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炯 徹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
<목 차> Ⅰ. 머리말 Ⅱ. 2000년대의 새로운 기업환경 Ⅲ. 기업과세제도의 운용방향 1. 법인세율 2.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중과세제도 3.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인정제한 4.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인정범위 5.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제도 6.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문제 7. 자산재평가제도의 운용방향 8.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운용방향 9.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문제 10. 조합과 소규모법인에 대한 과세체계의 정립 11. 전자상거래관련세제 및 세정정비방향 Ⅳ. 맺음말 Ⅰ. 머리말 기업에 대한 과세는 단순한 기업의 세부담을 결정하는 기능을 넘어 기업의 판매·투자·배당·기부·회계·지배구조·경영관행 등 기업행태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기업이라 함은 개인기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형태의 기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인기업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83%를 차지할 만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법인과세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70∼80년대의 중요산업과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시대에도 그 이면에는 이들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었고, 1990년 초 3저호황 이후 거품경제가 몰려오면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과소비현상이 밀어닥칠 때에도 법인의 과다부동산보유억제 및 소비성서비스업규제에 있어서도 그 이면에는 기업과세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법인세율의 고저는 기업의 재투자와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출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접대비지출의 관행과 유흥음식점의 판매형태에 막대한 변화를 유발하여 상거래관행을 바꿀 뿐만 아니라 현금보유액을 줄여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스톡옵션에 따른 주가보상비용이나 성과급지급을 손비로 인정함에 따라 급여지급의 패턴과 근로인센티브와 노사화합의 문화가 조성되고, 최근 기밀비가 폐지됨에 따라 경영관리자들의 경조비·격려금 등 현금지출을 어렵게 하여 경영관리자들의 급여에 업무추진비를 포함시키는 등 급여체계를 바꾸어 고액연봉시대를 열게하는 계기가 된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금의 시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 인적자본이 중시되는 경제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의 과정속에 있으며 이를 지식기반경제·디지탈경제 또는 신산업혁명시대(New Industrial Revolution)로 불리우고 있다. 우리 나라의 법인세법은 1967년 지금의 세법체계로 전문 개정된 이래 4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지금의 체제는 OECD국가에 걸맞는 상당히 선진화된 법령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부족하고, 조합형태의 사업체 등 인적자본회사에 대한 과세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있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가 낙후되어 있는 등 일부 미비점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기업은 1997년의 IMF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와 경영목표 및 전략을 수정하는 등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하는 한편 경제패턴도 종전의 산업자본시대에서 정보화와 지식을 위주로 한 디지털경제시대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원고는 이러한 경제환경 하에서 앞으로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조세의 기본이념인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과 조세부담의 공평성·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봄으로써 조세정책에 관심이 있는 학계·기업계·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자 한다(color="#008080">저자의 e-mail주소:hrho@mofe.go.kr). Ⅱ. 2000년대의 새로운 기업환경 Micro Soft사의 Bill Gates사장을 세계최대의 갑부로 만든 것은 자본의 힘이 아니라 그의 머리속에서 나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능력이었다. 지금의 시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 인적자본이 중시되는 경제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의 과정속에 있으며 이를 지식기반경제·디지탈경제 또는 신산업혁명시대(New Industrial Revolution)로 불리우고 있다. 먼저 핵심생산요소를 살펴보면, 과거의 농경사회 하에서는 토지를 가진 자가 부자였고, 토지를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했다. 그러나 Watt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는 등 과학발전에 힘입어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체제가 도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가 부의 상징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경제운용의 핵심은 자본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이고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가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에 걸쳐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자본보다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아이디어가 부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하면서 산업자본시대에서 인적자본시대로 물결이 흘러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생산기술도 제조기술에서 정보통신기술로, 핵심경쟁대상도 품질에서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고, 경쟁공간도 인터넷을 이용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국가라는 정치적·공간적 경계의 의미가 약해지고 세계중심의 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세제도도 이 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감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유지 및 배양에 세제가 적극 뒷받침해야 할 뿐 아니라 세제가 추구하는 정책적기능을 충분히 살리면서 국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수요도 원활히 조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대내적인 기업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환위기로 촉발된 IMF를 겪으면서 우리기업은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구조적인 취약점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이것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세계중심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 남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특히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자본으로 대변되는 취약한 재무구조는 금융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기업이 사활문제에 직면하는 취약함을 가지고 있고, 분식결산과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으로 기업경영상태에 대한 정책당국이나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어렵게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업소유주(owner)의 경영참여가 당연시되는 기업지배구조는 투자 등 경영의사결정의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취약점을 치유하고 선진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 정치사회적 환경면에서는 IMF극복 과정에서 오랫동안의 균형재정기조가 무너지고 재정적자시대로 돌입했기 때문에 조속히 균형재정으로 회복해 나가야 하는 부담과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경제·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NGO로 대변되는 시민단체·환경단체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기업경영도 보다 투명하게, 친환경적으로 해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세제도도 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감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유지 및 배양에 세제가 적극 뒷받침해야 할 뿐 아니라 세제가 추구하는 정책적기능을 충분히 살리면서 국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수요도 원활히 조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기업과세제도의 운용방향 1. 