 폐지하여 야 하는 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 * 장기주택마련저축 현행 취급기관 : 은행·상호신용금고 ○1인 1통장 제도 폐지 - 중복통장 정리를 위한 후개설통장의 선택가능 규정도 삭제 ○금융기관은 모든 비과세저축 자료를 계좌개설 및 해지시마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전산망(전국은행연합회)에 실시간(Real time)으로 통보하여 한도를 관리 -분기말에는 실제 납입액도 통보(실시간 통보된 건수·계약금액 총액자료와 함께 정책결정 참고자료로 활용) - 고객은 자신의 기존한도 및 잔여 한도를 수시 확인 가능 ○전산화자료에 대하여 엄격한 비밀보장의무 부여 ○기존 중복통장의 경우 중복해소 전까지는 신규가입 금지 ○전산화되는 저축에 대하여는 분기별 저축자료 통보제도 및 미제출가산세 폐지 ○입주자저축제도 폐지 [시행시기 및 적용례] 2002. 1. 1.부터 시행 11.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폐지(租特法 122 ①)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자의 신고 │[ 삭 제 ] │ │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의 120%를 │ │ │초과하는 경우 │ │ │ ○초과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 │을 공제 │ │ │ * 신용카드·POS·전자상거래 수입금액증 │ │ │가세액공제 적용 대상금액은 제외하고 적용│ │ └────────────────────┴──────────┘[개정이유] ○지원이 필요한 특정 업종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감면 형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유인효과도 크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 * 신용카드·POS·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금액 경감조치(租特法 122 ②)가 있으므로 지원내용이 중복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Ⅸ.기타 제도보완 1.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기한 폐지(租特法 23)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국제선박을 2001.12.31.까지 양도하 │□ 일몰시한 폐지│ │여 2년 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대체취득│ │ │하는 경우 │ │ │ ○양도차익의 80% 상당액을 과세이연 │ │ └──────────────────┴────────┘[개정이유] ○선박의 국적지를 편의치적국가(파나마 등)로 옮겨 세원이 없어질 소지가 있고 주요경쟁국에서도 과세이연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시한을 폐지 * 1997.9. 도입되어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다가 2001년말까지 적용시한 1차 연장 * 선박매각차익에 대한 외국의 세제특례 · 일정기간 과세유예국가 : 노르웨이,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 비과세국가 : 그리스, 싱가폴, 편의치적국가(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 선박매각차익을 대체가격에서 공제해 주는 국가: 스웨덴, 벨기에, 뉴질랜드, 독일, 호주, 핀란드 등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租特法 12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전자상거래 또는 POS매출액에 대한 │□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도 전 │ │소득세 감면 │자상거래 등과 동일하게 소득세 감│ │ ○경감방법 : 다음 중 선택 │면 │ │① 전년대비 POS 등 매출액증가분의 │(좌 동) │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 │ * 감면세액 계산산식 │ │ │ POS 등 증가매출액 │ │ │ 산출세액×──────── ×50% │ │ │ 총수입금액 │ │ │② 당해 과세연도 POS 등 매출액의 │ │ │20%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공제 │ │ │ * 감면세액 계산산식 │ │ │ POS 등 매출액 │ │ │ 산출세액×─────── ×20% │ │ │ 총수입금액 │ │ │ ○중복적용 배제 : 사업장별로 전자상 │○중복적용 배제 │ │거래 및 POS 등 매출에 대한 중복적용시 │ - 신용카드 거래, 전자상거래 및│ │하나만 선택적용 │POS 매출에 대한 감면 중 하나만 │ │ │선택 적용 │ │[신 설]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10∼30%)과 중복 적용 배제 │ │ 적용시한 : 2003.12.31. │ (좌 동) │ └───────────────────┴────────────────┘[개정이유]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과표가 양성화됨에 따라 영세자영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표양성화 제도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 등과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보완(租特法 135)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 │ │ │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 │ │손금불산입 │ │ │ ○차입금 보유기준 │ ○차입금 보유기준을 구체화하고 업종별 │ │ │기준으로 보완 │ │ - 일반법인:자기자본의 2배 │ - 좌 동 │ │ - 소비성서비스업:자기자본의 │ - 좌 동 │ │1배 │ │ │ - 여신전문금융회사:자기자본 │ - 좌 동 │ │의 15배 │ │ │[신 설] │ - 종합무역상사, 건설업, 해상운송업, │ │ │항공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 │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 ○2 이상의 사업부분을 겸업하는 경 │ │겸업하는 경우 자기자본계산 │우 당해 법인의 업종별기준 │ │ - 자기자본×(소비성서비스업의 │ - (사업부분별 자기자본×해당 업종별 │ │수입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 │배율)의 합계액 │ │입금액) │ * 사업부분별 자기자본: 자기자본×(사업│ │ │부분별 수입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 │ │금액) │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 │ ○다음 주식을 추가 │ │외되는 타법인 주식 │ -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 │ - 기관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 │ │ (10% 초과소유주식 제외) │한 주식 │ │ -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주식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 │ │ -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직 │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 │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 │ └─────────────────┴────────────────────┘[개정이유]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에 