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大 性/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법 률:제6557호(2001.12.31) 대통령령:제17339호(2001. 8.14) 대통령령:제17456호(2001.12.31) ▶목 차 Ⅰ.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Ⅱ. 사업소득 관련 Ⅲ. 납세편의 제고 Ⅳ. 연금소득 관련 Ⅴ.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 Ⅵ. 기타 개정사항 Ⅲ. 납세편의 제고 1. 원천징수납세지 조정(所法 7, 所令 5 ③)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 │ │ 원천징수납세지 │ │ │○원칙: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 │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 │배당·근로·퇴직소득에 대하여 │서 일괄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 │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록 허용 │ │괄납부 가능 │ * 대상법인 및 대상소득을 확대 │ └────────────────┴────────────────┘[개정이유]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 금액 인상(所法 86)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중간예납세액의 소액부징수│ │ │○세액 10만원 이하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조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와 소액 중간예납세액의 고지·징수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인상(所令 별표 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특 │ │○120만원 │ 별공제액 차등 적용 │ │ * 특별공제 │ ·가족수 2인 이하 : 현행유지 │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 │ ·가족수 3인 이상 : 180만원 │ │ 용카드공제 등 │ │ └───────────────────┴───────────────┘[개정이유] ○최근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의 신설 또는 확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이러한 공제효과를 미리 반영하여 매월 봉급수령시 근로소득세가 과다징수되지 않도록 함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연말정산시 각종 특별공제금액이 큰 점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산서 교부제도 도입(所令 211 ⑦)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전자계산서에 의한 거래유형을 │□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산서 교│ │전자계산조직 내에서만 교부, 전송, │부제도 허용 │ │보관하는 경우로 한정 │ │ │ *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산서 교부 │ │ │의 근거규정이 미비 │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계산서 교부를 허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Ⅳ. 연금소득 관련 1.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개선(所法 12, 48, 129, 143조의2∼143조의4, 147, 158)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공적연금 중 유족연금은 과세 │□ 공적연금 중 유족연금(유족보상│ │* 장애연금은 비과세 │금 포함)을 비과세로 전환 │ │□ 지급시기 의제 │ │ │○1∼11월분 연금을 12월말까지 │○연금의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 │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12월말에 지│적용을 배제 │ │급한 것으로 봄 │ (실제 지급시 원천징수) │ │○12월분 연금액을 다음해 1월말 │ │ │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월말에 │ │ │지급한 것으로 봄 │ │ │□ 원천징수세율 │ │ │○공적연금:종합소득공제 후 연 │○공적연금:기본공제, 추가공제 │ │말정산 │및 표준공제만한 후 연말정산 │ │○기업·개인연금:지급액의 10% │○기업·개인연금:지급액의 5% │ │□ 공적연금의 경우 각 지급기관에│□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 │서 연말정산 │경우 │ │ → 종합소득세신고 생략 가능 │ →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 생략 │ │ │가능 │ │[신 설] │□ 공적연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 │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를 1년간 │ │ │면제 │ └────────────────┴────────────────┘[개정이유] ○유족연금은 과세, 장애연금은 비과세함으로써 장애연금과 장애연금에서 승계된 유족연금과 형평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족연금도 유가족의 생계보조차원에서 비과세하여 형평성 논란 소지를 배제 ○연금수령자가 연금지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장기적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바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연금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시기의제 적용을 배제하여 연금 지급시기를 원천징수시기로 함 * 다만 소득의 귀속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로 함 ○연금공단에서 매년 급증하는 노령자로부터 모든 공제에 대한 신고서 등을 지급받아 연말정산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금공단의 업무를 대폭 간소화 ○연금공단에 대규모 원천징수의무가 최초로 발생하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전산화작업 등의 시한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1년간 면제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계산방법 보완(所令 105 ②)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 │ │ │○국민연금 일시금:불입연수 │○국민연금 일시금: 좌동 │ │ │○공무원·교원·군인연금 일시 │ │ │금:당해 연금법상 퇴직급여 산정 │ │ │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 │ (법에서 규정) │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공무원·교원·군인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계산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이 각각 달라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계산에 혼란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퇴직일시금 계산시 적용되는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도록 하여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계산방법의 일관성 유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공적연금 또는 일시금 지연지급시 원천징수방법 규정(所令 201의9, 203)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공적연금공단이 연금 또는 연│ │ │금일시금 지급시 │ │ │○수령자의 미신청 등 사유로 일│○연금일시금(퇴직소득)의 일부를 먼 │ │부 또는 전부를 지연지급하는 경│저 지급하는 경우 일부에 대해서 먼저 │ │우 구체적 원천징수 규정이 없음│원천징수하고, 추후 지급 시에는 먼 │ │ │저 지급한 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한 세 │ │ │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천 │ │ │징수 │ │ │○ 지연지급시 이자는 연금 또는 퇴직 │ │ │소득으로 보도록 함 │ └───────────────┴──────────────────┘[개정이유] ○연금 또는 연금일시금의 지연지급시 구체적 원천징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상 혼란의 여지를 축소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한정(所令 147)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 │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분의 │○공적연금의 경우 가산세대상 지급 │ │지급금액의 2% │금액을 2002. 