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海 龍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Ⅰ.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 보완 Ⅱ.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제 전환 Ⅲ. 양도차익산정방법 보완Ⅳ.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Ⅴ. 벤처기업지원 등 Ⅵ. 기타 보완사항 1.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과세범위 확대(所令 157 ④·⑤) (1) 개정내용
<목차>
┏━━━━━━━━━━━━━━━┯━━━━━━━━━━━━━━━━┓ ┃ 종 전 │ 개 정 ┃ ┠───────────────┼────────────────┨ ┃·대주주의 범위 │ ┃ ┃ -주주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 │-지분율 3% 이상으로 축소, 시가 ┃ ┃ 분율 5% 이상 │총액기준 100억원 이상 추가 ┃ ┃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 ┃ │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 ┃ │판단 ┃ ┃ │·사업연도중주식취득으로 지분율 ┃ ┃ │3%(취득일 기준)이상 보유하게 된 ┃ ┃ │자도 사업연도말까지 대주주로 ┃ ┃ │봄. ┃ ┃·과세대상 │ ┃ ┃-3년간 1% 이상 양도 │-1주의 양도에 대해서도 과세 ┃ ┗━━━━━━━━━━━━━━━┷━━━━━━━━━━━━━━━━┛
(2) 개정이유 ·대주주의 기준(지분율 5% 이상)이 지나치게 높아 과세의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조정
color="#0000FF">(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99. 1. 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주식 등으로서 그 양도일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1%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2.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조정(所法 104, 所令 167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 ┃-상장주식:20% │-상장주식 ┃ ┃ │ ·대기업 주식으로서 1년 미만 ┃ ┃ │ 보유분:20, 30, 40% ┃ ┃ │ ·기타:20% ┃ ┃-비상장주식:20% │-비상장주식 ┃ ┃ 다만, 중소기업은 10% │ ·대기업 대주주의 1년 미만 보 ┃ ┃ │ 유분:20, 30, 40% ┃ ┃ │ ·중소기업:10% ┃ ┃ │ ·기타:20%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 ┃규정된 기업 │의한 기업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 ┃ │규정에 의한 어업을 주된 사업으 ┃ ┃ │로 영위하는 기업 ┃ ┗━━━━━━━━━━━━━━━┷━━━━━━━━━━━━━━━━┛
(2) 개정이유 ·주식양도차익은 자본이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나 종합과세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양도소득과세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기업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로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시가총액적용기준 등(所令 157 ·169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시가총액 100억원의 기준 ┃ ┃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직전사┃ ┃ │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가. 그 종 ┃ ┃ │가가 없을 때에는 직전거래일의 종┃ ┃ │가 ┃ ┃ │-기타 비상장주식:所令 165 ① 2┃ ┃ │호의 평가액 ┃ ┃[신 설]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 │-주식거래내역서 ┃ ┃ │-사업연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 ┃ ┃ │게 되는 경우 대주주 등 신고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 ┃(法令 161) │보완 ┃ ┃-다음 주식 등을 제외한 주식 등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1인 ┃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3% ┃ ┃소액주주의 주식등 │이상이거나 ┃ ┃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 ┃출자자의 출자지분 │상인 경우 추가 ┃ ┖────────────────┴────────────────┚
(2) 개정이유 ·소액주주에 해당하더라도 시가총액 100억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시가총액기준 추가에 따른 과세자료수집체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所令 177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조회절차│※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절차┃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조회절차┃ ┃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에 준하여 정함. ┃ ┃요구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 ┃ -피상속인 등의 인적사항 │하여 증권회사 및 주권 또는 출 ┃ ┃ -사용목적 │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 ┃ ┃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에게 요구 ┃ ┃ │ -거래자의 인적사항 ┃ ┃ │ -사용목적 ┃ ┃ │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 ┗━━━━━━━━━━━━━━━┷━━━━━━━━━━━━━━━┛
(2) 개정이유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에 관하여 증권회사 등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회절차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조회절차에 준하여 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 기장방법(所令 208 ⑨)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주식거래내역 기장방법 ┃ ┃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 ┃ │기장 ┃ ┃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 ┃ │일자, 거래수량, 단가, 취득가액 ┃ ┃ │또는 양도가액, 거래수수료, 증권 ┃ ┃ │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양도가액┃ ┃ │과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 ┃ │기장 ┃ ┃ │·기장불성실가산세 부과 ┃ ┃ │-무기장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 ┃ ┃ │액의 10%(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 ┃ │는 거래금액의 1만분의 7)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동시 적용되┃ ┃ │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가산세로 ┃ ┃ │하되 그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 ┃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 ┃ ┗━━━━━━━━━━━━━━┷━━━━━━━━━━━━━━━━┛
