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東 圭/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사무관 ▶목차 1. 서론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및 내용 3.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신고 4. 맺는 말 1. 서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시행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돌이켜보면 과거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명과 비실명을 가리지 않고 저축을 장려하여 경제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이로 인해 세부담의 불형평 및 음성거래가 만연하게 됨에 따라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및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1982.12.에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첫 삽질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실명거래에 관한 내용은 계속하여 시행이 유보되다가 1993. 8.에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형태로 금융실명거래가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본격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1983. 7.부터 4차례에 걸쳐 비실명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가 시행 및 강화되었고, 금융실명제, 그동안의 차등과세 및 전산능력의 발달 등을 기반으로 하여 1996년 소득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7년 하반기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불과 2년만에 시행이 유보되었으며,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됨에 따라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1년 소득분부터 재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신고기간이 오는 5월로 다가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와 그동안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종합과세의 내용을 살펴보고, 소득과 세액의 계산 및 종합과세 신고에 수반되는 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 보고자 한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및 내용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소득의 형태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비용(소득별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을 차감하고 남은 소득을 과세대상(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같은 과세제도를 종합과세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종합과세 외에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여 왔었다. 그러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소득계층간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소득은 종합과세하면서 금융소득은 따로 떼어서 단일세율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소득종류간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 │ ※[참고] 소득세법상 소득분류 │ │ ○종합과세 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 │ │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 │ ○분류과세 대상 :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 │ ○분리과세 대상 : 일정금액 이하 등의 특정한 경우에 종합과세대상에 │ │서 제외하는 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분리과세되고 있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과세되고 있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세방법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담세액이 누진적으로 커지고 소득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과세됨으로써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개인별 능력에 맞는 응능과세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제도라고 하겠다. 한편,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의 명의자에게 과세되므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금융거래(차명거래·도명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소득의 명의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금융거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명의를 빌리는 등의 행위가 어렵게 되어 차명·도명거래를 방지하고, 차명·도명거래를 이용한 불법·부정한 행위의 소지가 축소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 과세 공평성 제고 측면과 함께 경제정의 실현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 1) 2001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경우 기간을 구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 【사례】2000. 7. 1. 가입 1년만기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하여 │ │ 원금 1억원과 이자 600만원을 2001. 7. 1. 지급받는 경우(2000년분 │ │ 이자 300만원, 2001년분 이자 300만원)에 총수령이자 600만원 중 │ │ 2001년 이후 발생한 3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 │ └────────────────────────────────┘이자소득은 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경과일수대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기간을 안분하여 계산하게 되나, 배당소득의 경우는 기간의 경과와는 별도로 지급받게 되며, 종전의 잉여금까지 포함하여 그 이상을 배당하거나 일부를 적립하고 일부만 배당하는 등 이익의 발생과 지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 │ 【사례】2000. 7. 1. 매입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600만원을 2001. │ │4.15. 지급받는 경우 배당금 600만원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 │ └─────────────────────────────────┘신탁의 이익의 경우 은행신탁의 이익과 채권형 증권투자신탁(주식편입비율이 50% 미만인 수익증권)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므로 기간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신탁의 이익의 경우 소득의 발생이 기간의 경과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2000.12.31. 이전의 소득과 그 이후의 소득을 구분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12.31.