余 在 春/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목 차 제1장 기업의 합병(合倂) 제1절 합병의 실무적 절차 1. 합병의 의의와 종류 2. 합병계약서 체결 3. 합병기일 4.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5.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6. 간이합병과 소규모 합병 7. 자기주식과 포합주식의 처리 8. 합병비율의 산정 9. 합병계약의 변경과 임시주주총회 10. 합병보고 주주총회 또는 합병보고 공고 11. 합병등기 12. 합병과 자산재평가 13. 기타 필요한 절차 14. 상장법인 등의 추가 절차 15. 주식매수청구권 제2절 합병세무 1. 피합병법인 자산·부채 인수 관련 부가가치세 2. 각종 부동산 명의이전 등록세·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4.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신청 5.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신청 6. 소멸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7. 소멸법인 최종사업기간 법인세 신고 8. 법인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9. 소멸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0. 소멸법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제2장 기업의 분할(分割) 제1절 기업분할의 실무적 절차 1. 기업의 분할 방법 2. 분할계획서의 작성 3. 이사회 결의 4.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5.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6. 채권자 보호절차 7. 검사인 선임의 면제 8.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 9.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10. 분할의 등기 제2절 기업분할과 세무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신청 2. 기업분할과 부가가치세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점 4. 등록세와 취득세 5. 농어촌특별세 6. 법인세 7. 법인세 특별부가세 8. 소득세 제 2 절 합병세무 1. 피합병법인 자산· 부채 인수 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다시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어떤 회사의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은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합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당연 비과세이지 면세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도 없다. 2. 각종 부동산 명의이전 등록세·취득세 합병이 되면 피합병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병회사로 명의이전하게 되며 이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의 납부 문제가 발생한다. 1)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등록세가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제3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부동산업 등이라 하며, 부동산업 등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등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제3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업 등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부동산중개업, 숙박업, 유흥주점, 오락유흥 등이 주목적인 사업」 따라서 부동산업 등이 주업이 아닌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된다.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감면신청서를 등록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가 간혹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그 이유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서는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은 말할 것 없다. 2)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는 법인의 합병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 골프장이 되거나 토지가 비업무용 등이 될 때에는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당연 비과세이므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감면 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과 관련한 재산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등록세 관련: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가 해당된다. 그러나 1999년 12월 31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의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합병의 경우에는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개정되었다.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란 다음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이다.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 취득세 관련: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형식적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이므로 감면 받은 세액이 아니며 따라서 취득세 관련 농어촌특별세는 없다. 4.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신청 합병을 하면 피합병회사는 소멸하게 되고 피합병회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이나 공장은 합병회사로 명의가 이관되며 지점 또는 공장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소멸된 회사의 각 지역의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하게 되며 동시에 신규사업자등록증을 각 지역별로 신청하게 된다. 신규사업자등록신청 때는 합병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합병계약서를 첨부한다. 신규사업자등록증의 신청은 합병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지만 영업을 계속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단 하루를 지내기도 힘들므로 합병등기 즉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상 애로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등기 이전에 신규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합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5.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신청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원래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회사의 경우에는 위의 기간에 관계없이 합병한 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6. 소멸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기간 즉, 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 경과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합병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최종 과세기간이 당해 과세기간 시작일에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다. 따라서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최종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점도 실무상 착오를 범하기 쉬운 점이다. 7. 