(2) 개정이유 ·대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 거래내역 등에 대한 기장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구성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도록 기장방법을 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Ⅱ.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제 전환 1. 신고납세제도로의 전환(所法 114 ①·②·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정부부과과세제도 │·납세자 신고납세제도 ┃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 ┃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 │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 ┃ ┃-신고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는 │ ┃ ┃경우 │ ┃ ┃ ·과소납부세액 결정고지 │ ┃ ┃-납세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 ·세무서에서 조사결정 │ ·경정고지 ┃ ┃ ·결정기준 │[종전과 같음] ┃ ┃-원칙:기준시가 │·신고기준 ┃ ┃-1년 이내 단기양도, 미등기양도,│-원칙:기준시가 ┃ ┃투기거래 등:실가 │-1년 이내 단기양도, 미등기양도,┃ ┃ │투기거래, 고급주택 등:실가 ┃ ┖────────────────┴────────────────┚
(2) 개정이유 ·양도소득세제의 기본틀을 신고납세제도로 전환 -세제의 선진화 및 세무행정의 합리화, 효율화 도모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신고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결정 불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조정(基法 5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종전과 같음] ┃ ┃국세환급금:당해 세법에 의한 정 │ ┃ ┃기결정일의 다음날 │ ┃ ┃ * 정부결정세목인 양도소득세 │ ┃ ┃ 의 경우 정기결정일의 다음날 │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 신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제도로 ┃ ┃고확정세목의 환급 세액:법정신 │전환됨에 따라 법정신고일부터 30 ┃ ┃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일이 경과하는 때로 조정 ┃ ┗━━━━━━━━━━━━━━━━┷━━━━━━━━━━━━━━━━┛
(2) 개정이유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그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도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등과 동일하게 일치시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Ⅲ. 양도차익산정방법 보완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所法 10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 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 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 ┃ ②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 ②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 ③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 ┃ ┃·자산별 구분계산 후의 결손금은 │[종전과 같음] ┃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 │ ┃ ┃니함 │ ┃ ┗━━━━━━━━━━━━━━━━┷━━━━━━━━━━━━━━━┛
(2) 개정이유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모두 주식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하는 것이 바람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차익산정방법의 보완(所法 96·97·100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원칙 │·원칙 ┃ ┃-쌍방실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쌍방기준시가 │경우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 ┃ │-양도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 ┃ ┃ │우는 취득가액도 실가 ┃ ┃·예외 │·실가에 포함되는 가액 ┃ ┃-투기거래 등으로서 양도·취득│-양도가액 ┃ ┃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가를 │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시 의제 ┃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 양도가액 ┃ ┃ ·실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매사례가액 (정부결정·경 ┃ ┃ 실가로, │ ·감정가액 정시만 적용) ┃ ┃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다른│-취득가액(신고·경정 모두 적 ┃ ┃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함. │용) ┃ ┃ │ ·고급주택 의제취득가액 ┃ ┃ │ ·매매사례가액 ┃ ┃ │ ·감정가액 ┃ ┃ │ ·환산가액 ┃ ┃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 ┃ │산가액은 순차로 적용 ┃ ┗━━━━━━━━━━━━━━━┷━━━━━━━━━━━━━━━┛
(2) 개정이유 ·실가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은 정부결정·경정시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취득가액의 경우는 그 가액의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한 면이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해 신고 또는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실가과세 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취득가액 신고 및 경정방법 |