법인세율 우리 나라의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1970년대에는 40%의 세율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38%, 34%, 30%로 인하해 오다가 1996년부터 현재의 세율인 28%로 인하해서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1962년부터 1982년도까지는 공개법인(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인보다 13∼5%포인트가 낮은 특례세율을 운용한 적이 있으나 공개법인 우대세율은 동일한 기업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달리하여 기업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 해하는 문제가 있어 폐지하였고, 정부출자기관 등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도 1998. 1. 1.부터는 폐지하였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1991년부터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법인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여 법인세율체계는 조세원칙에 맞게 상당히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세율수준도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어 국제경쟁력측면에서도 외국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법인세 최고세율의 수준은 법인세수의 약 20%가 조세감면으로 빠져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약 22∼23% 수준에 불과하여 외국에 비해 오히려 세율수준이 낮은 면이 있음).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개인주주에 대한 소득세의 전단계적인 세금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인단계에서는 세율을 단일화하고, 소득재분배효과는 개인소득세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주요OECD국가의 법인세율(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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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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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35.0│30.0│25.0│ 33.0 │31.0│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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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중과세제도 3.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제한 4.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인정 범위 (1) 접대비 (2) 기부금 5. 스톡옵션(stock option)에 대한 과세제도 6.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문제 <외국의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예> 수취배당전액 비과세: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폴랜드 수취배당의 일정액 익금불산입:미국(70∼100%), 일본(80∼100%) 자회사로부터 배당만 비과세: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imputation방식:프랑스, 독일 등 7. 자산재평가제도의 운용방향 8.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운용방향 9.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문제 10. 조합과 소규모법인에 대한 과세체계의 정립(벤쳐 등 인적회사의 육성관련) 11.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 및 세정 정비방향 Ⅳ. 맺음말
다만,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소득 1억원을 중심으로 2단계 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개인주주에 대한 소득세의 전단계적인 세금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인단계에서는 세율을 단일화하고, 소득재분배효과는 개인소득세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중소법인을 위하여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세부담자체를 단순히 경감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나 기술개발 등과 연계하여 조세감면을 일반기업보다 우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조합형태의 법인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세무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법인세율도 12%적용하는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租特法 72), 접대비·기부금·감가상각한도금액 등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소득이 감소될 우려가 크고, 같은 금융산업간의 과세형평도 맞지 않으며, 일반 개인 자영사업자도 외형이 7천5백만원(서비스업) 내지 3억원(도소매업 등)이 넘으면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고 세법을 준수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형평이 맞지 않은 점이 있어 과세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법인이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만 한다면 법인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낼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꼬박 꼬박 배당을 하는 법인과 비교하면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 것만큼 유보이익으로 사내에 남게 되어 조세회피가 가능해 진다. 그리고 주주들은 배당보다는 주식처분으로 유보이익을 환수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10% 내지 20%(상장법인은 비과세)로 종합소득세 부담시보다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배당과 유보사이에 세부담 불형평이 발생한다. 물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제도를 통하여 이중과세부담을 조정해 주나 그 조정폭이 법인세의 낮은 세율(16%)을 기준으로 하는 결과 부분적인 조정(partial imputation)에 불과하고, 법인세율과 배당소득세의 세율 차이가 있는 이상 이러한 세부담불형평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주식투자는 배당보다는 양도차익(capital gains)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투기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상적인 배당을 유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이 역할을 반드시 세제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의 경우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인 39.6%로 유보수익세(accumulated earings tax)를 과세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동족회사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해 10∼20%의 특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과세(10%)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초과유보세를 일반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있으나,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대법인의 상장촉진정책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유보 중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처음 도입 당시보다 기업발전적립금을 제한없이 유보하도록 허용하는 등 적정유보소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실제 과세받는 법인이 드물어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퇴색하고 말았다(1992년은 220개 법인이 1,533억원의 초과유보세를 부담했으나, 1998사업연도의 경우 19개 법인이 약 20억원 납부). 