소멸법인 최종사업기간 법인세 신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최종사업기간으로 하여 결산을 한 후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물론 예년과 같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고 이때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8. 법인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합병은 피합병법인의 자산 등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법인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에서는 다음의 경우의 합병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의 합병이란 아래와 같다.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적용받으려면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느냐 하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11항에서는 교환 또는 환지처분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에 관한 언급은 없다. 9. 소멸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 소멸법인의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소멸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은 역시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이다. 10. 소멸법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합병시 소멸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5조에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에서는 ① 특수관계자 이외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것 ③ 피합병법인 해당사업을 구분경리할 것 ④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에 국한하며 따라서 사업연도가 진행되어 가면서 이월결손금 공제가능액이 매년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됨은 물론이다.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은 1999년부터 채택되었는데 주의할 점은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 한하며 그리고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착각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장 기업의 분할(分割) 제 1 절 기업분할의 실무적 절차 1. 기업의 분할 방법 기업분할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눈다. 물적분할은 기업분할 후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기업을 분할하였던 모기업 자체가 소유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 종전의 기업 분할은 거의 대부분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의 일부를 자회사에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물적분할 이었다. 이에 반하여 인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모기업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법이다. 인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모기업의 주주에게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스핀오프(spin-off)와 스프리트오프(split-off) 등으로 나눈다. 스핀오프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모기업 기존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함으로써 모기업의 기존주주가 신설법인의 주식을 원래의 지분율 그대로 소유하는 형태로서 배당형 회사분할 이라고도 한다. 스프리트오프(split-off)는 신설법인의 주식 배정을 원하는 모기업의 주주에게만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형태로서 불비례형 회사분할 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회사분할제도는 기업의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나누는 것으로 기업구조조정과 외국인투자촉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의 분할은 인적분할의 방법 중 spin-off 방식이 상법과 세법의 관련 규정개정으로 최근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따라서 본 저 에서는 인적분할에 의한 spin-off 방식을 위주로 하여 기업분할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분할계획서의 작성 회사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할계획서를 작성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상법 제530조의5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이를 분할되는 회사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 ①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② 자본감소의 방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⑥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밖의 사항 2)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①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②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③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④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⑤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⑥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⑦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⑧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와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지 아니 할 때에는 채무 분담에 관한 사항 ⑨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⑩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밖의 사항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분할계획서는 나중에 공증을 거쳐 부동산과 차량운반구의 이전시 지방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전할 부동산 등의 목록이 분할계획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세감면 혜택시 어려움이 따르므로 반드시 분할계획서와 함께 공증하여야 한다.
┏━━━━━━━━━━━━━━━━━━━━━━━━━━━━━━━━━┓ ┃(공증을 요함) 분 할 계 획 서 ┃ ┃ ┃ ┃ (주) ×××(이하 분할계획서 본문에서는 분할되는 회사 라 함) ┃ ┃는 구조조정의 연속성에서 기업의 핵심가치 발굴, 발전, 투자를 통한 ┃ ┃기업 경쟁력제고와 특화된 전문경영을 통한 영업활성화 및 효율성 증 ┃ ┃대를 위해 사무용품판매와 부동산임대관리를 주사업목적으로 하는 무 ┃ ┃교동사업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 (이하 신설회사 ┃ ┃라 함)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 ┃ 분할의 방법으로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 ┃되는 인적분할 방법이며 분할 후 기존의 회사는 존속하며, 1개의 신설 ┃ ┃회사를 설립한다. ┃ ┃1.