┏━━━━━━━━━━━━┯━━━━━━━━━━━━━━┓ ┃ 납세자 신고방법 │ 정부경정방법 ┃ ┠────────────┼──────────────┨ ┃·양도가액 │·양도가액(순차로 적용) ┃ ┃-실가 │ -실가 ┃ ┃ │ -매매사례가액 ┃ ┃ │ -감정가액 ┃ ┃ │ -기준시가 ┃ ┃ │ * 양도가액은 환산 불가능 ┃ ┃· 취득가액(순차로 적용)│·취득가액(순차로 적용) ┃ ┃ -실가 │ -실가 ┃ ┃ -매매사례가액 │ -매매사례가액 ┃ ┃ -감정가액 │ -감정가액 ┃ ┃ -환산가액 │ -환산가액 ┃ ┃ │ -기준시가 ┃ ┗━━━━━━━━━━━━┷━━━━━━━━━━━━━━┛
3. 추계경정사유 및 경정방법(所法 114 ④·⑤) (1) 추계경정사유(所令 176의2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종합소득세의 추계결정사유 │·양도·취득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과표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경우로서 ┃ ┃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 ┃또는 허위인 경우 │양도·취득당시의 실가를 인정 또 ┃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 ┃ ┃원수, 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도·취득가액을 추계조사결정·경 ┃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정 ┃ ┃위임이 명백한 경우 │·추계결정사유를 종합소득세의 경┃ ┃ │우에 준하여 정함. ┃ ┃ │-실가확인에 필요한 장부·매매계┃ ┃ │약서·영수증 기 ┃ ┃ │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 ┃ ┃ │분이 미비인 경우 ┃ ┃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 ┃ │의 증빙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 ┃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 ┃ │백한 경우 ┃ ┖───────────────┴────────────────┚
2) 개정이유 ·구체적인 추계결정사유를 종합소득세의 경우에 준하여 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추계경정방법(所令 176의2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다음 방법을 순차로 적용 ┃ ┃ │① 양도일·취득일 전후 3월 이 ┃ ┃ │내 양도자산(상장주식·협회등록┃ ┃ │주식은 적용 제외)과 유사한 자 ┃ ┃ │산의 매매사례가액 ┃ ┃ │② 양도일·취득일 전후 3월 이 ┃ ┃ │내 양도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 ┃ │대한 2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 ┃ ┃ │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 ┃ ┃ │일·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 ┃ │것에 한함)의 평균액 ┃ ┃ │③ 환산가액(취득가액에 한함) ┃ ┃ │④ 기준시가 ┃ ┃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은 특┃ ┃ │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 ┃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 ┃ ┃ │되는 것은 적용 제외 ┃ ┗━━━━━━━━━━━━━━━┷━━━━━━━━━━━━━━━┛
2) 개정이유 ·양도·취득당시 실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경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순서를 정함.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1월간 종가평균)가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양도가액 (1) 실가과세제도의 체계화(所法 96 단서)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법률에서 실가과세대상을 대통령│·실가과세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 ┃령에 위임 │규정 ┃ ┃ [신 설] │ ① 고급주택 ┃ ┃ ①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분양 │ ② 분양권 양도 ┃ ┃권 양도, 1년 이내 단기양도 │ ③ 1년 이내 단기양도 부동산 ┃ ┃ ② 미등기양도자산 │ ④ 미등기양도자산 ┃ ┃ ③ 조세부담회피목적으로 허위계 │ 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 ┃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 │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로 ┃ ┃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국세청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장이 정하는 경우 │ ┃ ┃ ④ 양도자가 정부결정일 이내에 │ ⑥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 ┃실가를 신고하는 경우 │가를 신고하는 경우 ┃ ┃ [신 설] │ ⑦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 ┃ ┃ │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 ┃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2) 개정이유 ·실가과세대상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실가과세제도를 체계화하고 고급주택을 실가과세대상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유형(所令 162의2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거래 ┃ ┃하는 경우 중 실가과세대상의 범위│유형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 ┃ ┃를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위임 │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 ┃ ┃ │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직접 취 ┃ ┃ │득·양도한 경우 ┃ ┃ │-미성년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 ┃ │(상속·증여취득은 제외)하여 양도┃ ┃ │한 경우 ┃ ┃ │-1세대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 ┃ │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 ┃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 ┃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 ┃ ┗━━━━━━━━━━━━━━━━┷━━━━━━━━━━━━━━━━┛
2) 개정이유 ·국세청장의 훈령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이관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타자산의 양도·취득가액산정방법 변경(所法 96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산정 │·기타자산 양도·취득가액산정방 ┃ ┃방법 │법 통일 ┃ ┃-원칙:기준시가 │-원칙:실지거래가액 ┃ ┃-양도자가 실가신고시 또는 기준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매┃ ┃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것:실지 │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거래가액 │(취득가액에 한함), 기준시가 등을┃ ┃ │적용 ┃ ┃·기타 │ ┃ ┃-원칙:실지거래가액 │ ┃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기│ ┃ ┃준시가 │ ┃ ┗━━━━━━━━━━━━━━━━┷━━━━━━━━━━━━━━━━┛
