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 Ⅰ. 익금의 개념 1. 익 금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法法 15 ①). * 순자산증가액 : 순자산이란 회계학상 자본과 같은 개념이다. 자본의 납입, 자본잉여금의 발생, 수익의 발생에 의하여 순자산이 증가한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액을 익금으로 보되, 자본의 납입, 주식발행초과금 등 법에 열거된 것은 익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월간조세 4월호 참조] 2. 익금항목 (1) 일반적인 익금항목 ┌───────────┬────────────────────────┐ │ 구 분 │ 내 용 │ ├───────────┼────────────────────────┤ │① 사업수입금액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서 매출에누리·매출할인 │ │ │을 제외한다. │ ├───────────┼────────────────────────┤ │② 자산의 양도금액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가액 │ │ │은 익금항목, 장부가액은 손금항목이다. 순액법으 │ │ │로 처리한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므로 세무 │ │ │조정은 불필요하다. │ ├───────────┼────────────────────────┤ │③ 자산의 임대료 │일시적인 자산의 임대료를 말한다. │ ├───────────┼────────────────────────┤ │④ 자산수증익과 채무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은 익금항목이나 결손법 │ │면제익 │인에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손금(발생 │ │ │연도의 제한이 없는 세무상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 │ │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⑤ 손금에 산입된 금액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환입액은 익금항목이나, 손 │ │중 환입된 금액 │금불산입액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항목이다. │ ├───────────┼────────────────────────┤ │⑥ 보험업법 등 법률에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만 익금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 │않은 평가증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⑦이익처분에 의하지 │ │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 │ │ │상된 적립금액 │ │ ├───────────┼────────────────────────┤ │⑧ 기타 수익 │순자산증가액 중 익금불산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 │ │ │은 것 │ └───────────┴────────────────────────┘ (2) 특수한 익금항목 ⑨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 ⑩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저가매입액 ⑪ 간접외국납부세액 ⑫간주임대료 ⑬ 의제배당 Ⅱ. 익금불산입항목 익금불산입항목은 소득금액에 포함해서는 아니되는 항목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내 용 │ ├────┼──────────────────────────────┤ │자본유지│⑴ 주식발행초과액과 감자차익 : │ │목적 │자본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자산평가증으로 인한 것 제외) : 합 │ │ │병차익과 분할차익은 발생원인에 따라 평가차익, 감자차익, 자본│ │ │잉여금승계액, 이익잉여금승계액으로 구분되나 그 중 자산의 평 │ │ │가차익만을 익금으로 본다. │ │ │⑶ 자산의 평가차익(단,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 제외) │ │ │⑷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 │ │ │당된 금액 │ ├────┼──────────────────────────────┤ │이중과세│⑸ 이월익금 : 과거의 소득에 포함된 것을 당해 사업연도에 또 │ │방지 │수익으로 계상하거나 익금산입한 것을 말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 │ │한건의 거래가 두 번 소득계산에 포함되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 │ │ │기 위하여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 │ │⑹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급액 : 환급액은 당초 손금에 산입 │ │ │된 것이면 익금항목, 당초 손금불산입된 것이면 익금불산입항목 │ │ │으로 본다. │ │ │⑺ 수입배당금액 중 법소정 금액 : 지점과 자회사간의 과세형평 │ │ │을 유지하고, 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 │ │ │여 수입배당금액 중 법 소정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수입배당 │ │ │금액 익금불산입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 │ │ ① 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 │ │ │산입 │ │ │ ②기관투자자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의 수 │ │ │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 │ │ ③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 ├────┼──────────────────────────────┤ │부채성격│⑻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법인이 재화·용역 공급시 거래상대 │ │ │방으로부터 받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채에 해당한다. │ ├────┼──────────────────────────────┤ │조세정책│⑼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 초과징수 │ │적 목적 │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Ⅲ. 특수한 익금항목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규제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증자·감자·합병)에 의한 부의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 ┌─────────┐ │이익을 분여한 자│ 자본거래에 의 │이익을 분여받은 자│ │ │ 한 재산이전 │ │ └────────┘ ―――――→ └─────────┘ ① 법인주주 : 특수관계자에게 ① 법인주주 :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으로 봄 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② 개인주주 : 과세문제 없음 ② 개인주주 : 증여의제요건 충 족시 증여세를 과세함2.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자산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저가매입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므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시가를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다.
