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목 차Ⅰ. 개요 Ⅱ.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요건 1. 창업의 범위 2. 창업중소기업의 종류 3.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 5. 벤처집적시설과 지방세 감면 6.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추징 Ⅲ. 감면신청과 신고납부 1. 감면신청 2. 중복감면의 배제 3. 신고납 Ⅰ. 개요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감면 범위]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으나 지방세 감면 내용은 크게 나누어 보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1997. 1. 1. 이후부터 1999. 8.31.까지는 납부세액의 75%를 감면하였으나 1999. 9. 1. 이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건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나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과세 추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바, 이때 병기 고지되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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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일 2년 취득 후 2년 5년 │
│ +------------+---+-------------+-------------+ │
│ ↑ ↑ │
│ 취득, 등기시 추징여부 판단 보유기간 │
│ (취득세, 등록세 전액 감면)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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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요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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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 전액감면 │
│ 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 ②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 │
│ ③ 사업용재산 │
│ ④ 2년 이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할 것 │
│ □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 100분의 50 감면 │
│ 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 ② 창업일로부터 5년(5과세연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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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의 범위 1) 창업의 의의 첫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창업」이라함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 경우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창업이 아니며,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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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 매출액 │
│ ---------------------------------------------------------------- × 100│
│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총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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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동종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말하며 동종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 함은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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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종 │ │추가업종매출액이 50% 이상 → 창업으로 인정│
│ ┼────────┼─────────────────────┤
│ │↑ │추가업종매출액이 50% 미만 →창업 제외 │
│ │업종추가(B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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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를 들어 사업의 양수도 등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업자가 새로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타인이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동산 이나 기계장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공장의 임차인이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을 다시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창업의 기준은「사업」기준의 원시성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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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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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인전환, 조직변경 등으로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일 뿐 사업의 영속성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사업자 자체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조직변경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법인전환 형태이므로 이 또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창업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넷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하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보아 새로운 창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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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폐지 사업재개시 │
│ ---------------+-------------------+----------------→ │
│ A사업영위 A사업영위 : 창업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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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창업중소기업의 승인여부와 창업의 판단 1.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1986년 7월 5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시장·군수로부터 중소기업창업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1987년 1월 1일부터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임(내무부도세 22670-690, 1989. 2.23).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창업자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계규정에 의한 제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음(내무부도세 22670-2807, 1989. 8.11).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시장군수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내무부도세 22670-953, 1992.12.14). 【사례】법원경락과 창업의 범위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고 창업 후 2년 내에 법원의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채권, 채무, 종업원은 인수하지 않고 공장용부동산을 낙찰받아 동종의 사업을 최초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세정 13407-1416, 2000.12.11). 2.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일 뿐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문과 같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법원경락에 따라 부동산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임(행자부세정 13407-75, 2001. 1.16).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원경락에 의하여 채권·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과 기계기구만을 취득한 자가 종업원은 경락 전 종업원을 일부 신규채용하여 경락 전 사업을 최초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간주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313, 2001. 3.22). 4.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한 취득일 뿐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사업(주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으로 볼 수 있음(행자부세정 13407-617, 2001. 6. 5). 5.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지만,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한 취득일 뿐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60, 2001. 7. 9). 【사례】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판단 1.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을 창업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또 다른 제조업종의 법인을 신설하여 운영한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고 하겠고 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임(행자부세정 13407-1350, 2000. 11.24). 2. 1991. 1. 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동종의 사업으로 1999. 1. 1.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기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창업일인 1991. 1. 1.부터 2년 후인 2000. 8. 1.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및 감면대상이 아님(행자부세정 13407-1476, 2000.12.28).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행자부세정 13407-985, 2000. 8. 9).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음(행자부세정 13407-363, 2001. 4. 3). 