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 金 烈 / 행정자치부 세제과 서기관 * 허리를 휘게 하는 재산세* 말(馬), 가구도 재산세 과세돼 * 은행의 예금에도 재산세가… * 왜 재산세가 높을까?
미국의 재산세과세대상은 주별로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부동산(real property)과 동산(personal property)이며, 주에 따라서는 국·공유재산의 임차사용권(possessory interest) 등 무체재산권도 포함된다. 미국의 재산세는 세부담이 매우 높다. 미국에서 2억원 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재산세를 주요 도시의 예로 살펴보면, 디트로이트 820만원, 뉴욕 368만원, 시카고 310만원, 로스앤젤레스 130만원 등으로 매우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 주민이 겪은 재산세 문제를 보기로 하자. 캐바노프씨는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Connecticut주의 스탬포드시의 북쪽에 있는 한적한 마을에 1963년도에 55,000달러를 주고 상태가 양호한 집 한채를 샀다. 그곳은 미국의 전형적인 마을로 인구가 10만 정도이며 시내와 교외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그 집을 사기 위해 그는 집을 담보로 연리 5%로 30년간 상환조건으로 50,000달러를 융자를 받았다. 상환부담은 매월 268달러로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 그 집은 약 10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재산세는 당초 1,000달러에서 81년에는 2,500달러로 올랐다. 캐바노프씨는 그것이 기분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런 정도는 참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코네티컷주에 부동산 붐이 찾아 왔다. "93년도에 그 집은 35만달러로 평가되어 30년 동안 집값은 7배로 상승한 셈이 되었다. 그의 가족들은 기분이 좋았지만 그것은 종이 위의 이익(paper profit)에 불과하였다. 캐바노프부부는 집을 팔거나 이사할 생각은 없었다. 왜냐하면 집 주변은 조용하고 자녀들과 손자들이 그 부근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해 그들 부부는 담보로 빌린 주택자금을 사실상 다 갚고 조촐한 자축연을 가졌다. 그들은 재산을 크게 모으지는 못했으며 캐바노프씨는 퇴직을 했고 고정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계를 꾸려가야 했기 때문에 한푼이 아쉬운 때였다. 그 때 세금폭탄이 터졌다. 93년 스탬포드시는 모든 주택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시 당국은 주택의 평가액을 크게 높게 잡아 주택소유자들은 깜짝 놀랐다. 게다가 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상업용부동산의 평가액은 하향조정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의 평가액은 대폭 인상한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평가액은 갑자기 3배나 인상되었고 재산세는 2,500달러에서 7,000달러(한화 약 840만원)로 급증하였다. 그 세액은 그들이 30년 간 상환한 주택융자비용보다도 많은 것이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한 집값이 오르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넌센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집을 팔지 않는 한 오른 집 값만큼의 돈을 손에 쥘 수 없기 때문이다. "93년 재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은 흥분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그들 중 일부는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들 중에는 재산세가 3배나 인상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생겼다. 한 세무공무원은 "우리는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 상당의 소송을 처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도 70년대 부동산 붐에 따라 재산세 때문에 홍역을 치른 특별한 케이스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나이 많은 평가공무원이 뇌물수수죄로 수감되고 젊은 공무원으로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어떤 주택이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주택소유자들에게도 높게 조정된 평가통지서가 날아 들고 이와 함께 재산세도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보유자들은 "못된 평가공무원들을 추방하라"는 스티커를 자동차 범퍼에 붙이고 다녔다. 재산세에 대한 시민들의 투쟁은 역사가 깊다. 재산세는 미국의 주정부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을 두어야 할 것인지? 적정한 재산세율은 어느 선인가? 왜 지역간 재산세 부담이 다른가? 하는 문제들을 두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재산세가 가장 신장세가 높은 세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재산세는 일직선으로 상승하였다. 그러자 반조세단체(antitax groups)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러한 상승세를 억제하였다. 그러나 지방정치인들이 납세자들을 다루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자 그들은 80년대에 들어 다시 재산세를 인상하기 시작하여 이를 가속화하였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미국의 재산세는 일년에 약 10% 정도 올라 인플레이션율보다 약 2. 5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보유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기초단체의 재정수입은 재산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산세는 카운티나 시재정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세무공무원들은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교육재원의 증가, 지방공무원의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급료 및 연금의 급증, 범죄예방, 사회복지, 주정부로부터 자치단체에 의무지워진 사업(mandates)의 증가로 인하여 기초단체의 재산세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지방행정경비가 높게 드는 뉴욕시의 경우 보통주택은 시가 40만달러(약 4억8천만원) 정도인데 재산세는 1만달러(약 1,200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롱 아일랜드의 Nassau 카운티의 20만달러(2억4천만원) 짜리 전원주택은 재산세를 6,000달러(약 720만원)를 내며, 피츠버그시의 재산세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2. 