[저가매입액의 처리] ┌───────────┬───────────────┬────────┐ │ 구 분 │ 매 입 시 │처분시 처분손익 │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 │저가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가액 - 매입│ │부터의 유가증권을 저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당시 시가 │ │가로 매입한 경우 │ │ │ ├───────────┼───────────────┼────────┤ │위 이외의 경우 │저가매입액을 익금으로 보지 아 │양도가액 - 실제│ │ │니하며, 실제매입가액을 취득가 │매입가액 │ │ │액으로 함 │ │ └───────────┴───────────────┴────────┘ 3. 간접외국납부세액 ┌───────┬──────────────────────────┐ │ 구 분 │ 내 용 │ ├───────┼──────────────────────────┤ │⑴의 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지점간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자회│ │ │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중│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외국납 │ │ │부세액공제를 한다. │ ├───────┼──────────────────────────┤ │⑵요 건 │①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일 것 │ │ │ * 외국자회사 :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의 20% 이상을 배│ │ │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②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의 체결된 조세조약에 간접외 │ │ │국납부세액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 │ │③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 │경우일 것 │ ├───────┼──────────────────────────┤ │⑶간접외국납부│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의 소│ │세액의 계산 │득금액-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 │⑷간접외국납부│익금산입(기타 또는 기타사외유출)한 후 외국납부세액공│ │세액의 처리 │제를 적용한다. │ └───────┴──────────────────────────┘ 4. 간주임대료 (1) 추계결정의 경우의 간주임대료 ┌────┬────────────────────────┐ │ 구 분│ 내 용 │ ├────┼────────────────────────┤ │적용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① 추계결정하는 경우일 것 │ │ │ * 주업, 차입금과다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② 부동산(주택 포함)과 부동산권리를 대여한 경우 │ ├────┼────────────────────────┤ │계산산식│보증금 등의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 *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의 간주임대료(또는 간주익금) ┌────┬────────────────────────────────┐ │ 구 분 │ 내 용 │ ├────┼────────────────────────────────┤ │ 적 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요 건 │① 부동산임대업을주업으로 하는 내국영리법인으로서 타법인주식 │ │ │관련이자 부인규정(租特法 135 ①)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 │ │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② 부동산(주택* 제외)과 부동산권리를 대여한 경우 │ │ │ * 주택은 주택과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 │ │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함 │ ├────┼────────────────────────────────┤ │ 계 산 │(보증금 등 적수-건설비상당액(*1)적수)×정기예금이자율×1/365-보│ │ 구 조 │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주2)) │ │ │ (*1) 건설비상당액 :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 포함 및 │ │ │토지가액 제외)을 말한다. │ │ │ (*2) 금융수익 = 수입이자·할인료+수입배당금+유가증권 │ │ │처분이익+신주인수권처분이익 │ │ │ *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유가증권처분이익과 상계한다. │ └────┴────────────────────────────────┘ 5. 의제배당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 │구분│ 내 용 │ ├──┼────────────────────────────────┤ │요건│① 이익잉여금 및 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을 │ │ │교부받는 경우 │ │ │②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다음에 해당하 │ │ │는 경우 │ │ │ ㈎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 │ │ │는 경우 │ │ │ ⒜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기간 불문) │ │ │ ⒝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는 소각일로부터 자본전입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 │ │ ㈏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 │ │ │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증가한 지분비율에 대 │ │ │한 주식 등의 가액) │ ├──┼────────────────────────────────┤ │계산│ 의제배당 = 교부받은 주식가액(*1,2) │ │구조│ (*1) 무 상 주 : 액면주식 평가액 = 액면가액, 무액면주식 평가액 │ │ │= 자본금/주식수 │ │ │ (*2) 주식배당 : 발행가액 │ ├──┼────────────────────────────────┤ │귀속│ 자본전입결의일 │ │시기│ │ └──┴────────────────────────────────┘[의제배당에 대한 개정내용] ① 자기주식소각이익 : 종전에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만 의제배당으로 보았으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분부터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의제배당으로 보아 자기주식의 소각을 통한 이익분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法法 16 ① 2호, 法法 부칙 4). ②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자본전입 :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때에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의 지분증가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규정을 보완하였다(法法 16 ① 3호).
