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泰 浩/서울시청 세무운영과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지방세법상 가산세의 종류 (1) 가산세와 가산금 1) 가산세 2) 가산금 (2) 가산세의 종류 (3) 부과요건 (4) 효과 3. 지방세와 국세의 가산세 차이점 4. 납세의무확정과 가산세의 관계 (1) 신고와 납세의 개념정리 (2) 납세의무확정 시점 (3) 신고납부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 1) 가산세 이원화 문제 2) 소멸시효 중단 3) 지방세우선권 문제 5. 지방세 가산세의 문제점 (1) 평등의 원칙에 위배 (2) 납세의무 해태 조장 (3) 조세수입조기징수 일실 (4) 세목간 가산세 차등의 문제 6. 개선방안 (1) 신고납부 개념 재정립 (2) 납세의무확정시기 재조정 (3) 가산세의 종류 이원화 (4) 가산세율 일원화 및 적정화 1. 들어가는 말 세금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조달을 위해 세법이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들이 직접적인 반대급부없이 납부하는 금전급부이다. 행정법상으로는 권력적 법률행위로서 급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행정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세무행정을 목적으로 또는 적정한 세원포착을 위해 납세자에게 각종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확정 자체를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로 이양하여 왔다. 세법은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고,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공시하여 간접적으로 납세의무를 강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산세는 본래의 납세의무 이외에 의무이행 해태에 따른 행정벌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하여 확정되는 9개 세목에 17개의 종류가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의 가산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라는 신고납부 개념을 정의규정에 두고 있는 관계로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는 채권·채무의 확정과 그 이행이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가산세도 그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신고납부, 납세의무확정, 가산세 등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2. 지방세법상 가산세의 종류 (1) 가산세와 가산금 1)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가산금은 채무이행의 연체에 대한 일종의 연체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취득세의 가산세는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산출세액의 20%를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부동산 투기억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미등기 전매부동산에 대한 80% 가산세 제도는 일반가산세적 성격과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의 공공부문으로의 환수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가산세는 납세의무뿐만 아니라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협력의무를 납세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地法 1① 13의2호).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이 신고납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일정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등 주로 세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에서는 개업 폐업신고, 반출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등 세금납부가 아닌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가산금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地法 1 13호). 즉, 가산금이라 함은 고지된 세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가산금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가산되는 일반가산금과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이 있다. 중가산금은 국세의 경우 50만원, 지방세의 경우 30만원 이상일 때에 적용된다. 다만, 지방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이 되면 중가산금이 가산된다. (2) 가산세의 종류 지방세법상의 가산세의 종류를 보면 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예외로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을 위해 미등기 전매에 대한 80% 가산세제도가 있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기장·신고·개업·폐업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10% 또는 3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면허세와 같이 신고납부의무를 지우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종류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지방세법상 가산세의 종류 ┌──────┬───────┬────────────────┬───┐ │ 세 목 │ 조 문 │ 종 류 │가산율│ ├──────┼───────┼────────────────┼───┤ │ 취득세 │121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0% │ │ ├───────┼────────────────┼───┤ │ │121 ②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미등기 │80% │ │ │ │전매) │ │ ├──────┼───────┼────────────────┼───┤ │ 등록세 │151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0% │ ├──────┼───────┼────────────────┼───┤ │ 경주마권세│157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 │ ├──────┼───────┼────────────────┼───┤ │ 면허세 │ │신고납부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없│ │ │ │ │음 │ │ ├──────┼───────┼────────────────┼───┤ │ 주민세 │177의2 ③·④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0% │ ├──────┼───────┼────────────────┼───┤ │ 주행세 │196의18 ②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 │ ├──────┼───────┼────────────────┼───┤ │ 사업소세 │250 ④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0% │ ├──────┼───────┼────────────────┼───┤ │지역개발세 │259 ③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0% │ ├──────┼───────┼────────────────┼───┤ │지방교육세 │260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 │ ├──────┼───────┼────────────────┼───┤ │담배소비세 │233의7 ⓛ │개업 및 폐업신고불성실가산세 │10% │ │ │ ├────────────────┤ │ │ │ │기장의무불성실가산세 │ │ │ │ ├────────────────┤ │ │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 │ │ │시·군별 허위신고납부가산세 │ │ │ ├───────┼────────────────┼───┤ │ │233의7 ② │반출제조담배불법사용가산세 │30% │ │ │ ├────────────────┤ │ │ │ │반출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 │ │세액공제·환급 불성실가산세 │ │ │ │ ├────────────────┤ │ │ │ │과세표준 불성실기장가산세 │ │ └──────┴───────┴────────────────┴───┘(3) 부과요건 가산세 부과의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다. 즉, 당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들면 과세관청이 비과세·감면임을 확인하였다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추징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취득세의 신고납부없이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해야 한다. (4) 효과 납세의무자는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본세에 포함되어 이행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공매에서 우선권을 판단할 때 가산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과세권자가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취지는 제3채무자가 조세채권의 존재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과세관청이 그 조세채권의 범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특정시점을 법정기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채권으로서 조세우선권과 사적채권인 담보권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국민들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산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산세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일에 이의 존재여부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3. 