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大 性/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목차 Ⅰ. 서언 Ⅱ. 세액감면 Ⅲ. 세액공제 Ⅳ. 조세감면의 제한과 사후관리 Ⅰ. 서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는 등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면 상당부분 세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적용범위·적용례 등이 다양하고 복잡한 면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여기서는 중소 개인사업자가 주로 적용이 가능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특정한 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세액면제)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세액경감)을 말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제개발지원·투자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는데 제도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구 분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제조업 등 │·소득세 20% 세액감면 │ │특별세액감면(租特 │ │ │ │法 7) │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창업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 │ │대한 세액감면(租 │창업벤처중소기업 │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 50% 세 │ │特法 6) │ │액감면 │ ├─────────┼──────────┼────────────────┤ │수도권 외 지역이 │수도권 외로 지방이 │·소득세를 이전일이 속하는 과 │ │전 중소기업에 대 │전한 중소기업 │세연도 및 그 후 3년간 100%, 그 │ │한 세액감면(租特 │ │후 5년간 50% 세액감면 │ │法 63) │ │ *1999. 8.31. 이전에 지방이전한 │ │ │ │중소기업 : 처음 4년간 50%, 그후 │ │ │ │2년간 30% 세액감면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농공단지·개발촉진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 │ │등에 대한 세액감 │지구 및 지방중소기 │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의 50% │ │면(租特法 64) │업특별지원지역에 │세액감면 │ │ │입주한 내국인 │ │ ├─────────┼──────────┼────────────────┤ │기술이전소득에 대 │특허권·실용신안권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 │한 세액감면(租特 │을 등록한 내국인 및 │50% 감면 │ │法 12) │기술비법을 보유하 │ │ │ │고 있는 내국인 │ │ ├─────────┼──────────┼────────────────┤ │사업전환중소기업 │5년 이상 계속한 사 │·사업전환 후 최초 소득발생 과 │ │에 대한 세액감면 │업을 제조업·광업 │세연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 │ │(租特法 34) │으로 사업을 전환한 │50% 세액감면 │ │ │중소기업 │ │ ├─────────┼──────────┼────────────────┤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취약지역에 병 │① 개설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 │ │의 병원신설에 대 │원을 개설한 내국인 │연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의 │ │한 세액감면 등(租 │ │50% 세액감면 │ │特法 65) │ │② 병원건물 및 의료기기 투자금 │ │ │ │액의 3% 세액공제 │ ├─────────┼──────────┼────────────────┤ │기숙사운영사업에 │기숙사운영사업자 │·소득세의 50% 감면 │ │대한 세액감면(租 │ │ │ │特法 95) │ │ │ ├─────────┼──────────┼────────────────┤ │산림개발소득에 대 │산림 등을 10년 이상 │·산림 등의 벌채·양도소득에 │ │한 세액감면(租特 │조림한 내국인 │대해 소득세 50% 감면 │ │法 102) │ │ │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租特法 7) (1) 개요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 적용대상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2002. 1. 1.부터는 종자및묘목생산업과 축산업 추가
(3) 감면세액의 계산 ┌───────────────────────────────┐ │ 종합소득 산출세액 ×감면대상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감면비율│ └───────────────────────────────┘ (4) 감면비율 ┌──────────────────┬──────────────────┐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외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 │소기업 │내국인 │ ├──────────────────┼──────────────────┤ │20% │30% │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 │ │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 │ │ │연구및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 │ │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 │ │수도권 │ │ │ 중기업도 2002. 1. 1.부터 20% 감면 │ │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소기업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100명 미만 2. 광업·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50명 미만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10명 미만 (5)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 (1) 개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6년간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적용대상 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관련운영업, 물류산업 *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이 추가 (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2002. 1. 1.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등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감면세액의 계산 ┌─────────────────────────────┐ │ 종합소득 산출세액 ×감면대상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0% │ └─────────────────────────────┘3. 수도권 외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3) (1) 개요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4년간(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 ┌───┬──────────────┬────────────────┐ │구 분│1999. 8.30. 이전 이전(移轉) │ 1999. 8.31. 이후 이전(移轉) │ ├───┼──────────────┼────────────────┤ │감면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 │대상 │춘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 │ │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 │ │ │ │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 ├───┼──────────────┼────────────────┤ │감면 │·이전연도와 그 후 3년간은 │·이전연도와 그 후 3년간은 소득 │ │범위 │소득세의 50% │세의 100% │ │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의 │·그 다음 5년간은 소득세의 50% │ │ │30% │ │ └───┴──────────────┴────────────────┘(3) 수도권 외 지역 공장이전의 범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 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감면세액의 계산 ┌────────────────────────────┐ │ 종합소득산출세액×감면대상/종합소득금액×(30%∼100%) │ └────────────────────────────┘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4) (1) 개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2) 적용대상 ①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②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감면세액의 계산 ┌──────────────────────────────┐ │ 종합소득 산출세액 ×감면대상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0%│ └──────────────────────────────┘5.