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현행 개인소득세법의 특징 제2절 현행 개인소득세법의 문제점 및 개혁방향 제2장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소득항목 제3절 소득항목의 확정과 소득의 환산 1. 소득항목의 확정 2. 소득의 환산 제4절 과세소득별 적용세율 제5절 감면 제6절 과세소득금액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7절 징수와 세액의 납부 제8절 처벌 제1장 서 론 중국의 개인소득세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50년 정무원이 공포한 ≪전국세정실시요칙≫에서 처음으로 개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는 주로 급여소득, 자유직업소득 및 은행이자소득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장기간 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혁명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및 자유직업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었다. 또한 이자소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1959년 과세를 중지하였다. 등소평 주석이 개혁개방을 기본 국가정책으로 표명을 하여 대외무역과 대외기술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수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소득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국내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자국의 조세권익을 보호하고 국제관례에 순응하기 위해 1980년과 1986년에 각각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도시농촌개체공상호소득세잠정조례》및《개인소득조절세잠정조례》를 공포하였다. 이들 법률은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혁개방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완화시키며 사회의 안정을 촉진하는 데 있어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세제는 개인소득에 대해 3종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어 복잡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이 편중되어 있고 과세대상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과세항목 및 감면정책 등이 완전하지 못한 일련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94년 세제개혁시 이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1994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을 시행하였다. 제1절 현행 개인소득세법의 특징 현행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과세기관의 징수관리수준과 국민들의 낮은 소득수준 및 과세자료확보를 위한 인프라의 미비 그리고 적은 과세소득항목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득세체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류과세제도의 실시 중국은 각종 과세소득에 대해 각 소득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각 소득종류에 대한 비용공제기준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각각의 소득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분류과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징수관리수준이 낮고 과세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낮은 과세표준과 비용의 과다공제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총액에서 법정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때의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법정공제액의 공제기준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과 사업의 유지를 위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납세자의 서로 다른 과세소득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 개인에 대한 전체적인 공제액이 과다하고 또한 분류과세로 인하여 납세자의 각 소득이 합산되지 아니하여 종합과세에 비해 과세표준이 낮다. 3. 세액계산 및 징수관리의 간편 분류과세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과세항목별 과세소득의 확정이 간단하고 과세항목별로 법정공제액이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의 계산이 간단명료하여 납세자가 과세소득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기가 편리하고 징수관리 또한 간편하다. 4. 원천징수제도 및 자진신고납부제도의 병행실시 각종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부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과세소득이 있는 자가 직접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토록 함으로써 세원관리와 징수비용에 있어서의 효율을 제고하였다. 제2절 현행 개인소득세법의 문제점 및 개혁방향 1. 현행 개인소득세법상의 문제점 개혁개방정책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과거 공유제 위주의 소유제 형태가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다양한 소유제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국민들의 소득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의 고도성장의 결과로 계층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개발의 혜택을 받은 동부연안지역과 경제개발에서 소외된 서부지역과의 소득격차 및 도시와 농촌과의 빈부격차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의 소득세제로는 변화하는 경제상황 및 국민소득형태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의 분류과세제도로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함으로써 공평한 조세부담과 합리적 조세부담의 입법원칙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며 둘째, 현행의 분류과세제도는 납세자로 하여금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아예 탈루 하도록 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을 저하시키는 기회로 사용되어 징수효율을 제고시키는 데 아주 불리하고 셋째, 납세자의 신고의무와 법률책임에 대한 세법의 규정이 부정확하여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외에도 국민들의 낮은 납세의식, 은행전산화의 미비 및 낮은 징수관리수준 등은 현행 개인소득세법으로 하여금 조세의 제 기능과 작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개인소득세의 개혁방향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현행의 분류과세제도로는 소득계층간, 지역간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소득세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중국정부나 학자들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각계의 의견과 필자의 견해를 토대로 하여 중국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종합분류세제의 도입 중국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분배의 불공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의 분류과세제도를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혼합한 종합분류과세제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현재의 중국과세기관의 징수관리수준과 능력으로는 종합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둘째,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전산망 등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셋째, 개인소득세의 정책목표와 징수관리현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정부와 학계에서는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과세하고 기타의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 과세소득의 구분 종합분류과세제도의 도입시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항목과 