따라서 이 제도는 조세체계 간소화차원에서 아예 폐지하거나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주식투자는 배당보다는 양도차익(capital gains)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투기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상적인 배당을 유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이 역할을 반드시 세제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가 금융비용으로서 세무상으로도 손금(또는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원가)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세법은 기업의 비생산적 목적의 투자억제와 재무구조의 개선차원에서 일정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대여를 한 경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투자 또는 지배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비생산적 투자액상당의 차입금이자는 손비부인된다. 또한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상장법인이나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30대 계열법인)에 해서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데, 이는 IMF이후 대기업의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세제상의 유인장치로 도입된 일종의 과소자본세제이다. 내년부터는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과소자본이자(thin capitalization) 규제기준을 자기자본의 5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로 강화하여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법인은 법인세부담 면에서 불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인 지급이자는 손비인정대상이고,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인 배당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되므로 법인세 부담면에서는 자기자본이 불리한 현상이 생기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입이자는 전액 과세소득이 되나 배당은 gross-up제도를 통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가 있고, 주식처분을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를 주가에 반영하여 capital gains을 취할 수 있어 법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owner인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므로 타인자본만을 선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분산이 안된 기업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지분비율을 유지하면서 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자금여력이 풍부해야 하고 대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어 자본조달을 증자보다는 손쉬운 차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차입은 경기확장시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경기후퇴와 자산가치의 하락시(deflation)에는 자금의 유동성을 떨어뜨려 부도위기로 몰고 가는 등 치명적일 수 있어 가급적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1999년 기업경영분석책자에 따르면 1998년말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303.0%로 일본의 1.6배, 미국의 약2배, 대만의 약 3.5배 수준에 달하고 있어 재무구조의 개선은 우리 기업정책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기자본비율은 한국 24.8%, 미국 39.4%(1997년), 일본 34.9%(1997년), 대만 53.9%(1995년)이다. 대만이 아시아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굳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외환보유액이 많았던 탓도 있으나 대만기업이 중소기업위주로 되어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워낙 좋아서 대외신인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던 것이다. 세법은 급격하게 경제사회구조를 바꿀 수는 없으나 서서히 어떤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무리없이 유도해 나가는 훌륭한 정책수단이다. 세법에서 각종 신용카드유도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기업과 자영사업자들의 신용카드사용이 확산되고 관행화되고 있지 않은가! 세법에서 차입금이자를 규제한다고 하여 급격히 차입경영관행을 버릴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나 서서히 차입경영의 선호현상을 줄여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과소자본이자(thin capitalization) 규제기준을 자기자본의 5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로 강화하여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법인은 법인세부담 면에서 불리하도록 할 계획이다(정기국회 법인세법개정안제출 예정). 또한, 타법인 주식취득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도도 기업분할, 현물출자에 의한 SPIN-OFF로 불가피하게 타법인주식을 취득하는 예가 많고, 벤쳐기업투자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기업집단의 계열기업확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적절히 규제할 사항임을 감안 할 때 세법체계만 복잡하게 하므로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아 신중히 검토중이다. 우리 나라도 접대비의 손비인정범위는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건당 5만원 이상은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접대비로 인정되고,그동안 인정되어 오던 기밀비가 금년부터 폐지되었다. 또한 내년부터는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의 사용만 허용되고 개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손비인정을 받지 못한다.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교제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서 1998사업연도의 경우 150,381개의 법인이 3조 5,253억원의 접대비를 지출하여 법인당 평균 2,300만원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고, 전체 매출액 대비 약 0.3%에 달하고 있다. 접대비는 업무와의 관련성 때문에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틀림없으나 세법은 과도한 접대비지출로 인한 향락·소비문화조성·기업경영부실·사회적 부패 등을 우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비인정을 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도 과도한 접대비지출이 가져오는 폐해를 우려하여 우리 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접대비지출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의 중소법인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액의 90%(연간 300 내지 400만엔)만 손비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사업관련 접대비의 50%만 인정하고 접대비의 인정범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접대비의 손비인정범위는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건당 5만원 이상은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접대비로 인정되고, 그동안 인정되어 오던 기밀비가 금년부터 폐지되었다. 또한 내년부터는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의 사용만 허용되고 개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손비인정을 받지 못한다. 