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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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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부채납의 경우의 과세표준 : 기부채납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기부채납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
② |
공유수면매립용역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함. |
③ |
매출에누리·환입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매출할인은 차감하지 아니함. |
④ |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 단순히 국고보조금의 명목으로 주어진 것이라도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
⑤ |
연체이자 :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음. |
⑥ |
토지·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안분(기준시가가 없는 재화가 있는 경우) :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비율로 1차 안분, 기준시가가 있는 재산들에 대하여 기준시가 비율로 2차 안분 |
1.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① 대가관계 :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예시)백화점이 상품을 배달하면서 배달수수료의 명목으로 받은 것은 그 상품의 과세표준에 포함함.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③ 대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운송료·포장비·하역비 등:상품공급시 배달관련 운송보험료의 명목으로 받은 것은 판매회사의 보험료계정에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상품공급가액임. ④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부가교육세·부가농특세 : 특별소비세 등이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시에는 특별소비세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예시) 골프장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와 부가교육세를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처리함. ⑤ 기부채납의 경우의 과세표준 : 기부채납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기부채납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⑥ 공유수면매립용역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함.
2.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① 에누리-결손에 대한 감액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赤子)를 교부하여야 함.
예시) 2001. 4.20.에 상품 200,000원을 판매 후 결손이 확인되어 2002. 4.15.에 50,000원을 에누리한 경우
2001. 4.20.의 처리:차)매출채권 220,000 대)매 출 2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
2002. 4.15.의 처리:차)매출채권 - 55,000 대)매 출 - 5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 5,000
· 공급자는 매출- 50,000원, 부가가치세-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에누리시점에서 발행교부하여야 함. ② 매출환입 : 에누리와 같이 처리 ③ 매출할인·대손금·장려금 지급 : 매출할인은 매출액의 감액이 아니고 채권의 조기회수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감액이므로 부가가치세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을 주의(공급가액 조정하지 아니함)
예시) 2002. 4.20.에 상품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판매 후 만기 전인 5.30.자 대금회수조건으로 20,000원을 할인하여준 경우의 처리
2002. 4.20.의 처리:차) 매출채권 220,000 대) 매 출 2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
2002. 5.30.의 처리:차) 현 금 200,000 대) 매출채권 220,000
매 출 -20,000
-공급자는 매출액에서 할인액 총액을 감액할 뿐 부가가치세는 손대지 않는다. ④ 파손·훼손·멸실·도난 재화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⑤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적용하지 않음. 단순히 국고보조금의 명목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함을 유의(2001.12.31. 신설, 附令 48 ⑩ 참조) ⑥ 연체이자 :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음.
예시) 2002. 4.20.에 상품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판매 후 만기후인 7.24.에 대금회수함에 따라 연체이자상당액을 30,000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의 처리
2002. 4.20.의 처리:차) 매출채권 220,000 대) 매 출 2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
2002. 5.30.의 처리:차) 현 금 250,000 대) 매출채권 220,000
이자수익 30,000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음 ⑦ 위약금 수령액:대가관계없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함(기타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⑧ 재화망실에 대한 변상금 수령액 ⑨ 포장용기: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는 과세대상 아님. ⑩ 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 등 예수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대상 아님. ⑪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2001.12.31. 신설).
3.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 과세·면세겸용재화의 과세표준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하던 재화를 공급(매각)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인 과세표준
산식>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x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② 안분제외대상(전부과세로 봄) ⅰ.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 미만인 경우 ⅱ.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ⅲ. 신규사업개시로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산식적용 불가하므로)
(2) 토지·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① 토지(면세)·건축물(과세)별 실지 공급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예시-1)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는 200,000,000원, 건물은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안분의 다른 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00원만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예시-2) 실무상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값을 각각 구분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예가 드물고 설령 구분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분이 임의적인 경우로서 구분이 안된 경우와 같다면 각각의 실지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검인계약서의 금액이라 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구분은 후술하는 안분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실지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의 안분 ⅰ. 감정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감정가액비율로 안분함
예시-1)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경우. 단 공급계약일 현재 감정가액은 토지 120,000,000원,건물130,000,000원임.
토지의 공급가액: 200,000,000 x 120,000,000/(120,000,000+130,000,000x1.1)=91,254,753
건물의 공급가액: 200,000,000 x 130,000,000/(120,000,000+130,000,000x1.1)=98,859,315
건물의 부가가치세액: 98,859,315 x 0.1 = 9,885,932
-공급자는 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 98,859,315원, 부가가치세액 9,885,932원인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91,254,753원인 계산서를 발행교부할 것임.
예시-2)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경우. 단 공급계약일 현재 감정가액은 토지 120,000,000원, 건물130,000,000원임.
토지의 공급가액: 200,000,000 x 120,000,000/(120,000,000+130,000,000)= 96,000,000
건물의 공급가액: 200,000,000 x 130,000,000/(120,000,000+130,000,000)=104,000,000
건물의 부가가치세액: 104,000,000 x 0.1 = 10,400,000
공급대가총액 : 210,400,000
-공급자는 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 104,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0,4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96,000,000원인 계산서를 발행교부할 것임. ⅱ.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함. ⅲ. 기준시가가 없는 재화가 있는 경우: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비율로 1차 안분, 기준시가가 있는 재산들에 대하여 기준시가 비율로 2차 안분 예시-1) 토지와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경우.단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는 토지 100,000,000원,건물 30,000,000원,구축물은 기준시가가 없으며, 장부가액은 토지 50,000,000원, 건물 70,000,000원, 구축물 20,000,000원임.
<1차 장부가액기준 안분> 토지 및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 비율: (50,000,000+70,000,000=120,000,000):20,000,000
<2차 기준시가기준 안분> 토지의 공급가액 비율: 120,000,000x100,000,000/(100,000,000+30,000,000)=92,307,692 건물의 공급가액 비율: 120,000,000x30,000,000/(100,000,000+30,000,000)=27,692,308
<3차 부가가치세 계산>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0,000,000 x 20,000,000/(20,000,000x1.1+27,692,308x1.1+92,307,692)=27,630,181 27,630,181x 0.1 =2,763,018 건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0,000,000 x 27,692,308/(20,000,000x1.1+27,692,308x1.1+92,307,692)=38,257,174 38,257,174x0.1 =3,825,717 토지의 공급가액: 200,000,000 x 92,307,692/(20,000,000x1.1+27,692,308x1.1+92,307,692)=127,523,910 ③ 안분기준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었으며 2001.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