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龍 大/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사무관 ▶목 차 1. 청주에 대한 주세율 인하 2.「소규모맥주제조(Micro Brewery)」면허제도 신설 3. 주류제조「첨가물료」의 범위 확대 4. 과실주의 정의 명확화 5. 주류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완화 (1)「합성주정」 제조·판매면허요건 완화 (2) 주류수입업면허의「전업규정」완화 (3)출고주류 수량 산정시 적용되는 주류의 「실감량(實減量)한도」제도 개선 (4)「주정가격고시제」폐지 【법률·영 개정일자】 ·법 률:제6559호(2001.12.31) ·대통령령:제17462호(2001.12.31) 1. 청주에 대한 주세율 인하(酒稅法 2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 청주 주세율:70%│ □ 청주 주세율:30%│ └──────────┴──────────┘[개정이유] ·과거 쌀 생산량이 낮았던 시기에 쌀을 주원료로 하는 청주에 대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의 쌀 생산량 증가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청주 주세율을 인하하여 쌀소비 촉진이 필요함. ·동일 계통주종인 약주의 세율(30%)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아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전통주 보호·육성을 위하여 청주에 대한 주세율을 인하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2.「소규모맥주제조(Micro Brewery)」면허제도 신설(酒稅令 4, 20, 별표3)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맥주제조면허 │□ 소규모맥주(Micro Brewery) 면허제 │ │·일반맥주의 연생산량 │도 신설 │ │ │【소규모의 범위】 │ │ -72,000㎘ 수준 │-주질보호 및 제조장 난립방지를 위 │ │ │해 연생산량 60∼300㎘ 수준으로 정함 │ │ │ * 일본·독일·미국의 M.B는 일반적 │ │ │으로 120∼160㎘수준 │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면허요건】 │ │ │-영업장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 │ │ │게만 판매허용 │ │ │ * 미국의 Brew Pub과 유사 │ │ │-영업장 및 제조장을 동일장소로 제 │ │ │한 │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허가를 받 │ │ │은 자 또는 받을 자에게 면허 부여 │ │·일반맥주의 착수 및 완공기간 │【착수 및 완공기간 설정】 │ │ -1년 이내에 시설공사에 착수 │-6월 이내에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1 │ │하여 3년 이내에 완공(부득이한 │년 이내에 완공(부득이한 경우 6월 내 │ │경우 1년 내에서 연장) │에서 연장) │ │ -위 기간을 어길 경우 면허효 │-위 기간을 어길 경우 면허효력 상실 │ │력 상실 │【소규모맥주제조 시설기준】 │ │·일반적 시설기준 │-담금조(당화·여과·자비 등) 0.5 │ │ -담금조(당화, 여과, 자비 등)│㎘∼2.5㎘ │ │275㎘ 이상 │-발효 및 저장조 5㎘∼25㎘ │ │ -발효 및 저장조 7,850㎘ 이상│-시험시설 │ │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주정계 각 1조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간이 │-유량계 │ │증류기, 현미경, 항온항습기 │【과세표준】 │ │·일반주류의 과세표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어 │ │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 │지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 │ │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 │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 │ │-제조원가는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 │ │ │우 준용 │ │ │ *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의 제조원 │ │ │가 │ │ │ ·제조원가는 당해 주류에 배부되 │ │ │어야 할 원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 │ │리비(판매비 포함) 등으로 구성 │ └───────────────┴──────────────────┘[개정이유]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맥주 제조장을 허용 ※ 일본의 경우 1994년 생산시설기준을 완화(20,000㎘ → 60㎘)한 결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여개의 맥주상품이 출현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2. 1.부터 시행 3. 주류제조「첨가물료」의 범위 확대(별표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현재 주류별로 첨가 가능한 물료를 구│ │ │체적으로 규정 │ │ │ │ │ │·소주 │ │ │ -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아미 │ -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에 │ │노산류·솔비톨·무기염류 │리스리톨·자일리톨·다(茶)류(단 │ │ │일침출차 중 가공곡류차 제외) 추가 │ │·탁주·약주·청주 │ │ │ -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젖 │ -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 │ │산·구연산·아미노산류·식물약재 │에리스리톨·자일리톨 추가 │ └───────────────────┴─────────────────┘[개정이유] ·소주·탁주·약주·청주 등의 제조시 첨가가능물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기호에 부응한 다양한 주류의 개발지원 ·다(茶)류·수크랄로스·아세설팜K·에리쓰리톨·자일리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류에 첨가하여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인정된 감미료로서 관련업계 발전을 위해 첨가물료에 추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4. 