법인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개인의 사적인 경비가 법인경비로 변태지출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신용카드소득공제와 복권추첨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카드의 사용에 따라 법인은 카드발행의 증가, 카드사고에 대한 관리 등 카드관리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나 법인경비는 법인의 신용에 따라 발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설중소기업·법정관리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법인은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데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하여 종업원의 신용과 연계된 법인개별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거나, 개인카드 사용시에도 업무관련 접대목적의 사용임을 입증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는 방안 등 보완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부당행위계산을 금액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세법상의 스톡옵션 요건(상법에따라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을 충족하면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액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손금불산입사항이나, 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일정한도 또는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세제면에서 유도하고 있다. 1998사업연도의 경우 15,550개 법인이 9,491억원의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접대비의 약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이중 공익단체기부금(지정기부금)은 전체 소득금액의 약1.6% 정도로서 세법상의 손비인정한도(소득금액의 5%)에도 미달하고 있어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은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경쟁력제고차원에서 이익을 생산적 재투자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부금의 지출을 과도하게 독려하면 투자재원의 사회유출로 인한 주주이익의 침해·기업재무구조 부실화 등의 우려가 있고, 자발적인 기부금의 지출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적인 기부금지출(준조세)이 늘어나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인의 기부금손비인정한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개인의 기부금 손비인정한도는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2배 늘리고, 고아원·양로원·장애인재활시설 등 기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정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소득세법 개정안 임시국회제출).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가치상승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보상제도로서 회사와 임직원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약정된 수와 종류의 주식을 약정된 기간(행사기간)안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의미한다. 그러면 법인이 주식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직원(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주는 것은 법인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것인가(즉, 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 후 동 소득을 임직원에게 처분), 정당한 행위로 보고 법인의 계산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는 행사가격 3천만원 이내의 스톡옵션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배제하고 그 이상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을 금액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세법상의 스톡옵션 요건(상법에 따라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을 충족하면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스톡옵션의 보상비용을 잉여금의 처분적 성격으로 보지 않고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세법상 인정한 것이다.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개인주주보다 법인주주에 있어서 중복과세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현재까지는 세법에서 법인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타법인 출자를 규제하고, 특히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스톡옵션을 신주발행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주식발행초과금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법인세의 과세나 손비인정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적격스톡옵션(Incentive Stockoption)에 대해서는 비용인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개인의 소득세만 주식처분시까지 이연되도록 하고 있어 우리 나라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도 되면서 개인의 소득세도 일정한도 내에서 비과세함으로써 double benefit이 되어 앞으로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경우 과세형평상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의 처분이익을 과세할 필요가 있다(비상장주식은 현재도 주식처분시에 모두 과세되므로 개인소득세는 과세이연효과 및 종합소득세율과의 차이에 따른 혜택만 있음). 현재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법인의제설적인 입장에서 법인세를 주주의 소득세에 통합하기 위해 gross-up에 의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고 있다. 즉, 법인세율 중 낮은 세율 16%를 기준으로 gross-up하여 배당소득의 약 19%를 주주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 후 gross-up한 금액을 다시 공제한다. 그러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개인주주보다 법인주주에 있어서 중복과세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즉, 100%지분을 가진 자회사와 그 자회사가 100%지분을 가진 손자회사가 있다고 할 때 손자회사의 소득(100)에 대해서 법인세 30을 내고 나머지 70을 전액 배당하면 자회사는 다시 수취배당소득 70에 대해 법인세 21을 내고 다시 나머지 59를 모두 모회사에 배당하고, 모회사는 다시 수취배당소득 59에 대해 17.7의 법인세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100이란 소득원천에 대해 총 68.7의 법인세를 부담하여 이중·삼중과세가 되는 모순이 생겨 정상적인 배당을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까지는 세법에서 법인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타법인 출자를 규제하고, 특히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투자를 업으로 하는 은행 등 기관투자자는 수취배당의 90%를 익금불산입하고 있고, 최근 설립을 추진중인 지주회사도 60∼90% 수취배당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주회사 중에서 배당수입만 있는 순수지주회사는 paper-company적인 성격이 있으나 앞으로 자기사업을 겸하는 지주회사도 발생할 수 있고 현물출자, 분할 등 spin-off를 촉진하는 의미에서는 지주회사 뿐 아니라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OECD가입국가이고 모든 OECD국가가 법인간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세제의 선진화측면에서 법인간 배당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모든 OECD국가가 법인간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세제의 선진화측면에서 법인간 배당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산재평가제도는 기업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58년 전후 극심한 인플레 하에서 처음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후, 1965년 자산재평가법을 제정하여 영구법으로 시행해 왔으나, 기업회계의 취득원가주의와 배치되고 세부담불형평 등의 문제점이 있고, IMF에서도 회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1998. 