(2)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시 의제배당 ┌──┬───────────────────────────────┐ │구분│ 내 용 │ ├──┼───────────────────────────────┤ │요건│감자 등의 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 │계산│ 의제배당 = 감자 등 대가(*1) - 구주식의 취득가액(*2) │ │구조│ (*1) 감자 등의 대가 │ │ │ ① 과세특례요건을 구비한 합병·분할시 교부주식 : │ │ │ Min[액면가액, 시가] │ │ │ ② 위 이외의 경우 : 시가평가 │ │ │ (*2) 감자 등에 의하여 소멸한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말한 │ │ │ 다. 단 감자의 경우 감자결의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 │ │ 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 │ │ │ 에는 그 주식을 먼저 감자한 것으로 보며, 그 취득가액은 │ │ │ 0(영)으로 한다. │ ├──┼───────────────────────────────┤ │수입│① 감자 : 감자결의일 │ │시기│② 퇴사·탈퇴 : 퇴사일·탈퇴일 │ │ │③ 해산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 │④ 합병·분할 :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증권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무상주, 주식배당 및 과세특례요건을 구비한 합병과 분할의 경우에 취득하는 주식은 0(영)으로 평가한다(法令 14 ①). Ⅳ.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와 적용방법 :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세후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주주단계에서 다시 법인세(개인주주는 소득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를, 소득세법에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는① 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 ② 기관투자자의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 ③ 그 이외의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규정으로 나누어진다. ①과 ②는 특례규정이나, ③은 일반규정이므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1) 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 │구 분 │ 내 용 │ ├───┼───────────────────────────────┤ │요건 │①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 │ │ │국법인일 것 │ │ │②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 │ │30%) 이상일 것 │ ├───┼───────────────────────────────┤ │익금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비율*-차감액 │ │불산입│ * 익금불산입비율 : 지분율(3월 이상 보유분으로 계산)에 │ │금액 │ 따라 차등 │ │ │ ───────────────┬───────────── │ │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비상장·비등록법인 │ │ │ ──────────┬────┼────────┬──── │ │ │ 지분율 │익금불 │지분율 │익금불 │ │ │ │산입비율│ │산입비율 │ │ │ ──────────┼────┼────────┼──── │ │ │ ①30% 이상 │ 60% │①50% 이상 │ 60% │ │ │ 40% 이하 │ 90% │ 80% 이하 │ 90% │ │ │ ② 40% 초과 │100% │②80% 초과 │100% │ │ │ 100% 미만 │ │ 100% 미만 │ │ │ │ ③ 100%인 경우 │ │③ 100%인 경우 │ │ ├───┼───────────────────────────────┤ │차액 │①재차출자 차감액 :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내국법인 │ │ │에 1%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단,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회 │ │ │사에 출자한 경우와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제외) │ │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비율 ×자회사의 타법인주식적수/ │ │ │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적수 │ │ │②지급이자 차감액(지주회사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 │ │ 지급이자(*1)×∑(자회사주식적수(*)×익금불산입비율(*3)/지 │ │ │주회사의 자산적수(*) │ │ │ (*1)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를 차감한다. │ │ │ (*2)분자인 자회사주식의 적수는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 │ │ │ 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에 │ │ │ 의하여 계산하며, 분모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의 적 │ │ │ 수는 당해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 의 │ │ │ 하여 계산한다. │ │ │ (*3) 재차출자차감액이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비율의 재 │ │ │ 계산 │ │ │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비율-재차출자차감액 │ │ │ /수입배당금액 │ ├───┼───────────────────────────────┤ │적용 │①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비금 │ │배제 │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 │②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부터의 수입배당 │ │ │금액 │ └───┴───────────────────────────────┘ (2)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 │ 구 분 │ 내 용 │ ├───────┼─────────────────────────────┤ │요 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①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서 받은 수입 │ │ │배당금액일 것 │ │ │② 기관투자자(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비율이 10% 이하일 것│ ├───────┼─────────────────────────────┤ │익 금 불 산 입│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비율(90%) │ │금 액 │ * 익금불산입비율은 90%이며, 차감액 없음 │ └───────┴─────────────────────────────┘ (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 │ 구 분 │ 내 용 │ ├───────┼───────────────────────────┤ │요 건 │내국법인에게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이 있│ │ │는 경우 │ ├───────┼───────────────────────────┤ │익 금 불 산 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비율*-차감액 │ │금 액 │ * 익금불산입비율 : 지분율(3월 이상 보유분으로 계산)에│ │ │따라 차등 │ └───────┴───────────────────────────┘ ┌────┬──────────────────────────────┐ │차 감 액│지급이자 차감액 =지급이자(*1) ×∑(주식적수(*)×익금불 │ │ │산입비율)/자산적수(*2) │ │ │(*1)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를 차감한다. │ │ │(*2) 분자인 주식적수는 주식의 장부가액(세무상 장부가액 │ │ │을 의미함)에 의하여 계산하며, 분모인 자산총액의 적수는 │ │ │당해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 의하여 계산한 │ │ │다. │ ├────┼──────────────────────────────┤ │적 용│ ①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 │ │배 제│ 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 │ │ ②지주회사와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 │ │ │ 입 적용 수입배당금액 │ │ │ ③소득공제대상 법인(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 │ │ │ 사)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 │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의 개정내용 ① 종전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하지 않았으나, 2002년부터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그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계산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기관투자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것에 대하여는 재차출자차감을 하지 아니한다.