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漢 起/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목 차 Ⅰ. 서 설 Ⅱ. 과세대상 1. 건축물 2. 시설물 3. 선박 4. 항공기 Ⅲ.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3. 선박의 시가표준액 4. 항공기의 시가표준액 Ⅴ. 세율 1. 건축물에 대한 세율 2.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세율 Ⅵ. 비과세·감면 1. 비과세br> 2. 감면 Ⅶ. 부과징수 1. 과세기준일 및 납기 2. 징수방법 등 Ⅷ. 재산세 부과징수 등에 대한 심사결정례 2. 감 면 재산세 감면이란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군·구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세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알려면,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및
제121조의2【창업중소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감면조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한다.
Ⅶ. 부과징수 1. 과세기준일 및 납기 (地法 189) 현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그러므로 매년 5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1년분의 재산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매년 6.16∼6.30.로 겹쳐있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과 재산세 과세기준일(5. 1)이 상이하여 주택 등의 매매시 토지와 건축물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납세의무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1년도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서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과 같이 하고, ② 재산세납기는 매년 6.16.∼6.30.에서 한달 늦은 7.16∼7.31.로 변경하였다.
2. 징수방법 등 (地法 190)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므로 과세권자가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당해 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통지되면 그에 따라 납부하면 되므로 신고납부는 필요치 아니하지만, 재산세 과세대상건축물 등의 신축, 멸실, 용도변경, 소유자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적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Ⅷ. 재산세 부과징수 등에 대한 심사결정례 [1]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1. 9.24. 행심 제2001-496호)
이 사건 전체 건물은 1동의 동일한 건축물로 되어있고 공동소유자인 (주)○○○가 처분청에 통보한 「빌딩자동화시설 조사자료」등에서 이 사건전체건물은 공기조절, 전기조명, 방재, 냉·난방이 중앙관제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된다(기각). |
【처분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 연도분 재산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6년도분 일부면적 및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누락하였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개 연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가산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 510,635,060원을 2000.12.11.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 사건 건축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은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으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로 볼 수 없으며 둘째, 빌딩자동화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도 시가표준액 산출시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특수부대설비인 자동승강기와 에어컨 및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하여 각각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당하며 넷째,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하여 과도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에너지효율화정책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전체 건물은 1동의 동일한 건축물로 되어있고 공동소유자인 (주)○○○가 처분청에 통보한 「빌딩자동화시설 조사자료」등에서 급·배수는 수동으로 개별제어되고 있으나 공기조절, 전기조명, 방재, 냉·난방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물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둘째,
지방세법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빌딩자동화시설의 설치로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며,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하여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자동승강기와 에어컨(7,560Kcal) 및 빌딩자동화시설은 모두 특수부대설비로 이들 세종류를 부착한 건축물의 경우, 두 종류를 부착한 건축물 보다 그만큼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더 증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가산율을 각각 적용한 것이므로 이중으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넷째,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높은 건물(빌딩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건물)에 대하여 그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기각으로 결정한다.
[2]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001. 8.27. 행심 제2000-437호)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냉·난방 및 전력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냉·난방 및 전력이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취소). |
【처분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및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데도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시 이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재산세를 과소 부과하였다고 보아 1999년도분 재산세 등 10,444,630원과 2000년도분 재산세 등 6,280,320원을 2001. 4. 9.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청구인은 인텔리전트빌딩(이하 IBS빌딩 이라 한다)이란 일반적으로 건축환경, 사무자동화(OA), 건물자동화(BA), 통신(TC)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 데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방재설비는 소방설비만 되어있고 중앙관제 제어기능이 전혀없으며, 공조설비, 전역설비, 가스설비도 수작동에 의하여 제어하도록 되어 있을 뿐 중앙관제 제어기능이 전혀없어 IBS빌딩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IBS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방재실에는 3대의 PC가 설치되어 1대는 냉·난방시설의 감시기능을, 1대는 전력장비 상태의 감시기능을, 1대는 방범을 위하여 카드키와 연결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PC와는 별도로 냉방시설의 경우 수동식 밸브와 펌프에 의하여 조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냉·난방 및 전력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냉·난방 및 전력이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년도 및 2000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므로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로 결정한다.