47%에 달해 20만달러 짜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는 5,000 달러(약 600만원)를 내게 된다. 미국의 재산세납세자들은 봉이 되고 있다. 주정부가 소득세를 깎게 되면 때때로 재산세를 올려서 이를 보전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불평을 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혁명(taxpayer revolution)이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다. 197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Howard Jarvis가 주도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제안13(Proposition 13)이 그것이다. 60년대와 70년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재산세가 급격히 인상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과표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재산세가 월 평균 10% 정도로 인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당국에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했다. 제안13이 채택된 이후 재산세는 1975년 현재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1%한도와 매년 2%의 인상한도가 설정되었다. 또 재산세의 인상에는 주 상·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주헌법을 개정하였다. 제안13이 채택된 첫해에는 재산세가 무려 57%나 떨어졌다. 어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4,000달러(약 480만원)에서 700달러(약 84만원)로 떨어졌다. 제안13은 아직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에 의하여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주택의 장기보유자들과 혜택이 적은 단기보유자들간의 논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른 주(Florida, Michigan)에서도 도입되었다. 재산세를 둘러싼 이런 분쟁은 캘리포니아주에서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주택보유자들은 어디서나 높은 세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이렇게 재산세부담이 높자 재산세평가액을 낮추어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에 따라 소규모이의신청 대행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뉴욕주의 Mamaroneck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 Tax Reductions Plus라는 회사는 이의신청이 성공할 경우에만 수임료를 받는 방식(contingency fee)으로 운영하는 업체인데 그들이 맡은 사건의 5건 중 1건의 비율로 이의신청이 인용된다고 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건 없건간에 주택의 보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약 절반 가량이 인용되어 평가액이 평균 10% 가량 낮아진다고 회계사들은 말한다. 평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의 시가를 보유주택의 시가를 대비해 보는 방법과 지방신문에 보도되는 유사한 주택의 가격과 보유주택의 가격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다. 미국에는 약 85,000개의 지방정부가 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서로 세원을 공유하는 결과 중복 (overlapping) 또는 이중(duplication)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과세를 하는 지방정부 단위가 많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공무원들의 급여와 행정경비가 높아 재산세의 부담이 높아지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수는 약 1,720만명이며, 연방공무원 수는 205만명이다. 뉴욕의 Suffolk의 카운티의 한 납세자가 받은 재산세고지서를 예로 보면, 재산세를 과세하는 지방정부 단위기관과 재산세원의 공유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납세자가 1993∼94 회계연도분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5,149달러(약 62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구(school district) $2,991.42 도서관구(library district) 299.13 카운티세(county tax) 309.54 카운티 경찰구(county police district) 507.21 타운세(Town tax) 248.02 도로구(highway district) 203.88 청소구(garbage district) 326.84 타운전력구(town lighting district) 31.04 소방국(fire department) 123.98 수도구(water district) 107.94 --------------------------------------------------- 재산세의 부담이 이렇게 높아 시민단체들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한다고 한다. 1. 주택소유기간이 오래된 소유자와 짧은 소유자간에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확립 2. 반조세단체(antitax group)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하여 지방정부에 대해 세제개선압력을 가중 시키거나, 세제개혁에 적극적인 정치인을 밀어준다. 3. 지방공무원의 수를 줄인다. 감소시키는 방법은 해고가 아닌 자연감소에 의한다. 4. 지방공무원의 급료를 동결시키고 연금을 줄인다. 5. 주의회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연간 2% 한도(cap) 내에서 세부담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입법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6. 세율의 인상은 주의원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7. 세출과 세입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8. 교육예산의 규모를 축소한다. 말(馬)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말을 숨기기에 바쁘다. 