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 비상장·비등록법인 ──────────┬───────┼──────┬────── 지분율 │익금불산입비율│ 지분율 │익금불산입 │ │ │비율 ──────────┼───────┼──────┼────── ①30% 이하 │ 30% │①50% 이하 │30% ② 30% 초과 │ 50% │②50% 초과 │50% ──────────┴───────┴──────┴────── [문1] 익금과 익금불산입의 구별 (주)서울의 제20기 사업연도(2002.1.1∼2002.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1.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수익의 내역 ┌────────────────────┬─────┐ │ 항 목 │ 금 액 │ ├────────────────────┼─────┤ │⑴작물재배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3,000,000 │ │⑵자기사채소각이익 │5,000,000 │ │⑶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2,000,000 │ │⑷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의 환급액 │6,000,000 │ │⑸자본보전 목적의 자산수증이익 │8,000,000 │ │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으나 전기말 B/S│ │ │상 결손금은 5,000,000원임) │ │ │⑹공익신탁의 이익 │9,000,000 │ │⑺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영업보증금(탈퇴시 │7,000,000 │ │반환조건) │ │ └────────────────────┴─────┘ 2.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액 중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한 사항 ┌────┬───────────────┬─────┐ │ 구 분 │ 항 목 │ 금 액 │ ├────┼───────────────┼─────┤ │전기오류│⑴전기 감가상각비 과대계상분 │5,000,000 │ │수정이익│(전기 상각부인액 해당액) │ │ │ │⑵전기 기간경과분 임대료 누락 │4,000,000 │ │ │액(임대료지급기간은 3개월 단위│ │ │ │이며, 지급약정일 2002. 1. 5) │ │ └────┴───────────────┴─────┘ 3. 자본잉여금의 증가액 ┌───┬──────────────────┬─────┐ │구 분│ 항 목 │ 금 액 │ ├───┼──────────────────┼─────┤ │자본 │⑴주식발행초과금 │6,000,000 │ │잉여금│⑵감자차익 │3,000,000 │ │ │⑶합병차익(기계장치평가차익 │4,000,000 │ │ │1,000,000원 포함) │ │ │ │⑷주가안정을 위한 자사주의 매입소각 │5,000,000 │ │ │으로 인한 소각이익 │ │ │ │⑸대물변제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6,000,000 │ │ │이익 │ │ └───┴──────────────────┴─────┘Point.............. 1. 영업외수익 (1) 이미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으므로 익금항목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익금불산입항목에 대하여만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 된다. (2) 항목별로 익금항목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작물재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익금항목이다. 소득세법은 작물재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열거소득으로 보나 법인세법은 익금항목으로 본다. ② 자기사채소각이익은 익금항목이다. 익금불산입항목인 자기주식소각이익과 혼동하지 말 것. ③ 손해배상금도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익금항목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만 기타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과 혼동하지 말 것. ④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되므로 그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항목이다. 따라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 환급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⑤ 자산수증이익은 익금항목이며, 세무상 결손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세무상 결손금이 없으므로 자산수증이익은 익금항목이다. ⑥ 공익신탁의 이익은 비과세소득이다. 비과세소득도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 후에 과세표준 계산상 차감하므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서는 아니된다. ⑦ 영업보증금은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익금 여부를 판단한다. 반환의무가 있다면 부채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전기오류수정이익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먼저 총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그 중 익금불산입항목은 다시 익금불산입하여 적절히 소득처분한다. 따라서 본 문제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의 합계액 9,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전기상각부인액 5,000,000원은 이월익금이므로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임대료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임대료는 지급약정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를 계상한 경우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본 문제의 경우 임대료지급기간이 1년 이하이며 전기에 기간경과분 임대료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료는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 된다. 3. 자본잉여금의 증가액 (1) 자본잉여금에 대하여는 총액조정과 순액조정이 모두 가능하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는 총액조정을 하나 자본잉여금에 대하여는 순액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자본잉여금이 익금불산입항목이기 때문에 총액조정을 하는 것이 더 번거롭기 때문이다. (2)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불산입항목이나, 합병평가차익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항목이다. 익금항목만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 해 답 1. 영업외수익 [익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의 재산세 환급액 6,000,000(기타) 대리점의 영업보증금 7,000,000(△유보) 2. 전기오류수정이익 [ 익금산입 ] 전기오류수정이익 9,000,000(기타) [익금불산입] 전기상각부인액 5,000,000(△유보) 3. 자본잉여금 [ 익금산입 ] 합병평가차익 1,000,000(기타)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00(기타) ◆ 해 설 1.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기업회계상 처리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1호).