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 ┃ 제 1 조(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 ┃ ┃ ┃ (단위 : 원) ┃ ┃┏━━━━┯━━━━━━━┯━━━━━━━━┯━━━━━━━┓ ┃ ┃┃구 분│분 할 전 │감소할 자본금과 │분 할 후 ┃ ┃ ┃┃ │ │준비금의 액 │ ┃ ┃ ┃┠────┼───────┼────────┼───────┨ ┃ ┃┃자 본 금│ 3,490,350,000│ 698,070,000 │2,792,280,000 ┃ ┃ ┃┃ │ │ │ ┃ ┃ ┃┠────┼───────┼────────┼───────┨ ┃ ┃┃준 비 금│10,000,000,000│4,000,000,000 │6,000,000,000 ┃ ┃ ┃┃ │ │ │ ┃ ┃ ┃┠────┼───────┼────────┼───────┨ ┃ ┃┃계 │13,490,350,000│4,698,070,000 │8,792,280,000 ┃ ┃ ┃└────┴───────┴────────┴───────┘ ┃ ┃※주):준비금감소액은 ○○○○년 ○○월 ○○일 최종 이전재산가액에┃ ┃라 변동될 수 있음. ┃ ┃ ┃ ┃ 제 2 조(자본감소의 방법) ┃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전원에 대하여 그 소유주식별로 일률적으로 보 ┃ ┃유주식의 20%인 총 000,000주, 698,070,000원을 무상감자 소각하고 대 ┃ ┃신 동액만큼 신설회사의 주식으로 교부한다. ┃ ┃ 제 3 조(분할기일):분할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 ┃ 제 4 조(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 1) 이전원칙 : 분할(인적분할)로 인하여 (주)×××(분할되는 회사) ┃ ┃에서 (주)×××개발(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 ┃년 ○○월 ○○일 현재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분할계획서상의 첨부 1- ┃ ┃분할대차대조표와 첨부 2-승계대상목록으로 한다. ┃ ┃ 단, ○○○○년 ○○월 ○○일까지 무교동 사업부문의 영업 및 재무 ┃ ┃의 활동으로 인한 중요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 ┃ ┃설회사의 자본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대 ┃ ┃상목록에 기재된 자산 및 부채의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대상 자산 및 부채가액은 ○○○○년 ○○ ┃ ┃월○○일자 장부가액으로 한다. ┃ ┃ 3) 요약대차대조표 ┃ ┃(단위 : 원) ┃ ┃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 ┃ ┠──────┼───────┼──────┼───────┨ ┃ ┃ ┃*유 동 자 산│000,000,000 │* 유동부채 │0,000,000,000 ┃ ┃ ┃ ┠──────┼───────┼──────┼───────┨ ┃ ┃ ┃*고 정 자 산│0,000,000,000 │* 고정부채 │0,000,000,000 ┃ ┃ ┃ ┠──────┼───────┼──────┼───────┨ ┃ ┃ ┃ │ │* 자 본 금 │698,070,000 ┃ ┃ ┃ ┠──────┼───────┼──────┼───────┨ ┃ ┃ ┃ │ │* 잉 여 금 │4,000,000,000 ┃ ┃ ┃ ┠──────┼───────┼──────┼───────┨ ┃ ┃ ┃자 산 총 계 │0,000,000,000 │부채와 자본 │0,000,000,000 ┃ ┃ ┃ ┃ │ │총계 │ ┃ ┃ ┃ └──────┴───────┴──────┴───────┘ ┃ ┃※주):동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수 있음. ┃ ┃ 4) 승계대상목록 :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대상목록을 참조하되 동목 ┃ ┃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 ┃ 제 5 조(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 분할 전, 후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사항 ┃ ┃ (단위 : 주, 원) ┃ ┃┏━━━━━┯━━━┯━━━━━━━┯━━━━━━━┯━━━━━┓┃ ┃┃구 분 │종 류│분 할 전 (A) │분 할 후 │A-B ┃┃ ┃┃ │ │ │(B) │ ┃┃ ┃┠─────┼───┼───────┼───────┼─────┨┃ ┃┃수권주식수│ │ 0,000,000 │0,000,000 │ ┃┃ ┃┠─────┼───┼───────┼───────┼─────┨┃ ┃┃발행주식수│ │349,035 │279,228 │69,807 ┃┃ ┃┃1주의 금액│기명식│10,000 │10,000 │ ┃┃ ┃┃ │보통주│ │ │ ┃┃ ┃┠─────┼───┼───────┼───────┼─────┨┃ ┃┃자 본 금│ │3,490,350,000 │2,792,280,000 │ 698,070,┃┃ ┃┃ │ │ │ │000 ┃┃ ┃┃준비금총액│ │10,000,000,000│6,000,000,000 │4,000,000,┃┃ ┃┃ │ │ │ │000 ┃┃ ┃└─────┴───┴───────┴───────┴─────┘┃ ┃※주1):준비금감소액은 ○○○○년 ○○월 ○○일 최종 이전재산가액 ┃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제 6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 ┃ ┃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 ┃ 제 7 조(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 ┃ 제 1 조(신설회사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등) ┃ ┃ 1) 상 호 : 주식회사 ×××개발 (영문 : ××× co.Ltd) ┃ ┃ 2) 목적 : ┃ ┃ 가.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 ┃ 나. 부동산 매매업 ┃ ┃ 다. 사무용품 등 판매업 ┃ ┃ 라. 복사 및 잡화사업 ┃ ┃ 마. 위 각항의 부대사업일체 ┃ ┃ 3)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번지 ┃ ┃ 4)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 ┃게재한다. ┃ ┃ 제 2 조(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 ┃ ┃ 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000,000주, 1주의 ┃ ┃액면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 ┃ 제 3 조(신설회사가 분할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 ┃ ┃류별 주식의 수 ): 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 ┃ ┃식 보통주 000,000주로 한다. ┃ ┃ 제 4 조(분할되는 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 ┃ ┃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 : ┃ ┃ 1) 분할시 발행한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주주들에게(0000년 00월 00 ┃ ┃일 오후 17:30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소각 전 주식 1주당 0.2의 비율 ┃ ┃로 배정하고,단주는 액면가액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 ┃ 2) 배정되는 주식은 동종주식으로 지급한다(보통주⇒보통주, 우선주┃ ┃⇒우선주). ┃ ┃ 3)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 해당사항 없음 ┃ ┃ 4) 신주배당기산일 : ○○○○년 ○○월 ○○일 ┃ ┃ 제 5 조(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해당사항 없음 ┃ ┃ 제 6 조(신설회사의 자본과 준비금) ┃ ┃ 1)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698,070,000원으로 한다. ┃ ┃ 2) 신설회사의 준비금은 4,000,000,000원으로 하되, 제7조 제3항에 ┃ ┃의한 이전 대상재산의 가액 정산 후 확정한다. ┃ ┃ 제 7 조(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 신설┃ ┃회사에게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은 다음과 같다. ┃ ┃ 1) 이 계획서가 규정하는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무교 ┃ ┃동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와 ┃ ┃재산적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 ┃ ┃ ┃ 2) 전항의 이전대상은 ○○○○년 ○○월 ○○일 현재의 별첨1-분 ┃ ┃할대차대조표와 별첨 2-승계대상목록에 의하되, ○○○○년 ○○월 ○┃ ┃○일까지 무교동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별첨 1-분할┃ ┃대차대조표와, 별첨 2-승계대상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 ┃ 3) 제2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년 ○○월 ○○ ┃ ┃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 ┃ 제 8 조(분할등기일) :분할되는 회사는 ○○○○년 ○○월 ○○일 ┃ ┃을 분할등기일로 한다. ┃ ┃ 제 9 조(신설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 ┃ ┃ ① 신설회사의 최초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 ┃┏━━━━━━━━━━━━━━┯━━━━━━━━━━┯━━━━━┓┃ ┃┃구 분 │성 명 │ 주민번호 ┃┃ ┃┠──────────────┼──────────┼─────┨┃ ┃┃ 이 사 │ │ ┃┃ ┃┠──────────────┼──────────┼─────┨┃ ┃┃ 이 사 │ │ ┃┃ ┃┠──────────────┼──────────┼─────┨┃ ┃┃ 이 사 │ │ ┃┃ ┃┠──────────────┼──────────┼─────┨┃ ┃┃ 감 사 │ │ ┃┃ ┃└──────────────┴──────────┴─────┘┃ ┃ ② 전항 임원들의 임기는 이 계획서에 의한 분할등기일부터 개시된 ┃ ┃다. ┃ ┃ 제 10 조(종업원 등 승계와 퇴직금) : ○○○○년 ○○월 ○○일 ┃ ┗━━━━━━━━━━━━━━━━━━━━━━━━━━━━━━━━━┛3. 