왜냐하면 말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를 내기 싫기 때문이다. Conneticut주는 실제로 말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40개 이상의 주들과 기초단체들도 컴퓨터를 비롯하여 돼지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동산에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코네티컷주의 말 소유자들은 말에 대한 재산세를 잘 내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은 말을 찾아내어 과세를 하게 된다. 말에 대한 재산세는 말 1필당 1,000달러의 공제제도가 있다. 그러면 말 한마리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대체로 그 가격은 3,500달러(420만원) 내지 7,500달러(900만원) 정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은 별로 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에 대신해서 자동차에 대해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네티컷주의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선 차를 살 때 6%의 판매세(sales tax)를 내게 되는데 시가 25,000달러(약 3,000만원) 짜리 체로키 짚차의 경우 약 1500달러(180만원)을 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2년분의 등록비(registration fee)로 70달러(약 84,000원)를 낸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세금이다(The personal property tax on a car has to be paid every year for the privilege of driving your own vehicle). 이 짚차의 경우 코네티컷주의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약 300달러(약 36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Bridgeport시에서는 1,000달러(약 120만원) 정도를 과세하고 있다. 과표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을 싸게 무는 방법은 가급적 오래된 차를 사용하는 것이다. 버지니아주의 Prince William 카운티의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car privilege tax)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본 코네티컷주의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보다 부담이 높다. 4만달러(약 4,800만원) 짜리 Mercedes는 연간 1,500달러(약 180만원)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 애틀랜타, 죠지아주도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 이들 지역에서 25,000달러(3천만원) 짜리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1,000달러(120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기관은 자동차등록·갱신을 거부함으로써 손쉽게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코네티컷주,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국(motor vehicle bureau)에서 징수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 시가의 2%를 재산세로 징수하고 있는데 매년 10%씩 5년간 감액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가 20,000달러(2,400만원) 짜리 새 차를 사면 첫 해의 재산세는 400달러(48만원)이고 5년 후에는 200달러(24만원)이다. 코네티컷주에서 자동차에 대해 재산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소득세 대신에 징수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1991년 주정부의 소득세가 처음으로 과세된 후에도 코네티컷주에서는 아직도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소규모사업을 위한 장비(예 : 컴퓨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세무공무원들은 어떻게 납세자들이 보유한 이러한 장비를 파악하는 것일까? 그들은 수색영장도 없이 가택수색이나 조사를 하여 이를 파악한다. 어떤 세무공무원은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다니느라 구두가 많이 닳았다"고 말했다. 코네티컷주에 있는 Fairfield 카운티에 살고 있는 어떤 젊은이는 어느날 갑자기 방문한 여성 세무공무원이 조사차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집안을 이리 저리 돌아 다녔어요. 그리고는 지하실에 들어가서 장비들을 기록할 때에는 눈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는 매년 몇백달러의 재산세를 꼬박꼬박 물고 있다. 네브라스카주의 세입국(Department of Revenue)이 조사한 미국의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특이한 것이 많다. 캔사스주에서는 비행기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지만 오래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루지애나주는 보트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보트집은 과세하지 않는다. 미시건주도 비행기에 대해 과세하고 인디언소유 비행기는 제외한다. 알라바마주는 땅콩, 의복 및 가족초상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건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접시세척기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죠지아주는 골프 카트에 과세를 하고 있으며, 인디애나주는 광고게시판과 자동판매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보트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네브라스카주는 총, 카메라, 의복과 보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노드 캐롤라이나주는 냉장고와 난로에 대해서 과세한다. 미시시피주는 이발기구에, 몬타나주는 용수권(water right), 오레곤주는 전화선에 대해 과세하기도 한다. 버몬트주는 벌채하기 전의 입목(standing timber)에, 와싱턴주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오클라호마주는 가구에 대해 과세한다. 