2.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세법상 처리 (1)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 │구 분│ 세 무 조 정 │ ├────┼───────────────────────┤ │전기오류│① 당기의 익금인 경우:세무조정 없음 │ │수정이익│② 당기의 익금이 아닌 경우:익금불산입(적절히 │ │ │소득처분) │ ├────┼───────────────────────┤ │전기오류│① 당기의 손금인 경우:세무조정 없음 │ │수정손실│② 당기의 손금이 아닌 경우:손금불산입(적절히 │ │ │소득처분) │ └────┴───────────────────────┘ (2)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 ┌────┬────┬───────────────────┐ │구 분│[1단계] │ [2단계] 세무조정 │ │ │세무조정│ │ ├────┼────┼───────────────────┤ │전기오류│익금산입│① 당기의 익금인 경우:세무조정 없음 │ │수정이익│(기타) │②당기의 익금이 아닌 경우:익금불산입 │ │ │ │(적절히 소득 처분) │ ├────┼────┼───────────────────┤ │전기오류│손금산입│① 당기의 손금인 경우:세무조정 없음 │ │수정손실│(기타) │②당기의 손금이 아닌 경우:손금불산 │ │ │ │입(적절히 소득 처분) │ └────┴────┴───────────────────┘[문 2] 환입액의 처리 (주)인성의 제9기 사업연도(2002.1.1∼2002.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표시하시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 1. 제8기말 퇴직급여충당금 2,000,000원(손금부인액 700,000원 포함) 중 1,500,000원을 제9기에 환입하여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제8기말 공사보증충당금 3,000,000원 중 2,000,000원을 제9기 중에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잔액은 환입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제7기분 종합토지세 1,000,000원(전기에 손금에 산입됨)과 환부이자 80,000원을 제9기에 환급받고, 종합토지세 환급액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월이익잉여금 수정)으로, 환부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제8기말에 회계처리가 누락된 외상매출액 1,000,000원(매출총이익률 40%)을 제9기초에 현금으로 받으면서 매출손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Point......... (1)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 : 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중 1,300,000원은 손금산입액이고, 700,000원은 손금불산입액이다. 당기 환입액 1,500,000원은 손금불산입액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므로 700,000원은 익금불산입항목, 800,000원은 익금항목이 된다. 따라서 영업외수익 중 700,000원을 익금불산입한다. (2) 공사보증충당금의 환입과 사용 : 전기에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므로 하자보수비와 상계한 금액 과 환입액을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한다. (3) 종합토지세 환급액 : 종합토지세는 당초 손금산입된 금액이므로 익금항목이나 동 환부이자는 익금불산입항목이다. 종합토지세 환급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지방세환부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였다. (4) 전기 매출손익을 당기의 매출손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매출액 1,000,000원은 익금불산입하고 매출원가 600,000원은 손금불산입한다. ◎ 해 답 1. 퇴직급여충당금 [익금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700,000(△유보) 2. 공사보증충당금 [익금불산입] 공사보증충당금 3,000,000(△유보) 3. 종합토지세 [익금산입]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기타) [익금불산입] 지방세환부이자 80,000(기타) 4. 전기매출손익 [익금불산입] 전기매출누락액 1,000,000(△유보) [손금불산입] 전기매출원가 600,000(유보) ◆ 해 설 1. 환입액의 처리 환입액은 당초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즉, 당초 손금산입된 금액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나, 당초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한다.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환입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구 분 │환입된 사업연도 │ 예 시 │ ├───────┼────────┼────────────────┤ │당초 손금 │익 금 항 목 │재산세·종합토지세 환급, 대손금 │ │산입된 금액 │ │의 회수,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 │ ├───────┼────────┼────────────────┤ │당초 손금 │익금불산입항목 │벌금의 환급, 법인세비용의 환급 │ │불산입된 금액 │ │ │ └───────┴────────┴────────────────┘ 2. 국세·지방세과오납금 환급금이자 ┌────┬────────────────────────────┐ │구 분│ 내 용 │ ├────┼────────────────────────────┤ │개 념│국세 또는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보상으로 지급하는 │ │ │이자를 말한다. 국세는 국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하며, 지방 │ │ │세는 지방세 환부이자라고 한다. │ ├────┼────────────────────────────┤ │계산구조│환급금 × 이자율* × 일수 │ │ │ *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 │ │ │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며, 지방세 │ │ │ 환부이자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세 무 상│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이자는 익금불산입항목이 │ │처 리│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 │ * 개인인 경우에도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이 │ │ │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문 3] 유가증권저가매입액 주권상장법인인 (주)저가는 제10기(2002.1.1∼2002.12.31)에 갑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취득하였다. 이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벤처의 보통주식 1,000주를 액면가액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 (1) 액면가액 : 1주당 5,000원 (2) 양도일 전·후 2월의 최종거래가액의 평균액 : 1주당 8,000원 (3) 양도당시 시가 : 1주당 9,000원 2. 건물을 3,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 (1) 개별공시지가 : 8,000,000원 (2) 지방세시가표준액 : 4,000,000원 (3)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9,000,000원