까지는 신탁 운용을 잘하지 못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으나, 2001년에는 운용을 잘하여 많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01년에 실제로 지급받는 소득은 2001년에 발생한 이익에서 2000년에 발생한 손실을 차감한 잔액이 되므로 만약 2001년에 발생한 소득 전액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간 안분에 따라 일방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탁의 이익의 경우는 기간에 따라 소득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2000년과 2001년의 손익을 모두 합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이 금액을 기간 안분하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 【사례】2000. 7. 1. 가입한 증권투자신탁에서 2000.12.31.까지 100 │ │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001년에는 7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2000. │ │7. 1.에 600만원(2001년 이익 600만원-2000년 손실 100만원)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600만원을 기간 안분하여 2001년 소득 300만원(2000년 │ │과 2001년의 일수는 같다고 가정)이 종합과세 대상이 됨. │ └─────────────────────────────────┘이와 같이 2000년 소득과 2001년 이후 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귀속 연도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구분되나, 2001년 이후에는 이와 같은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 즉, 2001년에 발생한 소득이 그 이후 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연도에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 【사례】2000. 7. 1. 가입 3년만기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하여 원금 │ │1억원과 이자 1,800만원을 2003. 7. 1. 지급받는 경우(2000년분 이자 3백│ │만원, 2001년∼2003년분 이자 1,500만원) 2001년∼2003년 발생하여 지 │ │급받은 1,500만원이 2003년에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 │ └──────────────────────────────────┘2)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자산소득이라 하여 과세취급에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자산소득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명의이전이 자유롭고 부부의 경우 누구의 소득인지 구분하기 곤란하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가 높음(5억원)에 따라 배우자의 명의를 이용한 과세회피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자산소득 합산과세라 한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가 받는 금융소득의 경우는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게 된다. 그러나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나 부모의 명의를 빌어 금융자산을 운용하여 금융소득을 얻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종합과세된다. 금융자산의 이전을 증여로 주장하여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더라도 부부 두사람이 모두 종합과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중 한사람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부부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에서 자산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주된 소득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종합과세되는 소득 중 자산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주된 소득자가 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 【사례】맞벌이 부부로서 남편의 연간 근로소득이 4천만원, │ │ 아내의 근로소득은 3천만원이고, 금융소득의 경우 남편이 연간 2천 │ │ 만원, 아내는 연간 3천만원인 경우 남편의 금융소득이 아내의 금융 │ │ 소득보다 작으나 남편의 다른 종합과세 소득(근로소득)이 많으므로 │ │ 남편이 주된 소득자로서 아내의 금융소득이 남편에게 합산되어 남 │ │ 편의 근로소득 4천만원, 금융소득 2천만원 및 아내의 금융소득 3천│ │ 만원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종합과세 대상이 됨. │ └────────────────────────────────┘3)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종합과세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과세대상자가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엄청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막대한 납세비용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불편도 커진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만 종합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4천만원을 기준금액이라 한다. 따라서 기준금액 4천만원까지는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모두 분리과세됨은 물론이다.
┌───────────────────────────────┐ │ 【사례】부부의 금융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4천만원까지는 분리 │ │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됨. │ └───────────────────────────────┘다만, 사채이자 등 조세정책상 별도 취급이 불가피한 소득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을 두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전부터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연하게 부부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여오고 있으며, 이를 당연종합과세라 한다.
┌──────────────────────────────────┐ │ ※<참고> 당연종합과세 대상소득 │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 │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 법인의 대주주( 발행 │ │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와 액면기준 3억원 중 작은 것 이상 보유 │ │자)가 받는 배당. 다만, 뮤추얼펀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기업구조 │ │조정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은 │ │제외 │ │ ○증권거래소 비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비등록 법인의 주주가 받 │ │는 배당. 다만, 소액주주(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와 액면기 │ │준 3억원 중 작은 것 이하 보유자)인 우리사주조합원·농협에 대한 우 │ │선출자자가 받는 배당 및 뮤추얼펀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기업구 │ │조조정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 │은 제외 │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 이러한 당연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됨으로써 그 의 │ │의를 상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제에 흡수 │ │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4)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에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융소득은 기존부터 종합과세되고 있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분류과세가 적용되는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과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각종 분리과세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으며, 각종 비과세소득은 과세제외된다.