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근/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조세법무학과 주임교수 1. 서언 상속과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나라의 학계와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다음과 같은 비난도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1765.3.22. 영국의회가 Stamp Act(당시 영국은 상속세를 인지로 나부한 것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Benjamin Franklin는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보다 더 확실성이 있는 것은 없다(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고 했다. 그러한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사람의 사망을 과세사건으로 하거나 또는 조세징수자에게 돈벌이가 되는 사건으로 하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고 했고, Winston Churchill은 1906년에 상속세야말로 생존한 사람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에게 과세하려는 시도(an attempt to tax dead people rather than the living)라고 했다. 근래에는 조세전문가들에게서도 그와 같은 수준의 언급들이 주장되었다. 1999년에 법률가인 Edward McCaffery 변호사는 상속과세가 중대한 약탈행위라고 했고, 1997년에 경제학자 Bruce Bartlett는 공산주의 선언서(the Communist Manifesto)의 기본정강 중 하나가 상속권을 폐지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드려서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1972년에 연방자본이전세(Federal Capital Transfer Tax: 유산과세형 상속세)를 폐지하고 배우자간의 무상이전을 제외한 유증과 증여에 대해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세제개혁을 하였고, 호주는 1977년에 상속과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으며, 뉴질랜드는 1992년 이후 사망자부터 상속세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나라는 아니지만, 지브랠탈(Gibraltar)도 1997. 4. 1.에 유산세를 폐지했다. 상속과세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속과세의 폐해로 경제성장의 저해, 중소사업체와 가족농장의 파탄, 과소비 행태의 조장, 거액의 납세순응비용, 교묘한 조세회피 방법의 만연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폐지론자들은 상속과세야말로 비효율·불공평·그리고 매우 복잡한 세금의 과징이기 때문에 사망세(death tax)는 조세정책의 올바른 모든 규범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상속과세(본래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이므로 상속세·증여세를 합쳐서 상속과세 라고 기술하고자 한다)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Bush행정부가 주도한 상속과세를 폐지법안 즉,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안이 2001. 5. 26. 상하 양원을 를 통과, 같은 해 6. 7.에는 Bush 대통령이 이에 서명,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1986년 대세제개혁에서 명목세율의 파격적인 인하가 그 후 전세계의 세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미국의 유산세 폐지도 다른 나라의 상속과세제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지금은 국제간의 자본이동이 활발하고 경제적 국경이 낮아지면서 세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조화가 더욱 가속화하는 시대라고 볼 때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유산세 폐지는 다른 나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상속과세폐지입법의 경위를 소개하는 범위에 머물고자 한다. 2. 폐기된 2000년의 사망세폐지법안 미국은 2000년에 상속과세(미국의 경우 그 세목의 명칭은 Estate and Gift Tax"이지만 이하 모두 상속과세 로 기술한다)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었다. 그 법안의 요약명칭은 사망세폐지법(Death Tax Elimination Act of 2000)이었다. 이는 의회에서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얻어 양원을 통과했었다. 그런데 그 해 8월 31일에 Clinton대통령은 이 사망세페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해 의회는 재가결하는데 실패하여 결국 폐기되었다. 그 내용의 주요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12. 31. 후에는 유산세, 증여세 및 세대생략이전세(세대를 건너 뛰어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 유산세보다 더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우는 세목)를 폐지한다. 둘째, 당시의 현행법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할 때의 자본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상이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유산세나 증여세 과세에서 적용한 평가액(stepped-up basis)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상속과세가 폐지되는 2009. 12. 31. 후에는 무상이전한 자(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무상취득자(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승계시켜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자본이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carryover basis for certain property acquired from a decedent dying after December 31, 2009)는 것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무상이전자가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무상이전 시점에 이를 유상양도로 의제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취득자가 그 유산으로 받은 사업 또는 재산을 양도할 때 산정되는 자본이득(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과 무상취득자의 자본이득의 합계액)에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캐나다가 그와 같이 대체하되, 상속 등이 일어나는 시점에 그 무상이전을 유상양도로 의제하여 상속 또는 증여하는 시점에 무상이전자가 유산을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의 실현을 인식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법과는 다른 것이다. 셋째, 2001년부터 2009년에 페지되는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어 단계적으로 부담을 경감시켜 간다. ①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점차적 단계적으로 낮춘다. 즉, 2000. 12. 31. 후의 사망유산과 증여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최고명목세율은 50%로 낮춘다. 2002. 12. 31. 후의 사망유산과 증여에 대하여 적용하는 최고명목세율은 연차적으로 다음 [표1]와 같은 비율로 점차 낮추어 가도록 한다.
