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相 祚/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목 차 1. 금양임야·묘토의 비과세 한도 신설 등 2.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범위 일치 3. 우리사주제도(ESOP) 지원 4.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제재방법의 합리적 조정 5.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의 영농상속공제 허용 6.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방법 개선 7. 합병비율 산정방법 개선 8.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개선 9. 상속세 경정 등의 청구대상 조정 1. 금양임야·묘토의 비과세 한도 신설 등(相贈令 8 ③, 9)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면적기준을 존치하되 금액 한도 설정│ │등의 범위 │ │ │ - 금양임야 : 9,900㎡(3천평) 이내 │ - 2억원 │ │ - 묘토 : 분묘에 속한 1,980㎡(600 │ │ │평) 이내의 농지 │ │ │○장례비용은 최소 5백만원 최고 1 │○5백만원 이내의 납골사용비용을 장례│ │천만원까지 공제 │비용으로 추가 인정 │ └─────────────────┴──────────────────┘[개정이유] 1) 고액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2억원)를 감안하여 금액 한도 신설 * 금양임야 등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
(단위 : 천원) ─────────────────────────── 1997 1998 1999 2000 ━━━━━━━━━━━━━━━━━━━━━━━━━━━ 21,728 82,148 115,437 80,429 ─────────────────────────── * 군지역의 임야 등 가격수준(2000년 표준지 기준) - 임야 : 50,000천원(9,900㎡기준), 농지 : 20,000천원(1,980㎡기준)2) 장묘문화 개선(매장→화장)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사례] 납골사용비의 추가 인정 범위 ┌──────────────┬────────────┐ │ │ 공 제 액 │ │ 장례비 지출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 장례비〈 500만원 │ │ │ │ ○장례비 : 400만원 │ │ │ │ + 납골비 :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 │ + 기 타 : 100만원 │ │ │ │ + 납골비 : 400만원 │500만원 │900만원 │ │ + 기 타 : 0 │ │ │ ├──────────────┼──────┼─────┤ │ □ 500 장례비 1,000만원│ │ │ │ ○장례비 : 900만원 │ │ │ │ + 납골비 : 6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 │ + 기 타 : 300만원 │ │ │ │ + 납골비 : 300만원 │900만원 │ 900만원 │ │ + 기 타 : 600만원 │ │ │ ├──────────────┼──────┼─────┤ │ □ 장례비 〉1,000만원 │ │ │ │ ○장례비 : 1,500만원 │ │ │ │ + 납골비 :300만원 │1,000만원 │1,300만원 │ │ + 기 타 : 1,200만원 │ │ │ │ + 납골비 : 600만원 │1,000만원 │1,400만원 │ │ + 기 타 : 900만원 │ │ │ └──────────────┴──────┴─────┘ * 장례비 중 납골비용이 많을수록 공제액 큼2.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범위 일치(相贈令 12, 相贈則 3)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 │ │사업 │ │ │ -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 │ │설립·운영하는 사업 ││ │ │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 -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종전과 같음] │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 │ │의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 -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 │ - 공중위생·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 ││ │ │하는 사업 ││ │ │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 │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신 설]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인정 │ │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 │ │ - 단, 친목단체·사업자단체 기타 │ │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가를 수 │ │ │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 │ │ │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 └──────────────────┴────────────────┘[개정이유]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불편해소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우리사주제도(ESOP) 지원(相贈令 8 ④, 35 ③)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다음 단체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비과세 단체에 추가 │ │우 상속·증여세 비과세 │ │ │ -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 │ │ │지기금 │ │ │ - 근로자복지진흥기금법에 의한 │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 │ │[신 설] │조합 │ └────────────────┴──────────────────┘[개정이유] 우리사주제도 조기 정착 지원 *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 대개 성과급 지급수단으로 활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2. 1. 1. 이후 최초로 증여(유증 등 포함)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종업원 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1) 개념 ○ESOP제도는 기업 또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종업원 퇴직소득보장제도의 일종 2) ESOP제도 도입의 필요성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을 확대함에 따라 기업과 일체감을 형성하여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할 유인 제공 및 주가상승에 따른 종업원의 재산형성 지원 ○종업원이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마련 및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 3) 운용체계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외부차입금, 회사출연금으로 자사주 취득 ○회사는 ESOP가 자사주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금액을 기부 ○ESOP는 퇴직, 사망 등 일정사유 발생시 계정잔고를 종업원에게 배분 4) ESOP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① ESOP 출연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기업이 ESOP에 대해 자사주 또는 현금을 출연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 ○기업이 차입을 통해 ESOP에 출연한 경우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 ○기업의 출연분 중 종업원 개인에게 배정된 주식 및 배정주식의 운용단계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인출시 과세 ○종업원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종업원의 