[3]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서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2001. 7.30. 행심 제2001-384호)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사진 및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유흥업소 실태조사결과보고서 및 보건소의 건강진단서발급대장 등에서 청구외 이××이 이건 건물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3개의 객실에 가요반주기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건 건물은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해당된다(기각). |
【처분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읍 ○○리 ○○번지 건물 259㎡ 중 20㎡(이하 이건 건물 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 과세표준액에 중과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 720,830원을 2000.12. 5.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이건 건물은 유흥주점영업장과 방 2칸만 가지고 있는데 대도시의 호화판 업소와 동일하게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아 고급오락장으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재산세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과세기준일(5.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이건 건물에서 이××이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3개의 객실에 가요반주기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사진 및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유흥업소실태결과보고서와 ○○보건소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건강진단결과 발급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기각으로 결정한다.
※편주 :위와 같이 규모가 작은 업소를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2000.12.30.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를 개정하여 중과대상유흥업소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의 영업장소로 하되, 영업장의 면적이 6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4] 영유아 보육시설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 (2001. 5.28. 행심 제2001-286호)
영유아 보육시설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 쟁점건물(건물일부)의 주된 용도는 영유아 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이러한 주택을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세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영유아 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할 것이다(기각). |
【처분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2.28. 광주광역시 남구 ○○동○○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물 494㎡(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 113㎡(이하 이 사건 쟁점 건물 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건물에 대한 2000년도분 재산세 등 81,440원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98,730원을 2000.12.10.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 내에 종사자의 숙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며, 교회목사 사택과 학교의 구내 사택과 비교하여 볼 때, 영유아보육시설 내의 사택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건물을 개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 내에 부대시설로서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 건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일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용실태와 내부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주된 용도는 영유아 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택을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으로 결정한다.
[5] 대도시 내 열병합발전소용 건축물의 재산세 중과대상 해당 여부 (2001. 4.30. 행심 제2001-227호)
1996.12.31.구 내무부령 제701호로 「별표3」개정시 공장의 종류 28.에서 전기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되, 법 제188조, 영 제142 조의2 제2항 등 (세율 1,000분의 6 적용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이건 건축물은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기각). |
【처분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구○○동 ○○번지 소재 열병합발전소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일반세율(1,000분의3)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이건 공장용 건축물은 대도시 내에 신·증설한 것으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년도분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의 세율(일반세율의 5배)을, 1997년도분∼2000년도분은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3)목의 세율(일반세율의 2배)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 266,755,080원을 2000. 9.14.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청구인은 1996.12.31. 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별표3」28.에서 지역난방사업과 전기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나 합목적성에 비추어 지역난방사업을 겸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소급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청구인이 이건 공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업으로서, 그 발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난방열을 청구외 한국지역난방공사(별도의 법인으로서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음)에 공급해 주고 있을 뿐, 지역난방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 아님을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에서 알 수 있으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공장용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7의 「별표3」에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3」의 24.에서 전기가스 및 증기업을 공장으로 규정한 다음, 1996.12.31. 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시 「별표3」28.에서 전기업을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되, 법 제188조, 영 제142조의2 제2항 등(세율 1,000분의 6 적용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이건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대상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1996년도분부터 2000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산출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으로 결정한다.
[6]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리채권의 실권 소멸 여부 (2001. 3.27. 행심 제2001-156호)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모두 정리채권이 되며, 처분청은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이전까지 이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청 구인은 이건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책된다 할 것이다(취소). |
【처분요지】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및 1998년도 재산세 부과시 누락되었던 청구인 소유 지분의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건물의 부대시설에 대한 1997년도분 및 1998년도분 재산세 등 25,946,590원을 2000. 9.19.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청구인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으로 이건 재산세의 경우 회사정리계획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이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이건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실권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1998.10.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차에 걸쳐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 후 1999. 5.12.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및 1998년도 재산세 부과당시 누락된 건물의 부대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2000. 9.19.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은 모두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계획인가를 받기 이전까지 신고되지 않은 정리채권은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
(회사정리법 제241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이전까지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책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0. 9.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25,946,590원은 취소로 결정한다.