4. 10 자산재평가법을 개정하면서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법률에 시한을 명시하였다. 1965년 자산재평가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된 이후 1999년까지 총 8,851개의 기업이 재평가를 했고, 재평가차액은 137조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재평가는 취득원가로 계상된 기업자본을 기업의 실질가치에 맞게 재평가하여서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평가를 제고하고,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주의 발행으로 전체 주가를 높혀 기업공개를 촉진하였으며, 기업의 이월결손금보전으로 재무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반면, 재평가차익에 대해 저세율(3%)로 과세하고 정상적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재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지나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재평가를 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간의 과세불형평이 심하고, 재평가 실시여부에 따라 기업간의 재무제표가 크게 차이가 나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재평가실시 전후의 재무제표도 서로 비교가 안되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객관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었다. 또한 자산재평가가 기업공개와 연계되어 기업주의 자본이득을 취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토지에 대한 재평가에 주력하여 당초 입법취지인 감가상각의 적정화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산재평가제도는 功보다는 過가 더 큰 것으로 보아 계속인 영구제도로 운영하지 않고 금년말로 자산재평가법을 폐지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취득원가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법 및 기업회계에서 자산재평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는 경우에도 재평가차익을 과세하면 실질적인 재평가가 곤란하므로 과세이연 등 조세상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취득원가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법 및 기업회계에서 자산재평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는 경우에도 재평가차익을 과세하면 실질적인 재평가가 곤란하므로 과세이연 등 조세상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1997년말 IMF 이후 우리기업은 급격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밟게 되고 세제도 이에 맞추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많은 제도를 신설·보완하였다. 구조조정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4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합병·분할·현물출자·기업분사 등 기업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채 조직만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평가)차익의 과세이연과 자산의 취득·등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업분사(적용시한 2000년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구적으로 제도가 운용된다. 둘째, Big-deal 등 사업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이나 자산의 교환, 보증채무의 인수, 채무면제익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부분 지난해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었고, 나머지도 금년말로 지원이 종료된다. 셋째,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양도, 합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양도, 주주가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법정관리기업 등이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일시상환하는 경우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지원제도는 적용시한을 두는 것과 영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 넷째,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전문기구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기업구조조정조합, 유동화전문회사(SP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기업회생, 자금의 유동화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운영된다. ① 법령에 의해 객관적인 지원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기업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제도에 의해 지원된다. 1980년대의 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한 지원은 산업합리화정책심의회에서 개별기업이나 산업을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하는 형식이었으나 이러한 지원은 보조금(subsidy)문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기업분할의 경우는 분할에 따른 평가차익이나 특별부가세가 이연과세되고,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지원을 받게 되는데,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현행 분할에 대한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금융기관의 채권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에 대한 농특세가 면제되며, 분할에 의한 자산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②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즉, 구조조정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취득세·등록세·증권거래세 등 거래세적인 성격의 세금은 면제하되, 자산양도차익과 같이 소득이 실현된 경우는 과세를 이연하거나 이월과세하여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하되 원천적으로 면세하지는 않는다. ③ 부실기업의 존속, 우량기업의 동반부실화 등 구조조정의 성과가 기대되지 않는 것은 지원하지 않되, 사업기반이 유지되는 구조조정은 최대한 지원한다. ④ 지원이 사실상 특정기업에 한정되어 통상마찰 등을 초래하거나 WTO협정 등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이 배제된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년도는 일부 구조조정세제가 보완된다. 첫째,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이 보완된다. 기업분할의 경우는 분할에 따른 평가차익이나 특별부가세가 이연과세되고,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지원을 받게 되는데,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현행 분할에 대한 지원요건이 완화되고(예:사업부문별로 자산부채를 포괄인계하지 않고 일부 부실 자산과 과도한 부채를 제외하고 인계시에도 분할지원세제 적용 등), 금융기관의 채권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에 대한 농특세가 면제되며, 분할에 의한 자산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6월 임시국회조특법개정안 제출). 둘째, 금융지주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CRV)의 제정이 추진중에 있는 바, 이들 법률이 제정되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에 준하는 세제지원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셋째, 금융기관간의 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합병세제의 일부 미비점이 보완될 전망이며, 금년도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지원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시한이 종료되고 연장되지 않는다. 