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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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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비상장법인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종가로 동일하게 평가 |
② |
임대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산정기준: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의 판정기준일은 임대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
③ |
장외주식정보제공전문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장외주식시세표에 의한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
1. 개요 조세법상 시가에 관한 규정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법인세·소득세법상 ① 자산의 취득가액(法令 72 ① 5호, 所令 89 ① 3호) :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함 ②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시가(法令 89 ① 내지 ③, 所令 99 ③)
(2 ) 상속세법상 ① 상속재산의 평가원칙(相贈法 60) ②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相贈法 61∼66) ③ 상장·등록법인주식의 시가(相贈法 63 ① 1호 가, 나목)
(3) 부가가치세법상 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附法 13 ① 2호) :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등의 시가 ② 부당대가의 경우(附令 52)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③ 과세표준의 안분계산(附令 48의2 ④)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4) 지방세법상 ① 취득세과세표준 :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地法 105 ⑤ 3호)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의 시가 (1) 규정요약 1) 제3자간 거래실례가액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 ① 감정가액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은 감정가액을 인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위 1),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함. ①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시가 적용 예 1) 경영권을 변동하는 주식의 양도시의 시가 ① 상장주식의 경영권변동의 시가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제도 46012-11157, 2001. 5.17). ②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장외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 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공개입찰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입찰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예) ①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당해 주식을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주식의 거래가 전혀 없고,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재경부법인 46012-171, 2001.10. 4).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는 바,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수용·경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가 있을 경우 그 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3)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① 비상장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재경부법인 46012-110, 2001. 6. 5).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다른 상장법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종가에 의하는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4) 사용 중인 기계장치매각시의 시가 ①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미상각잔액의 개념과 유사). ②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것임(제도 46015-10978, 2001. 5. 7). 5) 타인의 토지 위에 신축중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자산별 양도가액계산 ①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비율로 안분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중인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안분한다. ② 이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의 적용에 의한 취득가액인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③ 타인소유 토지 위에 신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법인 46012-1974, 2000. 9.23). 6) 임대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기준 ① 부동산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1622, 2000. 7.21). ② 이 경우 감정가액이 없으면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의 판정기준일은 임대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할 것임. 7) 장외주식정보제공전문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장외주식시세표에 의한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① 장외주식정보제공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시세표에 게재된 당해 주식의 평가가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당해 시세표에 게재되어 있는 주식의 평가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법인 46012-1173, 2000. 5.18). 8)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시가적용방법 ①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법인 46012-4247, 1999.12. 9). 9)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매각하는 경우 적용할 시가의 평가 ①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2047, 1999. 6. 1).
3. 상속세법상 주식평가와 시가 (1) 합병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할증평가 ① 합병시 증여의제규정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대주주의 주식할증평가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재산 46014-3, 2001. 1. 5).
(2) 거래사실이 없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 전량을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거래된 사실이 없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순자산가액 등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재경부재산 46014-235, 2000.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