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합산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전부종합과세하고 4,000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만 종합과세한다. ▣ 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중 많은 금액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융소득은 15% 세율을 적용한다.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배당, 비상장법인의 배당 1.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1) 종합과세의 내용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자소득 등의 부부합산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하나(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과세한다. 다만,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4천만원(이자소득 등의 부부합산기준금액)은 금융소득 중 비과세금융소득과 무조건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배당소득은 Gross-up(배당소득×19%)을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판정한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아래의 설명 중 무조건분리과세, 조건부과세라는 용어는 세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세액계산의 특례 (1) 개 요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은 비교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15%)로 세액을 계산하고 4,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 기본세율(10∼40%)을 적용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것으로 계산한다(所法 62). 그 이유는 현행 소득세 기본세율구조가 누진율구조로 되어 있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최저 기본세율(10%)을 적용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시의 세액이 오히려 원천분리과세 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所法 62 ①·②). (2) 금융소득의 비교과세 방법 금융소득의 비교과세는 다음과 같은 상당히 복잡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다(所法 62).
위 내용을 다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본(누진세율) 적용금융소득=MAX[4,000만원 초과금융소득,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 ② 15%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융소득전체금액-기본세율적용금융소득
┌───────┬─────────────────────────────┬──────────┐ │구 분 │내 역 │원천징수세율 │ ├───────┼─────────────────────────────┼──────────┤ │ 1. 분리과세 │ 국내에서 지급받은 다음의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 │ │ │ │ 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한다(무조건분리과세). │ │ │ │ ①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분리과세를) │ 30% │ │ │ 신청한 장기채권·장기저축 등의 이자와 할인액 │ │ │ │ ② 비실명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90%(40%) │ │ │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 │ │ (10%∼40%) │ │ │ ④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 │ 15% │ │ │ ⑤ 장기보유소액주주의 배당소득1) │ 10% │ │ │ ⑥법인격없는 단체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2) │ 15% │ ├───────┼─────────────────────────────┼──────────┤ │ 2. 종합과세 │ 다음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 │ │ │ │ 되지 아니하며 종합과세한다(4천만원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 │ │ │ │ 합과세) │ │ │ │ 1)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 │ │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주3)가 받는 배당 │ 15% │ │ │ 소득(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조건부과세 │ │ │ │ 함) │ │ │ │ ③위 ② 외의 내국법인(일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 15% │ │ │ 배당소득(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 │ │ │ │ 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조건부과세함) │ │ │ │ 2)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 │ 국내에서 원천징수 │ │ │ 지 아니한 것 │ 되지 않음 │ ├───────┼─────────────────────────────┼──────────┤ │ 3. 조건부과세│ 비과세 무조건분리과세 및 무조건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을 │ 15%(조세특례제한법 │ │ │ 제외한 기타의 금융소득 │ 상 5∼10% 적용되는 │ │ │ │ 소득도 있음) │ └───────┴─────────────────────────────┴──────────┘※주1)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액면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주의 배당소득은 2003.12.31.까지 분리과세한다(租特法 91). 주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예:아파트관리기구 등)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所法 14 ③). 주3)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대주주라 함은 소액주주가 아닌 자를 말한다.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所令 40 ①). 그러나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2001년 귀속 금융소득의 산출세액 계산 ┌────────────┬───────────┬───────────┬───────────┐ │ 구 분 │ 사 례 1 │ 사 례 2 │ 사 례 3 │ ├────────────┼───────────┼───────────┼───────────┤ │ ⑴ 은행예금이자 │ 40,000,000 │ 30,000,000 │ 15,000,000 │ │ ⑵ 비영업대금이익*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⑶ 비상장법인배당*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⑷ 국외수취배당 │ 8,000,000 │ 8,000,000 │ 8,000,000 │ ├────────────┼───────────┼───────────┼───────────┤ │ 소 계 │ 63,000,000 │ 53,000,000 │ 38,000,000 │ │ ⑸ 사업소득금액 │ 10,600,000 │ 10,600,000 │ 10,600,000 │ ├────────────┼───────────┼───────────┼───────────┤ │ 합 계 │ 73,600,000 │ 63,600,000 │ 48,600,000 │ └────────────┴───────────┴───────────┴───────────┘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종합소득공제는 년 1,600,000으로 가정(기본공제+표준공제) 【사례 1】 상기 "(A)"에 해당 1. 금융소득의 세율적용① 기본세율 적용 금융소득=Max[4,000만원 초과금융소득,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 =Max[23,000,000, 15,000,000] =23,000,000 ② 15%세율 적용 금융소득=63,000,000-23,000,000=40,000,000 2. 종합소득산출세액="①"과 "②" 중 큰 금액:11,780,000 ① [(64,900,000-40,000,000*)+10,600,000-1,600,000]×기본세율+40,000,000×15%=11,780,000 *15% 세율 적용 금융소득 ② (10,600,000-1,600,000)×기본세율+64,900,000×15%=10,635,000 비상장법인 배당소득금액:10,000,000+10,000,000×19/100=11,900,000 금융소득금액:63,000,000+1,900,000=64,900,000【사례 2】 상기 "(B)"에 해당 1. 금융소득의 세율적용① 기본세율 적용 금융소득=Max[4,000만원 초과금융소득,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 =Max[13,000,000, 15,000,000] =15,000,000 ② 15%세율 적용 금융소득=53,000,000-15,000,000=38,000,000 2. 종합소득산출세액="①"과 "②" 중 큰 금액:9,880,000 ① [(54,900,000-38,000,000*)+10,600,000-1,600,000]×기본세율+38,000,000×15%=9,880,000 *15% 세율 적용 금융소득 ② (10,600,000-1,600,000)×기본세율+54,900,000×15%=9,135,000 비상장법인 배당소득금액:10,000,000+10,000,000×19/100=11,900,000 금융소득금액:53,000,000+1,900,000=54,900,000【사례 3】 상기 "(C)"에 해당(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므로 은행예금이자는 분리과세) 1. 금융소득의 세율 적용① 기본 세율 적용 금융소득=MAX[4,000만원 초과금융소득,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MAX[0, 15,000,000]=15,000,000 ② 15%세율 적용 금융소득=23,000,000-15,000,000=8,000,000 2. 종합소득산출세액="①"과 "②" 중 큰 금액:5,380,000 ① [(24,900,000-8,000,000)+10,600,000-1,600,000]×기본세율+8,000,000×15%=5,380,000 ② (10,600,000-1,600,000)×기본세율+24,900,000×15%=4,635,000 비상장법인 배당소득금액:10,000,000+10,000,000×19/100=11,900,000 금융소득금액:23,000,000+1,900,000=24,900,000 위 내용을 신고서식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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