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해설 李 榮 基/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목차 1.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2.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 개선 3. 기타 개정사항 【개정연혁】 ·법률 제6298호(2001.12.29) ·대통령령 제17464호(2001.12.31) 1.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租特法 105의2) 기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기자재 이외에 신규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인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 신설 (1)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종류(農畜令 7) [농업용 기자재(5개 품목)]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함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에 한함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함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함 ○과일봉지:과일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함 [어업용기자재(8개 품목)] ○양어장용 폴리에틸렌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함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함 ○어상자:목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함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함 ○어업용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함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제조용에 한함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함 ○양어장용 취·배수관(PE, PM, PVC파이프) (2)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農畜令 6) ①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또는 축산복합농업 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축산주업법인(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2/3 이상을 농업인 및 임직원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기타 사업겸영법인의 경우 직전연도 축산업 수입 또는 자산가액이 9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도 포함 ②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2/3 이상을 어민 및 임직원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農畜令 8· 9) 1)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자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수협이나 주소지 또는 거주지 소재 농·수협 등이 환급업무 대행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환급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수협 등이 환급업무 대행 ※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 가능 2)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① 농·수협 등이 환급대행하는 경우 ⅰ) 농·어민 → 농·수협 및 엽연초조합에 제출 - 세금계산서 또는 그 사본 - 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 환급신청시 제출 · 법인:국세청장이 정하는 농·어민확인서 · 개인:이·동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비조합원에 한한다) · 환급대행신청서(재정경제부령에서 규정) ⅱ) 농·수협 및 엽연초조합 → 관할세무서 - 환급신청서(재정경제부령에서 규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환급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 환급신청명세서(재정경제부령에서 규정) ② 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시 ⅰ) 법인 - 환급신청서(환급계좌 포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ⅱ) 개인사업자 - 환급신청서(환급계좌 포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동·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증명서 또는 조업증명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3) 환급신청기한 ① 농·수협 및 엽연초조합이 환급업무 대행하는 경우 - 농·어민은 기자재를 구입한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동일 과세기간 내인 경우에 한함) 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농·수협 등에 신청 - 농·수협 등은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 ② 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 4) 세무서의 환급기일 ○환급신청기한 종료 후 20일 이내 환급신청자에게 환급 5) 농·수협 및 엽연초조합의 환급액 배분기한 ○농·수협 등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농·어민에게 지급 (4) 기타 개정사항(農畜令 10· 11· 12· 13) 1) 농·어민이 부당하게 환급받는 경우 가산세 징수액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로부터 고지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의 일수) × 5/10,000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부당환급 사유)의 범위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다만,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외 3) 상습적인 부정환급자에 대한 2년간 환급중단 사유 : 5년 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 4) 환급대행수수료 ① 금액:1회 1인당 환급세액의 5%의 금액 - 다만, 1인당 1회 최고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② 징수:환급세액 배분시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 5) 세금계산서 구분표시 ○농기자재 판매상은 사후환급 대상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기자 