연결납세제도란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집단(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해서 세법상 이를 하나의 납세자로 보아 모·자회사간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연결납세제도는 OECD 29개국 중 미국·영국 등 18개국은 시행하고, 11개국은 시행을 하지 않는 제도로서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도 지주회사의 도입문제를 1967년부터 30년에 걸쳐 고민하다가 1997년에서야 도입을 결정하였고, 연결납세제도는 다시 고민하다가 2001년부터 도입하기로 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결손법인의 인수를 통한 조세회피가능성과 부실법인의 퇴출을 지연시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면이 있고, 주로 대기업이 적용을 받아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우려될 뿐 아니라, 기업간 내부거래가 상계되어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세수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결납세제도는 출자비율이 70% 내지 80%이상(미국은 80%, 영국은 75%)되어 자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결합관계가 깊은 집단을 상호연결하여 하나의 납세자로 보고 납세를 하게 하는 것이며,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회계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나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도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어 있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도 추진하는 등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수단으로서 지주회사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결납세도입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있다(우리 나라의 지주회사의 경우 상장법인을 자회사로 둘 때는 30% 이상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적 실체의 동일성 정도로 보면 적어도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결손법인의 인수를 통한 조세회피가능성과 부실법인의 퇴출을 지연시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면이 있고, 주로 대기업이 적용을 받아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우려될 뿐 아니라, 기업간 내부거래가 상계되어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세수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본이 2001년부터 시행하는 만큼 일본의 시행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산업자본보다는 인적자본이 중시되고, 규모의 경제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대기업체제에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아직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 법률적인 인격에 따라 법인과 개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법인에게는 법인세, 법인의 소유자인 주주에게는 소득세를 각각 과세하고 있어 개인형태의 사업이나 법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법인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라는 이중과세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가 엄격히 구분된다고 하겠으나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인적회사와 소수의 벤처기업가들로 구성된 벤처법인같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법인과 주주와의 구분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적회사나 소규모법인에 대해서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세무신고의무는 부여하되, 소득의 귀속은 개별 주주에게 귀속시켜 소득세만 과세하여 이중과세문제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벤처 등 인적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주주 3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S-corporation)은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간 on-line거래는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가 기본원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징수방법은 외국의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유력한 안으로 검토중이다. 소득·법인세는 web-site가 아닌 web-server의 소재지를 소득이 발생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다는데 대체로 합의되었다. 또한 민법에 의해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고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성립하는 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제한된 단체성만 갖는다. 투자조합의 경우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지만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도 아니고 소득세법상의 개인공동사업자로도 볼 수 없어 세법상의 취급이 매우 애매하다. 현재는 조합을 도관(conduit)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원천징수나 조합원의 소득분배 등에 있어서 실무적인 애로가 많으며, 조합을 실체(entity)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되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소득은 비과세하여 이중과세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partnership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현행 과세체계를 대폭 손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연구를 거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1999년 현재 3,400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며 향후 매년 70%씩 성장하여 2003년에는 1조불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off-line거래는 실물이동이 따르므로 국내외 거래 모두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on-line거래는 거래내용이 전자화되어 내용의 삭제가 용이하고 세무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세무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전자상거래는 국제거래와 관련되어 OECD 등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1998. 5. WTO 2차 각료회의에서 국가간 on-line거래는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가 기본원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징수방법은 외국의 공급자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유력한 안으로 검토중이다. 소득·법인세는 web-site가 아닌 web-server의 소재지를 소득이 발생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다는데 대체로 합의되었다. 앞으로 OECD논의 과정에 우리의 과세권이 확보되도록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협의가 종결 되는대로 즉시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이 안정되면 될수록 조세의 정책적 기능은 커질 것이며, 기업과세제도도 공평한 가운데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세무관리면에서도 국세청에 전자상거래전담반을 구성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페이지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솔루션, ERP투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으로 불리는 신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경제사회시스템도 통합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체계도 각국이 폐쇄적으로 자기 입장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각국의 세제가 점차 접근하는 조세조화(tax harmonization) 현상을 보일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도 각국간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게 될 것이나 지나친 경쟁은 각국의 재정을 약화시키므로 적정한 경쟁을 통해 세제를 조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금융이 안정되면 될수록 조세의 정책적 기능은 커질 것이며, 기업과세제도도 공평한 가운데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