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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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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 수출에 해당함 |
② |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영세율적용(원화지급요건은 없음) |
③ |
북한으로의 재화반출은 수출로 봄 |
④ |
[비거주자와 직접계약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수령→국내지정사업체에 인도→지정사업자가 비거주자에 반출] 인 경우도 영세율적용함 |
⑤ |
내국신용장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것이어야 함 |
⑥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이용되는 재화를 영세율대상으로 함[대금수령요건(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
⑦ |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재화·용역공급-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것 |
1. 수출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 과세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출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수출하는 재화 : 수출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됨 ② 국외제공용역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 기타 외화획득사업 : 개정 내용
(1) 수출하는 재화 종전규정에서는 수출의 범위를 단순히, ① 내국물품의 국외반출로 하고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공급하는 재화를 수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2001.12.31일자 개정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출하는 재화로 보는 범위를 정하였다. 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가. 내국물품의 외화반출 ① 수출이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수출이라 하고, ②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의 국외반출도 수출에 포함되며, ③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동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도 수출에 포함한다 (이상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3호). ④ 이상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상 당연히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외화입금의 방법(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조건 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⑥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인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함
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다음 각목의 거래(2002. 1. 1. 이후 공급분부터 이 규정 적용함) ①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종전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정함이 없었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 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ⅰ. 종전에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2001.12.31.자 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 수출에 포함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24…7는 유효하지않다. ⅱ.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수출에 포함하고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이 경우에 해당하는 중개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ⅲ. 종전 규정 적용시에는 중개무역수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법인세법상 이를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양자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법인세법상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 차이금액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개정
부가가치세법적용에서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양자간에 차이가 없게 되었다. ③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ⅰ. 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거래는 반드시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ⅱ. 다만 다음에 설명하는 외화획득사업의 경우처럼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④ 개정규정의 적용 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위의 각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2.4.25.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부터 적용을 하여야 한다. ⅱ.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2) 수출하는 재화로 보는 경우
가. 국내사업자에 인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① 요건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급을 하는 경우(2002.1.1이후공급분부터 이 규정 적용함)에는 수출하는 재화로 본다. ⅰ.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ⅱ.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ⅲ.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Ⅳ.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하여 반출할 것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
↓(외화대금 입금)
외국환은행 ↖ (인도받은 재화를 직반출, 제조가공반출)
↓(원화대금 지급)
공급자 → 국내의 다른 사업자
(재화의 인도)
② 영세율 적용 수출하는 재화로 본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신고서 작성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정규정의 적용 이 개정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③ 따라서 공급일현재 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의한 공급으로 처리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종전발행분을 폐기한다. ④ 구매확인서란 위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⑤ 당연한 것이지만 비록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3) 기타 수출관련 사항 ① 건설업자가 건설용자재를 해외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② 수출신용장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은 실제수출금액임 ③ 영세율 적용사업장은 제품완성한 공장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신고필증 등임 ④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적용 :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에 수출업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영세율적용대상 아님 ⑤ 북한으로의 재화반출은 수출로 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영세율적용 ⑥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함
(2) 국외제공용역 ①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인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함 ②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님(부가 46015-538, 2001. 3.21). ③ 해외에서의 광고매체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과세대상이 아님
(3)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① 내국법인·거주자인 사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은 선적분, 하역분에 대하여 모두 영세율 적용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외국항행용역은 선적분에 한하여 영세율(상호면세국인 경우), 또는 일반세율(상호면세국이 아닌 경우)을 적용함 ③ 외국항행 : 국내 → 국외, 국외 → 국내, 국외 → 국외로의 수송인 것 북한으로의 항행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테면,사업자가 남한의 항구로부터 화물을 북한 내의 항구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남북교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급운송용역을 포함하는 것임(제도 46015-10837, 2001. 4.27). ④ 영세율적용대상부수재화·용역 ⅰ. 외국항행사업선박등의 탑승권판매, 화물운송계약체결용역 ⅱ. 외국항행선박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 기내식 등 ⅲ. 외국항행용역선박회사의 승객전용 버스탑승용역 Ⅳ.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4) 외화획득사업 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다음의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은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된다(2001.12.31.자 개정된 내용임). ①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이용되는 재화 종전규정에서는 용역의 공급에 한하여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면 모두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규정에서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이용되는 재화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된 재화가 인도시에는 과세사업에 이용되는 것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그후 면세사업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어찌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ⅱ. 사업서비스업의 용역공급·금융보험업 중 무형재산의 임대업인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된다. ⅲ. 통신업(소포송달업은 제외),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Ⅳ.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은 제외) Ⅴ.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Ⅵ.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나) 대금수령요건 외화획득사업의 재화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어야 하며,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제도46013-10050, 2001. 3.16)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위 가의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것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이다.
다. 그 밖의 것 ①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일반세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③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선용품의 공급, 수리용역의 공급 등 ④
관광진흥법의 호텔업의 객실요금 : 2002.12.31.까지,외국인숙박기록표, 대금은 거주자 또는 내국인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⑤ 관광특구 내 소매·양복업·양장점업·양화점업영위하는 사업자 중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서2003.12.31까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대가를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한 것(2001.12.31.신설) ⑥ 기타
2. 수출 등의 공급시기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를
법인세법규정 및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출(국외반출, 중개무역방식수출) |
선적일(기적일) |
좌동 |
좌동 |
·원양어업·위탁판매수출 |
공급가액 확정일 |
좌동(규정 없음) |
좌동 |
·위탁가공무역수출·외국인도수출 |
외국에서의 재화 인도일 |
좌동(규정 없음) |
좌동 |
·간주공급의 경우 |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때 |
해당 없음 |
좌동 |
3. 공급대가의 환율 적용 ① 외화에 의한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공급가액을 정하는 것임 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외의 외화)을 적용함 ③ 수출의 경우 선적일이 공급일임을 유의(실무상 대금입금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오류가 많음)
4. 영세율첨부서류 가. 의의 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수첨부서류이며 미제출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② 부가가치세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내국신용장개설 전에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수정신고할 수 있음
나. 첨부서류 ① 수출재화의 경우
구분 |
법에 의한 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 수출의 경우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테이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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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포우편의 경우 |
소포수령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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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계약서사본, 외화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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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신용장 등에 수출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관세환급금등명세서 |
· 국외제공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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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역의 경우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직접도급의 경우) |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류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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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재화임가공용역(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경우) |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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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항선박 등에 공급 |
선적완료증명서,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용역공급기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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