재의 품명과 수량을 구분표시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 개선(租特法 106의2)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민의 범위(農畜令 14)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공급대상 농 어민의 범위 명확화 │ │ ※ 면세유 공급기종 및 시설만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농조합법 │ │열거하고 농어민의 범위는 없음 │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 │ │의한 조합 │ │ - 농협규정상 공급대상자 : │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수산업법에 │ │ 농업인, 농과계학교, 농업기술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촌계 │ │센터, 농촌진 흥청 및 농업회사법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음 │ │인 │요건을 갖춘 법인 │ │ - 수협규정상 공급대상자 : │ - 사업연도개시일 기준으로 총발행주 │ │ 별도규정 없어 어업법인의 어선 │식 또는 출자지분의 2/3 이상을 어민 또 │ │도 면세유 공급받음 │는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출자 │ │ │하고 있을 것 │ │ │ - 사업연도 중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2/3│ │ │이상 되는 경우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 │ │ │으로 함 │ └────────────────┴───────────────────┘[개정이유]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민의 구체적인 범위가 없어 이를 명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면세유 실사용 확인 절차 규정(農畜令 17)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자동계측기 부착 대상 기종 │ │ │ ○신규로 구입하는 트렉터, 콤바인, 10톤 이상 농선 │ │ │ ○10톤 이상 어선, 선외기어선 │ │ │□ 자동계측기 요건 │ │ │ ○운행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어선의 경우 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 │ │ │□ 이용실적 제출 및 활용 │ │ │ ○반기별로 직전기의 운행시간을 기록한 신고서를 농·수협에 제출 │ │ │(서식 별도 마련) │ │ │ ○농·수협은 다음연도 면세유 구입권 발급시 전년도 이용실 │ │ │적을 고려하여 전년도 교부량에 가감 │ │ │□ 대상 기계 및 시설 │ │ │ ○농업용난방기 : 직전년 면세유 공급량이 8만ℓ(약 3천만 │ │ │원) 이상 농민 │ │ │ ○내수면양식어업시설,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어업용시 │ │ │설, 수산종묘시설 : 직전년 면세유 공급량이 8만ℓ이상인 어민 │ │ │□ 제출서류(농·수협에 제출) │ │ │ ○농·어업 생산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 치어 등의 구입 │ │ │서류 사본 │ │ │ ○농·어업 생산에 투입된 자재 구입서류 사본 │ │ │ ○도소매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량, 출하량 등 판매서류 │ │ │□ 서류 제출시기 : 반기별 면세유 구입권 신청시 신고 │ │ │□ 사후관리 │ │ │ ○ 농·수협은 다음연도 면세유 구입권 발급시 전년도 이용실 │ │ │적을 감안하여 교부량 가감 │ └────┴────────────────────────────────┘[개정이유] ○면세유를 사용량에 비례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자동계측기 부착 또는 생산실적제출을 의무화하되 농·어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상을 한정 ○면세유 사용실적을 제출받은 농·수협은 다음연도 면세유구입권 발급시 전년도 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도 교부량에 가감하여 교부토록 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7. 1. 이후 분부터 적용 (3) 면세유 공급 및 관리 절차 강화(農畜令 18·19)
[개정내용] ┌────┬───────────────────────────────┐ │ 종 전│ 개 정 │ ├────┼───────────────────────────────┤ │[신 설] │□ 농기계 등 보유신고서 및 관리대장 작성 │ │ │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영어사실 신고서 제출 : 2002. │ │ │7.30.까지 제출 │ │ │ - 신규 또는 중고구입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신고서 │ │ │제출 │ │ │ ⇒ 면세유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농·수협) │ │ │□ 기종별 면세유 한도량(공급기준량)을 책정 │ │ │ ○농기계 : 농림부장관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 │ │ │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 │ │ │ ○어선, 내수면어업용 선박,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 등 : 해양│ │ │부장관이 업종별·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 │ │ │을 감안하여 산정 │ │ │ ○면세유류 연간공급량 배정원칙 │ │ │ -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의 영농·영어규 │ │ │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량을 파악하여 배정 │ │ │가능 │ └────┴───────────────────────────────┘[개정이유] ○매년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영어사실신고서를 제출케 하고 농·수협은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함 - 신규구입 농기계 등은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종별 면세유 한도량을 산정하도록 명문화하고 - 농기계, 어선, 양식시설 등에 대해 작업시간, 운행거리 등 실적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경작 농 어민에 대한 혜택은 계속 유지하면서 공급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농 어업용 이외로 유출하는 부정사용 억제 ※ 현재는 농협규정상 최초 면세유구입권 신청시 농기계 보유 1회 신고로 계속 면세유를 공급받고 - 농기계, 어선 등 기종별 연간 면세유 공급량은 농림부, 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종별 한도량을 일률적으로 공급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유류구입권 교부 및 관리 절차(農畜令 20)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면세유류구입권 교부 및 관리 절차 │ │ * 농·수협규정 내용을 반영 │ [구입권 교부 시기] │ │ │ - 어선 :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수시교부 │ │ │ - 어선 외 농기계 등 : 분기별 교부 │ │ │ * 예외: 일정시기에 집중 사용하는 농기계 │ │ │등은 이를 감안하여 교부 │ │ │ [구입권 교부 요건] │ │ │ -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발급기관장 │ │ │이 날인하여 발급 │ │ │ - 구입권 분실시 재발행 불가. 