요구사항┃┃ 1. 갑이 다음과 같은 경우 (주)저가가 행하여야 할 세무조정을 표시하시오. ┃┃ [상황 1] 특수관계자인 개인인 경우 ┃┃ [상황 2] 특수관계자인 법인인 경우 ┃┃ [상황 3]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 [상황 4]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 ┃┃ ┃┃ 2.(주)저가가 제11기에 1월 5일에 (주)벤처의 주식 중 600주를 양도한 경 ┃┃ 우 세무조정을 표시하시오. 단, 위의 각 상황별로 표시할 것.● point (1) [요구사항 1] ① 저가매입액의 처리 : 법인이 자산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도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시점에서 저가매입액을 익금으로 보되, 익금산입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본 문제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상황 1]의 경우의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액만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② 시가미달매입액 판정시 시가 : 유가증권저가매입액의 판단기준인 특수관계자인 개인인지 여부와 시가의 판단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다(法法 15 ② 1호). 시가판정에 있어서는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의 순서로 시가를 판정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문제에서 상장주식은 시가가 분명하므로 매입일의 시가인 주당 9,000원을 시가로 한다. (2) [요구사항 2] 저가매입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에 대한 유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본 문제의 경우 주식의 일부만을 처분하였으므로 주식수로 안분계산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한 유보를 계산하여야 한다. ◎ 해 답 1. 자산취득에 대한 세무조정 [상황 1] 특수관계자인 개인인 경우 ① 저가매입액 : (9,000 - 5,000) × 1,000 = 4,000,000 ② 세무조정 : [익금산입] 유가증권 4,000,000(유보) [상황 2∼4] 세무조정 없음 2. 주식처분에 대한 세무조정 [상황 1] 특수관계자인 개인인 경우 ① 처분한 주식에 대한 유보 : 4,000,000 ×6,000/1,000주 = 2,400,000 ② 세무조정 : [손금산입] 유가증권 2,400,000(△유보) [상황 2∼4] 세무조정 없음 ◆ 해 설 ▣ 유가증권저가매입액 (1) 입법취지 : 1996.12.31.에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개인이 유가증권을 가족 소유의 법인에게 무상에 가까운 금액에 양도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여도 유효한 규제수단이 없었다. 개인의 국공채 등의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고, 저가로 매입한 법인에게도 그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입법상 미비를 악용하여 유가증권을 가족 소유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2) 적용요건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①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일 것: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거래상대방인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저가매입액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특수관계없는 자인 경우에는 자산을 저가로 거래할 가능성이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법인인 경우에는 저가양도한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일 것: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여도 저가매입액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부동산 등을 저가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저가로 양도한 개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시가 미달 매입액의 처리 :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시점에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산입액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유가증권 양도시 손금에 산입한다.
┌──────────────┬────────┬───────┐ │ 구 분 │자산의 취득가액 │시가미달매입액│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시 가 │익금항목 │ │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 │ │ ├──────────────┼────────┼───────┤ │위 이외의 경우 │실제매입가액 │익금이 아님 │ └──────────────┴────────┴───────┘[문 4] 무상주 - 의제배당 (주)서해는 제23기 사업연도(2002. 1. 1∼ 2002.12.31)의 9월 26일에 단기투자목적으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인 (주)한국의 총발행주식의 10%인 1,2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주당 3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각 문항별 세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오.