[7] 화력발전소의 취수로가 과세대상인 수조에 해당되는지 여부(2001. 2.27. 행심 제2001-97호)
지방세법상 수조라함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화력발전에 필요한 냉각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취수로는 해수저장시설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및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수조에 해당된다(기각). |
【처분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및 사업소세 과세기준일(7.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수로 시설물을
지방세법상 수조로 보아 1996년∼1999년도분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29,765,09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 7.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조 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나, 이건 취수로는 해수의 보관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한 수조가 아니라 취수관로를 통하여 발전 중에 지속적으로 해수를 유입시켜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취수로이므로 이건 구축물을 수조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조라 함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구조물은 바닥면과 양벽면 전체가 옹벽과 콘크리트 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큰 통으로 설계되어 있고, 이건 구조물 내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토록하여 해수가 안정적으로 취수관로를 통해 발전기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해수저장 시설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구축물을 수조로 보아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 관광호텔 내 카바레가 재산세 등 중과세대상 해당 여부 (2001. 2.27. 행심 제2001-102호)
관광호텔 내에 시설되어 있는 유흥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설을 갖추어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기각). |
【처분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00. 5.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 번지상 건축물 중 지하의 카바레 599㎡(이하 이건 카바레 라 한다)를 고급오락장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29,899,560원을 2000. 6.17.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청구인은 이건 호텔은 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관광호텔업은 숙박시설 뿐 아니라 유흥주점을 포함한 모든 부대시설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건 카바레는 구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음식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관광진흥법시행령 부칙에서 구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관광음식점은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카바레는 재산세 중과제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지방세법령에서는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관광유흥음식점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관광유흥음식점을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 2종으로 구분하면서 그 지정기준으로 한국음식점업은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 문갑, 병풍,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하여야 하고, 관광극장식당업은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조명장치와 무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관광유흥음식점은 관광호텔과는 별도의 관광사업에 해당되고, 그 지정기준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유흥주점과는 다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광호텔 내에 시설되어 있는 유흥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설을 갖추어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호텔에 대하여 1997. 8.30.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였을 뿐 , 이건 카바레에 대하여 구
관광진흥법(1999. 1.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카바레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9] 냉· 난방 겸용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2000.12. 6. 행심 제2000-929호)
냉·난방시설이 동일배관을 사용함은 물론 1대의 기계로 여름철에는 냉방기로, 겨울철에는 난방기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이를 난방용 보일러와 에어콘으로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를 부과하 는 것은 잘못이다(경정). |
【처분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6년도∼2000년도 분재산세 등 12,409,390원을 2000.11. 3.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청구인은 이건 냉·난방시설은 동일배관을 사용함은 물론 냉·온수기 1대의 기계로 여름철에는 냉방기로 겨울철에는 난방기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난방용 보일러 및 7,560㎉ 이상 에어콘으로 각각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난방용 보일러와 7,560㎉급 이상의 에어콘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 냉·난방 시설은 동일배관을 사용함은 물론 1대의 기계로 여름철에는 냉방기로, 겨울철에는 난방기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난방용 보일러와 에어콘으로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하겠으며, 실제 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난방용 보일러의 종류에 냉·난방 겸용시설을 포함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다시 에어컨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0.11. 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12,409,390원을 7,740,14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10] 건축물의 일부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범위 (2000. 3.29. 행심 제2000-233호)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한다(경정). |
【처분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중 지하1층의 유흥주점영업장용 1,060㎡(이하 이건 유흥주점 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 재산세 등 109,882,300원을 1999. 6. 5.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청구인은 첫째, 이건 건물에 대하여 관광호텔로 등록할 당시 이건 유흥주점장소를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지하1층에 있는 유흥주점과 관련된 공유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옥탑, 철탑주차장의 공용부분을 산입하는 등 중과세 대상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재산세를 잘못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도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업종을 관광호텔업으로 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별도의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 이때 건물 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건 건축물은 지하1층에 유흥주점이 있고 기타 이와 관련하여 유흥주점의 공용면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대상면적을 보면 지하 1층에 바로 연결되는 지상1층의 공용면적과 지하2∼3층에 있는 주차장과 철골조립식주차장, 옥탑 등의 공용면적을 유흥주점과 관련한 공용면적으로 보아 이를 유흥주점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4층의 공용면적까지 유흥주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999. 6. 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109,882,300원을 91,745,13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11]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부동산의 감면대상 여부 (2000. 1.26. 행심 제2000-74호)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설립근거법령인 사립학교교원연금 법에서 자산운용의 한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인의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공여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경정). |
【처분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소재 사학연금회관의 임대부분에 대해 당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가, 임대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1995∼1999년까지 5개 연도분 재산세 등을 ○○천만원을 1999.10.10.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취지】청구인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법에서 자산운용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청구인과 유사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결정요지】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는 것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면 이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타 법인이나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에 불과하므로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구인은 일반적인 비영리사업자나 다른 공공법인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연금기금의 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납부하는 연금기금을 운용하여 증식시킨 후추후 교원들이 퇴직할 때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청구인의 설립근거법령인 연금법에서 자산운용의 한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공여하는 부동산의 경우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재산세 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액으로 경정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