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東 圭/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사무관 ▶목 차 1. 서론 2. Repo거래의 내용 (1) Repo거래의 개념 (2) Repo거래의 성격 (3) Repo거래의 유형 3. Repo거래에 대한 과세 (1) Repo거래에 있어서의 과세대상 소득 (2) 과세방법 (3) Repo거래 과세사례 1) 현물매도가 없는 Repo거래 2) 현물매도가 있는 Repo거래 4. 맺는말 1. 서론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함께 자본시장의 양대축으로서 기업에 장기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함과 동시에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나라는 모두 채권시장의 안정과 효율화 및 이를 통한 금리안정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축소하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채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 왔다. 경제의 기초상황(fundamental)에 특별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충격에 의해 금리가 급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발행조건이 양호함에도 채권수요가 없어 자기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애로를 겪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리안정을 위해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방안"(2000. 5. 3)을 마련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Repo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2000.12. 개정, 2001. 7. 시행)하여 Repo거래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채권 보유기간 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의제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인하(20% → 15%)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같은 율로 맞추었다. 또한 Repo거래 중개기능을 증권거래소와 딜러간중개회사(IDB, Inter-Dealer Broker)에도 허용(2000. 5)하여 증권거래소를 통한 장내 Repo거래시장을 개장(2002. 2.25)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Repo거래 채권의 원활한 물량공급 등을 위한 국채 통합발행제도를 도입(2000. 5)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2. Repo거래의 내용 (1) Repo거래의 개념 Repo거래(RP, Repurchase agreement) 즉 환매조건부채권거래는 "자금의 소유자(환매수자)가 채권의 소유자(환매도자)에게 채권의 환매매계약에 따라 자금을 예치하고 채권을 양도받아 미래의 특정시점(환매일)에 동종·동량의 채권을 정해진 조건대로 상환 및 정산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채권소유자와 자금소유자의 상호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채권소유자는 자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담보로 하여 무담보 차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채권의 이자는 계속 지급받고자 하고, 자금소유자는 채권을 담보로 받아 안전하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또는 채권을 이용한 경제적 목적(현물결제, 담보제공, 현물과 선물간의 차익거래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Repo거래를 채권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환매수자에게 채권을 일정한 가격(채권가격 변동위험에 대비하여 채권을 일정한 율로 할인한 가격)으로 환매도하고 환매수하는 거래, 환매수자로부터 채권의 이자를 반환받는 거래, 환매수자에게 자금을 차입(매매대금)하고 상환하는 거래 및 그 이자(환매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로 구분된다. 자금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소유자와 반대의 거래가 발생하며, 그 밖에 환매수채권을 현물거래로 매도한 경우에는 동종 동량의 채권을 다시 현물거래로 매수하는 거래가 부수된다. (2) Repo거래의 성격 Repo거래는 경제적으로는 채권의 양도담보적 거래로서 채권담보부 현금대차 및 현금담보부 증권대차의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환매도자가 환매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자·주식전환권 등)에 대하여 수취권을 가지며, 환매수자는 그 수익을 환매도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Repo거래를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거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매수자는 환매채를 소유하고 그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세법도 Repo거래에 따른 소득을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하고(所法 16 ① 9호), 그 내용을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으로 규정(所令 24)하여 Repo거래를 매매로 보고 있다. 다만,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3) Repo거래의 유형 Repo거래는 환매수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는 양도담보적 목적의 거래와 환매수한 채권을 경제적 목적으로 처분하는 거래로 구분된다. 양도담보적 거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융기관의 대고객 Repo거래, 한국은행의 대금융기관 Repo거래를 들 수 있으며, 양도담보적 목적에 추가하여 경제적 목적의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는 중개기관(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IDB)을 통한 Repo거래 등이 있다. 