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하였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 납부시 일 5/10,00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의 대상은 신고조정항목이지 결산조정항목은 아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된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가 마감되었다.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오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필자◈ 1.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담을 갖게 된다. (1)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미달납부한 법인세 납부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法令 76① 3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 에는 그 미달한 세액) 까지의 기간 10,000*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을 포함 (2)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의 효력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여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납부기한 경과 후의 납부는 납부기한의 단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사례】(주)A는 2001사업연도(2001. 1. 1∼12.31)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납부세액 24,000,000원(분납세액 24,000,000원 제외)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동 세액을 2002. 4. 23.에 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얼마인가? 【해답】
5 납부불성실가산세=24,000,000원×23일*×──── 10,000 =276,000원*4. 1∼4.23.의 일수임 ※【참고】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분납할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法通 76-119-2). 2.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의 경우 (1) 수정신고의 요건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그 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초에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적법하게 신고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수정신고의 범위와 기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基法 45 ①).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당해 국세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능한 것을 말함(징세 46101-1651, 2000.11.28).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때(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정신고의 대상 수정신고의 대상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되는 세무조정사항이다. 따라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즉,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신고조정사항만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징세 46101-119, 2000. 1.22). (4) 수정신고의 제외대상 수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재무제표 수정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서삼 46019-10364, 2001. 9.27 ; 제도 46019-12374, 2001. 7.25 ; 제도 46019-11264, 2001. 5.29. 외 다수). ② 다른 신고서 제출의 경우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음(서삼 46019-10516, 2001.10.22). ③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방법을 택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제외한 경우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납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 46012-2548, 1996. 9.11 ; 재경부 법인 46012-87, 1999. 6. 3). ④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법인 46012-3271, 1996.11.23). 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사항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세액의 증감사항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재경원 기법 46019-125, 1997. 4. 2 ; 법인 46012-2100, 1997. 7.29 ; 징세 46101-778, 2000. 5.27). ⑥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계상누락 등 결산조정사항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 전에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소득 46011-772, 1998. 3.27). ⑦ 계정과목 분류상의 오류의 수정신고 여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님(징세 46101-108, 1999. 9.21). ⑧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재무제표만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 46012-1880, 1999. 5.19). (5) 수정신고의 절차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부분에 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방법을 적용한다(基令 25 ①).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수정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 46012-3278, 1999. 8.20). (6)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부족액과 수정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基法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