과실주의 정의 명확화(酒稅令 3 ①)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현재 30%의 주세가 부과되는 │□ 과실주의 주원료인 과실당분 중│ │과실주에 대한 정의규정이 불명 │량이 총 당분중량의 20% 이상 유지│ │확 │의무화 │ │ 예) 과실주의 과실당분 중량을 │ │ │1%, 설탕 등 과실이외 당분을 │ │ │99%로 하는 경우에도 과실주로 │ │ │분류 │ │ └───────────────┴────────────────┘[개정이유] ·과실주의 주질 보호를 위해 과실 자체 당분이 전체 당분 중 20% 이상이 되도록 과실주의 범위를 명확화함. -과실주의 대표격인 포도주의 경우 자체 과실당분이 40∼60%, 기면허된 과실주(예:복분자주 32%) 등은 일반적으로 과실당분이 30% 이상이나 자체 당분이 비교적 낮은 과실(예:레몬, 귤 등)의 주류개발을 고려하여 자체 당분이 20% 이상이 되도록 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5. 주류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완화 (1)「합성주정」제조·판매면허요건 완화(별표3·5)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주정제조면허」를 받기 위해서│□ 석유화학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는 발효조·술덧탑 등 다음시설 │ 공업용 합성주정 만을 제조할 경 │ │의 의무설치 필요 │우에는 불필요한「시설기준」을 완│ │ │화하여 최소한의 시설만 의무설치 │ │·발효조 총용량 550㎘ 이상 │·정제탑 1기 이상 │ │·술덧탑 1기 이상 │ │ │·정제탑 1기 이상 │ │ │·시험시설 │·시험시설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현미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경·항온항습기·간이증류기·스 │ │ │펙트로메타 │ │ │□「주정도매업」면허를 받기 위 │□「합성주정」판매업자에 한하여 │ │해서는 저장조·탱크로리 등 일정 │「발효주정도매업」면허시 요구되 │ │시설의 설치의무화 │는 의무시설요건을 폐지하여 불필 │ │ │요한 규제완화 │ │·저장조 용량:500드럼 이상 │·발효(식용)주정에 대해서만 저장 │ │·탱크로리 용량:500드럼 이상 │조 등 시설요건 의무화 │ │·주류품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 │ │ │계·기구 │ │ └────────────────┴────────────────┘[개정이유] ·현행 주정(에틸알콜)의 제조 및 판매 면허요건은 쌀·감자 등 곡물을 원료로 하여 식용할 수 있는 발효주정을 엄격히 관리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석유화학 부산물에서 생성되며, 화장품 및 페인트 등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주정(합성에틸알콜)의 제조·판매 등에 대해서는 시설요건 등을 대폭 완화 ※ 공업용합성주정은 출고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제 를 첨가하고 세무서장의 실수요자증명을 받아 출고되므로 식용으로 불법유통 방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 면허신청자·수입분·출고분부터 적용 (2) 주류수입업면허의「전업규정」완화(별표5)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주류수입업체에 대해 │ │ │·제조업 또는 다른 상품 판매업 │·주류수입업체에 대해「주류제 │ │의 겸업을 금지하고 주류수입업 │조」겸업을 허용하여 주류산업에│ │만을 전업할 것을 요구 │대한 규제완화 │ │* 주류 수입업면허요건 │ │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 │ -창고면적 66㎡ 이상 │ │ └───────────────┴───────────────┘[개정이유] ·주류수입업 겸업금지 규정 때문에 주류제조법인과 주류수입법인을 각각 별도로 설립·운영하여야만 하는 불필요한 기업부담(예:별도의 유통체인, 판매직원, 회계장부) 발생 -주류수입업 겸업금지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원가절감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부터 최초 시행 (3) 출고주류 수량 산정시 적용되는 주류의「실감량(實減量) 한도」제도 개선(酒稅令 26)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주류생산과정에서 감소되는 실 │□ 납세증지를 사용하는 주류는 실│ │감량(實減量)을 주류별로 규정하여│감량제도 적용 배제 │ │출고수량 산정시 적용 │ │ │·주류별 실감량 인정범위 │ │ │ -주정 1%, 청주 5%, 소주·약 │ │ │주·위스키 등 2% │ │ │ -맥주 3.5%(주정혼합시 0.01%) │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제조 │ │ [신 설] │ 맥주:7% │ └────────────────┴────────────────┘[개정이유] · 실감량(實減量)한도제 는 과거 엄격한 주류생산량 통제시기에 주류의 납세보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납세증지(납세병마개)제도가 정착되어 출고 주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 탈세방지가 가능하며, 오히려 소량·다품종생산체제 및 자동화관리체제(ERP)를 도입하려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납세증지를 사용하는 주류는 현 실감량 인정한도제를 폐지 ·소규모맥주제조장에서는 대형맥주제조장보다 여과공정에서 생기는 잔주 등을 회수하기 곤란하므로 현행 맥주실감량의 2배인 7%로 설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소규모맥주제조장은 2002. 2. 1. 이후) (4)「주정가격고시제」폐지(酒稅令 55 ③)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 주정 가격 고시│ [폐 지] │ └─────────┴──────────┘[개정이유] ·주류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