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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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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할주민세의 세액을 |
② |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
③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내에 |
④ |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⑤ |
안분기준 : 종업원수비율과 건축물면적비율의 평균율에 의함 |
⑥ |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총납부액을 의미(가산세,이자상당가산액 특별부가세 등 포함) |
1. 규정요약(基法 45)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할주민세의 세액을 ②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③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④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⑤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환부이자 또는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地法 177의2 ①).
2. 법인세할주민세의 산출 ①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된 법인세액(원천징수된 법인세 포함)으로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할 총액에 1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할 총액이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 원천징수법인세, 이자상당가산액, 가산세 또는 공제감면세액의 추가납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의 세목으로 신고납부하는 총액을 의미한다. 실무상 법인세신고서상의 차감납부세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의할 것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중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가액에 1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예시)
법인세부담세액 2,000
원천징수법인세 2,500
농어촌특별세액 1,000인 경우의 법인세등 회계처리
차) 미수금 500 대)선급법인세 2,500
법인세비용 2,000(법인세분)
차) 법인세비용 1,000 대) 미지급법인세 1,000(농어촌특별세분)
차) 법인세비용 200 대) 미지급법인세 200(주민세분)
③ 법인세의 경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에 해당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에 의한 추가 납부세액 외에 가산세액을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도 주민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기만 하면 주민세분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법인세할주민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이 10/100이며 시장, 군수는 그 세율의 50/100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5/100∼15/100의 세율이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실제로는 지방자치단 체 중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
3. 사업장소재 시·군별세액안분 (1) 규정요약 ①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 납부세액=법인세총액 ×
┌ 당해 시·군 내 종업원수 당해 시·군 내 건축물연면적 ┐
│ ─────────── + ────────────── │÷ 2 × 당해 시·군의 세율
└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
②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地令 130의5). ③ 예를 들어 무안군과 거제시는 각각 별개의 자치단체이므로 소재사업장별 안분을 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광진 구와 성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 구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본점사업장 또는 주된 사업장소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주된 사업장 ① 특별시나 광역시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지는 그 사업장 중 본점(비영리 법인의 경우 주사업장이라 함)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나 본점이 타 지방에 있고 지점만 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주된 사업장이란 특별시나 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地則 70). ③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④ 상근종사자는 물론이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 등이 모두 포함되고 다만 국외근로자는 제외하며, 현역복무사유로 사업자에 사실상 근무하지아니하는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3) 종업원수 ① 위의 안분산식에서 종업원수는 위(2)의 주된 사업장판정시의 경우와 같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근종사자는 물론이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 등이 모두 포함되고 다만 국외근로자는 제외하며, 현역복무사유로 사업자에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② 위탁용역계약에 의한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한다. ③ 파견직원의 경우 :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기준이 되는 파견직원은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종업원수로하여 그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에 안분납부하는 것이다(세정 13407-183, 1995. 2.20).
(4) 건축물연면적 ① 위 산식상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2000.12.29. 개정). ② 주의할 것은 건축물의 범위에는 취득세과세대상인 건축물과 동일하므로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한다(종전 해석례에서 "사업장의 모든 포장도로 및 포장 차량하치장의 수평투영면적이 법인세할 안분 대상면적에 포함 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과세대상인 구축물이 아니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이를테면 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오락시설, 저장시설, 도크,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기계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등을 포함한다. ④ 임대건축물의 경우 : 임대건축물은 임차인의 사업장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세정 13407-183, 1995. 2.20), 임대인에게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일부면적임대의 경우에는 그 임대연면적을 의미). ⑤ 미사용건축물의 면적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안분대상이 되는 바, 임대용건물의 일부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임대 상태가 된 경우 그 미임대부분은 직접 사용면적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세정 13407-1159,1995.11.15), 미사용분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⑥ 사업장이전 후 경정의 경우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장면적 등이 변경된 후에 과거분을 경정하는 경우 근거법규정은 경정당시의 법규에 의하는 것이나, 사업장면적 또는 종업원수 등 안분기준은 각 주민세의 각 귀속사업 연도말 현재의 종업원수 및 건축물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세정13407-837,1995. 8.30). 이를테면 법개정이 1993.12.27.에 이루어졌으므로 1992, 1993년도 귀속분이라 할지라도 1995년도에 경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방법은 개정된 법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해야 하며, 사업장을 1994년도에 이전하였다 할지라도 과세소득의 귀속연도가 1992, 1993년도분이므로 당시의 관할 과세관청(○○구, ○○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4. 신고납부기한 ① 법인소득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 경정결정의 경우 : 그 법인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내에 신고납부 ③ 법인세수정신고의 경우 : 신고일부터 1월 ④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 연장기간의 종료일부터 1월 ⑤ 경정,결정에 의한 추납세액 또는 환부금액이 사업연도별로 당초 신고세액,결정세액의 10/100에 미달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위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고지일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할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계처리는 그 추납액 또는 환부액을 당해 연도의 법인세비용계정에 가산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손익계정의 법인세 등 추납액 또는 법인세환급액계정에 분리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이 방법은 신고납부액을 누락할 위험이 크다고 보여 법인세 추납 후 1월 이내에 위 ②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5.미납부가산세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1999.12.28. 개정). ② 사업장별 법인세분 주민세를 사업장의 관할시·군에 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관할시·군에 일괄납부하였다면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관할 시·군분 주민세에 대하여는 미납부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며(세정 13407-703, 1994. 9.27),본점소재지 관할시·군에 과다납부한 주민세는 환부의 대상이 된다. ③ 다만,
지방세법 제17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6. 신고납부방법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시에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