【사례】폐업 이후 사업과 창업여부 판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을 한 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는 다른 종목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동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세정 13407-1052, 2000. 8.30). (2) 창업일의 판단 창업일에 대한 판단은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과세원칙에 의거 창업을 판단하여야 하나「사실상 창업일」을 고려하되 「형식적 기준」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의 개시일]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사업: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605, 2001. 6. 4). 2.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취득세의 경우 사업용부동산에 한함)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감면되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 창업일이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내무부도세 22670-812, 1990. 3.16).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법인의 경우)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면서 동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중소기업을 뜻함(행자부세정 13407-624, 2001. 6. 5). 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뜻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폐업 신고한 (주)○○실업이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하여 채권·채무는 인수하지 않고 부동산만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폐업 전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하는 때부터 새로운 창업일로 봄이 타당함(행자부세정 13407-283, 2001. 9. 3). (3) 창업중소기업의 업종 창업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열거한 업종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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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
│-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 │
│그램제작업에 한한다) │
│-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 │
│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 니어링 활동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에 한함] │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
│- 물류산업(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및 화물형량서비스업 기타 │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에 한함) │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은 2002. 1. 1.부터 적용 │
│※ 따라서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실·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 │
│업은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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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중소기업기준 ) 이내일 것. 둘째,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며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판단 1. 1998년 12월 28일 골판지상자 제조회사를 창업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0년 2월 1일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였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1310, 2000.11.16).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추후 업종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제113조 제2항과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행자부세정 13407-1128, 2000. 9.21).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함은 동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을 뜻하는바 개인사업자가 A장소에서 사업(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B장소에서 이종업종(섬유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중소기업청창업 55477-447, 2000. 9. 7. 참조)(행자부세정 13407-567, 2001. 5.26). - 창업중소기업의 판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되 이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2. 창업중소기업의 종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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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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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의 지역(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창업 │
│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 │
│ │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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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창업중소기업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도시의 범위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또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후 대도시로 전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창업 후 2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받는 날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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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검단동 및 │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 │
│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 │
│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 │
│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2. 성장관리권역 : 남양주시(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면 │
│및 오남면에 한한다), 양주군(주내면·백석면·장흥면에 한한다), 포천군(소 │
│흘읍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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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에 비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지역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대도시 내에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다시 연장받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예비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함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여기서 수도권은 동법시행령【별표1】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인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을 말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110, 2001. 1.3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함은 동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을 말함)을 한 경우를 의미함(행자부 세정 13407-1086, 2000. 9. 9). 【사례】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뜻하는 바, 귀문과 같이 2000. 8.28. 서울특별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후 2001. 6.11. 경기도 이천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282, 2001. 9. 3). 【사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면서 동령 제4조의「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중소기업을 뜻하는 바, 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공장건물·토지)에 취득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취득 부동산에 취득 전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행자부세정 13407-174, 2001. 8. 7). 【사례】예비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함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를 말하므로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세정 13407-1074, 2000. 9. 8). 3.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감면기간 첫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감면하는 기간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하므로 감면기간의 시기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고 등기는 그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부동산취득을 창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하여야 함으로 취득일이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되는 것이다. 그럼 지방세법상에서 취득시기의 판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창업일(벤처기업지정일) 2년 │
│ -------+--------------------------------------------+-----│
│ 시기 ↑ 종기 │
│ └───── 취득기간 : 감면여부판단 ───┘ │
└──────────────────────────────┘