[표1] 연차 세율 인하의 % 포인트 단위:% ──────────────────── 역년 %포인트 ──────────────────── 2003년 1.0 2004 2.0 2005 3.0 2006 4.0 2007 5.5 2008 7.5 2009 9.5 ────────────────────②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는 이를 폐지하고, 그 대신 통합면제(unified exemption)로 대체한다. 따라서 통합면제액은 다음 [표2]와 같이 연차적으로 증액한다. 그런데 그 통합면제액의 수준은 사실상 2001년 시행법의 통합세액공제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세액공제액(credit)을 면제(exemption)금액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통합면제액은 통합세액공제에서와 같이 유산세와 증여세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표2] 연차 통합면제금액의 증액 단위: 불 ───────────────────── 역년 통합면제액 ───────────────────── 2001년 675,000 2002와 2003 700,000 2004 850,000 2005 950,000 2006과 그 후 연도 1,000,000 ─────────────────────셋째, 세대생략이전세에 대한 점진적 폐지를 규정한 경과조치는 우리의 상속과세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그 요약을 생략한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의결될 때 논의된 그 폐지의 취지와 주요논점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70%가 넘는 미국 구민이 상속과세는 공정하지 못하며, 이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상속과세 세수는 미국 연방예산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속과세는 가장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정부는 1불의 상속과세를 집행·징수하는데 65센트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는 상속과세를 신고하는 등 그 순응과 절세를 하기 위해 수백만불을 소비하고 있다. ·사망세폐지법(안)은 상원의 민주당이 제시한 the stepped-up basis(자본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상이전 시점의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삼는 제도)의 폐지제안을 수용한 절충안이다. 그 결과, 그 법안 하에서는 사망시점에 과세되지 아니한 자본이득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업 또는 기타의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하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자본이득 산정상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제도(carry-over basis)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 가. 개정 경과의 대강 Bush대통령은 그 후보로서 유세를 할 때 유권자들과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를 포함하는 감세를 공약했다. 그리하여 당선된 후 의회에서 통과된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은 상속과세의 점진적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첫째,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안(유산세, 증여세 및 세대생략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s Tax-를 점진적으로 2009년까지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을 의회에 상정할 때 Bush대통령은 The Presidents Agenda for Tax Relief를 발표했던 것인 바, 그 중 상속과세제도 폐지와 관련되는 내용을 요약·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낮은 부담의 조세를 실시하는 나라는 경제성장이 빠르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는 땀을 흘려 일하고, 모험을 택하는 개인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고, 정부계획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over the long run, wealth created by hard-working, risk-taking individuals, not government programs). 낮은 부담의 조세, 적은 규제 그리고 교역이 개방된 나라는 보다 거대하고 보다 중앙집권적인 정부에 의해 높은 부담의 조세를 실시하는 나라보다 성장이 빠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은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높은 한계세율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중산층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 높은 한계세율은 저소득층 및 상당한 소득이 있는 계층이 중산층에 접근하려는 것을 제한하는 통행료 징수의 문(tollgate)처럼 작용한다. ·한계세율의 인하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연방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안의 하나는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한계세율은 추가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그러므로 낮은 한계세율은 보다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 장래를 위한 저축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창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 낮은 한계세율은 정부의 관료조직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신에 혁신적인 기업이 쓸 수 있는 자원을 보다 많이 그들의 손에 남기게 된다. 