금융기관의 대고객 Repo거래와 한국은행의 대금융기관 Repo거래의 경우 환매채의 현물매도를 제한하고, 환매채에서 발생한 수익을 환매도자가 직접 수취하도록 하고 있어 양도담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개기관을 통한 Repo거래의 경우는 현물매도가 제한되지 않고 환매채에서 발생한 수익을 환매수자가 수취하게 되나, 제3자에게 채권이 매도되기 전에는 가능한한 환매도자가 수익을 직접 수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양도담보적 목적의 Repo거래가 대부분이었고 경제적 목적의 거래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정부의 Repo시장 활성화 추진 및 관련 과세제도의 정비 등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적 목적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이 기대된다. 3. Repo거래에 대한 과세 (1) Repo거래에 있어서의 과세대상 소득 Repo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① 환매도자가 환매수자에게 지급하는 환매채매매대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자금)의 이자 ② 환매수자가 환매도자에게 반환(대체지급)하는 환매채에 고유한 수익 ③ 환매수자가 환매채를 제3자에게 양도(현물매도)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구분되어 하나의 거래로 인하여 3개의 소득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도 3개가 발생하여 ①은 자금대차에 의한 이자소득 ②는 채권의 이자소득과 채권에 부수한 소득 ③은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구분된다. 다른 채권거래와 마찬가지로 채권의 양도차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의 대체지급 소득의 경우 소득의 성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환매수자는 자신이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득의 성격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매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대체지급받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채권의 이자소득이 되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 주식전환·주식교환·신주인수 등에 따라 대체지급받는 소득은 주식관련 소득으로 구분된다. (2) 과세방법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Repo거래에 있어서도 원천징수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Repo거래 채권의 경우도 현행 제도에 따라 이자소득 지급시에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제도는 Repo거래와 친하지 않다. 특히 과거 2001. 6. 이전의 채권 보유기간 과세제도하에서는 Repo거래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즉 Repo거래 및 현물매도시마다 보유기간 과세를 하게 되면 Repo거래 당사자는 추후 채권의 이자소득 지급기일에 납부하게 되는 세액을 거래시에 미리 납부하게 되어 미리 납부하는 세액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미리 납부한 세액×미리 납부한 기간 또는 세액을 환급·공제받기 까지의 기간×이자율)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미세한 차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경제적 목적의 Repo거래의 저해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1. 7.부터 채권 보유기간 과세를 의제원천징수제도로 바꾸어 채권의 매매시 세액만큼 할인하여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나, Repo거래시 환매수자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및 원천징수 방법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나 Repo채권의 현물매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제화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물매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현물매도가 있게 되면 환매채에 고유한 이자 이외에 현물매도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여 하나의 채권에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현물매도가 발생한 아래 그림과 같은 Repo거래의 경우, 환매채에서 발생한 이자 이외에 현물매도 기간인 ②∼④ 기간의 이자를 추가 과세대상 소득으로 할 것인지, ①∼⑤의 전 Repo거래 기간동안의 이자를 추가 과세대상 소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또는 1. 1.부터 4.30. 기간동안의 이자가 추가 과세대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때 전자에 의하게 되면 환매수자가 현물매도한 기간(2회의 소득이 발생한 기간)만 2회 과세되게 되나, 후자에 의하게 되면 현물매도한 기간 이외에 자신이 보유한 기간인 ①∼② 및 ④∼⑤의 이자에 대하여도 과세되므로써 환매수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회비용만큼 추가적인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회신" 문서(2002. 2.22)를 통하여 ②∼④ 기간의 이자만을 추가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에 의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조세가 거래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1. 1. 1.31. 2.28. 3.31. 4.30. 5.31. 6.30. ├──────┼─────┼─────┼────┼─────┼─────┤ 보유 ① 환매도 ② 매도 ③ 이자수령 ④ 매도 ⑤ 상환 ⑥ 이자수령 (A) (A→B) (B→C) (A,C) (C→B) (B→A) (A)(3) Repo거래 과세사례 1) 현물매도가 없는 Repo거래 Repo거래 기간 중에 환매채의 현물매도가 없는 경우(주로 양도담보적 목적의 Repo거래)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채권을 보유한 A와 B가 ①의 시점에서 Repo거래를 체결하여 A는 B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며, B는 A로부터 채권을 양수받고 A에게 자금을 예치한다. ②의 시점에서 채권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B는 A에게 이자소득을 반환한다. ③의 시점에서 A와 B는 Repo거래를 청산하여 B는 A에게 채권을 돌려 주고, A로부터 자금을 돌려 받으면서 당초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다.