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12) (1) 개요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등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감면대상 소득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술비법 :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 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링활동 제외) ③ 기술*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술 :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의장·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
(3) 세액감면액의 계산 ┌───────────────────────────────┐ │ 종합소득 산출세액 ×특허권 등 양도·대여소득, 감면소득/종합소 │ │ 득금액×50% │ └───────────────────────────────┘(4) 특허권 등의 취득금액의 세액공제 내국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중소기업 외의 경우에는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한도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의 10%). 6.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34)-2001.12.29. 삭제 (1) 개요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을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감면요건 ① 사업전환중소기업이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시설은 3년) 이내에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② 기존업종규모를 30% 이하로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3년에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
(3) 세액감면액의 계산 ┌────────────────────────┐ │ 종합소득 산출세액 ×감면소득/종합소득금액×50% │ └────────────────────────┘(4) 기타 2001년 12월 29일 동세액감면제도가 폐지되어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전환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은 잔존기간동안 계속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7.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5) (1) 개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의료법에 의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2) 2000.12.29. 동 제도 폐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폐지. 다만, 2001. 1. 1. 이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병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 8.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95) (1) 개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2001.12.29. 동 제도 폐지 2001년 과세연도까지 적용하고 2002년 과세연도부터 폐지 9.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102)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조림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Ⅲ. 세액공제 세액공제(tax credit)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로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종류의 세액공제제도가 있으나 중소 사업자가 주로 적용가능한 세액공제제도는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 구 분 │ 공 제 대 상 │ 세 액 공 제 액 │ ├─────┼───────────┼────────────────┤ │기장세액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산출세액×기장된 종합소득금액(산│ │공제(所 │소득세 확정신고를 │림소득금액)/종합소득 또는 산림소│ │法 56의2) │한 자 │득×10% │ │ │ │ 한도: 100만원 │ ├─────┼───────────┼────────────────┤ │재해손실 │사업자(부동산임대소 │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 │ │세액공제( │득, 사업소득, 산림소 │금)×재해상실비율 │ │所法 58) │득)가 재해로 인하여 │※ 재해상실비율= │ │ │자산총액의 30% 이상 │ 상실자산가액 │ │ │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 │ ───────────── │ │ │실한 경우 │ 상실 전 자산가액(토지 제외) │ └─────┴───────────┴────────────────┘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 구 분 │ 공 제 대 상 │ 세 액 공 제 액 │ ├────────┼──────────┼──────────────────┤ │임시투자세액 │사업용자산에 투자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10% 세 │ │공제(租特法 │한 내국인 │액공제 │ │26) │ │ │ ├────────┼──────────┼──────────────────┤ │연구·인력개 │소비성서비스업, 부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 │ │발비에 대한 세 │동산업을 제외한 │액의 50%와 총지출액의 5%(중소 │ │액공제(租特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5%) 중 선택 │ │10) │내국인 │ │ ├────────┼──────────┼──────────────────┤ │연구 및 인력개 │기술·인력개발 설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 │ │발을 위한 설비 │비에 투자한 내국 │시설·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 │투자에 대한 세 │인 │투자 :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 │액공제(租特法 │ │ │ │11) │ │ │ ├────────┼──────────┼──────────────────┤ │생산성향상시설 │제조업, 광업 등을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 │ │투자에 대한 │영위하는 내국인 │기술설비, 노후시설개체를 위한 │ │세액공제(租特 │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 │法 24) │ │ *2001. 1. 투자분부터는 노후 │ │ │ │시설개체투자를 제외하고, ERP· │ │ │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를 추가, 중 │ │ │ │소기업이 아닌 자는 3% 공제 │ ├────────┼──────────┼──────────────────┤ │특정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 공 │·특정설비 투자금액의 5% 세액 │ │에 대한 세액공 │해방지시설, 산업재 │공제 │ │제(租特法 25) │해예방시설 등에 │ *2001. 1. 