┌───────────────────────────────┐ │문항번호 4에 대한 답안 예시 │ │4. [익금산입] 외상매출 누락 1,000,000(유보) │ │ [이 유] 외상매출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 │ │ [계산근거] 100개 × 10,000 = 1,000,000 │ └───────────────────────────────┘1. (주)한국은 2002년 10월 28일(무상주배정기준일 2002년 월 27일)에 다음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10월 31일에 무상주를 교부받고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 -자기주식소각이익(발생일:2001.1.10) 8,000,000원 │ │ -이익준비금 12,000,000원 │ │ -건물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 3% 과세분) 26,000,000원 │ │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 1% 과세분) 6,000,000원 │ │ -합병차익(이 중 4,000,000원은 합병평가 │ │ 차익에 해당한다)8,000,000원 │ │ 합 계 60,000,000원 │ └───────────────────────────────┘2. 2002년 11월 5일에 (주)한국으로부터 현금배당금 2,000,000원과 주식배당 100주(발행가액 5,000원)를 지급받고 현금배당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주식배당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동 배당금의 지급기준일은 2002년 10월 31일이다.3. 2002년 11월 8일에 (주)한국의 주식(보유주식 총수 2,500주) 중에서 1,000주를 처분하고 양도가액과 처분한 주식에 대한 결산상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 ● point....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중 의제배당해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자료의 내용 중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한 자기주식소각이익, 이익준비금,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 1% 과세분),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재평가세 3% 과세분은 재평가차액이 익금불산입항목인 것을, 재평가세 1% 과세분은 재평가차액이 익금항목이란 것 을 나타낸다. 2. 주식배당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발행가액을 익금산입한다. 3. 주식을 처분한 경우 유보금 중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4.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 문제의 경우 의제배당과 주식배당이 모두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하지 아니한다. ◎ 해 답 1. [익금산입] 유가증권 3,000,000(유보) [이 유] 의제배당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 [계산근거] (8,000,000+12,000,000+6,000,000+4,000,000)×10% = 3,000,000 2. [익금산입] 유가증권 500,000(유보) [이 유] 주식배당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 [계산근거] 100주 × 5,000 = 500,000 3. [손금산입] 유가증권 1,400,000(△유보) [이 유] 유가증권을 처분하였으므로 그 유가증권에 대한 유보를 손금산입함 [계산근거] (3,000,000 + 500,000) ×1,000/2,500= 1,400,000 ◆ 해 설 1. 세무조정과목 의제배당에 대한 세무조정과목으로 ① 의제배당 ② 무상주 ③ 유가증권 ④ 배당금수익 등의 과목을 사용할 수 있다. 세법은 세무조정과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의 ①∼④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2. 주식배당과 무상주에 대한 규정 (1) 기업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은 주식배당과 무상주를 주식분할로 보아 보유주식의 단가만을 조정한다. (2) 세법 : 세법은 주식배당과 무상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제배당규정을 두고 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법인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개인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된다.
┌───┬───────────────────┬─────┬───────┐ │구 분 │ 잉여금의 종류 │발생시 │무상주에 대한 │ │ │ │익금 여부 │의제배당 │ ├───┼───────────────────┼─────┼───────┤ │자 본│주 식 발 행 초 과 금 │ × │ × │ │잉여금├─────┬─────────────┼─────┼───────┤ │ │ 감 자 │자기주식소각이익의 │ × │ ○ │ │ │ 차 익 │자본전입중 │ │ │ │ │ │법소정요건충족분 │ │ │ │ │ ├─────────────┼─────┼───────┤ │ │ │위 이외 감자차익 │ × │ × │ │ ├─────┼─────────────┼─────┼───────┤ │자 본 │합병·분할│합병(분할)평가차익 등(*1) │ ○ │ ○ │ │잉여금│차익 ├─────────────┼─────┼───────┤ │ │ │위 이외 합병(분할)차 익 │ × │ × │ │ ├─────┴─────────────┼─────┼───────┤ │ │기 타 자 본 잉 여 금 │ ○ │ ○ │ │ ├─────┬─────────────┼─────┼───────┤ │ │재 평 가 │감 가 상 각 자 산 │ × │ × │ │ │적 립 금 ├─────────────┼─────┼───────┤ │ │ │토지(*2) │ ○ │ ○ │ ├───┼─────┴─────────────┼─────┼───────┤ │이 익│ │ ○ │ ○ │ │잉여금│ │ │ │ └───┴───────────────────┴─────┴───────┘(*1) 합병(분할)평가차익 등 ①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구비 합병(분할)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승계액+이익잉여금승계액 ②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미비 합병(분할)평가차익만 계산 (*2)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평가한 경우에 발생하는 재평가차액은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보며, 자본전입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지분비율에 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재원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본다. [문 5]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주권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서 지주회사·기관투자자는 아닌 법인)의 제5기 사업연도(2002.1.1∼2002.12.31)의 세무조정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2002. 