따라 차입금과다법인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건설·해운·항공·종합상사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 ○원활한 구조조정지원을 위하여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 주식에서 구조조정관련 주식을 제외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타법인주식 제외의 경우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부동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租特令 130)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부동산업은 접대비, 소비성서비 │□부동산업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 │ │스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및 광고선 │고, 소비성서비스업은 범위를 축소 │ │전비 한도액 등을 일반법인에 비해 │ │ │규제 │ │ │ ○부동산업 │[ 삭 제 ] │ │ - 비주거용건축물 자영건설업 │ │ │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부동산 │ │ │분양공급업, 부동산중개업 │ │ │ ○소비성서비스업 │ → 범위 축소 │ │ -숙박업(관광숙박업 제외) │ -호텔업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 │ │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업 │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 │ │사업 │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 *운동 경기및기타오락관련산업, │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 │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 │ │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특수욕 │업 │ │탕업, 유료욕실 등이 부설된 미용업 │ │ └──────────────────┴─────────────────┘[개정이유] ○불필요한 세제상 규제 완화 및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전한 체육 오락 및 여가문화의 육성 필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시 공제순서의 개선(租特法 144 ②)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이월공제 순서를 개선 │ │ ○이월공제액 : 당해연도에 납부할 │ │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 │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 │ │ ○이월기간 : 4년(연구·인력개발비세 │ │ │액공제는 7년) │ │ │ ○이월공제액의 공제순서 │ │ │ -당해 연도 공제액과 이월공제액이 │ (현행과 같음) │ │중복되는 경우 이월공제액 우선 공제 │ │ │ -이월공제액간에 중복되는 경우 먼 │ (현행과 같음) │ │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 공제 │ │ │ -이월공제액 중 연구 인력개발비세 │[ 삭 제 ] │ │액공제와 기타 세액공제의 발생연도가 │ │ │같은 경우 기타 세액공제를 우선 공제 │ │ └──────────────────┴────────────┘[개정이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다른 세액공제 중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개선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12.29.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추징규정 보완(租特令 137)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 │ │ ○감면받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 │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 │ │ │립금으로 적립 │ │ │ ○당해 사업연도에 미적립시 추후 처 │ │ │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 │ │ │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 가능 │ │ │ -다만,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 │ │가산하여 납부 │ │ │ ○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 ○가산세 면제사유 조정 │ │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 │ │ │익이 감면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 │ │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 │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수정신 │정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 │고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 │우에도 가산세 면제 │ │연도에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 │ │ ○감면받은 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 │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까지도 적립 │ │ │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 └──────────────────┴─────────────────┘[개정이유] ○불합리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중소법인에 대한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개선(租特法 145)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대법인 │ │ │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 │ │ │으로 내부유보 │ │ │ -자본전입 및 이월결손금 보전 외 │ │ │사용금지 │ │ │ ○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 │ │ │당가산액 추징 │ │ │ -감면받은 다음연도에 적립시 20% │ │ │가산세만 부과 │ │ │□ 중소법인 및 개인 │ │ │ ○감면세액 상당액을 2년 내에 장기(1 │ ○차입금의 범위 확대 │ │년 6월 이상)차입금 상환 또는 5년 내에 │ -1년 6월 이상 장기차입금 → 모 │ │사업용고정자산 투자에 사용 │든 차입금 │ │ -기한 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 │ │ │상당가산액 추징 │ │ │ ○중소법인에 대한 경과규정 │ ○2000년 이전 감면분에 한하여 차 │ │ -중소법인의 2000년 이전 감면분 │입금 상환기간 연장 │ │은 2001년에 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장 │ -차입금 상환 : 2년 → 5년 │ │기차입금 상환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 *2005년까지 상환 │ │사용 │ │ └───────────────────┴─────────────────┘[개정이유] ○개인 및 중소법인의 감면세액 사용의무 완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8.