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에 따라 미칠 수 있는 자금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며, 종합과세의 필요성이 없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 ※[참고] 분리과세 금융소득 │ │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 │ │ ○5년 이상 장기채권, 5년 이상 신탁·증권투자신탁 또는 5년 이 │ │상 장기저축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 │(30%의 세율을 적용받음) │ │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아닌 단체(아파트관리사 │ │무소 등)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배당 │ │ ○소득세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배당{금융기관에서 │ │지급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40%(2002년부터 30%)의 세율을 적용 │ │받음} │ │ ○교원·군인·군무원·지방직공무원·소방공무원·경찰공무 │ │원 등이 교원공제회·군인공제회·지방행정공제회·소방공제회·경 │ │찰공제회 등에 재직기간 중 장기 적립식예금으로 불입하였다가 퇴직시 │ │지급받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한 법원 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2002 │ │년 소득분부터 적용) │ │ ○세금우대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의 이자·배당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발행된 상환기 │ │간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 │ │ ○소액주주가 액면금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의 상장 또는 등 │ │록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배당 │ │ ○영어·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농지소득 이외 소득의 배당 │ │으로서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5%의 세율을 적용받음) │ │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배당(금융기관에 │ │서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90%의 세율을 적용) │ │ ○1997.12.31.부터 1998년까지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 │ │명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등 │ │ * 비실명채권 │ │ ┌────────┬──────┬──┬──┬───────┐ │ │ │비실명채권 종류 │발 행 일 │만기│금리│권 종 │ │ │ ├────────┼──────┼──┼──┼───────┤ │ │ │외국환평형기금 │1997.12.31∼│1년 │8% │달러·엔화표시 │ │ │ │채권 │1998. 3.30. │ │ │ │ │ │ ├────────┼──────┼──┼──┼───────┤ │ │ │고용안정채권 │1998. 3.30∼│5년 │7.5%│1천만, 1억, │ │ │ │ │1998. 7.29. │ │ │10억원 │ │ │ ├────────┼──────┼──┼──┼───────┤ │ │ │증권금융채권 │1998. 9. 1∼│5년 │6.5%│1천만, 1억, │ │ │ │ │1998.10.31. │ │ │10억원 │ │ │ ├────────┼──────┼──┼──┼───────┤ │ │ │중소기업구조조 │1998.11. 9∼│5년 │5.8%│1천만, 1억, │ │ │ │정채권 │1998.12.29. │ │ │10억원 │ │ │ └────────┴──────┴──┴──┴───────┘ │ │ ※<참고> 비과세 금융소득 │ │ ○공익신탁의 이익, 7년(2000년까지는 5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 │ │험차익 │ │ ○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농수협 등 조합저축·농 │ │수협 등 조합출자금·생계형저축·비과세신탁저축·고수익고위험신탁 │ │저축·가계장기저축·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농어가목돈마련 │ │저축 등 각종 비과세저축의 이자·배당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 │이상 보유한 5천만원 이하 주식의 배당 │ │ ○영어·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농지소득의 배당 및 기타 1,200 │ │만원 이하의 배당 등 │ └─────────────────────────────────┘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종합과세는 소득이 작은 경우 더 작게 과세하고 소득이 많은 경우 더 많이 과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누진세율(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도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 ※[참고] 소득세 기본세율 │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10% │ │ ○과세표준 1천만원∼4천만원 20% │ │ ○과세표준 4천만원∼8천만원 30% │ │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40% │ │ * 위 세율은 2001년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며, 2002년 소득분부│ │터는 각 세율에서 10%씩 경감되어 각각 9%, 18%, 27%, 36%가 적 │ │용된다. │ └───────────────────────────────┘6)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전에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됨에 따라 당연종합과세 대상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의 지급단계에서 원천징수되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과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분리과세 및 비과세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신고 (1) 금융소득의 산출 1) 예금·적금·부금·계금 등의 이자 금융기관(외국의 금융기관 포함) 또는 금융(수신)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예수금·적립금 등의 형태로 금융자산을 맡기고 그로부터 받는 이자는 지급받는 합계액에서 맡긴 원금액을 차감하거나 원금액에 이자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계산(원금×이자율×예치일수÷365)한다. 이자 계산기간은 예치 당일부터 지급일까지로 하되 한편넣기를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예치 당일을 산입하고 지급일은 제외한다. 계산단위는 1원이다. 