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와 부당과소신고로 구분하여 10%, 20%, 3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50% 경감된다. 일반적인 경우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경정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불복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2.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의 경우(전호에서 계속) (7)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법인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한다(法法 76 ① 2호).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10 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결정· 경정 과세표준 100 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20 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결정· 경정 과세표준 100 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고액부당과소신고의 경우 ⅰ. 적용조건 본 가산세는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ⅱ. 가산세 가산세는 아래 ㉮와 ㉯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0 ㉮ 전체 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100 10 ㉯ 과소신고금액의-------- 10,000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④ 과소신고소득금액 위 ① 내지 ③의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ⅰ. 결손금의 처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고액부당과소신고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와 고액부당과소신고에 해당되어 산출세액기준이 아닌 과소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法令 118 ①). ⅱ.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法令 118 ②, ③). ⅲ. 부당과소신고금액 과소신고금액 중 부당과소신고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法令 118 ④).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음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 ㄱ.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공동경비 등의 익금산입액 ㄴ.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관리비, 업무무관지출로 인한 익금산입액 ㄷ. 법인세법 제2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의 익금산입액 ㉰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단순한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제외된다.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된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또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법인 46012-1584, 2000. 7.18). ⅳ. 과소신고소득금액의 안분계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총과소신고금액 중 부당과소신고금액과 일반과소신고금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法令 118 ⑤).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총과소신고금액× ---------------------------------- 총익금가산액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 총과소신고금액×---------------------------------- 총익금가산액이 경우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法令 118 ⑥). ㄱ.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 ㄴ.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2) 수정신고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基法 49). 3)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法令 76 ① 3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 에는 그 미달한 세액) 까지의 기간 10,000*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사례】 ㈜Y는 제7기 사업연도(2001. 1. 1∼12.31.)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60,000,000의 결손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세무조정 내용에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00,000,000과 가지급금인정이자 ₩20,000,000이 누락되었고, 당초 신고시 손금계상한 경비 중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9,000,000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02. 8.18.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 2002. 8.18. 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해답】 1. 수정신고 과세표준 당초신고 과세표준 △₩6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00,000,000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0,000,000 ----------------- 수정 후 과세표준 ₩60,000,000 =================※지출건당 10만원 이상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고 영수증(금전등록기계산서 포함)을 수령한 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되 가산세(지출금액의 2%)를 적용한다. 2. 수정 후 산출세액 ₩60,000,000×16%=₩9,600,000 3. 과소신고가산세 (1) 총과소신고금액 =수정 후 과세표준 - 신고 과세표준 =₩60,000,000 - 0* =₩60,000,000 *과소신고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회사가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法令 118 ①). (2) 일반과소신고금액과 부당과소신고금액의 구분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00,000,000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 익금가산액:가지급금인정이자 ₩20,000,000
③ 일반과소신고금액 ① =총과소신고금액× ──── ①+② 100,000,000 =₩60,000,000 ×─────── 120,000,000 =₩50,000,000 ④ 부당과소신고금액 20,000,000 =₩60,000,000 ×─────── 120,000,000 =₩10,000,000 (3) 과소신고가산세:[①+②]×50%*=₩560,00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50% 경감된다.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50,000,000 =₩9,600,000 × ─────── ×10% 60,000,000 =₩800,000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0,000,000 =₩9,600,000 × ─────── ×20% 60,000,000 =₩320,000 4. 납부불성실가산세 (1) 과소납부세액 =수정 후 산출세액-신고 산출세액 =₩9,600,000-0 =₩9,600,000 (2)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미납기간*×이자율 5 =₩9,600,000 × 140일 × ─── 10,000 =₩672,000 *미납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140일 ① 납부기한:2002. 3.31. ② 납부일:2002. 8.18. 5.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1) 법인세(본세) ₩9,600,000 (2) 가산세 1,232,000 ₩10,832,000 ─────(8) 수정신고의 효력 과세표준과세액의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을 수정에 의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차후에 발생하는 파생적인 내용은 수정신고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50호 서식(을))상의 유보금액과 세무상의 자본금액의 계산 및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증여세 계산시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수정신고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1) 경정청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과대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당해 신고금액을 정상적인 금액으로 감액하여 결정(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경정 등의 청구라고 한다. (2) 경정청구의 범위와 기한 1) 일반적인 경우의 경정청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주)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基法 45의2 ①). 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주) 종전에는 경정청구기한이 1년 이었으나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2년으로 연장되었다(基法 부칙 ② 법률 제6303호, 2000.12.29). 2) 후발적 사유발생시의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1)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基法 45의2 ②).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⑥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⑦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⑧ 기타 상기 ⑤ 내지 ⑦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경정청구의 대상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역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고조정사항을 경정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결산조정사항을 경정청구하는 것은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련된 유권해석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세무조정으로 신고한 사회간접준비금의 경정청구가능 여부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정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1076, 1999. 3.24). ② 준비금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징세 46101-1358, 1999. 6. 8). ③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의 수정신고가능 여부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에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를 적립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당해 준비금상당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이 사외로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된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국심 99서1890, 2000. 2.22 ; 국심 99서2063, 2000. 8.12). ④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 여부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을 잘못계산했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음(재경부법인 46012-14, 2002. 1.18). ⑤ 준비금의 신고조정 여부 법인세확정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당초 이익잉여금처분시 적립하지 않고, 과세처분전 경정청구기한 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 대상임(국심 2001중1764, 2002. 1. 8). 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시는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가능하나,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납부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고 그 20% 상당액이 법인세로 가산됨(서이 46012-10628, 2001.11.28). (4) 경정청구의 방법 경정청구의 절차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경정청구와 국세불복간의 관계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대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행위에 확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신고내용을 그대로 확정시킨 경우에는 국세불복을 직접 청구할 수가 없다. 즉, 납세자 스스로 과대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불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다음 단계에서 국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6) 경정청구의 효과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을 청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基法 45의2 ③). 만일 경정을 거부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이 되므로 경정청구를 한 자는 국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 세목을 과대하게 신고한 후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