오클라호마주의 77개 카운티의 73개 카운티가 식탁, 텔레비젼, 침대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매사츄세츠주의 Cape Cod 타운에서는 시가의 1,000분의 14의 세율로 커텐, 쇼파, 의자, 스테레오, 침대, 텔레비젼, 세탁기, 그림 등을 망라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뉴욕주는 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동산에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로는 노드 다코타, 펜실베니아, 사우드 다코타, 뉴 햄프셔,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아주가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오클라호마주의 2개 카운티가 가구에 대한 과세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캘리포니아도 휴대용물건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에 반대하는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정치인들에게 서신, 팩스, 전화걸기 등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세제개선에 관심이 없는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미국인들은 죽은 후에는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시킬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정부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절대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재산 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재산의 일부를 세금의 형태로 거두어 간다. 이것을 정확히 말한다면 부유세(wealth tax)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금은 물건의 판매 또는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증권, 채권, 뮤츄얼 펀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12개 정도의 주가 이를 과세하고 있다. 죠지아주는 이 방면에 걸쳐 선구자이다. 이 주에서는 무형재산의 등록세로서 저당권 설정시 20만달러의 담보에 대해 600달러를 과세하고 있는 외에도 은행예금, 증권보유에 대해서도 매년 과세를 하고 있다. 죠지아주의 무형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저축, 현금, CD, 채권, 차용증서 등에 대해 매년 과세한다. 이 세금은 납세자를 파산으로 몰고 가지는 않지만 고통을 준다. 시민들은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죠지아주에서 이와 같은 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1,000분의 1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죠지아주의 기업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조세면제혜택(state patriotism)을 받게 된다. 플로리다주도 이와 유사한 무형재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 2만달러 이하의 무형재산은 비과세대상이 된다. 2만달러를 초과, 10만달러 이하의 무형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1의 세율로 과세된다.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은 1,000분의 2의 세율로 매년 과세된다. 미시건주도 무형재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증권, 토지계약서, 뮤츄얼펀드, 금융시장펀드(money market fund), 연부금(annuity)에 대해 과세한다. 뮤츄얼펀드, 금융시장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에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이자나 배당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에 대해 과세한다. 이러한 재산의 보유시 5,000달러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시 1,000분의 1의 세율로 매년 과세한다. 미시건주의 무형재산에 대한 세제는 이중적인 과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우선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4.4%의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음으로 3. 5%의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도합 7.9%의 세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다. "돈, 돈, 돈" 이것은 미국에서 전국단위든 지역단위든 비상한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는 교육계 종사자들(교사, 교육행정공무원, 카운셀러 등)의 매일 같은 외침이다.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교사들의 단체인 전국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때마다 최대의 대표를 보내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로비의 결과로 납세자들은 폭증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천정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재산세를 물게 되었다. 지난 35년간 공립학교의 학생수는 20퍼센트 증가한 데 비해 교원수는 80퍼센트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카운셀러, 특수교육교사, 교육행정공무원 수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코네티컷주의 그리니치는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동 7명당 교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다. 박봉에 시달리는 교사들도 있지 않는가?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 교사들의 급료는 같은 기간 동안 50퍼센트나 올라 연봉은 평균 약 37,000달러(4,440만원) 정도이다. 보다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뉴욕주나 뉴져지주에서는 교사들의 연봉은 50,000달러(6,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뉴욕주의 화이트 플레인즈에서는 교사들이 180일간의 수업에 60,000달러(7,200만원)의 연봉 외에도 부가급부와 연금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교육에 투자한 결과 교육의 성과가 있었는가? 그에 대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통계를 보면 학생들의 성적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한다. 