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英 培/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목차 1. 특별소비세율 인하 2.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소세 환급 3. 초절전형 및 소형 온풍기의 과세제외 4. 적외선촬영 전용사진기 및 고무보트 등의 과세제외 5. PDP-TV의 과세범위 명확화 【법률·영 개정일자】 ·법 률:제6521호(2001.12.15) ·대통령령:제17424호(2001.12.15) ·대통령령:제17461호(2001.12.31) 1. 특별소비세율 인하(特消法 1, 18)
[개정내용] ┌───────────────┬────────┬────────┐ │ 과세물품 │ 종 전 │ 개 정 │ ├───────────────┼────────┼────────┤ │·승용자동차 │ │ │ ├───────────────┼────────┼────────┤ │ ·2000cc 초과 │20%(14%) │14%(10%) │ ├───────────────┼────────┼────────┤ │ ·1500∼2000cc │15%(10.5%) │10%(7.5%) │ ├───────────────┼────────┼────────┤ │ ·1500cc 이하 │10%(7%) │7%(5%) │ ├───────────────┼────────┼────────┤ │ │* 탄력세율 적용 │ │ │ │ (2005. 7.까지) │ │ ├───────────────┼────────┼────────┤ │·공기조절기 │30% │20% │ ├───────────────┼────────┼────────┤ │·프로젝션 TV │15%(1.5%) │10%(1%) │ │·PDP TV(잠정세율 적용) │ │ │ ├───────────────┼────────┼────────┤ │·녹용, 로얄제리 및 향수 │10% │7% │ ├───────────────┼────────┼────────┤ │·보석·귀금속제품 │30% │20% │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 │ │ │ │피, 고급융단 및 고급가구 │ │ │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30% │20% │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 │ │ │·모터보트 및 요트 등 │ │ │ │·영사기 및 촬영기 │ │ │ ├───────────────┼────────┼────────┤ │·유흥주점 │20% │10% │ ├───────────────┼────────┼────────┤ │·렌트용 차량 │모든 영업용 차 │6개월 이하 단기 │ │ │량 면세 │렌트차량에 한해 │ │ │ │면세 │ └───────────────┴────────┴────────┘※ ( )은 탄력세율 또는 잠정세율 [개정이유]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특별소비세율 인하 [적용시기 및 적용례] ·세율인하:2001.12.15.(자동차 세율인하:2001.12.15∼2002. 6.30) 이후 출고하는 분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유흥주점 세율인하는 2002. 1. 1.부터 적용. 렌트카 과세, 가정용부탄 환급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과세 2.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소세 환급(特消法 20의2, 特消令 34의2)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LPG │□ 캐비넷히터 등 취사난방용과 1회용 부탄캔 등에 사용되는 가 │ │부탄가 │정용부탄 │ │스 │·LPG프로판가스(특소세 40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 │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 │ │·특소 │□ 환급대상 LPG부탄가스 판매사업자 │ │세 114 │·부탄가스 충전사업자 │ │원/㎏ │·부탄가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 │□ 취사난방용 등 가정용부탄의 범위 │ │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캐비넷히터)용 부탄가스 │ │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부탄캔) │ │ │·에어졸·방향제 등 생활용품에 주입하는 부탄 │ │ │□ 부당환급 세액추징대상이 되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범위 │ │ │·가정용부탄가스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 │ │·가정용부탄가스를 공급한 사업자 외의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 │ │세금계산서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 │ │·취사난방용 이외 용도로 판매한 부탄가스 │ │ │·동일 재화공급에 대해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등 │ │ │□ 상습적 부당환급 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요구 기준 │ │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당환급으로 인해 특소세액을 추 │ │ │징 당한 경우 │ │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 │□ 부당환급한 경우의 가산세율 및 환급신청절차 설정 │ │ │·가산세율:일별로 10,000분의 5 │ │ │·환급신청절차: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 │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 │ └────┴──────────────────────────────┘[개정이유]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가정용부탄(전체부탄 가스의 4∼5%)에 대해 가정용 프로판 가스와 동일하게 킬로그램당 40원의 세금만 부과되도록 인상된 세액을 가정용부탄 판매사업자에게 환급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초절전형 및 소형 온풍기의 과세제외(特消令 1, 별표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 │ │대해 과세(20%) │ │ │·다만, 건물 부착용, 자동차 히터 │·전기사용 온풍기 중에서 초절전 │ │용, 석유류 사용 온풍기는 과세제 │형 온풍기와 소형온풍기는 과세제 │ │외 │외 │ │[추 가] │ -초절전형 범위:시간당 평균소 │ │ │비전력량(㎾h)이 정격소비전력(㎾h) │ │ │의 70% 이하인 온풍기(30% 이상 에 │ │ │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품목) │ │ │ -소형의범위:정격소비전력 4kwh │ │ │이하의 온풍기 │ └────────────────┴─────────────────┘[개정이유] ·초전도체 등 신기술을 응용한 초절전형 온풍기 에 대한 지원으로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동절기 성수품목에 대한 과세제외로 내수진작에 기여 ※ 석유사용 온풍기에 비해 연료비 기준으로 60∼70% 절감 ·주로 영세상인 등이 사용하는 휴대형 소형온풍기 를 과세제외하여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및 세제의 단순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4. 적외선촬영 전용사진기 및 고무보트 등의 과세제외(特消令 4, 별표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고급사진기:과세기준가격 200 │ │ │만원 초과분에 과세(20%) │ │ │·고급사진기 부품:과세기준가격 │·고급사진기 부품의 과세기준가 │ │100만원 초과분에 과세 │격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 │·과세제외:공중측량용, 천체관측 │·적외선촬영 전용사진기를 과세제 │ │용, 의료용 및 고속순간촬영용 등 │외 대상에 추가 │ │□ 모터보트·요트:제작재료에 관 │ │ │계없이 과세(20%) │ │ │ │·모터보트·요트 중 선체가 고무· │ │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 │ │ │창식 보트·요트를 과세제외 │ └────────────────┴─────────────────┘[개정이유] ·사진작가 또는 사진학과 학생 등이 주로 사용하는 사진기 부품은 특수촬영을 위한 예술창작용 용도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기준가격을 상향조정 -적외선촬영전용 사진기의 경우 주로 과학기술용,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과세실효성이 낮음 ·모터보트·요트 중 고무로 제작된 공기주입식 제품의 경우 래프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가 레져활동 지원을 위해 과세제외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PDP-TV의 과세범위 명확화(特消令 1, 별표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PDP-TV에 대한 과세범위 │ │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 │· 관련제품 의 범위를 구체화 │ │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 │* PDP-TV는 2001. 8.부터 잠정세 │비전수상기 │ │율 적용 중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 ·기본세율:10% │ -분리형플라즈마 영상표시방식│ │ ·잠정세율:4년간 1%, 5년차 │의 텔레비전수상기용 셋톱박스 │ │4%, 6년차 7% 과세 │ │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불명확한 PDP-TV 관련제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이 없도록 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