혁명적으로 기술이 변화하는 시대 에 있어서는 정부는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일자리 그리고 부를 창출하는 기업 내지 회사에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남겨주어야 한다. ·사망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망세는 자본에 대해 또 다른 부담의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보다 많은 자본투자는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높은 소득을 얻게 한다. 저축에 대한 연방조세의 한계세율이 68%(이는 40%의 연방소득세율과 55%의 사망세율 그리고 주유산세액공제의 조합으로 계산된 수치이다)에 달하기 때문에 사망세는 역시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 연장층에 대해 저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징벌적인 높은 세율의 사망세는 소유한 자산의 금액만 크고 현금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 또는 가족농장에 무거운 부담을 준다. 1993년의 조사에 의하면 가족기업은 그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3년 내에 파탄하게 된 승계자 열 사람 중 아홉 사람이 그 실패요인으로 사망세를 꼽고 있다. 그리고 사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묘한 절세기술이 증폭되어 사망세는 전문화된 변호사와 회계사들로 하여금 이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게 한 것이다. 그리고 상속과세의 복잡성과 어려운 납세순응이 발생시킨 추가비용은 연방세제를 비효율화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가족농장과 가족기업에 대한 사망세는 미국 국민들의 꿈을 해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그의 감세계획은 사망세를 폐지할 것이다. 사망세를 폐지하면 가족농장과 가족기업이 연방정부에 징벌적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 그들의 기업을 해산시키거나 자산을 매각하지 아니하고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를 승계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부는 그것을 벌어드릴 때에만 과세되고, 기업가와 연장자들이 그의 생존 중 축적한 노동과실이 다음의 세대로 승계될 때에 다시 과세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둘째, 2001. 4. 4.에 하원을 통과한 상속과세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0년까지 유산세 최고명목세율을 현행 55%에서 점진적으로 39%로 인하한다. ② 유산세, 세대샌략이전세와 증여세는 2011년에 폐지한다. ③ 사망 또는 증여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추후 자본이득 산정상의 취득가액(2001년 법은 stepped-up basis)에 대하여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2001. 5. 23.에 상원이 가결한 상속과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2011년에 현행 최고명목세율 55%를 45%로 한다. ② 세율의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에 통합세액공제의 현행 기준금액 675,000불을 2002년에는 1,000,000불로 증액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증액시켜서 2010년에는 4,000,000불이 되도록 한다. ③ 2011년에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는 폐지한다. 그러나 증여세는 계속 유지하며, 사망에 의해 무상취득한 자산에 대한 추후 자본이득 산정상의 취득가액(현행은 stepped-up basis)에 대하여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넷째, 유산세와 증여세의 개정법안에 대하여 2001. 5 .25.에 양원합동조세위원회(the Joint Commitee on Taxation)은 다음과 같이 조정·합의하고, 같은 해 5. 26. 이 합의안은 상하양원을 통과했다. 같은 해 6. 7.에는 Bush 대통령이 이에 서명, 공포한 것이다. 2001년은 미국의 세제에 있어서 대변혁을 가져 온 해로 기억될 것이다.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입법과 그 시행은 특히 세계의 주목을 끌만한 세제상의 대변혁이다 나. 최종통과 내용의 대강 ① 2010년에는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를 폐지한다. 2010년에도 증여세는 폐지하지 아니하고 존속시킨다. 그리고 그 존속되는 증여세 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율 35%와 일치시키로 한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두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 [표3]과 같이 연차적으로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통합세액공제에 의한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고, 최고명목세율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인하조정 한다. 그런데 유산세가 폐지되기 전의 과세기간(2002~2009)에 있어서 통합세액공제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 기준금액은 1,000,000불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유산세가 폐지된 후의 과세를 존속시키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율과 일치시킨 증여세 세율에 의해 계산된 세액에서, 1,000,000불에 그러한 세율을 적용·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한다. 이는 증여세를 존속시키면서 그 면세금액을 1,000,000불로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세율은 개인소득세와 같게 하는 것이다.
[표3]유산세 및 증여세 세율과 통합세액공제 면세금액 단위: 불, % ────────────────────────────────── 역년 면제되는 금액 최고명목세율* ────────────────────────────────── 2002년 1,000,000불 50% 2003 1,000,000 40 2004 1,500,000 48 2005 1,500,000 47 2006 2,000,000 46 2007 2,000,000 45 2008 2,000,000 45 2009 3,500,000 45 ────────────────────────────────── 2010 유산세는 폐지, 증여세 세율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시킴. ────────────────────────────────── *2001년 현행법의 유산세 등의 최고명목세율은 55%임※ [참고] 개정 전 2001년 법에서도 통합세액공제액의 점진적 증가를 다음 [표4]와 같이 예정하고 있었다.