2. 1.에 기관투자자인 A법인(주권상장법인으로 총발행주식 90,000주)의 주식 900주를 1주당 30,000원에 매입하여 2002. 6. 1.에 전량 매각하였다. 동 주식에 대한 배당금 6,000,000원을 2002년 6월 1일(배당기준일 2002. 5.31)에 수령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 2002. 2. 1.에 B법인(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 총발행주식 1,200주)의 주식 600주를 1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2. 7. 1.에 100주를 1주당 24,000원에 취득하여 연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동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으로 1주당 2,000원씩 1,400,000원(배당기준일 2002. 8.31)을 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2002. 7. 1.에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주)C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 총발행주식 5,000주)로부터 3,000,000원의 배당금(배당기준일 2002. 6.30)을 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주)C법인의 주식은 전기에 30,000,000원(2,000주)에 취득하였으며 당기 중 변동된 바 없다. 4. D법인(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 2,000,000원(배당기준일 2002. 3.31)을 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동 회사의 주식은 2001. 9. 1.에 100주를 1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장부가액은 취득 후 당기말까지 변동된 바 없다. ※ 당해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2억원이다.
┃┃ 요구사항┃┃다음 각 상황별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 [상황 1]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 ┃┃ [상황 2]지급이자 6,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경 ┃┃우로서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액은 없는 경우 ┃┃ [상황 3]지급이자 6,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경 ┃┃우로서 지급이자중 1,000,000원이 타법인주식 관련이자인 경우● point....... [상황 1] ⑴ (주)한국이 기관투자자가 아니므로 A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이므로 익금불산입대상이 된다. 지분율이 1%이므로 익금불산입비율은 30%가 된다. ⑵ B법인의 주식을 2회에 걸쳐 취득하였다. 2002. 2. 1. 취득분은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보유분이므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나, 2002. 7. 1. 취득분은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내 보유분이므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지분율도 3월 이상 보유분으로 계산하므로 지분율은 50%가 되며, 익금불산입비율은 30%이다. ⑶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도 익금불산입대상이 된다.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으므로 익금불산입비율은 50%가 된다. ⑷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상황 2] 상황 1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 차감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상황 3] 상황 2의 지급이자 차감액 계산시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 해 답 1. [상황 1] (1)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A법인) 6,000,000 × 30% = 1,800,000 (B법인) 1,200,000 × 30% = 360,000 (C법인) 3,000,000 × 50% = 1,500,000 (D법인) - 계 3,660,000 (2) 지급이자 차감액 : 0 (3)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액 : (1) - (2) = 3,660,000 (4)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3,660,000(기타) 2. [상황 2] (1)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3,660,000 (2) 지급이자 차감액 ① 주식 장부가액의 적수 (A법인) 27,000,000 × 120일 (2. 1∼5.31) = 3,240,000,000 (B법인) 12,000,000 × 334일(2. 1∼12.31) = 4,008,000,000 (C법인) 30,000,000 × 365일(1. 1∼12.31) =10,950,000,000 (D법인) - ② 지급이자 차감액 (지급이자총액 - 손금불산입액) × 주식적수×익금불산입비율/자산적수 = 6,000,000×3,240,000,000×30%+4,008,000,000×30%+10,950,000,000×50%/200,000,000×365 = 6,000,000 × 7,649,400,000/73,000,000,000 = 628,717 (3) 익금불산입액 : (1) - (2) = 3,031,283 (4)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3,031,283(기타) 3. [상황 3] (1) 익금불산입 대상액 : 3,660,000 (2) 지급이자 차감액 (지급이자총액 - 손금불산입액) × 주식적수×익금불산입비율/자산적수 =(6,000,000-1,000,000) × 7,649,400,000/73,000,000,000 = 523,931 (3) 익금불산입액 : (1) - (2) = 3,136,069 (4)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타법인주식 관련이자 1,000,000(기타사외유출)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3,136,06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