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租特令 138)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기업공개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산 │□ 상장기한 연장 │ │재평가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상장기한 │ │ │ ○재평가일부터 13년 이내 │ ○재평가일로부터 │ │ ※ 상장기한 연장내역 │2003.12.31.까지의 기간│ │ - 5차례(1990, 1993, 1996, 1998, 2000)에 │ │ │걸쳐 당초 2년에서 13년까지 연장 │ │ │※ 현재 미상장법인수 : 23개 법인 │ │ │(코스닥등록법인 : 7개 법인) │ │ │ ※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특례 │ │ │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 │ │법인은 자산재평가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 │ │매월 1일(재평가법상은 매사업연도개시 │ │ │일) 재평가 가능 │ │ └─────────────────────┴───────────┘[개정이유] ○현재 국내외 경기부진에 따른 주식시장의 침체 및 일부 생명보험사의 경우 기업공개시 상장차익 배분문제 미해결 등의 현실을 감안 9. 인지세 감면제도 정비(租特法 116)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우정사업관련 문서 │ │ │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 물건에 관 │[인지세법으로 이관] │ │한 서류 │ │ │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 서류 │[삭 제] │ │ ○우편대체법에 의한 우편대체 서류 │[삭 제] │ │□ 공공기관 관련 문서 │ │ │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 │ │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 │ [인지세법으로 이관] │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 │ │ │ │률에 의한 부동산 양도계약서 │─┘ │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법인이 │ [삭 제] │ │상법상 법인으로 전환시 작성 서류 │ │ │□ 농협, 신협, 수협 등 관련문서 │ │ │ ○금전대출(5천만원 이하), 농촌주택 │─┐ │ │자금대출, 예·적금통장 │ │ [현행유지] │ │ ○농지매매·임대차, 농어촌정비, 농 │ │ │ │지조성사업을 위한 재산권 설정·이전 │─┘ │ │문서 등 │ │ │□ 농수산물 계약재배, 출하, 판매관련 │[삭 제] │ │문서 │ │ │□ 중소기업 지원 관련문서 │ │ │ ○중소기업간의 제조위탁에 관한 계 │[삭 제] │ │약서 │ │ │ ○창업중소기업의 금전대출 │[현행유지] │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전│[삭 제] │ │용 물건관련 서류 │ │ │□ 국제경기대회지원 │[현행유지] │ │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 │ │ │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 │ │ │ ○부산아 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 │ │ │원회 │ │ │ [신 설]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 │ │ │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개정이유]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원실익이 없는 인지세 감면 폐지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감면은 인지세법으로 이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문서에 한하여 적용 10.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일몰시한 폐지 등(租特法 91의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 │ │ │ ○상장·등록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 │ │ │대상에서 제외 │ │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관련 선물 │ ○선물거래법에 의한 주식관련 선│ │거래 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물거래 차익도 과세제외 │ │ * 일몰시한 : 2001.12.31. │ ○일몰시한 폐지 │ └──────────────────┴────────────────┘[개정이유] ○증권투자회사는 증권투자신탁과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증권투자신탁과 동일하게 그 이익(배당) 중 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일몰시한을 폐지 ○코스닥시장 등록주식을 기초로 한 선물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2001. 1. 1)되어 선물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른 조문정리 * 거래소 상장주식을 기초로 한 선물거래도 2004. 1. 1.부터 부산 선물거래소로 이관될 예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주식 등 전자장외거래분 양도차익 비과세 등(租特法 104의4, 117, 117의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의 주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의 주식 │ │식거래시 │거래시 거래소·협회중개시장의 거 │ │ │래와 같이 취급 │ │○증권거래세 0.5% 적용 │○증권거래세 0.3% 적용 │ │○주식양도차익 과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 │ │ │세 │ │※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 거 │ │ │래되는 주식은 │ │ │ - 증권거래세 0.3%(탄력세율)│ │ │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다음의 경우 전자장외거래를 │ │과세(대주주는 과세) │통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 │ │증권거래세 면제 │ │ │○증권투자신탁 수탁회사가 신탁 │ │ │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 │ │경우 │ │ │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가 소유주 │ │ │권을 양도하는 경우 │ │ │ ○증권투자 외국법인이 주권을 │ │ │양도하는 경우 │ │ │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주 │ │ │권을 양도하는 경우 │ └───────────────┴─────────────────┘[개정이유]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의 과세제도를 거래소·협회중개시장 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도록 정비하여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하는 종목이 상장·등록주식이며 그 거래방법도 거래소·협회중개시장과 유사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주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