분류과세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납세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위한 주요 원천소득이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지속적인 소득은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하고 기타의 소득은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정부는 현행 과세소득항목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등 5개 과세소득항목을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배당소득, 우발소득, 기타소득 등 4개 과세소득항목을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공제기준 개정될 소득세법에 있어서도 과세대상은 현행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기준이 되나, 종합분류과세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과세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은 합산과세가 되는 바 기본공제액을 현행 매월 800원에서 상향조정하고, 특정 직업 군이나 장애우 등에 대해서 추가공제를 하는 것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다. (4) 세율 현행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4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35%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자유직업소득,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각 국의 소득세율과 비교할 때 한계세율이 너무 높다는 점, 중국 국내의 기업소득세율(33%)과 비교할 때에도 개인소득세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종합과세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높아져 조세부담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율을 인하할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향후 종합과세시 5%∼40%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장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 중국은 거주자관할권과 소득원천지관할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를 규정함에 있어 거주납세자와 비거주납세자 및 소득원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거주납세자와 비거주납세자 및 소득원천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주납세자 개인소득세법 제1조에 의하면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혹은 주소는 없으나 1년 이상을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의 거주납세의무자로 모든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외 소득에 대해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호적, 가정, 경제이익관계 등의 원인으로 중국 국내에 습관성 거주를 하는 개인을 말한다. (2) 호적 호적을 중국에서는 습관상 호구(戶口)라고 하는데 중국국민은 통상적으로 국내에 호구를 가지고 있어, 거주납세의무자를 판정하는데 사용한다. 다만 중국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화교,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인 포함)는 비록 중국 국내에 장기거류증 혹은 임시거류증을 취득하여 중국의 호적관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 혹은 주요한 경제이익관계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아니한다. (3) 경제이익 관계 경제이익 관계라 함은 개인의 주요 재산소재지와 경영활동의 중심이 되는 소재지 등의 중국 국내에 존재여부를 의미한다. 개인의 재산이나 경영활동의 중심장소가 중국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를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아 국내외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습관성 거주 습관성 거주라 함은 통상 개인이 직장, 여행 혹은 노동 등의 원인으로 다른 지방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원인이 소멸된 후 반드시 돌아가는 장소를 의미한다. (5)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라 함은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3조에서 한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중국 국내에 365일을 거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과세연도 내에 임시로 출국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임시출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출국이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이 1회에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누적된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예제) 거주납세자의 판정 │ │ 문) 한국 A무역상사의 박 부장은 2000년 11월 1일 중국 북경지사 │ │에 발령을 받아 2001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 도중 회사업무로 인한 │ │출장과 휴가로 2회에 걸쳐 각각 15일과 24일간 한국에 다녀간 적이 │ │있다. │ │ 이 경우 박 부장은 중국의 거주납세자에 해당하는지? │ │ 답) 박 부장이 중국의 거주납세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 │ │보면, 2회에 걸친 출국은 모두 임시출국에 속하고 매회 출국기간이 │ │30일에 미달되며, 누계출국기간도 90일에 미달하는 바, 한 과세연도 │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소득세의 거주납세의무자 │ │에 해당이 된다. │ └─────────────────────────────────┘2. 비거주납세자 외국과의 경제합작,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및 우수한 외국인력의 유치 등을 위해 비거주납세자에 대해 조세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개인소득세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1년 이상 거주한 무주소자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소득세법 제1조에서는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는 없으나 1년 이상을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의 거주납세의무자로 모든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외 소득에 대해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거주납세자의 국외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한 실시조례 제6조에 의하면,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으나 1년 이상 5년 이하 거주한 개인이 국내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아 중국 국내기업 혹은 개인이 지급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이 되는 해부터 국외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예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소자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 │ 문) 모 은행에 근무하는 박 지점장은 5년 임기의 당해 은행 북경지 │ │점의 수석대표로 발령을 받아 계속하여 중국 국내에 거주를 하였으며 │ │임기 중에 본국소유의 아파트를 임대를 주었다. │ │ 박 지점장의 거주납세자 해당여부 및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 답) 박 지점장은 중국 국내에 연속하여 5년을 거주하였으므로 중국 │ │개인소득세의 거주납세자가 되었으므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소득에 │ │대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법실시조례 제 │ │6조의 감면규정에 의거 박 지점장이 취득한 임대소득은 그 소득의 원천지 │ │가 국외이고 또한 중국 국내의 기업이나 개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2) 비거주납세자의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소득세법 제1조에서는 한 과세연도 중에 중국에 연속해서 혹은 누적하여 거주한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비거주납세자가 중국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취득한 국내소득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자의 국내외 소재 여부를 불구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거주납세자가 중국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한 시간이 짧은 점, 그 대가 역시 국외의 고용주가 지급하는 점 및 국제적 관례를 고려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납세자가 한 과세연도 내에 중국 국내에 계속해서 또는 누적하여 거주한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의 고용주가 지급하고 또한, 당해 고용주가 중국 국내에 상설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당해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예제) 비거주납세자의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 │ │ 문) 서울기계(주)는 북경소재 공장에 기계설비설치를 위해 기술사 │ │인 김 과장을 일시적으로 파견하였다. 