[표4] 통합세액공제액의 점진적 증액표 단위: 미불,한화 천원 ────────────────────────────────── 연 도 공제세액 과세유산 상당액* 원화환산액 ────────────────────────────────── 1998 202,050 625,000 810,000 1999 211,300 650,000 2000, 2001 220,550 675,000 877,000 2002, 2003 229,800 700,000 2004 287,300 850,000 2005 326,300 950,000 1,235,000 2005 이후 345,800 1,000,000 1,300,000 ──────────────────────────────────*종래 일생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은 192,800불이었데 이를 세율에 의하여 과세증여액 또는 과세유산액으로 역산하면 600,000불 상당액이 됨. 폐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하는 증여세의 최고명목세율은 다음과 같이 개인소득세의 그것과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세율은 2009. 12. 31. 후에 행한 증여에 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본래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통설이다. 그런데 미국의 세제개혁에서는 상속세는 폐지하고 상속세 없는 증여세를 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를 소득으로 인식해서 이에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한 것인바, 이는 증여세의 기능을 소득세의 보완세적 기능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생전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폐지하면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가 일어난다는 각계의 지적이있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Tax Note지의 당시의 글에서 상속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겸 법학교수인 Mitchell Gans는 만약에 유산세와 증여세가 폐지되는 경우에 현실화될 수 있는 조세회피방법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가치가 많이 증가(자본이득의 발생)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는 그 주식을 양도하는 때 높은 한계세율의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증여세가 폐지된다면 그 부모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아니하면서 그 주식을 낮은 한계세율의 적용(미국은 자본이득을 분류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한다)을 받는 자녀에게 이전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주식의 이전은 부모가 세법상의 Loophole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증여세 폐지에 대해 New York Times도 Johnston기자는 상속세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의 인터뷰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그 변호사는 유산세와 증여세를 폐지하는 경우 새로운 조세회피 전략이 발생된다는 우려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과세를 대체한 자본이득세도 회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즉, 부유한 투자자는 가치가 증가한 주식을 소득세 결손신고를 하는 친구에게 이전할 수 있다. 그 친구가 그 주식을 양도하면 자본이득이 결손금과 상계되어 자본이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이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유산세는 폐지하되 증여세는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미국의 상원이 증여세는 계속 유지하며, 사망에 의해 무상취득한 자산에 대한 추후 자본이득 산정상의 취득가액(현행은 stepped-up basis)에 대하여는 새로운 규정(carry-over basis)을 마련하자고 하는 뜻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유산세는 폐지하고 증여세만 부과하는 구조 하에서는 개인들이 생존기간에 증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망을 계기로 아무런 조세부담도 하지 아니하고 부를 다음 세대로 이전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표5]증여세 세율(2010년부터 적용) 단위: 불, % ────────────────────────── 과세금액구간 세율 ────────────────────────── 10,000 이하 20,000 이하 50% 10,000 초과 40,000 이하 40 20,000 초과 60,000 이하 48 40,000 초과 80,000 이하 47 60,000 초과 100,000 이하 46 80,000 초과 150,000 이하 45 100,000 초과 250,000 이하 45 150,000 초과 500,000 이하 45 250,000 초과 500,000 초과 ──────────────────────────② 사망자로부터 무상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무상취득자)의 자본이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현행 규정(stepped-up basis)은 유산세 등의 폐지와 더불어 함께 폐지한다. 다음과 같은 수정취득가액승계제도(a modified carryover basis)를 도입한다. 즉, 자본이득 계산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승계한 재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조정취득가액과 사망당시의 그 재산에 대한 공정시장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사망시점까지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유산의 무상이전을 유상양도로 의제해서 자본이득 과세를 하지 않고, 무상취득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 과세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③ 유산세가 존속하는 동안 주정부가 과세하는 주유산세(estate, inheritance, legacy, or succession taxes) 등의 세액공제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002 현행법상 공제세액의 25% 감소, 즉, 현행 공제세액의 75%까지 │ │·2003 현행법상 공제세액의 50% 감소, 즉, 현행 공제세액의 50%까지 │ │·2004 현행법상 공제세액의 75% 감소, 즉, 현행 공제세액의 25%까지 │ └─────────────────────────────────┘그런데 2005년부터는 주유산세의 세액공제(credit)제도를 폐지하고, 주정부 등에 실제로 납부한 주유산세액을 피상속인의 총유산가액에서 금액공제(deduction)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우리 법을 기준으로 보면 주유산세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과 같다. ④ 유산세가 존속하는 동안 총유산액에 포함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정부가 과세하여 실지로 외국정부에 납부한 상속과 관련된 조세(any estate, inheritance, legacy, or succession taxes)는 유언집행자의 신청에 의해 총유산가액에서 금액공제(deduction)를 할 수 있다. 4. 