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약: |
① | 자진신고 : 취득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
② |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
③ |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④ | 토지 외의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가격(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
⑤ |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 또는 개수한 경우,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
⑥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의 과세표준 : 법인의 과세대상의 총가액×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
⑦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수입(輸入),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함(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에 의한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