이사회 결의 분할계획서가 작성되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유효하다. 4.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상법 제53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이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5.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회사는 주주총회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서면으로 발송한다. 분할계획서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서 유효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유효하다. 6. 채권자 보호절차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신문공고하여야 한다. 신문공고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필히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7. 검사인 선임의 면제 회사의 분할은 현물출자도 아니고 발기설립도 아니며 상법상의 변태적 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분할에는 검사인의 선임 절차가 필요없다. 8.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채권자이의가 없으면 회사의 분할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미 작성되어 있는 분할계획서와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한다.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에는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승계대상 자산목록, 승계대상 부채목록, 승계대상 부동산 등 목록, 신설법인의 정관을 첨부하여 공증한다. 9.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이 공증되면 분할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법인 설립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절차는 모집설립의 신설회사설립절차와 동일하다. 그 절차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개최 대표이사 취임의 건, 창립총회 개최의 건 등을 다룬다. 2) 창립총회 개최 회사분할의 승인에 관한 건, 회사분할의 경과사항에 관한 건, 이사·감사의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등을 다룬다. 또한 창립총회는 인수한 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주식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그런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주주 개개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으므로 실무에서는 신문공고로서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즉, 상법 제530조의 11에서는 공고로서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로 가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공고를 하려면 이사회에서 신문공고로 갈음한다는 결의를 한 후 공고하게 된다. 신문공고는 당연히 정관에 명시한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0. 분할의 등기 분할되는 회사의 등기변경사항 등기 및 신설회사의 등기는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 또는 공고로서 보고에 갈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 내에서는 3주 내에 하여야 한다. 제 2 절 기업분할과 세무 1. 사업자등록신청 및 변경신청 기업이 분할되면 분할되는 회사는 회사의 자본금, 사업목적, 지점 등에 변동이 생겼을 것이므로 이에따라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회사도 역시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업의 분할이 완료되어 신설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올 때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때 사업자번호가 없어 곤란을 겪을 때가 많다. 따라서 신설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은 기업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관련 서류를 갖추어(공증된 분할계획서 사본을 첨부하면 됨) 관할세무서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2. 기업분할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분할절차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였을 때 이것이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적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예규를 보면 서로 다른 위치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 기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종의 업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중 일부업종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 기업을 분할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사업장별로 사업을 분할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기업분할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예규는 다음과 같다.
┏━━━━━━━━━━━━━━━━━━━━━━━━━━━━━━━━━━┓ ┃ 부가 46015-249, 2000. 1.27. ┃ ┃ 【질의】 ┃ ┃ 당사는 골프장운영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경기도와 제주도에 ┃ ┃2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각각 구분경리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관련 ┃ ┃된 모든 업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장 ┃ ┃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음. ┃ ┃ 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2사업장 중 1사업장(제주도 사업장)과 관 ┃ ┃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 ┃ ┃인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회사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 ┃ ┃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인 인적분할을 실시하려고 함. ┃ ┃ 상기와 같이 상법상 기업분할(인적분할)을 실시할 경우 부가가치세 ┃ ┃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포괄적 ┃ ┃승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 ┃ ┃하여 질의함. ┃ ┃ 【회신】 ┃ ┃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 ┃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 ┃한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 ┃ ┃괄적으로 승계시켜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 ┃ ┃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 ┃ ┃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 ┃되는 것임. ┃ ┗━━━━━━━━━━━━━━━━━━━━━━━━━━━━━━━━━━┛ ┏━━━━━━━━━━━━━━━━━━━━━━━━━━━━━━━━━━━┓ ┃ 부가 46015-4409, 1999.10.29. ┃ ┃ 【질의】 ┃ ┃ 당사는 1998년 12월 28일 신설된 상법 제11절 회사의 분할 규정에 ┃ ┃의하여 분할을 실시함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 ┃ ┃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건설업 면허인 토목건축업 및 산업 ┃ ┃설비공사업 면허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주택건설 사업 ┃ ┃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 상기 업종 중 건설업(토목건축업·산업설비공 ┃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인 인적분할을 실시하려고 함. 