투자분부터는 에너 │ │ │투자한 내국인 │지절약시설을 제외하고, 3% 공제 │ ├────────┼──────────┼──────────────────┤ │수입금액의 증 │개인사업자(기장신고 │① 수입금액이 20% 이상 증가한 │ │가 등에 대한 소 │자), 신용카드가맹점 │자에 대하여 증가세액의 30% 세 │ │득세 세액공제 │사업자, POS도입사업 │액공제 │ │(租特法 122) │자, 학원운영사업자 │② 신용카드·POS매출액이 증가 │ │ │ │한 자의 증가분의 50%에 해당하 │ │ │ │는 세액공제 │ │ │ │ *2001과세연도부터 신용카드 │ │ │ │가맹점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자상 │ │ │ │거래사업자는 추가, 경상매출분의 │ │ │ │20% 해당세액공제 신설 │ ├────────┼──────────┼──────────────────┤ │성실신고 소규 │성실신고 소규모 │·성실신고(기준의 130% 초과)부분에 │ │모사업자에 대 │기장사업자 │대하여 3년간(1999년∼2001년) 경감률 │ │한 소득세 납부 │ │(100%, 50%, 20%) 차등적용하여 납부 │ │세액공제 │ │세액에서 공제 │ │(租特法 123) │ │ │ ├────────┼──────────┼──────────────────┤ │중소기업투자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 세 │ │세액공제 │ │액공제 │ │(租特法 5) │ │ │ ├────────┼──────────┼──────────────────┤ │에너지절약시설 │내국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 │투자에 대한 세 │ │10% 세액공제 │ │액공제(租特法 │ │ │ │25의2) │ │ │ ├────────┼──────────┼──────────────────┤ │장기증권저축 │거주자 │·저축불입액의 5%(7%) 세액공제 │ │에 대한 세액공 │ │·이자소득 등 비과세 │ │제(租特法 87의 │ │ *2002. 3.31.까지 가입하여 불입 │ │3) │ │한 분에 한함 │ └────────┴──────────┴──────────────────┘1. 기장세액공제(所法 56의2) (1) 개요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장된 사업·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 │ │ /종합소득금액×10% * 한도 : 100만원 │ └──────────────────────────────┘(2) 기장세액공제의 배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①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②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所令 208)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업 종 구 분 │기준금액 │ ├─────────────────────────────┼──────┤ │㉠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 어업, 광업, 도· │3억원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및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건설 │1억 5천만원 │ │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7천 500만원 │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 ㉠ 내지 ㉢ 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 계산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주업종에~대한~㉠~내지~㉢의~수입금액} / { 주업종~외의~업종에~대한~㉠~내지~㉢의~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 계산
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12 ─────────────────────────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ⅱ)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ⅲ)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 2. 재해손실세액공제(所法 58) (1) 개요 사업자가 당해 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 포함)×재해상실비율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가산세 포함)×재해상실비율
(2)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계산 ┌────────────────────────────────────┐ │ 재해손실세액공제액= 소득세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재해상실비율│ │ 종합소득금액 │ └────────────────────────────────────┘* 소득세액 : 소득세액이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서, 배당세액공제·기장세 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
상실자산가액 * 재해상실비율 = ───────── 상실 전 자산가액* 자산가액 :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 3.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 26) (1) 개요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2001. 7.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대상업종 ┌────────────────┬──────────────────┐ │ 대 상 업 종 │ 비 고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2001.12.29. 업종변경 및 통합 │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 ·패션디자인업→전문디자인업(명 │ │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칭변경) │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 ·공중파방송업(라디오방송업,텔레 │ │및 배급업, 방송업(라디오방송업, │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 방송업 │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 │ ·비디오제작및배급업, 영화제작및배 │ │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 │급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영화산업 │ │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 │(영화및비디오상영업 제외) │ │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 │ │ │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 │ │ │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 │ │ │리업 │ │ │ │ ·공업디자인서비스업→과학및기 │ │ │술서비스업및엔지니어링사업에 통 │ │ │합 │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 ※ 2001. 9.29. 업종 확대 │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 │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비디오 │ │ │제작 및 배급업, 교육서비스업(컴 │ │ │퓨터학원) 또는 뉴스제공업 │ │ ├────────────────┼──────────────────┤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 ※ 2001.12.29. 개정 │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 │ │ │련업(웹서버관리, 컴퓨터장애복구 │ │ │및 컴퓨터플라자 등 추가) │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 9.29. 개정관련 업종확대는 2001. 9. 3.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1. 9. 3.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1.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 9. 3.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 (3)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 ②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③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④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4)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와 세액공제율 ┌───────────────────┬─────┐ │ 적 용 시 기 │공 제 율│ ├───────────────────┼─────┤ │ 1999.12.31.까지 투자분 │ 10% │ ├───────────────────┼─────┤ │ 2000. 1. 1∼2000. 