1. 1. 이후분 공적연금│ │ │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한정 │ └────────────────┴─────────────────┘[개정이유]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지급조서제출을 의무화하는 경우 연금관리공단이 지급조서제출 누락시 총지급액의 2%라는 과다한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도록 가산세 적용대상을 한정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Ⅴ.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 1.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분리과세(所法 14 ③)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 │○1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이 4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 │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배당 │ │ │소득은 분리과세 │ └────────────────┴────────────────┘[개정이유]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基法 13),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함에 따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 사례: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을 종합과세 -단체의 소득이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는 경우 종합과세의 필요성이 없고, 개별과세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참고 1】법인으로 보는 단체(基法 13) │ │ (1)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 │ │ 지 아니한 것 │ │ (2)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위의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 서장에 │ │ 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 │ │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 │ │ 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 │ │ 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 │ └─────────────────────────────────┘ ┌─────────────────────────────────┐ │ ※【참고 2】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所法 1 ③) │ │ (1) 1 거주자로 보는 경우 │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 │ 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임 │ │ (2)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 │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 │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 │ ※【참고 3】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제 │ │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 │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 │ 보는 단체로 의제함 │ │ (징세 46101-128, 1999. 9.27 ;재경부 조세46019-88, 1999. 4. 1).│ └─────────────────────────────────┘2.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내금융소득을 당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등(所法 14 ④)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당연종합과세 대상소득 │ │ │○비영업대금이자 │ │ │○상장·등록기업 대주주가 받는 │ │ │배당 │ │ │○비상장·비등록기업의 주주가 │○농협중앙회의 출자자가 받는 │ │받는 배당 │배당소득을 제외 │ │○국외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국내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 │되지 않은 것 │지 않는 것을 포함 │ └───────────────┴────────────────┘[개정이유] ○농협중앙회의 경우 그 성격상(조합) 상장·등록이 불가능하며, 재무 건전성을 위해 소속 임직원이 출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출자금의 배당소득을 당연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유형별 포괄주의로 개편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없거나 사실상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원천징수되지 않는 모든 금융소득을 당연종합과세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 강화(所法 17 ② 2호)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의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 │ │ │를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 │ │ │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 │하나 │ │ │□ 아래 경우를 제외한 자본준비금│ │ │의 자본전입은 과세 제외 │ │ │○합병·분할평가차익의 자본전입 │○자기주식 소각시점의 시가가 │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부터 2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년 내 자본전입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시 │ │ │기간제한없이(2년 이후에도) 과세 │ └────────────────┴────────────────┘[개정이유]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소각 후 소각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법인이익의 분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의제배당 (1) 의제배당의 개념 형식상 배당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법인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