건설업면허 및 주택건 ┃ ┃설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 ┃ ┃에 의한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총괄함. ┃ ┃ 1) 상기와 같이 상법상 인적분할을 실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6항(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 ┃해당되는지? ┃ ┃ 2) 상기의 상법상 인적분할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의 ┃ ┃공급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금액은 어 ┃ ┃떻게 산출되는지? ┃ ┃ ┃ ┃【회신】 ┃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업종에 ┃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 ┃ ┃인의 주주에게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인 인적분 ┃ ┃할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과 ┃ ┃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분할법인이 공급한 재 ┃ ┃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업분할의 경우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분할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시 장부상 금액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이 된다. 신설된 법인은 신고대상 자산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써 공급세액만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나 다만 승용차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대상 자산을 몰라서 가끔 분할되는 자산 목록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공급하는 회사측에서는 오류 세액만큼 수정신고를 하여 기납부한 오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제하는 회사측에서는 부가가치세 과다환급으로 인하여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4. 등록세와 취득세 기업을 분할하면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는 관련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세와 취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와 동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각각 감면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조의 요건을 갖춘 기업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위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제1항 각호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②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의 대가가 주식이고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받을 것 ③ 분할법인의 사업이 분할 후 계속 영위될 것 따라서 사업연도가 5년 이상이 된 법인의 분할만이 지방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은 관할구청·시청에 감면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구비서류는 공증된 분할계획서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등록세 취득세 감면때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계획서의 공증때 토지명세서, 건물명세서를 첨부하여 공증받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그 이유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서는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은 말할 것 없다. 5. 농어촌특별세 현행 세법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면 그 감면받은 세액의 일정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는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조 제12호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를 포함시킴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개정) 기업분할로 인한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까지도 비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6. 법인세 기업을 분할할 때 분할되는 회사의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이 그대로 신설하는 회사로 승계되면 분할되는 회사의 장부상 승계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결산기말에 법인세를 계산할 때 기업분할에 따른 법인세를 조정할 사항은 없다. 그러나 승계하는 재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는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의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 중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③ 분할신설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따라서 사업연도말의 법인세 조정계산시 평가이익으로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증가하는 금액만큼 동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리 함으로써 기업의 분할에 따라 추가로 내는 법인세는 없게 되는 것이다. 7. 법인세 특별부가세 기업의 분할은 일종의 사업양도이다. 따라서 기업의 분할은 사업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에서는 합병 또는 기업의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과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할하는 법인이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데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에서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시행령에서는 교환 또는 환지처분의 경우에만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소득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금을 일부 감자하고 그 대신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동액만큼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만을 줄여 신설회사로 보내고 신설회사는 그 중 일부를 자본금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기업의 분할시 신설법인에서 받는 주식 및 금전과 재산가액이 분할되는 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어떤 주주가 이미 출자하였던 주식을 감자하고 그 대신 신설회사의 주식을 동액만큼 교부받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출자하였던 금액 이상으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다면 그 출자금액의 차액은 배당을 받은 금전으로 새로이 주식 출자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 ┃ 소득 46011-93, 1999. 9.28. ┃ ┃ 기업의 분할에 있어서 의제배당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 ┃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소각 등에 의하여 ┃ ┃감소된 주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 ┃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 ┃ ┃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 ┃금액으로 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