2) 개정이유 ·시설물이용권 중 실가과세되고 있는 스키장회원권, 콘도회원권 등과의 과세형평 도모 ·고급주택과 동일한 차원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해 실가에 의해 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실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과세시 2중과세조정(所法 96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 ┃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부 ┃ ┃양도한 경우에도 │분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 ┃ ┃-동주식의 양도에 대해 실가에 │ ※ 양도소득세세율:10%, 20% ┃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때에 │ ※ 비상장주식 중 대기업 대주 ┃ ┃는, │주 1년 미만 보유주식은 제외 ┃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분(시 │·종합소득세 과세범위 ┃ ┃가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시가초과부분을 양도자의 상 ┃ ┃중복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여·배당 등으로 보아 과세 ┃ ┃ │ ※ 종합소득세율:10∼40% ┃ ┗━━━━━━━━━━━━━━━━┷━━━━━━━━━━━━━━━━┛
2) 개정이유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분(시가초과분)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종합소득세율(10∼40%)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20%, 중소기업주식 10%)의 차이로 인한 과세불형평을 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에 대한 과세체계 (*월간조세 4월호 p.83참조) (5)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시 추가신고절차 신설(所令 173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종합소득세에 대한 현행제도 │·추가신고절차 신설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 ┃경과 후 법인 익금산입금액이 │를 받은 날(법인세신고에 의하여┃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 ┃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우에는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 ┃ ┃를 받은 날(법인세신고로 인한 │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 ┃경우에는 법인세신고기일)이 속 │진신고납부(환급신고 포함) ┃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 ┃자진신고납부시 확정신고납부로 │ ┃ ┃간주 │ ┃ ┗━━━━━━━━━━━━━━━┷━━━━━━━━━━━━━━━┛
2)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시 시가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게 됨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가신고절차 신설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범위(所令 16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 ┃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 ┃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취득 │ ┃ ┃가액 │ ┃ ┃-시가에 의하여 계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 ┃ ·시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없 │제64조 준용 ┃ ┃음. │ ·다만, 평가기준일 전 6월(증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여는 3월)부터 상속·증여세신고 ┃ ┃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기간은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 ┃를 준용하여 평가 │6월의 기간으로 함. ┃ ┃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 ┃ ┃ │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 │제1항 제2호·제3호 가목 준용 ┃ ┗━━━━━━━━━━━━━━━━┷━━━━━━━━━━━━━━━━┛
2) 개정이유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취득가액 (1)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실가산정방법 통일(所令 16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실가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실 ┃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가과세시 취득당시 실가기준 통일 ┃ ┃-다음 ①·② 중 낮은 가액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상속세 ┃ ┃ ① 양도당시 실가×양도당시 기 │및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증여당 ┃ ┃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양도· │시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가로 의 ┃ ┃취득당시 기준시가 동일한 경우 │제 ┃ ┃所令 164 의 가액) │ ┃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상 │ ┃ ┃속·증여당시 평가액 │ ┃ ┃·상속·증여받은 주식·기타 자 │ ┃ ┃산에 대해 실가과세시 취득가액 │ ┃ ┃-양도당시 실가×취득당시 기준 │ ┃ ┃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 ┃ ┖────────────────┴────────────────┚
2) 개정이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별로 실가 과세방법이 다르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2중의 가격을 비교하는 등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식상장차익 증여의제시 취득가액산정특례 신설(所令 16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주식의 취득가액을 실가에 의하 ┃ ┃ │여 산정하는 경우 ┃ ┃ │-취득 또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 ┃ │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주┃ ┃ │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 ┃ ┃ │른 이익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 ┃ ┃ │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 ┃ ┃ │은 경우에는 ┃ ┃ │ ·증여세과세가액의 증감액을 취 ┃ ┃ │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 ┃ ┗━━━━━━━━━━━━━━┷━━━━━━━━━━━━━━━━┛