교육에 투자한 재원과 성적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1995년도 미국의 아동 1인당 평균 교육비예산은 6,500달러(780만원)이었다. 그러나 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주에서는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고 교육비예산의 지출이 적은 주의 학생들이 성적이 더 나은 현상이 나타났다. Utah주의 경우 1993년 아동 1인당 교육예산은 3,128달러(375만원)이었으나, 전국학력고사(SAT:Scholastic Apti -tude Test)에서 4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학력고사에서 전국 10위권에 든 주들의 교육비지출은 전국 평균에서 20퍼센트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또 캐톨릭계통의 학교는 매우 적은 교육비로도 어떠한 교육성과측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상위 3개주(New Jersey, Alaska, Connecticut)는 전국학력고사에서 미국 50개주 중 하위권인 33, 34, 36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국제적으로도 미국학생들의 교육성취도는 교육투자에 비해 형편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시민들은 불평한다. 수십만명의 15개국 고등학생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한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포르투갈만 제치고 겨우 14위를 차지하였다. 이런 교육성취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는 계속 증가하였다. 뉴저지주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을 연간 10,000달러(1,2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뉴욕주의 화이트플레인즈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1인당 13,000달러(1,560만원)가 든다고 한다.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건비의 계속적인 증가이다. 미국의 교육비부담은 대부분 지방세를 통하여 조달되며, 연방정부는 단지 6퍼센트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교육재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의 일정비율로서 충당된다. 앞에서 본 납세자의 재산세의 구성비율에서 학교구(school district)분은 2,991.42달러로서 납부해야 할 재산세총액 5,149달러의 약 60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미국 헌법상 교육은 주정부의 기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기초단체인 지방정부가 수행해왔으며, 주로 재산세가 그 재원이 되었다. 평균적으로 교육재원은 재산세의 42퍼센트 정도이나, 교육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55∼65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교육재원조달시스템은 1640년으로 소급되는데 이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취학아동이 있었고 농지가 주요한 재산이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학아동이 없는 시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주택이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 경우 재산세의 부담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교구에 배분되는 재산세를 두고 조세저항이 때때로 발생한다. 주민들은 학교예산에 대해 찬성하거나 비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저항은 때때로 실패한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단결이 되지만, 주민들은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시건주의 리틀 칼카스카에서는 교육재원을 재산세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개혁이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데비 스태베노우주의원은 주교육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주된 교육재원으로 하는 방식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지사도 이에 동의하고 1994년 교육재원으로서의 재산세를 폐지하여 60억달러를 삭감하였다.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어떻게 보전하였을까? 주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판매세를 추가로 2퍼센트 인상하고 담배에 75센트의 세금을 붙였다. 이 세제개혁의 결과 세수가 빈약한 지역과 중간 정도의 지역에 큰 혜택이 돌아갔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재원을 주정부에서 지원하게 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기초단체의 영향력이 약해짐으로써 미국의 전통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4개주에서 주의회 또는 주민발안(Initiative)에 의해 지방정부(기초단체)가 교육을 컨트롤하고 교육재원부담은 적게 하거나, 부담이 없도록 하는 입법을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교육재원으로 쓰이는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 전국 교육구의 행정공무원들의 수를 20퍼센트정도 줄인다. 2. 교사 1인당 담당 학생비율을 10퍼센트 줄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급의 크기는 교육의 질과 관련이 없는 것같다. 한국은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55명이고, 미국에서도 학급당 인원이 많았을 때 교육은 보다 나았다" 3. 교육재원에 상한을 설정한다. 인상비율은 물가상승률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4. 교육재원을 줄이기 위해 교사와 교육행정공무원들의 연금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 5. 현재 통상 55세 이하로 되어 있는 교사들의 정년퇴직연령을 높인다. 6. 재산세 중 교육구분 재산세의 비중을 낮춘다. 이 비중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준 이하로 낮춘다. 미국의 재산세부담이 높은 이유는 높은 교육비를 주로 재산세로 충당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이의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