둘째, 법인등기의 경우 감면대상은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만 감면이 되기 때문에 증자등기의 경우나 기간 경과 후의 등기에 대하여는 감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셋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만 감면기간으로 하는 것이다. (2) 감면대상 : 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감면한 세액도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에 공여되는「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용재산인 임대용재산이거나 기숙사라고 하더라도 구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사례】재산에 관한 등기의 범위 부동산, 차량 등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은 물론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이전 등 모든 등기·등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내무부세정 13430-391, 1997. 8.21). 【사례】사업용 재산의 범위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규정의 사업용재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레미콘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세정 13407-1051, 2000. 8.30). 【사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이 토지·건물을 일괄 취득하던지 개별적으로 취득하던지에 관계없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사업용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완성 건물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여야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세정 13407-1029, 2000. 8.21). 【사례】사업용 재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을설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이 타당하다(행자부세정 13407-1002, 2000. 8.16). 【사례】창업벤처중소기업의 지목변경시 감면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를 당해 목적에 따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한 경우라면 동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임(행자부세정 13407-966, 2000. 8. 1). (3)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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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감면 │ 취득세 감면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 │
│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 │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
│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 │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 │
│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 │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
│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 │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 │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 │
│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 │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 │
│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한다.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 │
│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 │
│관한 등기 │ │
│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 │
│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 │
│여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 │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 │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이후에 2년간 감면을 받다가 그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게되면 그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면을 또 받게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최장기간은 4년 이내에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
┌────────────────────────────┐
│ 창업일 벤처확인일 2년 2년 │
│ -+----------------+-------+---------------------+----- │
│ └────── 감면기간 ────────────┘ │
└────────────────────────────┘
【사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며, 창업중소기업의 증자에 대하여는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행자부세정 13407-1001, 2000. 8. 16). 【사례】본점소재지 이전과 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과 동법부칙(법률 제5996호 1999. 8.3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2000. 6.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하여 2000. 7.18.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면 확인을 받은날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본점소재지 이전과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세정 13407-1283, 2000. 11. 7). 【사례】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과 동법 부칙(법률 제5996호 1999. 8.3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1997. 5.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창업벤처종목을 설립시부터 영위하였고 1998. 9.23.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면 확인을 받은날부터 2년 내인 2000. 6.27.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세정 13407-1269, 2000.11. 4). 【사례】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범위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공여되는 사업용재산이 아닌 임대를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용재산으로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1229, 2000.10.24). 【사례】과점주주 감면대상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소유자산 중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님(행자부세정 13407-221, 2000. 2.26). 【사례】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2000.11. 6) 이전에 법원경락에 의해 공장용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됨(행자부세정 13407-266, 2001. 3.13). 【사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뜻한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하여 채권·채무는 인수하지 않고 부동산만을 취득한 자가 경매 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최초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행자부세정 13407-268, 2001. 3.13). 【사례】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 제6조 제2항에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귀법인은 당해 법인설립일(1997.10.23)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2000. 6.26)받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행자부세정 13407-595, 2001. 6. 4). 【사례】벤처창업중소기업의 과세감면기간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그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행자부세정 13407-674, 2001. 6.19). - 벤처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중소기업이므로 감면기간은 연장됨 【사례】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세정 13407-231, 2001. 8.17). 【사례】사원용 임대아파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용 재산 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업종에 직접 공여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원용 임대아파트로 사용하기 위한 아파트 전세권은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음(행자부세정 13430-356, 2001. 9.24).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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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
│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감면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때 5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과세연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이 재산세는 건축물·선박·항공기이며, 종합토지세는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 합병한 경우 남은 잔여기간동안 합병 후 존속법인에 재산세 등을 감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이며 병기고지하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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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의 감면 범위] │
│ 창업일 5. 1.(1차) 5. 1.(2차) 5. 1.(3차) 5. 1.(4차) 5. 1.(5차) │
│ │
│ 1997. 4. 1년 2년 3년 4년 200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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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벤처기업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1999. 8.31. 법률 제5996호) 제10조에서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귀사가 1999년 4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당해 사업용 재산을 2000년 8월에 취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행자부세정 13407-383, 2001. 4. 9). 5. 벤처집적시설과 지방세감면 (1) 개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2) 대상자의 범위 첫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이어야 함으로 이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일이나 등록일 이전에 지정을 받아야 함으로 지정을 받기 이전에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즉,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이를 개발 또는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원시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승계취득자가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벤처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다(租特法 119 ③, 120 ③). 그리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세기준일(매년 6. 1)기준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여부로 판단한다. 둘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어야 함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이를 개발 또는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원시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3) 벤처집적시설의 범위 1) 지정요건 ① 건물면적기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지정범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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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할 것 │