2) 개정이유 ·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식취득시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의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자산의 취득가액환산방법 보완(所令 176의2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상장·비상장주식, 기타자산의 │ ┃ ┃취득가액환산방법 │ ┃ ┃-(양도당시 실가)×취득당시 기 │-(양도당시 실가·매매사례가액 또는 ┃ ┃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감정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 ┃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환산방법 │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실가)×취득당시 기 │ ┃ ┃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양도· │-(양도당시 실가·매매사례가액 또는 ┃ ┃취득당시 기준시가 동일한 경우 │감정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 ┃ ┃所令 164 의 가액) │시 기준시가(양도·취득당시 기준시가 ┃ ┃ │동일한 경우 所令 164 ⑦의 가액) ┃ ┖────────────────┴──────────────────┚
2) 개정이유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가 대신에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양도당시 실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도 양도당시 실가외에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산정방법(所令 176의2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 ┃ │경우 ┃ ┃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 ┃-다음 ①·② 중 많은 금액 │·양도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 ┃ ┃①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시가를 │(상속·증여받은 자산 포함) ┃ ┃알 수 없는 때 의제취득일 현재 기│-다음 ①·② 중 많은 금액 ┃ ┃준시가) │①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 ┃ ┃② (취득당시 실가)×(1+의제취득│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 ┃ ┃일 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 │차로 적용한 가액 ┃ ┃ ※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② 취득당시 실가·매매사례가액·┃ ┃ 의 기준시가에 포함. │감정가액(상속·증여받은 자산 제 ┃ ┃ │외)×(1+의제취득일 전일까지의 ┃ ┃ │생산자물가상승률)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실가신│ ┃ ┃고시 의제취득가액 │ ┃ ┃-다음 ①·② 중 낮은 가액 │ ┃ ┃ ① 양도당시 실가를 양도·취득당│ ┃ ┃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 ┃ ┃ ② 의제취득일 현재 상속세및증여│ ┃ ┃세법에 의한 평가액 │ ┃ ┗━━━━━━━━━━━━━━━━┷━━━━━━━━━━━━━━━━┛
2) 개정이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으로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양도가액을 실가에 의할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실가상응가액을 단순화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기준시가 (1) 기준시가제도의 개선(所法 99 1호 나목)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건물의 기준시가 │·건물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 기준시가 고시대상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대상┃ ┃ :공동주택(토지·건물일괄평가) │에 공동주택 외의 건물 추가 ┃ ┃-기준시가 고시 주기 │-기준시가 고시 주기 ┃ ┃ :고시주기에 관한 규정은 없고 │ :매년 1회 이상 ┃ ┃관행상 매년 1회 고시 │ ┃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건물 │ [삭 제] ┃ ┃:과세시가표준액 │ ┃ ┗━━━━━━━━━━━━━━━━┷━━━━━━━━━━━━━━━┛
2) 개정이유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대상에 공동주택 외의 건물을 추가하고 기준시가고시 주기도 관행상 매년 1회 고시하는 것을 매년 1회 이상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준시가제도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신축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0. 1. 1.부터 동년 12.31.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2) 공동주택 외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보완(所令 164 ⑫)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공동주택에 대한 현행제도 │□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 ┃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전에 취득 │득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의 취득 ┃ ┃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당시 기준시가 ┃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 준하여 정 ┃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취득당 │함. ┃ ┃시 토지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 ┃ ┃표준액의 합계액/당해 자산에 대 │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취 ┃ ┃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득당시의 시가표준액/당해 자산에 ┃ ┃기준시가 고시당시 토지개별공시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 ┃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의 합계액 │기준시가 고시당시 시가표준액(취 ┃ ┃(취득당시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득당시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 ┃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이 동일한 │준시가 고시당시 가액이 동일한 ┃ ┃경우 所令 164 ⑦의 가액) │경우 영 164 ⑦의 가액) ┃ ┗━━━━━━━━━━━━━━━━┷━━━━━━━━━━━━━━━━┛