지방세와 국세의 가산세 차이점 지방세법상의 가산세와 소득세·법인세 등과 같은 국세 가산세와의 큰 차이점은 지방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하나의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국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성실신고가산세가 20%(所法 81) 또는 30%·10%(法法 76)가 가산되고, 다시 납부해야 할 가산세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납부한 날의 전일 또는 과세관청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년 18.2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자가 과세관청의 고지일 이전에 납부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획일적으로 20%가 가산된다. 납세자의 경제적인 부담측면에서만 본다면 국세가 지방세보다 오히려 높다. 왜냐하면 국세는 불성실신고가산세 이외에 다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1) 그러나 납부의무를 먼저 이행한 자와 늦게 이행한 자와의 차별문제에 있어서는 국세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1) 물론 이 경우에도 국세의 불성실가산세가 10%인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지방세가 더 많다. 4. 납세의무확정과 가산세의 관계 (1) 신고와 납세의 개념정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라 함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기가 이행해야 할 납세의무를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게 되는 것이다. *2) 김남진, 「행정법」(서울:법문사, 1999) p142. 그리고 "납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의무 즉,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절차적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국세의 신고와 납부의 구분은 타당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는 조세채권·채무라는 권리의 확정행위와 이의 변제를 위한 절차행위를 하나로 묶어 "신고납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의무확정이 상이하고, 그러한 상이한 출발점에서 가산세제도 또한 상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국세는 조세채권의 확정행위와 채무의 이행을 분리하고 그에 따라 가산세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조세채권의 확정과 이행을 하나로 묶고 가산세도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 납세의무확정 시점 납세의무는 세법이 유보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추상적으로 성립하게 되고, 이를 납세의무자나 과세권자 또는 제3자(원천징수의무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강학상으로는 납세의무자가 확정하는 것을 "자기부과", 과세권자가 확정하는 것을 "정부부과"로 구분하거나,*3)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로 구분하고 있다.*4) *3) 송쌍종,「조세법론」(서울: 법문사, 1993), pp.95∼96. *4) 최명근,「세법학총론」(서울: 세경사, 1996), p.324. 납세의무확정방식에 대하여 국세에서는 실정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에서는 제1조 제1항에서 보통징수, 신고납부, 특별징수*5)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에서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하여 신고납부세목은 신고납부하는 때, 특별징수 주민세는 특별징수하는 때, 기타 세목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5) 특별징수라 함은 국세의 원천징수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한 개념 ┌────┬────────────────────────────┐ │보통징수│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 │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 │ ├────┼────────────────────────────┤ │신고납부│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 │ │ │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 ├────┼────────────────────────────┤ │특별징수│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 │ └────┴────────────────────────────┘이와 같이 지방세의 납세의무확정은 크게 납세의무자 스스로 확정하는 "신고납부"와 과세권자가 확정하는 "보통징수"로 나누어지며,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특별한 절차없이 특별징수하는 때에 "자동확정"된다.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납부는 국세의 신고납부제도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즉, 국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基令 10의2 1호).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地法 30 1호). 여기서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므로(地法 1 7호), 국세와 같이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물론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地法 30 3호). 이 경우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시점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정한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도달된 시점인지가 문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는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이 신고하는 때이고, 지방세는 신고납부를 하는 때가 된다.*6) *6) 대법원에서는 신고납부 세목의 지방세 확정시기에 대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98다54298, 1999. 1.26). (3) 신고납부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 1) 가산세 이원화 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세는 신고와 납부를 일원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납부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했더라도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신고한 자와 동일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법정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그 세금도 납부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와 납부를 이원화하고, 가산세도 그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소멸시효 중단 지방세의 징수권은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가 있은 경우에는 당해 고지서가 송달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地法 30의6). 그런데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를 한 후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도래되기도 전에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그대로 인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국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소멸시효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이미 소멸시효는 진행되게 된다. 이때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지 않고, 소멸시효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하게 되고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3) 지방세우선권 문제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地法 1 7호),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때에 확정되므로(地法 30 1호) 국세처럼 신고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지방세는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면 1월 1일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월 20일에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등록세만 납부하고 1월 21일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월 25일에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미납된 취득세 납부고지서는 3월 5일에 발송되었다면 저당권(1.25)이 취득세(3. 5)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판 98다54298, 1999. 