6.30.까지의 투자분 │ 7% │ ├───────────────────┼─────┤ │ 2001. 1. 1∼2001. 6.30.까지의 투자분 │ 7% │ ├───────────────────┼─────┤ │ 2001. 7. 1∼2002. 6.30.까지의 투자분 │ 10% │ └───────────────────┴─────┘* 2001. 7.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10%를 적용한다. 다만, 2001. 7. 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 7.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적용 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0) (1) 개요 부동산업1)과 소비성서비스업2)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50%와 총지출액의 15%(중소기업외 5%)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부동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분양공급업·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 *2) 소비성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 음식점업, 오락업 등
(2)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기술개발 위탁비, 특허│ │ │획득관련 비용 등 │ ├────────┼─────────────────────────┤ │인력개발의 경우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에 위탁교육훈련비, │ │ │직업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 (3) 세액공제액의 계산 다음 ① 과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①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 당해 과세연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 │ │ 비 × 15% │ └───────────────────────────────────┘ ┌─────────────┬─────────────────────┐ │ ② 연평균발생액에 =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연 │ │ 의한 세액공제 │구·인력개발비의 초과액×50% │ └─────────────┴─────────────────────┘5.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11) (1) 개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2001. 9. 2. 이전 투자분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연구개발을 위한 공구 또는 사무기기, 계측기기 등 연구시험용 시설 ②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 ③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3) 세액공제액의 계산 ┌────────────┬────────────┐ │ 2001. 9. 2. 이전 투자분│ 2001. 9. 3. 이후 투자분│ ├────────────┼────────────┤ │ 투자금액×5% │ 투자금액×10% │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4) (1) 개요 거주자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5%(중소기업의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세법이 정하는 시설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 중 세법이 정하는 설비 ③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 ④ 전자상거래설비
(3) 세액공제액의 계산 ┌────────────┬───────┐ │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기타 설비 │ ├────────────┼───────┤ │ 투자금액×10% │ 투자금액×5% │ └────────────┴───────┘7.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5) (1) 개요 거주자가 2003.12.31.까지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해방지시설 등 특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① 공해방지시설 ② 청정생산시설 ③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④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⑥ 광산보안시설 ⑦ 비상대비시설 ⑧ 위해요소방지시설 등 8.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租特法 122 ①, 2001.12.29. 삭제⇒ 2001년도 귀속분까지만 적용)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사업소득 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1)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이하 기준수입금액2) 이라 한다)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사업장별 사업소득 등에 × 당해 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 × 30%│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준수입금액×120% │ │ ───────────── │ │ 당해 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 │ └────────────────────────────────┘*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증가액을 (당해 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기 준수입금액×120%)에서 공제한다. * 1) 거주자 :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함(租特令 117 ①). * 2) 기준수입금액 :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租特令 117 ②) (2)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한 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POS시스템을 본부 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해 온 일정한 사업자는 다음 ①과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 │① 사업장별 사업소 × 당해 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30% │ │ 득 등에 대한 종 직전연도 전자상거래 등수입금액 │ │ 합소득산출세액 ─────────────── │ │ 당해 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 │ └────────────────────────────────┘ ┌────────────────────────────────┐ │② 사업장별 사업소 × 당해 사업장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20%│ │ 득 등에 대한 종 ────────────────── │ │ 합소득산출세액 당해 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 │ └────────────────────────────────┘2) 중복적용배제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 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3) 금융기관수납금액증가 세액공제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학원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학원 총수입금액의 80%를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여는 다음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 사업장별 사업소 당해 연도에 금융기관을 직전연도 당해 사 │ │득 등에 대한 종합 업장의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총수입금액 │ │소득산출세액 ×──────────────────── ×50%│ │ 당해 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 │ └─────────────────────────────────┘9.