2) 개정이유 ·공동주택 외의 건물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새로이 고시됨에 따라 그 고시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계산방법을 공동주택의 경우에 준하여 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산정방법 보완(所則 80 ③) 1) 개정내용 |
┏━━━━━━━━━━━━━━━━┯━━━━━━━━━━━━━━━━┓ ┃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현행과 같음) ┃ ┃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산정방 │ ┃ ┃법 │ ┃ ┃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 │ ┃ ┃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전기│ ┃ ┃기준시가)×(양도자산 보유기간 월│ ┃ ┃수/기준시가 조정월수) │ ┃ ┃·위 산식 중 전기기준시가가 없는│ ┃ ┃경우 전기기준시가산정방법 │ ┃ ┃-공동주택: │-공동주택:(현행과 같음) ┃ ┃ 전기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 │ ┃ ┃가 전기의 토지기준시가×건물시가│ ┃ ┃표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토지 │ ┃ ┃기준시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합계│ ┃ ┃액 │ ┃ ┃-공동주택 외의 건물:지방세법시│-공동주택 외의 건물:전기기준시┃ ┃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의 각종 지│가=취득당시 기준시가×전기의 건┃ ┃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물시가표준액/취득당시의 건물시가┃ ┃ │표준액 ┃ ┗━━━━━━━━━━━━━━━━┷━━━━━━━━━━━━━━━━┛
2) 개정이유 ·공동주택 외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전기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전기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동주택의 예에 준하여 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4) 공동주택 외의 건물의 필요경비개산공제액 보완(所令 163 ⑥)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동주택 외 건물의 필요경비개 │ ┃ ┃산공제액 │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10% │-국세청고시 기준시가×3% ┃ ┃ (미등기양도자산은 1%) │ (미등기양도자산은 0.3%) ┃ ┃ ※ 토지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 ┃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 │ ┃ ┃시가의 3%(미등기양도자산은 0.3%)│ ┃ ┗━━━━━━━━━━━━━━━━┷━━━━━━━━━━━━━━━┛
2) 개정이유 ·공동주택 외 일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2001. 1. 1.부터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고시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동 건물의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 맞추어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 1. 1.부터 동년 12.31.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필요경비개산공제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5)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산정방법 보완(所令 164 ⑪)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 │ ┃ ┃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 ┃ ┃기준시가 │ ┃ ┃-토지·건물:보상금액이 기준시 │ ┃ ┃가보다 낮은 경우 기준시가에서 │ ┃ ┃그 미달금액을 차감하여 기준시가 │ ┃ ┃를 계산 │ ┃ ┃-공동주택:보상금액이 기준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토지·건 ┃ ┃보다 낮은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 ┃조정하지 아니함.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 ┃ │경우에는 기준시가에서 그 미달금 ┃ ┃ │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 ┃ │함. ┃ ┗━━━━━━━━━━━━━━━━┷━━━━━━━━━━━━━━━━┛
2)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토지·건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조정하여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를 도모하고 자산간 과세형평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비상장주식평가방법 보완(所則 81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비상장주식평가방법 │·비상장주식평가방법 ┃ ┃ 1주당가액=(1주당 순자산가치+1│-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개정 ┃ ┃주당 순손익가치)÷2 │된 평가방법에 일치 ┃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 │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 ┃이 6월 미만이거나, 1주당 순손익 │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 ┃ ┃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50%에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 ┃미달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50%│당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 ┃ ┃이상인 법인 또는 3년간 계속 결손│ ┃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순자산가치 │ ┃ ┃에 의해 평가 │ ┃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순손익│·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순손익┃ ┃액÷100분의 15 │액÷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본환원 ┃ ┃ │율(현재 11%) ┃ ┗━━━━━━━━━━━━━━━━┷━━━━━━━━━━━━━━━━┛
2)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개정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