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약: |
①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총액으로 함 |
② | 별도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불산입 대상을 설정하고 있음 |
③ | 표준소득률은 추계조사결정시에 적용하는 것이며 |
④ | 총수입금액을 필요경비총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인식하여 차기 이후로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
⑤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지출이면 필요경비인정(별도의 가산세규정있음) |
⑥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