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에 따른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제도가 폐지되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2002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2001년 말에 개정된 세법 중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소급적용되는 규정을 정리하였다. 1.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폐지(所法 25, 所令 53)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부동산 임대시 · 월세를 받는 경우:월세액에 대해 과세 ·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건설비 상당액)×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실제 발생한 이자·배당 |
· 월세의 경우:현행 유지(과세) · 보증금·전세금의 경우: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 |
※【참고1】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所令 8의2)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① 고급주택의 임대소득:과세 ② 고급주택 외의 주택임대소득 -1주택 소유자:비과세 -2주택 소유자 ·도시의 중형주택
주) 2개인 경우:모두 과세 ·농어촌의 고급주택과 도시의 중형주택인 경우:모두 과세 ※주) 중형주택:연면적 116㎡(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3주택 소유자 ·3주택 모두 도시의 주택인 경우:모두 과세 ·농어촌의 고급주택과 도시의 2주택인 경우:모두 과세 ·농어촌의 고급주택 2개와 도시의 1주택인 경우:모두 과세
※【참고2】고급주택의 범위(所令 156)
구분 |
범위 |
단독주택 |
①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일 것 ② 주택의 연면적(주거전용 지하실 포함)이 264㎡(80평)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①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일 것 ② 토지의 연면적이 485㎡(150평)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공동주택 |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 지하실 포함)이 165㎡(50평) 이상이고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사치성시설이 설치된 주택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20평)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2. 주택자금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所令 112 ⑦)
종 전 |
개 정 |
·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① 차입금 상환기간 10년 이상일 것 ② 소유권이전 후 3월 내 차입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 아래의 경우에는 왼쪽의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대상에 추가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한도 내에서 인정 -주택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후 지체없이 소유권을 양수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
3.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분리과세(所法 14 ③)
종 전 |
개 정 |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ㅇ1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ㅇ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
<해당단체의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우회 등
4.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추가(所令 196 ④)
종 전 |
개 정 |
<신 설> |
ㅇ원천징수의무자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아래의 소득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所令 38 ① 16호)이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환급금 |
※<참고> 2001년 연말정산시 위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종합소득확정신고대상자는 2002. 5. 확정신고시 당해 소득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5. 합산대상가족 등이 지출한 연금보험료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所法 51의3 ④, 租特法 16 ②, 86의2 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자산소득합산과세, 공동사업합산과세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연금보험료는 주된소득자 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소득자 등이 지출한 보험료 등으로 보아 주된소득자 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所法 51의3 ④).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주된소득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음(租特法 16 ②, 86의2 ⑩). |
※<참고> 자산소득합산과세 또는 공동사업합산과세시 합산대상가족은 소득이 없게되어 연금보험료공제, 창업투자조합 등의 소득공제 및 연금저축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된소득자 등이 공제받도록 하였으므로 2002. 5. 확정신고시 대상자는 적용받으면 될 것이다.
6. 적격증빙영수증 미수취시 적용가산세율 조정(所法 81 ⑧)
종 전 |
개 정 |
□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시 ㅇ10만원 이상 거래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의무화 ㅇ미수취시 가산세:거래금액의 10%(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
□ 적격증빙영수증 미수취가산세율 조정 ㅇ10% → 2%로 하향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