김 과장은 북경에 50일을 머무르│ │며 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기간 중의 급여는 한국에서 지급하였다. │ │ 김 과장의 중국 국내 취득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 답) 김 과장이 북경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취득한 급여의 원천지는 │ │중국 국내의 소득에 속하므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해 중│ │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 과장이 중국에 체류 │ │한 기간이 단기이며 또한 급여 역시 국외의 한국기업이 부담하여 지급 │ │하였는바 세법실시조례의 감면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 │ │세를 면제할 수 있다. │ └─────────────────────────────────┘3. 소득원천지의 판정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거주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고 비거주납세자에 대해서는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납세자의 국외소득에 대한 국외납부세액을 국내에서 소득세 계산시 개인소득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각종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원천지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 (1) 과세소득의 원천지 판정기준 ① 근로소득과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과 자유직업소득의 경우에는 개인이 노무를 제공한 장소를 소득원천지로 한다. ② 특허권사용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권의 사용장소를 소득원천지로 한다. ③ 이자, 배당 및 이익분배금소득 이자, 배당 및 이익분배금소득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의 소재지를 소득원 천지로 한다. ④ 임대소득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임대재산의 사용장소를 소득원천지로 한다. ⑤ 양도소득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양도부동산의 소재지 혹은 동산을 양도하는 양도장소를 소득원천지로 한다. (2) 소득원천지를 국내로 보는 과세소득 다음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위의 소득원천지 판정기준에 의거 지급장소의 국내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소득원천지를 국내로 본다. ① 재직, 고용 및 계약이행 등의 원인으로 중국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 ②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중국 국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하는 소득 ③ 중국 국내의 건축물, 토지사용권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중국 국내에서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소득 ④ 각종 특허권을 중국 내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취득하는 소득 ⑤ 중국 내의 기업이나 기타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배당 및 이익분배금소득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 │예제) 근로소득의 소득원천지 판정 │ │ 문) A회사는 중국회사와 합작으로 천진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본 │ │사의 김 과장을 2년간 근무토록 하였다. 김 과장에게 2년간 지급할 급여는 │ │한국의 본사와 중국의 합작회사가 각각 절반씩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 │ 이 경우 김 과장의 소득원천지를 중국과 한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 │부? │ │ 답) 김 과장이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일부가 비록 한국에서 지급되었다 하 │ │더라도 김 과장이 재직하는 장소가 중국 국내이므로 중국세법의 근로소득원천 │ │지 판정기준에 의거 한국본사가 지급하는 급여 역시 중국 내의 소득으로 본다. │ └─────────────────────────────────────┘ ┌─────────────────────────────────────┐ │ 예제) 중국 국내 양도자산소득의 소득원천지 판정 │ │ 문) 외상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양 부장은 중국 국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 │ 다가 2002년 1월 1일 호주지사로 발령이 나서 부임 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일본│ │ 소니주식회사 중국주재원인 다나까씨에게 양도 를 하였다. │ │ 양 부장의 양도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 답) 주택을 양도한 양 부장과 이를 취득한 다나까씨가 모두 비거 주납세자 │ │일지라도 당해 주택의 소재지는 중국 국내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거당해 │ │주택의 양도소득은 중국 내의 소득으로 본다. │ └─────────────────────────────────────┘제2절 과세소득항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을 확정함에 있어 각 과세소득항목을 분류하여 열거하는 열거주의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2조 및 세법실시세칙 제8조의 규정에서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소득항목을 11개로 구분하고 있다. (1) 임금·급여소득 세법실시조례 제8조에 의하면 임금·급여소득에는 개인이 재직 또는 피고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임금, 급여, 상여금, 연말상여금, 노동배당금, 수당, 보조금과 재직 또는 피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기타의 소득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조금, 수당 등은 임금·급여소득항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독생자녀보조금 ② 공무원임금제도집행에 있어 기본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보조금, 수당차액과 가족의 부 식보조금 ③ 탁아보조금 ④ 출장수당, 식대보조금 (2) 개체공상호*1)의 생산경영소득 *1) 개체공상호는 일반적으로 "개체호"라는 약칭으로 불리우며, 광의적으로는 자산이 개인소유에 속하는 사영기업(개인사업자)의 한 부류이나 사영기업은 반드시 8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고용노동력을 생산경영의 기초로 하는 반면에 개체호는 1, 2명의 조수나 도제를 둘 수는 있으나 자기위주의 노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종업원이 8명 이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업기업과 개체호를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 개인이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승인취득여부에 불구하고 그 생산경영수입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개체호의 생산경영활동과 무관한 기타소득은 생산경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체호의 생산경영소득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체호가 공업, 