(2) 의제배당의 범위 1)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의제배당금액= ┌─ 자본감소·해산·분할로 ─┐- ┌─ 소멸하는 주식등의 ─┐ └─인해 주주 등이 받는 가액─┘ └─ 취득가액 ─┘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의 재원 │의제배당│ │ │여 부│ ├───┬───────────────────────────┼────┤ │자본 │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잉여금├──────┬────────────────────┼────┤ │ │② 감자차익 │일반적인 감자차익 │× │ │ │ ├─────┬─────┬────────┼────┤ │ │ │자기주식 │2년 후에 │시가 [ 취득가액 │× │ │ │ │소 각 익 │자본전입 ├────────┼────┤ │ │ │ │ │시가 ≥ 취득가액│○ │ │ │ │ ├─────┴────────┼────┤ │ │ │ │2년 이내 자본전입 │○ │ │ ├──────┼─────┴──────────────┼────┤ │ │③ 합병차익 │일반적인 합병차익·분할차익 │× │ │ │④ 분할차익 ├────────────────────┼────┤ │ │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 │○ │ │ ├──────┼────────────────────┼────┤ │ │⑤ 재평가적 │일반적인 재평가적립금 │× │ │ │ 립금 ├────────────────────┼────┤ │ │ │익금에 산입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 │○ │ │ ├──────┴────────────────────┼────┤ │ │⑥ 기타 자본이익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 ├───┼───────────────────────────┼────┤ │이익 │① 법정적립금 │○ │ │잉여금│② 임의적립금 │○ │ │ │③ 처분전이익잉여금 │○ │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합병차익·분할차익 등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도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주주가 배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 4. 통합발행채권의 범위 확대 및 통합발행채권의 이자소득세액 할인분에 대한 국세 환급(所法 46 ⑩, 所令 22의2·102 ⑤·102의2, 法令 112·113)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통합발행채권의 범위 │ │ │○국채 │○산업금융채권을 포함 │ │□ 통합발행채권을 최초 발행 후│ │ │추가 발행(통합발행)시 │ │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 │(법인세 원천분) 만큼 할인 │법인세 원천분 환급 │ │* 국채통합발행제도:3개월동안 │-채권 통합발행일의 다음달 10일까 │ │발행한 국채의 조건을 동일하게 │지 환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 │하여 동일한 조건의 국채 수량을│장에게 제출 │ │늘려 채권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관할세무서장은 통합발행한 사실 확 │ │제도 │인 후 즉시 환급 │ └───────────────┴──────────────────┘[개정이유] ○통합발행채권에 산업금융채권을 포함하고, 채권 과세제도가 의제원천징수제도로 변경(2001. 7. 1)됨에 따라 통합발행하는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세액을 할인하고 매출하게 되어 할인액만큼 국세가 초과징수되므로 이를 환급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 지급분부터 적용
┌───────────────────────────────────┐ │ ※【참고 1】국채통합발행제도 │ │○일정기간 내 발생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같게 함으로써 동 │ │ 일종목의 발행금액을 대형화 하는 발행방식 │ │ 예)2000. 4. 1. 3년만기(만기일 2003. 4. 1) 국채 1조원을 표면금리 9% │ │ 로 발행 │ │ 2000. 5. 1. 만기일 2003. 4. 1, 표면금리 8%로 1조원을 발행 │ │ ⇒ 만기일 2003. 4. 1, 표면금리 8%인 국채종목이 2조원으로 증가 │ │ 하는 결과 │ │○국채발행시 입찰참여자는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까지 감안 하여 │ │ 할인·할증액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 │ └───────────────────────────────────┘ ┌──────────────────────────────────┐ │ ※【참고 2】국채통합발행 및 과세사례 │ │○2001. 7. 1. 연리 6%, 만기 2004. 7. 1, 이자 3개월 후급방식으로 3조 │ │원의 국고채를 발행한 경우 8. 1. 발행하는 1조원의 국고채도 연리 6%, │ │만기 2004. 7. 1, 이자 3개월 후급방식으로 매출 │ │ - 7. 1.∼ 7.31. 기간동안의 이자 발생액 및 금리변동에 따른 차액을 │ │할인·할증하여 가격으로 반영하여 매출(2000. 5.24. 소득세법시행령 │ │및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 │ │ 7. 1(최초발행) 8.1(추가발행) 10. 1(이자상환) │ │ ┃ ┃ ┃ ┃ │ │ 이자 50억원 발생 이자 150억원 지급 │ │ [2001. 6.30. 이전] │ │○8. 1. 추가발행시:7. 1∼7.31. 기간동안의 이자 50억원(1조원×6%× │ │1/12)을 합산하여 1조 50억원에 매출 │ │○10. 1. 이자지급시:7. 1∼9.30. 동안의 이자 150억원을 지급하되, 8. │ │1∼9.30. 동안의 이자에 대한 세액 15억원(100억원×15%)만을 매수자 │ │에게 원천징수 │ │ [종 전] │ │○8. 1. 추가발행시:7. 1∼7.31. 기간동안의 이자 50억원에 대한 세 │ │ 액(7.5억원)을 할인하여 1조 42.5억원에 매출 │ │○10. 1. 이자지급시:7. 1∼9.30. 동안의 이자 150억원을 지급하면서 │ │7. 1∼9.30. 전 기간의 이자에 대한 세액 22.5억원(150억원×15%)을 매 │ │수자에게 원천징수 │ │ [개 정] │ │○9.10:7. 1∼7.31. 기간동안의 이자 50억원에 대한 세액(7.5억원)을 환│ │급 │ └──────────────────────────────────┘ 5. 전환사채 등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所令 102 ⑤)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전환사채·교환사채에 대한 과 │ │ │세(이자율계산) │ │ │ ○표면이자율에 추가하는 상환 │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회 │ │할증률이 있는 경우 그 할증률을 │사의 부도가 발생하고 전환·교환 │ │포함하여 이자율계산 │청구일의 주식가격이 전환·교환 │ │ │가격보다 낮은 경우 │ │ │-전환·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 │ │이자소득은 과세 제외 │ └────────────────┴────────────────┘[개정이유] ○전환사채·교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부도가 발생한 이후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정리 등(所令 23 ③·⑤)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증권투자신탁 과세제외대상 │ │ │○상장·등록 주식의 양도차손익 │○선물거래법에 의한 상장·등 │ │ * 증권거래법에 의한 선물·옵 │록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 │ │션 거래손익도 제외 │래의 손익을 과세제외대상에 │ │ │포함 │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익 │ │ │○외국 유가증권의 양도차손익 │ │ │□ 선물거래법에 의한 투자기금 │[삭제] │ │수익분배금을 신탁의 이익에 포 │ * 선물거래법에 의한 투자기 │ │함 │금 관련 규정 폐지 │ └───────────────┴───────────────┘[개정이유] ○종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되던 주식관련 선물이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선물거래소(부산)에서 거래되게 됨에 따른 조문정리 * 협회등록주식과 관련된 선물거래는 2001. 1. 1.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되었으며, 상장주식 관련 선물거래도 2004. 1. 1.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 추진 중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분리과세 대상소득의 지급조서제출 면제규정 조문정리(所令 214 ①)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지급조서제출 면제대상소득 │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 │의한 비과세소득 │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 │분리과세소득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를 지│ │○법에 의한 분리과세소득(4천만│급조서제출 면제대상에 포함 │ │원 이하 금융소득은 제출) │ │ │○비실명자산소득 등 │ │ └───────────────┴───────────────┘[개정이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를 분리과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정리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한 소득분부터 적용