소득세법(所法 16)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상호부금으로 인한 이익,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및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예·적금 등의 이자와 별도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예·적금 등의 이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외국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각종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수익증권·증권투자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표지어음 등 유통이 보장되고 증서자체로서 채권(채권)이 표상되는 모든 증서를 소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는 발행가액에 표면이자율(할인율·할증률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채권증권의 경우 매매차익은 이자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권·증권의 경우 예금·적금 등과는 달리대부분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국채와 산업금융채권으로서 통합발행되는 채권의 경우는 할인율과 할증률을 무시하고 액면가액에 표면이자율만을 곱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며, 개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채권·증권에 대하여는 종래 보유기간 과세제도를 운용하여 왔으나, RP거래 및 대차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2001. 7. 1.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의제원천징수제도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2001. 7. 1. 이전에 발행된 채권·증권으로서 할인·할증율이 적용되는 것,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하는 것은 보유기간과세제도가 적용된다. 보유기간과세란 채권·증권을 보유한 기간별로 채권·증권의 소유자가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채권·증권의 매도 또는 이자 지급시마다 양도자로부터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증권의 양도시 이자가 채권·증권가격에 포함되어 양도되므로 양도자는 양도시 이자를 지급받는 셈이 된다. 따라서 양도시점에 보유기간에 따라 취득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 【사례】채권·증권의 보유기간과세 │ │ 1. 1. 2.15. 3.31. 4.15. 6.30. │ │매수 ①매도 ②이자지급 ③매도 ④이자지급 │ │(법인A) (법인A→개인B) (개인B→법인C) │ │ ① 1. 1∼2.14. 기간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법인A가 스스로 원천징수 │ │ ② 2.15∼3.30. 기간의이자에 대하여 지급자가 개인B에게 원천징수 │ │ ③ 3.31∼4.14. 기간의이자상당액에 법인C가 개인B에게 원천징수 │ │ ④ 4.15∼6.30. 기간의이자에 대하여 지급자가 법인C에게 원천징수 │ │* 개인간 양도가 있는 경우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에 의하여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을│ │하게 되나, 이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매도시점이나 이│ │자지급시점의 소유자에게 모두 원천징수된다. │ └─────────────────────────────────┘채권·증권의 양도시마다 원천징수하는 보유기간 과세와는 달리 의제원천징수는 채권·증권의 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그만큼 할인한 가격으로 양수자에게 전가하고 이자수령시 이자 발생기간의 이자전액에 대한 세액 전액을 최종소유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사례를 의제원천징수하게 되면 각각의 양도단계에서 이자에 대한 세액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증권이 이전되며, 이자지급시 법인C에게 이자 전액에 대하여 세액이 원천징수된다. 보유기간과세이든 의제원천징수이든 채권·증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이 금융소득이 되며, 양도시 원천징수당한 세액 및 양수자에게 할인하여 준 세액은 기납부세액이 된다. 선이자지급방식으로 발행되는 기업어음·표지어음 등의 경우에는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 권면에 표시되지 않음에 따라 최초 발행 또는 최초 매출시 할인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기업어음 등이 양도되면 이자율(할인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양도시마다 새로운 채권·증권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발행 또는 최초 매출 금융기관은 양도자에게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고 양수자에게는 변경된 이자율(할인율)에 따라 잔여기간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3) 신탁의 이익 금전을 신탁하고 금전으로 되돌려받는 신탁(금전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은 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전으로 신탁하였다가 금전 아닌 자산(부동산 등)으로 되돌려 받는다든지 금전 아닌 자산을 신탁하였다가 금전으로 되돌려 받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부동산신탁 등 금외신탁의 이익은 신탁의 이익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양태(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임대소득 등)별로 소득이 구별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 된다. 은행신탁의 경우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이 모두 포함되며, 최종 수령금액에서 당초 원금을 제외한 부분이 이자소득이 된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보관·관리만 할 뿐이고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금외신탁의 이익과 같이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양태별로 소득이 구분된다.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은 자기자금을 저축 또는 투자하여 얻는 과실이라는 점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가 거의 없으며, 필요경비는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하여만 적용(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는 과세기술상 필요경비를 인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되어야 하므로 기준금액 이하의 낮은 금융소득자에 대하여는 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준금액 이상의 높은 금융소득자에게는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높은 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받으며, 제경비가 신탁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중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탁에 대하여는 제경비를 차감하고 신탁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이 된다. 향후 차입한 자금을 예탁하여 얻는 이자의 경우 직접 연관성이 입증되면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참고로 현재 은행권에서 부동산신탁이라는 명의로 신탁을 판매하고 있으나 현금을 신탁받아 부동산관련 회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신탁이 아니라 금전신탁에 해당한다. 은행신탁의 경우는 제경비를 제외한 신탁의 운용수익 전액이 이자가 되나, 증권투자신탁의 경우는 그밖의 상장·등록 주식 및 주식을 기초로 한 선물·옵션의 양도차손익을 제외한 나머지가 금융소득이 된다. 