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租特法 123) (1) 개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세액을 1999년분, 2000년분 및 2001년분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2) 경감대상 세액 ┌──────────────────────────────┐ │ 경감대상 수입금액 │ │ 당해연도 산출세액 ×───────────×연도별 경감률 │ │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 └──────────────────────────────┘ * 연도별 경감률 : 1999년 귀속분 100%, 2000년 귀속분 50%, 2001년 귀속분 20% (3) 경감대상 수입금액 ┌───────────────────────────────────┐ │1999년 귀속 수입금액-(1998년 귀속 수입금액×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 │수입금액 연평균 신장률) │ └───────────────────────────────────┘(4) 이중적용 배제 사업자가 성신실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와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중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세액공제만을 적용(租特法 126 ⑥) 1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5의2) (1) 개요 거주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중수도시설 등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등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8의3] 에 규정한 시설 ②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 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 ③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12.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租特法 87의3) 거주자가 2002년 3월 31일까지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Ⅳ. 조세감면의 제한과 사후관리 1. 중복적용배제(租特法 127) (1) 동일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1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租特法 24)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2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租特法 25의l2)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 26) ·지방이전기업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62)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94) ※ 위 내용중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동일사업장 및 동일과세연도에 세액감면규정 중복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租特法 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租特法 24)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3)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4)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34) ·지방이전기업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62)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94) ※ 위 내용중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감면규정 적용시 투자세액공제 등 적용배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租特法 7)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3) 중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4)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34) 하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 26),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租特法 1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4),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5의2)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추계과세 등의 경우 감면배제(租特法 128) (1)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특허권등취득기업에대한세액공제, 생산성향시설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 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축산업소득공제, 산림개발소득감면,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소득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무신고, 과소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법인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구외 지역이전 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기숙사운영사업세액감면, 축산업소득공제, 산림개발소득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세감면의 제한 (1) 최저한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감면후세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최저한세 =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 × 40%│ │ 를 적용하지않은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租特法 144)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경우 4년간(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7년간) 이월공제 * 당해 연도 공제액과 이월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공제액을 우선공제하고 중복시는 선입선출법으로 공제하되 연구 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공제간 중복시는 기타 세액공제를 우선 공제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租特法 145) (1) 감면세액 등의 사용의무 법인의 경우 감면 등의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개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액공제(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제외)나 기간감면(일정기간에만 적용되는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2년 이내에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 사채의 범위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채 1.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2.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것 ② 5년 이내에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2) 감면세액의 추징(租特法 146) 위와 같은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다음에 규정하는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 추 징 사 유 │ 추 징 세 액 │ ├────────────────────────┼──────────┤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법정용도에 사용하여야 할│사용하지 않거나 미달│ │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하게 사용한 금액 │ ├────────────────────────┼──────────┤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 │당해 자산에 대한 세 │ │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 │액공제액 상당액 │ │을 처분한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