8.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 폐지(所法 86)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 *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 │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액부징수 폐지 │ │소득세 징수 면제 │ │ │○이자소득금액 │ │ │○배당소득금액 │ │ │○근로소득금액 │ │ │○기타소득금액 │ │ │○퇴직소득금액 등 │ │ └────────────────┴───────────────┘[개정이유] ○거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매일 이자지급식 예금에 가입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방지(사례) 10억원을 4,000만원 정기예금 25개로 나누어 연 6%로 예치한 후 365일에 걸쳐 이자를 매일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이자는 6,575원, 세금은 986원이 되어 과세 제외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한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所法 129 ②)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한 법원│ │ │ 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 │ ○분리과세 및 15%의 세율적용 │ └──────────┴────────────────┘[개정이유]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자(경락인)가 법원에 납부하는 경매보증금 또는 경락대금(법원보관금)의 이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나, 부동산 소유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비실명세율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이자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되어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해소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Ⅵ. 기타 개정사항 1. 자산소득 합산소득에 대한 종된 소득자의 소득공제 허용(所法 51의3, 租特法 81, 10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경우 배우자, 특수관 │□ 자산소득 등의 합산과세의 경우│ │계자인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 │배우자,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대 │ │대상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합산 │상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합산소득 │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함 │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 │ │①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 │②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 │○한도:합산소득금액 이내 │ │제 │ │ │③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 │ * 단, 기부금 소득공제만 허용 │ │ └───────────────┴────────────────┘[개정이유] ○자산소득(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부부합산과세하고,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자의 경우도 합산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합산소득에서 지출하는 공제대상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과세체계의 합리화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하향조정(所法 59)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하향조│ │ │정 │ │○산출세액에서 50만원 이하분은│ │ │45%, 50만원 초과분은 30%공제 │ │ │○공제한도:60만원 │○40만원 │ └───────────────┴───────────────┘[개정이유] ○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시기에 맞추어 세율체계를 왜곡시키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 조정하여 세제의 정상화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장애인의 범위 등 명확화(所令 107)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의 범위 명확화 │ │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청각·시각장애자 │(좌 동) │ │ -국가유공상이자 및 이와 유사 │ │ │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 │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좌 동) │ │환자 │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의료비 │○장애인보장구의 범위를 의수족· │ │공제대상에 해당 │휠체어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 보│ │ │장구(租特令 105)와 일치시킴 │ └────────────────┴─────────────────┘[개정이유] ○장애인 및 장애인보장구의 범위를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명확히 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감가상각방법의 조문일치(所令 7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감가상각방법 중 정률법 적용시 │ │ │미상각잔액의 상각시기가 법인세법│ │ │과 소득세법간 불일치 │ │ │-소득세법:미상각잔액이 최초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이 │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연도의│5% 이하가 되는 당해 연도에 잔존가 │ │다음 연도에 잔존가액 상각 가능 │액 상각이 가능하도록 │ │-법인세법:5% 이하가 되는 당해 │○법인세법과 일치 │ │연도에 잔존가액 상각 가능 │ │ └────────────────┴─────────────────┘[개정이유] ○잔존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법과 일치시켜 세법 체계를 단순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기장의무부여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기준 보완(所令 208 ⑦)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 │ │상자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 │ │도 수입금액의 산정기준 │○신규사업자:연환산 수입금액 │ │○신규사업자:연환산 수입금액 │○기존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 │○기존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 │-2개 이상 사업 중 일부사업 폐지│ │액 │한 경우: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 │ │ │은 제외 │ │ │-별도의 신규사업을 추가한 경 │ │ │우:기존사업 수입금액+신규사업 │ │ │연간 환산수입금액 │ └───────────────┴────────────────┘[개정이유] ○이미 폐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년도 수입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기장의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보완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 계산방법 조정(所法 81 ④)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일수× │ │ │5/10,000 │-미납일수 계산방법 수정 │ │-미납일수 계산방법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 │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 │일까지 │ │일 전일까지 │ │ └────────────────┴────────────────┘[개정이유] ○종전 규정은 납부기한 다음날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근로소득세액공제대상 조정(所法 59)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 │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근로소│세액공제 적용 │ │득세액공제 적용 │ │ │○산출세액 중 50만원 이하분은 │○즉, 인정상여를 포함한 근로소득│ │45%, 50만원초과분은 30% 공제(연 │에 대한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 │ │60만원 한도) │공제 적용 │ └────────────────┴────────────────┘[개정이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하여 현재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공제와의 일치 및 계산의 편의성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방법 개선(所法 150 ③)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 │ │ │득자에 대한 납세조합공제 │ │ │[매월 징수시] │ │ │ -납세조합에서 매월 징수하는 │ │ │세액의 10% 공제(所法 150 ③) │ │ │[연말정산시] │ │ │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산출세액의 10% 공제 │ │세액에서 공제(국세청 예규, 법인 │ (즉,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 │ │46013-2671, 1998. 9.19) │시 재정산) │ └────────────────┴────────────────┘[개정이유] ○을종근로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월별 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납세조합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연말정산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所令 196 ④)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 │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 │ │아래의 소득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 │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 │ │ │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 │ │산전후휴가급여 │ │ │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 │ │ │험의 환급금(所令 38 ① 16호)이 종업원에게 │ │ │귀속되는 경우 당해 환급금 │ └────────┴─────────────────────┘[개정이유]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所令 147 ⑥, 所令 15969호 附則 19)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미교부 │ │ │한 공급가액의 1%) │ │ │○복식부기의무자인『농수산물유통 │ │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의 중도 │ │ │매인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비율에 │ │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여부 판정 │ │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초과 │-2001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 │ │시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 │고 2002년부터 연도별로 교부비율 │ │ │을 조정 │ │-교부비율이 일정기준 미달시 미교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미달 │ │부액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 │시 연도별 기준과 미교부액의 차액에│ │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 │ │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 │ 2001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2005 2006∼2007│ │ 30% 40% 50% 70% │ 10% 20% 40% 80% │ │ * 2005년 이후 특례조항 폐지 │ * 2008년 이후 특례조항 폐지 │ │*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수입금 │ │ │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 │ │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 │ │ - 제조업, 건설업 등:1.5억 │ │ │ - 서어비스업 등:7천 5백만원 │ │ └─────────────────┴─────────────────┘[개정이유] ○올해부터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시행결과 계산서교부에 어려움이 크고 의무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교부한 전액이 가산세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산서 교부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의무비율에 대한 차액만큼만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여 계산서제도가 무리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조】2002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 │Ⅶ.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 │ 1. 개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등 │ │ 2.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신설 │ │ 3. 장기증권저축의 신설 │ │ 4.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일몰시 │ │ 한 폐지 등 │ │Ⅷ. 근로자 등 중산층 지원 │ │ 1. 비과세저축에 대한 전산화 │ │ 2. 조합 등의 비과세한도 초과 출자금·배당금에 대한 당연종합과 │ │ 세 제외 │ │ 3.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및 채권저축의 │ │ 범위 확대 │ │ 4. 우리사주 보유기간을 장기보유주식 과세특례에 포함 │ │ 5.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 │ 6.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Ⅸ. 기타 개정사항 │ │ 1.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조정 │ │ 2.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폐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