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羽 鉉/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목차 Ⅰ. 소득세법·법인세법 중 국제조세관련 1. 외국선급협회의 선급검사용역 상호면세 2. 지점세 과세제도 보완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정기준 보완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기타소득 개념 명확화 5.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 규정 보완 6.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7.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Ⅱ. 조세특례제한법 중 국제조세관련 1. 외국인투자지역 기준요건 완화 2.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기간 단축 3. 관광업 외국인투자 신고기한 연장 Ⅰ. 소득세법·법인세법 중 국제조세관련 1. 외국선급협회의 선급검사용역 상호면세(法令 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의 │ │범위에 │범위에 │ │ -외국선급협회의 기술용역사업│ -외국선급협회의 선급검사용역│ │을 포함(과세) │(컨설팅용역 제외)을 제외(상호 │ │ │ 면세) │ └───────────────┴───────────────┘[개정이유] ·1999년 12월 선급검사용역에 대한 상호면세를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조선업계의 선급검사용역 대가의 원가상승요인으로작용 ※ 미국과 영국은 한국선급협회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자국에서 비과세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상호면세제도 재도입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지점세 과세제도 보완(法法 96 ③, 法令 134 ⑤)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조세조약 │ │ │에서 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 │ │득금액에 법인세 외에 지점세를 추│ │ │가로 납부 │ │ │ -과세대상 소득금액 │-조세조약에서 송금액에 대하여 │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다 │지점세를 과세하도록 규정(예:필 │ │음을 공제 │리핀)하고 있는 경우 송금액을 과 │ │ ┌ 법인세, 주민세 등 │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함 │ │ └ 재투자 인정금액 │-다만,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직 │ │ -세율:25%, 다만 조세조약에서 │전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세율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직전사업연도까지의 미과세누 │ │ │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과세 │ │ │ ·미과세누적유보소득 한도초과 │ │ │분은 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 │ │ │제외 │ └────────────────┴────────────────┘[개정이유] ·한·필리핀 조세조약에서 지점세를 송금액(amount remitted)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국내제도 보완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정기준 보완(所法 120 ②, 法法 94 ②)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국내사업장 판정기준 │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 │ │·고용인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는 │ │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등│ │ │[신 설]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기간이 │ │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 │ │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 │ │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 │를 추가 │ └────────────────┴───────────────┘[개정이유]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예:5년의 계약기간동안 매년 3∼5개월 용역 제공시)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기타소득 개념 명확화(所法 119, 法法 93)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배당소득의 범위 │ │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 │ │처분된 금액 │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포함│ │ │ │ │·기타소득의 범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 │ │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 │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도 │ │로 처분된 금액 │포함 │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소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처분으로 인한 기타소득 및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 규정 보완(法法 98의3, 法令 138의3)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채권 중도매각에 따른 원천징수 │ │ │시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 │ │ │ -채권을 매각한 외국법인 │-당해 채권을 매수하는 자 │ │ │ 다만, 양수자가 개인 또는 비거 │ │ │주자인 경우에는 매도한 외국법인 │ │ │-일반적인 대리·위임행위는 수 │ │ │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 │ │ │징수 대리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금융기관이 채권 등을 인수·매 │ │채권 등에 대한 대리·위임규정 불 │매·중개 또는 대리시 금융기관과 │ │비 │원천징수의무자 및 매도하는 외국 │ │ │법인간에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 │ │ │로 간주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규정(法法 │ │세의 납부·징수규정 불비 │98 ①) 준용 │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 규정을 일반적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방법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원천징수절차 간소화 -다만,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외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함. ·일반적인 대리·위임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를 대리하고, 금융기관이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시 금융기관과 원천징수의무자 및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리할 수 있도록 보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규정은 외국법인의 원천징수규정(法法 98 ①) 준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채권 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法法 92, 法令 129의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 │ │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신설 │ │ │ -과세표준:양도차익 │ │ │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불인정 │ │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 │ ·원칙:실지거래가액 │ │ │ ·예외:기준시가 │ │ │ -세율:법인세율 적용 │ │ │ -신고:법인세 신고 │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특별부가세 관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양도소득 발생시에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준용하였으나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양도소득 계산방법 신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불인정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 -2회 이상 양도시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은 통산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法法 98의4, 所法 156의2, 法令 138의3, 所令 207의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조세조약 │ │ │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 │ │ │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 │ │ -제출제외대상소득: │ │ │ ·국내법의 비과세·면제소득 │ │ │ ·부동산·양도·산림소득 │ │ │ ·사업·인적용역소득 │ │ │·신청절차 │ │ │ -면제대상자가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 │ │관할세무서에 동 소득의 면제여부를 신청 │ │ │ -신청기한:소득지급일의 전일 │ │ │ -신청자:면제대상자 │ │ │ ·납세관리인, 대리인 또는 수임자 등을 │ │ │통하여 면제신청 가능 │ │ │·반복지급되는 소득의 경우 1회 제출로 │ │ │대체 │ └──────────┴────────────────────┘[개정이유] ·2002. 7. 1. 이후 납부할세액확인서 제도 폐지예정 -조세조약의 비과세 및 면제조항을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비과세 및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예:이자, 로얄티 등)에 대하여는 최초 대가 지급시에만 면제신청토록 함.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무서에 면제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신청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면제대상자 본인으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관리인, 대리인 또는 수임자를 통하여 면제신청가능토록 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7. 1.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 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法法 120의2, 所法 164의2, 法令 162의2, 所令 216의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제출대상:모든 국내·외 원 │·제출대상:국내원천소득 │ │천소득 │·제출제외 대상 추가 │ │·제출제외 대상 │ -국내법상 비과세·면제소득 │ │ -기타소득 중 당첨금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소득으 │ │ -원천세액이 1천원 미만 │로서 면제신청 소득 │ │ -지급조서 제출의 실효성이 │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임대소 │ │없는 소득 │득,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 │ │중 고정사업장 귀속분 │ │ │ -퇴직, 양도, 산림소득 │ │ │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다만, │ │ │원천징수분은 제외) │ │ │·제출방법 │ │ │ -원칙:지급조서 │ │ │ -예외:이자, 배당, 유가증권양도 │ │ │의 경우 명세서로 갈음 │ │ │·제출시기:반기 1회 │ │·제출시기:년 1회 │ -근로,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동일 │ │ │하게 년 1회 제출 │ └──────────────┴─────────────────┘[개정이유] ·2002. 7. 1. 이후 현행 납부할세액확인서 제도 폐지예정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사전확인에서 사후관리로 대체하기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여 -지급조서제출대상의 확대로 인한 납세자 부담과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조화시킨다는 원칙하에 제출대상을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7.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Ⅱ. 조세특례제한법 중 국제조세관련 1. 외국인투자지역 기준요건 완화(租特令 116의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외국인투자지역 중 제조업 지정요 │ │ │건 │ │ │ -외국인투자금액:1억불 이상 │→ 외국인투자금액:5천만불 │ │ -외국인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이 │→ 삭제 │ │고 상시고용규모 5백명 이상 │ │ │·외국인투자지역 중 제조업 이외 │ │ │지정요건 │ │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 외국인투자금액:2천만불 이상 │ │국제회의시설로 외국인투자금액:3 │ │ │천만불 이상 │ │ │ -종합휴양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 │→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으 │ │액 5천만불 이상 │로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 │ ·제주도 및 관광단지·특구 │→ 지역제한 폐지 │ │[신 설] │-복합화물터미널·공동집배송단 │ │ │지로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 │ │-항만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외국인 │ │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 범위 확대 및 금액 하향 조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2.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기간 단축(租特法 121의2 ②)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 │ │경우 │ │ │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 │-사업양수방식은 감면기간 단축│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감면 적용 │ │ │·법인세:100%(7년), 50%(3년) │·법인세:100%(3년), 50%(2년) │ │ * 배당소득:100%(7년), 50%(3년) │ * 배당소득:100%(3년), 50%(2│ │·지방세:100%(5년), 50%(3년) │년) │ │ │·지방세:100%(3년), 50%(2년) │ └─────────────────┴───────────────┘[개정이유] ·새로운 공장 등의 설치없이 가동중인 기존사업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와 비교하여 효과가 적음을 감안하여 세금감면기간을 단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 3. 관광업 외국인투자 신고기한 연장(租特令 116의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관 │ │ │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고·출 │ │ │자목적물 납입기한 │→ 2003년말로 연장 │ │ -신고기한:2001년말 │→ 현행유지 │ │ -납입기한:2005년말 │ │ └────────────────┴──────────┘[개정이유] ·관광업에 대한 원활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신고기한 연장 -다만, 납입기한의 연장은 오히려 외국인투자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유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