│가. 벤처기업 │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 │
│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면적 외의 면적을 │
│다음 각목의 시설이 차지할 것. 다만, 다목의 시설은 반드시 이를 갖추어야 │
│한다. │
│가.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
│나.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다. 공용휴게실 및 회의실 │
└────────────────────────────────────┘
이 경우 지원시설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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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 │
│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9.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 │
│업진흥공단 │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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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대상의 범위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하되 1동의 건축물이라도 일부만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감면대상으로 하고 공용면적 부분이 함께 지정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으로 하되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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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주차장·기계실 등 전체 공용면적만 기재되어 │
│있는 경우 │
│ ·전체공용면적×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전용면적 / 건물 전용면적 │
│2.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공통 공용면적과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층별 │
│공용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 ·공통공용면적×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전용면적 / 건물 전용면적 │
│ +층별 공용면적(지정받은 층에 한함) │
│3. 건축물 대장에 입주시설별로 공용면적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
│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각각의 공용면적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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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속토지의 범위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속토지도 감면대상이나 1동의 건축물 일부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면적 비율범위 내에서만 감면대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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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토지의 안분계산 │
│·부속토지면적 =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전용면적 / 건물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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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대상 판단 1) 요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후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이를 개발·조성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추후 분양, 임대, 자가사용에 불문하나, 취득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감면 후추징』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면대상 :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후 분양이나 임대가 완료된 이후에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3) 감면세목 및 범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분양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건물면적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 분양받은 자가 창업중소기업이거나 벤처창업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년간 100분의 50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5) 추징요건 1) 취득 후 3년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후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미분양되거나 임대부진한 사유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 이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당초 지정면적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더라도 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내용의 변경일이나 당초 지정된 면적보다 축소된 날을 추징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건축공사 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수가 없으므로 건축공사 중에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당해 부속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2) 5년 내 지정이 취소 된 경우(2001. 1. 1. 이후부터 적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01. 1. 1. 이후에 취득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2000.12.31.까지)에 취득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000.12.31. 이전까지 취득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취소가 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여 추징할 수가 없는 것이다.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다음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규칙 제5조 제3항) │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 │
│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
│갖추어야 한다. │
│ 1.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
│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 │
│할 것 │
│ 가. 벤처기업 │
│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
│말한다) │
│ 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면적 외의 │
│면적을 다음 각목의 시설이 차지할 것. 다만, 다목의 시설은 반드시 이를│
│갖추어야 한다. │
│ 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
│ 나.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시설 │
│ 다. 공용휴게실 및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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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벤처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가" 방식(감면 이후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행자부세정 13430-102, 2001. 1.27). 【사례】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구지방세법(법률 제5615호, 1998.12.31. 개정 이전의 것)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315, 2001. 3.22). 【사례】벤처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 구지방세법(법률 제6060호 1999.12.28. 개정 이전의 것)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직접 공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직접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442, 2001. 4.21). - 이 경우 감면대상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이며 조문상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기 할 수가 있음 【사례】벤처집적시설의 지방세 면제 범위 당해 건축물의 일부가 벤처기업직접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증여받은 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100분의 50 경감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이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시기 적용은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 이전의 것) 제276조 제4항에 의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이후 부터임(행자부세정 13407-525, 2001. 5.16). 【사례】벤처집적시설과 개수관련 감면 판단 벤처집적시설에 대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건축의 범위에는 대수선이 없더라도 취득의 범위에는 일체의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벤처집적시설을 취득한 이후에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이미 분양이나 임대가 완료된 후에 대수선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함(행자부세정 13407-11, 2001. 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