수공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상업, 음식업, 서비스업, 수리업 및 기타 업종의 생산경영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② 개인이 정부관련기관의 승인을 거쳐 허가증을 취득한 후 학교교육, 의료자문 및 기타 유상 서비스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③ 기타 개인이 개체호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④ 상술한 개체호와 개인이 취득한 생산경영과 관련 있는 각종 과세소득 (3)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이란 개인이 수탁경영, 임차경영 및 재수탁경영, 전대경영으로 취득한 소득을 말하며 개인이 수탁경영, 임차경영기간 중에 매월 또는 매회 취득한 임금·급여성질의 소득을 포함한다. (4) 자유직업소득 자유직업소득의 범위에는 설계, 인테리어, 설치, 제도, 화학실험, 계측, 의료, 법률, 회계, 자문, 강의, 신문, 방송, 번역, 원고심사, 서화, 조각, 영상, 녹음, 녹화, 연출, 연기, 광고, 전시, 기술서비스, 소개서비스, 중개서비스, 대리서비스 및 기타 노무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을 포함한다. (5) 원고료소득 개인이 작품을 도서, 잡지의 형식으로 출판 또는 발표를 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원고료소득은 엄밀히 말해서는 특허권사용료소득의 범주에 속하나 현행 개인소득세법에서는 이를 별도의 과세소득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원고료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6) 특허권사용료소득 개인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전매기술 및 기타 특허권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은 원고료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이자, 주식배당 및 이익분배금소득 개인이 채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자, 주식배당 및 이익분배금소득을 말한다. (8) 재산임대소득 개인이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기설비, 차량,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9) 재산양도소득 개인이 유가증권, 주식,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기설비, 차량,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10) 우발소득 개인이 수상, 복권당첨 및 기타 우발적인 사안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11) 국무원재정관련부처가 과세 확정한 기타소득 이 규정은 위에서 언급한 10종의 과세소득 이외에 경제생활의 끊임없는 향상과 개인소득원천의 다원화에 따라 현재에는 예측이 불가하나 향후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세법상 열거하지 않은 소득이 출현될 경우 이에 대해 적시에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고 세원을 일실하지 않기 위한 개괄적인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을 과세소득항목으로 확정하려면 반드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소득항목의 확정과 소득의 환산 1. 소득항목의 확정 중국의 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항목은 분류열거방식을 채용하였기에 각 과세항목에 대해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그 한계를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실무에 있어 경제활동의 특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소득항목을 확정할 때 오류를 범하게 되어 과다납부나 과소납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의 납세의무자는 각 과세소득항목간의 조세부담의 차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그 소득의 성질을 모호하게 하여 중과세를 피함으로써 과소납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실시조례 제8조에서는 개인이 취득한 소득의 과세소득항목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관할과세기관이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방식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 과세기관이 어떠한 과세소득항목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기업이 개인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을 실시한 후에도 공상등기가 여전히 기업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배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기업소득세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자가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계약서규정에 따라 취득한 소득은 다시 개인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과세소득항목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탁자, 임차인이 기업경영성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단지 계약규정에 따라 일정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임금·급여소득항목에 따라 과세한다. 둘째, 수탁자, 임차인이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단지 위탁자, 임대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한 후 기업경영성과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임차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항목에 따라 과세한다. 셋째, 기업이 개인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을 실시한 후 공상등기를 개체호로 변경한 때에는 개체호의 사업소득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며 기업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의 환산 세법실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개인이 취득한 과세소득에는 현금, 실물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실물인 경우에는 취득한 증빙에 명기된 가격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나, 증빙이 없는 실물이나 혹은 증빙에 명기된 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관할과세기관이 현지의 시장가격을 참고로 하여 과세소득가격을 조사 결정한다. 소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관할과세기관이 액면가격과 시장가격에 의거 과세소득액을 조사 결정한다.
┌─────────────────────────────────────┐ │예제) 근로소득의 소득원천지 판정 │ │ 문) A회사는 중국회사와 합작으로 천진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본 │ │사의 김 과장을 2년간 근무토록 하였다. 김 과장에게 2년간 지급할 급여는 │ │한국의 본사와 중국의 합작회사가 각각 절반씩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 │ 이 경우 김 과장의 소득원천지를 중국과 한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 │부? │ │ 답) 김 과장이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일부가 비록 한국에서 지급되었다 하 │ │더라도 김 과장이 재직하는 장소가 중국 국내이므로 중국세법의 근로소득원천 │ │지 판정기준에 의거 한국본사가 지급하는 급여 역시 중국 내의 소득으로 본다. │ └─────────────────────────────────────┘ ┌─────────────────────────────────────┐ │ 예제) 중국 국내 양도자산소득의 소득원천지 판정 │ │ 문) 외상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양 부장은 중국 국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 │ │하다가 2002년 1월 1일 호주지사로 발령이 나서 부임 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 │일본 소니주식회사 중국주재원인 다나까씨에게 양도를 하였다. │ │ 양 부장의 양도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 답) 주택을 양도한 양 부장과 이를 취득한 다나까씨가 모두 비거주납세자일지│ │라도 당해 주택의 소재지는 중국 국내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은 중국 내의 소득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