정책적 함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미국의 유산세 폐지가 시사하는 함의는 무엇인가? 즉, 우리의 상속과세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시사점은 경제거래의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를 전제로 받아드리면서, 현대의 조세문제는 순수한 국내적 관점으로만 접근 내지 대처할 수 없다는 시각에 서서 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또한 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사회인프라와 세제상의 제약도 아울러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가 상속과세를 폐지하였고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장이 있다고 하여 이를 무비판적으로 즉시 수용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과세를 가급적 강화하여 그 부담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논리가 팽배해 있다. 특히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한 계층이 보유한 부는 상속과세에 의해 이를 조세로 그 대부분을 공공부문이 흡수하는 것만을 지고의 선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상속과세정책에 대해 회의를 크게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과세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속과세를 폐지하려면 최소한 전반적인 자본이득과세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완비가 선행되어야 피상속인이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마저 표면상으로 강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비과세와 감면의 확산·실지거래가액 과세를 하지 못하고 기준시가 과세를 하는 등 매우 불완전하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잡다하게 복잡하기만 하고 과세대상 자체가 극히 일부분만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경우 부의 소유자가 취득 후 상속 또는 증여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대부분이 세망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상속과세를 폐지하려면 최소한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완비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전제라고 본다. 셋째, 상속과세를 폐지함에 있어서 특히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정상화는 국민의 납세의식이 높거나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의 실명거래가 명실상부하게 정착되어야 가능하다.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는 조세회피 내지 포탈의 발각 위험이 클 때에만 개선된다. 그러한 발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유가증원(금융자산)의 실명거래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우리의 여건은 비록 우리가 상속과세를 폐지하려 해도 아직 우리의 소득과세도가 완숙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상속과세를 합리화하는 수준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즉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상속과세가 소득과세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2중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저축에 저해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폐지론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부의 집중억제 내지 출발점의 균등화라고 하는 추상적 목적에 너무 기울러져서 과중한 상속과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른 선진국들은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를 논하거나 폐지하고 아니면 상속과세를 오히려 완화하고 있다. ·영국은 상속세 세율을 단순비례 40%로 하면서 증여에 대하여는 대부분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그 세율은 단순비례 20%이며, 증여를 과세유산에 합산과세하는 기간을 7년으로 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합산되는 증여의 과세평가액을 점진적으로 적어지게 하는 점진적 경감방법(tapering relief)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생전의 증여를 오히려 세제가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속세 세율을 혈연의 원근에 따라 3개 등급의 차등세율을 두고 있는데,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이붓 자녀, 존자녀, 증손자녀 등(1등급)의 경우에는 그 세율이 7% ~ 30%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멀거나 없는 경우(3등급)에는 그 세율이 17% ~ 50%로 되어 있다. 이는 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정부와 학계는 소득과세의 적정화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사회인프라 구축 그리고 소득과세제도 자체의 적정한 정비에는 태만하면서 상속과세의 강화만을 주장·시도해 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우리의 상속과세제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하여 납세자의 순응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특히 중산계층의 그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