이는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차손익이 과세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간접투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과세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증권투자신탁은 채권 등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의 편입비율이 50% 이상(채권형 증권투자신탁)이면 이자, 기타의 경우(주식형 증권투자신탁)는 배당이 되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신탁의 이익에 대한 계산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은행신탁의 경우는 신탁회사(은행)로부터 지급받는 총액-신탁원금이며, 증권투자신탁의 경우는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신탁원금-상장·등록주식 및 주식을 기초로 한 선물·옵션거래차손익이 된다. 참고로 신탁의 이익은 금융자산을 맡기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서는 이자라고 볼 것이나,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라 투자(운용) 성과의 배분이라는 점, 계약의 형태가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가 아닌 점 등에서 이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배당에 가까운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향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4) 보험차익 불입 보험료보다 수령 보험금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차익이라 하며 이 금액이 이자가 된다. 다만, 사망·질병 등 신체상의 상해, 자산의 멸실·손괴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2000년 이전 가입한 보험계약은 5년) 이상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차익에는 당초 약정 수익률에 따른 이자와 이차·장기유지·위험률차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계약자배당)이 포함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기간 중에 받은 배당금 등은 납입 보험료에서 차감하되, 배당금 등으로 납입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보험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보험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및 우체국보험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이러한 공제 및 우체국보험으로부터 받는 공제차익 등도 보험차익에 해당된다. 농·수협 회원조합 공제의 경우는 2001. 1. 1. 이후에 가입한 공제계약에서 지급받는 차익이 보험차익이 된다. 5)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개인 또는 은행·증권·보험·신탁 등 금융(수신)을 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를 말하며, 예금·적금 등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한다. 개인인 대금업자가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6) 배당소득 법인(외국법인 포함)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그 주식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당해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의 배당(주식배당 포함) 또는 분배금은 전액이 배당소득이 된다.
┌──────────────────────────────────┐ │ ※[참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基法 13) │ │ ○등기되지 아니한 다음의 단체 │ │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 │ │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 │ │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 │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은 단체 │ │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 │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 └──────────────────────────────────┘배당에는 회사성립 후 2년 이상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할 때 개업 전 일정한 기간 내 연 5% 이내에서 지급하는 건설이자의 배당(商法 463)과 이익 또는 이익잉여금의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 또는 지분보유자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소득세법은 의제배당으로서 주식소각·자본감소·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합병·잉여금의 자본전입 또는 자본전입시 법인 자기지분의 배정에 따라 주주 또는 지분보유자가 얻는 경제적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법인세과표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주주·지분보유자에게 귀속하는 소득이 누락된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보는 인정배당(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배당에 포함된다. 인정배당의 경우 주주·지분보유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배당이 아니라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투자신탁 중 채권편입비율이 50% 미만인 것(주식형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분배금과 뮤추얼펀드의 배당도 당연히 배당소득에 포함되며, 계산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뮤추얼펀드의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회사형태를 띠고 있으나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실질적 내용은 증권투자신탁과 동일하므로 신탁의 이익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금융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 산출된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 등에 관한 금융소득자료는 개인별로 구분되어 지급조서(또는 전산 테이프)에 의해 소득이 지급된 다음해 2월말까지 금융기관 등 소득을 지급 또는 지급을 대리·위임·위탁받은 자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 * 금융거래자료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며, 금융거래자료는 세법 등 법률의 근거에 따라 금융실명법 등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만 제공된다. * 국세청에 통보된 금융소득자료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세목을 위한 조사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각종 분리과세 및 비과세 금융소득의 경우는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다른 분리과세·비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부부합산 금융소득 4천만원(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및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아닌 단체(아파트관리사무소 등)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배당으로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는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 밖에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 및 1년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3만원 미만인 계좌의 경우도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금융소득의 본인통보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금, 