1.26)에서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 확정시기에 대하여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 우선권도 신고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주민세 등을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한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주민세 등의 신고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날이 우선권이 있다. 5. 지방세 가산세의 문제점 (1) 평등의 원칙에 위배 평등의 원칙은 조건이 같은 자는 같게 취급하는 수평적 평등과 조건이 다른 자는 다르게 취급하는 수직적 평등이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한 법정기한 경과 후 과세관청에서 고지하기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하는 자들 간에 차등이 없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신고 후 법정기한 경과 후에 자진하여 납부한 자들 모두에게 가산세는 동일한 비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이는 평등의 원칙 중 수직적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2) 납세의무 해태 조장 가산세 제도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아니함으로써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납세자들은 과세관청에서 고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즉, 빨리 납부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적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나, 미리 납부를 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나 경제적 부담이 동일하므로 납세자들은 납세의무의 조기납부를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3) 조세수입조기징수 일실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들이 법정기한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는 즉시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납부한 세금의 수납확인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이 납부이행 시기에 따라 차등이 있다면 납세의무자들이 조기납부를 선호함으로써 과세관청은 상대적으로 조세수입의 조기징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 이행시기의 지체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동일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징수 효과를 잃고 있는 것이다. (4) 세목간 가산세 차등의 문제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신고납부세목에 한정되어 있다. 즉, 보통징수방식에 의하여 확정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가산세 제도가 없다. 즉,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 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행정벌로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7) *7) 물론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기장, 개업·폐업신고 등을 해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취득세의 경우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세와 면허세같이 행정절차가 비슷한 신고납부세목이라 하더라도 면허세는 가산세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면, 신고납부세목간에도 가산율이 다른 것이 있다. 등록세는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와 확인서를 등기서류에 첨부해야 하며, 면허세의 경우 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런데 등록세의 경우 이를 해태하면 가산세가 20%이나, 면허세는 가산세가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20%인데, 경주마권세·주행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10%이다. 6. 개선방안 (1) 신고납부 개념 재정립 신고납부의 개념은 국세에는 없고 지방세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아니한 조세법관련 서적을 보면 모두 강학상의 개념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서는 지방세법이 국세관련 세법보다 앞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의 개념을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地法 1 ⓛ 7호)으로 함으로써 신고만 하고 세금을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게 된다. 이 법문상의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현재 과세관청에서 부과기관과 수납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8) 사전적 의미의 동시 신고납부는 있을 수 없다. 실무에서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도 법정기한까지만 이행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9)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납부기한 후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도 신고납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과세관청과 금융기관간에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대신 수납하고 있다. *9) 예를들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30일인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 법정기한 20일 전에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신고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지정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의 신고납부개념을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납세의무확정시기 재조정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고납부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신고를 했다면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98다54298, 1999. 1.26). 그러나 이는 사법적 판단에 불과할 뿐 입법적으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 없다. 또한 신고납부 지방세 중에서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를 한 후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한 모순점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즉,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지 않고, 소멸시효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 신고만 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하게 되고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의무확정시기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가산세 종류 이원화 앞에서 살펴본 신고납부의 개념과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에 대한 조정작업이 이루어지면, 그 바탕 위에서 가산세도 조세채권·채무의 확정과 관련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분하여 의무해태에 따른 가산세도 각각 그 성격에 맞게 따로 부과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조세수입의 조기징수에도 효율적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신고와 납부로 이원화하여 새로이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가산세율 일원화 및 적정화 현행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목에 따라 없는 것도 있고, 10% 또는 20%로 되어 있다. 앞의 가산세 종류 이원화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 정도로 하여 그 가산율을 일원화하는 것이 세목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세무공무원이나 납세의무자의 세법이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적정한지는 국민들간의 합의사항이라 할 것이지만, 현행 국세의 경우 20% 수준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산세 종류를 이원화하면서 가산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부담증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상의 가산세가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을 합하여 2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율을 이원화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납부기간에 따라 날짜계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납세의무자도 자기가 의무이행을 지체한 만큼 부담이 달라지므로 이에 순응할 것으로 본다. 가산율은 국세와 동일하게 1일 1만분의 5 정도로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