출연분 중 종업원 개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출연금에 대해 소득공제 ② 배정된 주식의 인출시 세제지원 방안 ○종업원에게 배정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한 후 인출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분리과세하고 ○예탁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설정하여 장기보유를 유도 ③ 대주주의 ESOP 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대주주가 ESOP에 자사주를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여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상 특례 인정 ④ 자사주에 대한 배당과 관련된 세제지원 ○1년 이상 ESOP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 현행 우리사주조합제도에 인정되는 세제혜택 ○ESOP가 보유한 미배정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ESOP의 배당소득이 자사주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ESOP가 차입한 차입금 상환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4.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제재방법의 합리적 조정(相贈則 15 ③)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재감정 대상 │┐ │ │ -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보충적││ │ │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 │○부실감정기관의 판정 ││ [종전과 같음] │ │ -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감정││ │ │기관의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 │ │경우 │┘ │ │○시가불인정기간 │○최장 1년으로 하되 부실감정 정도 │ │ - 1년 │에 따라 차등 적용 │ │ │ - 고의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1년의│ │ │범위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 │ │임 │ └─────────────────┴─────────────────┘[개정이유] ○부실감정한 고의성 정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장이 제재기간을 차등 적용토록 하여 제도의 신축적 운영을 도모 [적용시기 및 적용례] ○공포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5.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의 영농상속공제 허용(相贈令 16 ①)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영농상속공제(2억원 한도)재산│○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 추가 │ │의 범위 │ │ │ - 농지·초지·산림지 │ │ │ - 어선법에 의한 어선 │ │ │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 │ │ [신 설] │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 │ └───────────────┴───────────────┘[개정이유]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권간의 과세형평 고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참고】어업권의 범위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이라 함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 구획하여 정치망어업, 해조류·패류·어류·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水産業法 2, 6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법률 제2,835호(1975.12.31)로 수산업법에서 분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법률 제6,255호(2000. 1.28)로 내수면어업법으로 법명칭이 바뀌면서 전면개편됨 6.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방법 개선(相贈令 27 ⑤)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사용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방법 보완 │ │하는 경우 5년 단위로 증여세 과세│ │ │ - 토지무상사용 이익의 계산 │ 5 │ │ 토지가액×2%(임대료율)×5년 │ - ∑토지가액×2%/(1+0.1)n │ │ │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개정이유] 토지무상사용이익 계산방법을 합리화 ○지상권, 특허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 등 장래 수익을 기초로 평가하는 경우 모두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고 있음 (예) 지상권의 평가 5 ∑ 토지가액×2%/(1+0.1)n n : 지상권의 잔존연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참고】지상권,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방법 ① 지상권 토지가액×2%/(1+0.1)n n : 지상권의 잔존연수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각연도 수입금액(보상금)/(1+0.1)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③ 저작권 각연도 수입금액(보상금)/(1+0.1)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20년 한도) ④ 광업권, 채석권 각연도 수입금액(상속개시 전 3년간 평균소득)/(1+0.1)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⑤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 각연도 수입금액(보상금)/(1+0.1)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사례] ○자(子)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시가 100억원의 부(父) 소유 토지를 무상 사용한 경우 [종 전] - 무상사용이익 : 100억원×2%×5년=10억원 - 증여세 : 10억원×30%(-0.6억원)=2.4억원 [개 정] - 무상사용이익 : 100억원×2%/(1+0.1)5=7.6억원 - 증여세 : 7.6억원×30%(-0.6억원)=1.7억원 7. 합병비율 산정방법 개선(相贈令 28 ①)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상장법인간 합병시 │[종전과 같음] │ │ - 증권거래법상 합병비율 산정방법을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인정 │ │ │○상장 및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증권거래법상 합병비율 산정방│ │ - 증권거래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수용│ │합병비율 산정방법이 다름 │ │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종전과 같음] │ │ - 증권거래법에 합병비율 산정방법에 │ │ │대한 규정없음 │ │ └──────────────────┴───────────────┘[개정이유] 상장 및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불합리 해소 ○증권거래법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비상장주식을 가급적 저평가 하는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 [적용시기 및 적용례] ○공포일(2001.12.31)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증권거래법·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합병비율 산정방법 (1) 증권거래법상 합병 상장·비상장법인으로 나누어 평가한 주식가치에 기초하여 합병비율 산정 [상장법인]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 산정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평균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 ○다만, 상기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치=순자산(장부가액으로 평가)/발행주식총수 [비상장법인]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 산정 ○본질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 1.5로 가중평균하여 계산 * 수익가치=향후 2사업연도 추정이익/자본환원율(시중 5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최저이자율의 1.5배) ※ 상장 및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반드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증권거래법 190의2, 207의3) (2) 상속·증여세법상 합병증여의제 1) 요 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판정시 대주주의 요건 :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2) 증여의제 금액의 계산 ① 상장법인의 경우 ○증여의제금액 = 1주당 평가차액 × 과대평가법인 대주주 합병 후 주식수 - 1주당 합병차액 =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합병 전 주식수/합병 후 주식수) -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 : 다음 중 작은 것 ·합병등기 후 2월의 평균종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가 합계액/합병법인의 주식수 -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상장·협회등록법인 : 평가기준일 전 2월의 종가 평균액 ·비상장법인 : 1주당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 ② 비상장법인의 경우 ○증여의제금액 = 1주당 평가차액 × 과대평가법인 대주주 합병 후 주식수 - 1주당 평가차액 =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 합병법인·합병당사법인의 주당 평가액은 주당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중 큰 금액 ·수익가치 :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액/자본환원율(현재 10%) * 1주당 순손익가치를 증권거래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추정이익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음 ·순자산가치 : 순자산(시가평가)/발행주식수 3) 증여의제 금액이 소액인 경우 비과세 ○ 다음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 30% -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과대평가법인의 대주주 합병 후 주식수〈 3억원 8.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개선(相贈令 56 ① 1호)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종료일인 │ │균액 │경우에도 평가대상기간에 포함 │ │ -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업연도의 순손익액×3)+(평가기준 │ │사업연도의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 │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1)]÷ │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 │ │6 │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1)] │ │ │÷6 │ └───────────────────┴─────────────────┘[개정이유] 사업연도 중에 상속·증여가 있는 경우 중도결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일( 평가기준일 이라 함, 相贈法 60 ①)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년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있으나 ○사업연도종료일이 상속·증여일인 경우 중도결산없이 순손익가치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평가대상기간에 포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기간의 계산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역에 의하여 계산함(民法 160 ①) ○최후의 주·월·년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은 만료함(民法 160 ②) ○기산일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에도 준용됨
[종 전] :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2000.12.30 2000.12.31 1. 1 2001.12.30 2001.12.31 ───△──────△─────┼─────△────────△── │ 평가기준일 전일 평가기준일 └──── 1년 ─────┘○역에 따라 계산할 경우 기간의 만료일은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2000.12.30)의 전일(2000.12.31)에 종료됨 -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0년도부터 기산되므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1)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반영되지 아니함
[개 정] : 상속개시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2000.12.31 1. 1 2001.12.31 ──────△─────┼──────────△────── 평가기준일(이전일) └──── 1년 ─────┘○역에 따라 계산할 경우 기간의 만료일은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2000.12.31)의 전일(2001. 1. 1)에 종료됨 -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1년도부터 기산되므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1)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반영됨 9. 상속세 경정 등의 청구대상 조정(相贈令 81 ③ 2호)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경정청구 대상에 민사소송법에 의 │ │속재산이 수용되거나 할증평가한 최 │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추│ │대주주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로서 │가 │ │ - 상속세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 │ │락한 경우 경정청구 허용 │ │ │[신 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경정청구의 │ │ │금액 범위 │ │ │ - 매각금액 중 할증평가된 가액 │ └─────────────────┴─────────────────┘[개정이유] 1)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공매·경매도 사실상 수용과 동일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 2) 상속개시 후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미달하게 매각한 경우의 경정금액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상 혼란 방지 ○최대주주 주식이 과세가액에 미달하게 매각된 경우 일반주식 평가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할증평가 전의 금액으로 경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79-81…1) : 할증평가 전의 매각금액으로 경정 심판례(99부1065, 1999.12.16) : 실제매각금액으로 경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