일수, 이자율, 소득금액 및 각종 원천징수금액(소득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소득을 지급한 다음해 3월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는 내역을 금융소득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기관이 금융소득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소득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거나 금융기관이 금융소득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득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세액의 계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지만 종합과세세액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비교과세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을 위하여는 먼저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합산된 금액에서 기본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과세표준 금액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등)공제 등의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된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배당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배당액에 19%를 가산한 금액(Gross-up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Gross-up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와 같은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 │ ※[참고]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변경 추이 │ │ ○1995. 이전 : 20%(주민세 포함 21.5%) │ │ ○1996∼1997. : 15%(주민세 포함 16.5%) │ │ ○1998. 1. 1∼1998. 9.30. : 20%(주민세 포함 22%) │ │ ○1998.10. 1∼1999.12.31. : 22%(주민세 포함 24.2%), 배당소득은 20% │ │(주민세 포함 22%) │ │ ○2000. 1. 1∼2000.12.31. : 20%(주민세 포함 22%) │ │ ○2001. 1. 1. 이후 : 15%(주민세 포함 16.5%) │ │ * 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는 25%,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비실명자산 │ │의 이자·배당은 90%,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지 않는 비실명자산의 이 │ │자·배당은 40%(2002년 이후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 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됨에 따라 4,000만원 초과금액이 소득세 기본세율 중 최저세율 10%(2002년부터는 9%)를 적용받거나, 각종 소득공제(4인 가족의 경우 표준공제 460만원)를 받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보다 더 작은 세액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만큼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비교과세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참고> 비교과세제도
┌─────────────┐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 │ 아니오 │원 초과? │ └─────────────┘ 예 ┌─────────────┐ ┌──────────────┐ │ 4천만원초과분≥당연종합 │ 아니오 │당연종합과세금액이나 원천징 │ 아니오 │과세금액? ├────┤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 │ │ │있는가? │ └─────────────┘ └──────────────┘ *당연종합과세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주식의 대주주배당, 비상장주식의 배당 예 예 ┌────────┐ ┌─────────┐ ┌──────────┐ ┌──┐ │(A) │ │(B) │ │(C) │ │ │ │아래 ①, ② 중 │ │아래 ①, ② 중 │ │아래 ①, ② 중 큰 │ │(D) │ │큰 것 │ │큰 것 │ │것 │ │분리│ ├────────┤ ├─────────┤ ├──────────┤ │과세│ │ │ │ │ │ │ │ │ │ ① (4천만원 × │ │ ① (이자 및 배당 │ │ ① (원천징수되지 │ │ │ │15%)+(다른 종합│ │소득 - 당연 종합│ │않은 국외금융소득 │ │ │ │소득 + 이자 및 │ │과세금액) × 15% │ │× 15%) +(다른종합 │ │ │ │배당소득의 4천만│ │+ (다른종합소득 │ │소득 + 당연종합과세│ │ │ │원 초과분)×기본│ │+당연종합과세 │ │금액)×기본세율 │ │ │ │세율 │ │금액)× 기본세율 │ │ ② (당연종합과세금 │ │ │ │ │ │ ② (이자 및 배당 │ │액 + 원천 징수되 │ │ │ │② (이자 및 배당│ │소득 × 15%) + │ │지 않은 국외금융소 │ │ │ │소득×15%) + │ │(다른 종합소득× │ │득) × 15%+(다른종│ │ │ │(다른종합소득× │ │기본세율) │ │합소득 × 기본세율) │ │ │ │기본세율) │ │ │ │ │ │ │ └────────┘ └─────────┘ └──────────┘ └──┘(5)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도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서식에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소득 귀속년도의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 종전에는 정부부과제도였으나 1996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최초 시행되면서 신고납부제도로 바뀌었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가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별도 결정이 필요없다. 그러나 납세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되며, 이를 결정이라 한다.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되는 경우는 경정이라 한다. 신고납부를 한 납세자가 추후 신고내용의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신고서를 수정·보완하게 되는데 과소 신고납부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를 수정신고라 하며, 과다 신고납부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를 경정청구라 한다.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1일 0.0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4. 맺는 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시행하면서 자금시장의 불안 및 자금의 해외도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1996·1997년의 시행경험이 있었고 각종 완충장치와 1년여의 시행 예고기간을 두는 등의 조치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리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안정적인 정착은 우리 경제·사회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라고 할 것이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과 더불어 일각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확대시행(기준금액의 인하)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금융·경제상황 및 금년도 종합과세 신고결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수립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