1. 1. 1.31. 3.31. 5.31. 6.30. ├─────┼──────────┼──────────┼─────┤ 보유 ① 환매도 ② 이자수령 ③ 상환 ④ 이자수령 (A) (A→B) (A, B) (B→A) (A)①의 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매도 가격이 그 동안의 발생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과세액만큼 할인한 가액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문제가 개입되는 것이 된다. ②의 시점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발행자(통상은 증권예탁원 또는 금융기관이 대행)는 B 또는 A에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의 시점에서 B가 일반법인인 경우 A는 B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A가 법인인 경우 A는 법인세 예납 또는 납부시 Repo거래 전기간의 원천징수된 금액을 선납법인세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B에게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B가 일반법인인 경우 ③의 시점에서 상환받는 이자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하여는 선납법인세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 현물매도가 있는 Repo거래 Repo거래 기간 중에 현물매도가 있는 경우는 현물매도가 없는 경우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매분기말에 연리 12%(매월 1,0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의 이자가 발생하는 액면 1억원의 이표채가 Repo거래(채권의 가격변동 및 보전비율은 없는 것으로 가정)된 이후 현물매도가 발생한 아래의 사례를 보자.
1. 1. 1.31. 2.28. 3.31. 4.30. 5.31. 6.30. ├────┼────┼────┼────┼────┼────┤ 보유 ① 환매도 ② 매도 ③ 이자수령 ④ 매도 ⑤ 상환 ⑥ 이자수령 (A) (A→B) (B→C) (A, C) (C→B) (B→A) (A)①의 시점에서 Repo거래를 체결하여 A는 B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며, B는 A로부터 채권을 양수받고 A에게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현물매도가 없는 경우와 같다. 이 때 채권의 가액은 1. 1∼1.31. 기간의 이자 1,0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000,000×세율 15%)만큼을 할인한 100,850,000원이 된다. ②의 시점에서 B는 1. 1∼2.28. 기간의 과세액만큼 할인하여 101,700,000원에 C에게 매도하게 된다. ③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1. 1∼3.31. 기간의 이자 3,000,000원에 대하여 채권발행자는 C에게 2,550,000원을 지급하고, 450,000(3,000,000원×세율 15%)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 B는 A에게 역시 2,550,000원을 지급하고, ②∼③ 기간동안의 이자 1,000,000원에 대한 세액 15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추후 C는 법인세 납부시 자신의 보유기간분 이자 1,000,000원에 대한 세액 150,000원을 세액공제 받고, A는 전기간의 이자 3,000,000원에 대한 세액 450,000원을 세액공제받으나, B는 실제 부담한 세액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도 없다.④의 시점에서 C는 B에게 4. 1∼4.30. 기간의 과세액만큼 할인한 가격인 100,850,000원에 채권을 매도하게 되며, 세액 150,000원을 추후 법인세 납부시 세액공제 받는다. B는 이 시점에서 현물매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150,000원을 A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는 A가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B는 세액공제가 없다. ⑤의 시점에서 B는 A에게 채권을 ①의 시점에서 환매수한 가격대로 환매도하고 A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 이자는 채권의 이자가 아니라 일반이자이므로 B가 일반법인인 경우 A는 B에게 이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B는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⑥의 시점에서 채권발행자는 A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450,000원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A는 이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 참고로 증권대차거래(Securities borrowing &lending, 증권 수요자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증권을 차용하여 처분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동종·동량의 증권을 반환하는 증권 소비대차거래)의 경우에도 현물매도가 있는 Repo거래와 유사하게 세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Repo거래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익이 제로가 되는 Zero sum이 되겠으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채권거래의 원활화에 따라 금리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하겠다. 특히, 장내거래를 통한 Repo거래와 Repo채권의 현물거래가 활성화되면 지금까지의 고질적 관행인 채권의 장외거래가 축소되어 탐색비용이 줄어들고 불공정한 거래의 소지도 줄어들게 되어 더욱 투명한 바탕위에서 공정한 가격(이자율)이 형성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더불어 선물시장과 연계한 각종 차익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채권선물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