다만, 화재, │ │ │용지손실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 │ │한해 재교부 │ │ │ [구입권 사용] │ │ │ - 농민 : 교부받는 연도 내에 사용 │ │ │ - 어민 : 휘발유는 구입권 교부일 내, 기타 │ │ │석유류는 구입권 교부일부터 3일 내 사용 │ │ │[농·수협의 사후관리] │ │ │ - 농·어민이 농기계의 매매 등으로 농· │ │ │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구입권 발급을 │ │ │즉시 중지해야 함 │ │ │ - 농·어민이 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 │ │ │나 타용도로 사용시 구입권 교부를 중지하고 │ │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 의무화 │ └──────────────┴──────────────────────┘[개정이유] ○현재 농·수협의 자체 규정에 면세유류구입권의 교부 및 관리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령화하여 관리절차를 명확히 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면세유 부정사용자에 대한 공급중단 기준금액(農畜令 2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공급중단 기준금액 │ │ │ ○500만원(최초 추징일부터 5년 내│ │ │추징세액의 합계액으로 함) │ └─────────┴─────────────────┘[개정이유]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에 대한 공급중단은 부정유출의 소지를 막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에 추징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농협의 면세유 관리 수수료율 및 수수료 징수절차(農畜令 23)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농협의 면세유 구입권 발급시 일 │□ 면세유 관리 수수료율 │ │정률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면세유 관│ ○ 면세유 공급액의 2% │ │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 │ ○ 수수료율 및 징수절차를 시행령 │□ 징수주체 : 지역농협조합 │ │에 위임 │□ 징수절차 │ │ │ ○ 사업자가 농협에 면세공급확인 │ │ │서에 의해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납 │ │ │부 │ └─────────────────┴─────────────────┘[개정이유] ○농협이 면세유 구입권 발급시 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 수수료를 농협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유류판매업자가 농협에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해 확인받을 때 납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기타 개정사항 (1) 30대 기업집단 소속「축산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가치세영세율 적용(農畜令 2 ①)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축산업 주업법인이 농민에게 위탁 │ │ │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당해 축 │ │ │산주업법인에게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 │ │ │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단서 규정 을 삭제하여 대규모│ │○ 다만,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축산법 │기업집단 소속 축산법인의 위탁사 │ │인이 농민에게 위탁 사육하는 경우에 │육 농가에 공급하는 사료에 대해서│ │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개정이유] ○축산업 주업법인이 일반법인에게 가축을 위탁·사육하는 경우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게 가축을 위탁·사육하는 경우를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하여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제도 폐지 - 현재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중 축산업 주업법인이 없음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시설작물재배업자 중 콩나물재배업자를 농민의 범위에서 제외(農畜令 2 ①)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또는 사후환│□ 다음의 자는 농민의 범위에서 제외 │ │급, 면세유 공급대상 농민 │ ○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업 중 │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 │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 │특정고정시설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 │ │사하는 자 │물재배업자 중 콩나물재배업자 는 │ │ │제외 │ └─────────────────┴──────────────────┘[개정이유]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시설 내에서만 생산되는 콩나물 재배업자는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어업용기자재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새우·패류 건조시설 등에도 면세유 공급(農畜則 7 ①)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면세유 공급대상 수산물생산기초 │□ 다음의 시설을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양식어업용시설 등 │에 추가 │ │ ○김 건조시설 │ │ │ ○멸치 자숙·건조시설 │ ○새우 건조·자숙시설 │ │ ○미역 자숙·건조시설 │ ○패류 자숙시설 │ │ ○오징어 자숙·건조시설 │ ○양식어업용 양수기 및 세척기 │ │ ○육상양식용 시설 및 육상종묘생산│ │ │어업용 시설 │ │ └─────────────────┴────────────────┘[개정이유] ○어민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새우 및 패류 건조·자숙시설에도 면세유 공급 ○양식어업용 양수기 및 세척기는 양식 우렁쉥이 또는 패류를 세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을 용수하기 위한 시설로서 양식어업에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