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이철재 ▷목 차 Ⅰ. 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 Ⅱ. 손금항목에 대한 일반규정 1. 비용배분의 원칙 2. 손금의 입증책임 Ⅲ. 인건비 1. 원칙 2. 예외 Ⅳ. 세금과공과 1. 조세 2. 공과금 3. 동업자 협회·조합의 협회비·조합비 4. 벌금, 과료, 과태료…손금불산입항목 문1.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구조 문2. 인건비 문3. 세금과공과 I. 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法法 19 ).이 경우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또는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法法 19 ). [월간조세 5월호 참조] 법인세법상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은 다음과 같다(法令 19).
[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 ┌────┬───────┬────────────────────────┐ │매입세액│매입세액공제 │ 손금불산입항목 │ │ ├───────┼────────────────────────┤ │ │매입세액불공제│법인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손금불산입항목 │ │ │ │(① 등록전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관련 │ │ │ │ 매입세액 ③ 사업무관 매입세액) │ │ │ ├────────────────────────┤ │ │ │법인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손금항목 │ │ │ │(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매입세액│ │ │ │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 면세사업 관련매입세액│ │ │ │④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 ⑤영수증 관련 매입세액│ │ │ │⑥ 간주임대료 관련 매입세액) │ └────┴───────┴────────────────────────┘ ┌─────────────┬───────────────────────┐ │ 손금항목 │ 손금불산입항목 │ ├─────────────┼───────────────────────┤ │(1)재고자산의 매입가액과 │ │ │판매부대 비용 │ │ ├─────────────┼───────────────────────┤ │(2)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 │ ├─────────────┼───────────────────────┤ │(3)여비 및 교육훈련비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여비│ │ │와 교육훈련비 │ ├─────────────┼───────────────────────┤ │(4)공동경비 │부당한 공동경비 │ ├─────────────┼───────────────────────┤ │(5)보험업의 사업비 │사업비 한도초과액 │ ├─────────────┼───────────────────────┤ │(6)영업자단체의 조합비·협 │ │ │회비 │ │ │*임의단체회비·특별회비:지 │ │ │정기부금 │ │ ├─────────────┼───────────────────────┤ │(7)법소정 자산의 평가차손 │법 소정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 │(*1) │ │ ├─────────────┼───────────────────────┤ │(8)광고선전비 │소비성 서비스업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 │ │ 한도초과액=국내광고선전비-(수입금액 × 2%) │ ├─────────────┼───────────────────────┤ │(9)인건비(Ⅲ.에서설명) │① 비상근임원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액 │ │ │② 노무출자사원 보수 │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다 지급 │ │ │인건비 │ │ │④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 │ │⑤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 │(10)제 세 공 과 │①법인세비용·농업소득세,매입부가가치세·특 │ │금(Ⅳ.에서설명) │별소비세·주세·교통세 │ │ │② 공과금 중 임의적 부담금과 제재목적 부과금 │ │ │③벌금·과료·과태료·가산세와 징수불이행세 │ │ │액·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 │(11)접 대 비 │① 건당 5만원 초과분 중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 │ │ │② 접대비한도초과액 │ ├─────────────┼───────────────────────┤ │(12)기 부 금 │① 비지정기부금 │ │ │②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 │③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 │(13)지 급 이 자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 │②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 │③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 │ │④ 건설자금이자 │ │ │⑤ 타법인주식 관련이자 │ │ │⑥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 │(14)수 선 비 │ │ ├─────────────┼───────────────────────┤ │(15)감 가 상 각 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 │(16)기 타 의 손 비(*2) │자본거래 등·업무무관비용(*3) │ └─────────────┴───────────────────────┘ (*1) 법 소정 자산의 평가차손 : 결산조정사항 ┌────┬────────────────────┬───────────┐ │구 분 │ 사 유 │ 비 고 │ ├────┼────────────────────┼───────────┤ │⑴재고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 │ │ │자산 │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 │ ├────┼────────────────────┼───────────┤ │⑵ 주식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 │창업자별 주식의 시가평│ │ │융업자)가 보유하는 창업자(신기술사업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 │ │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 │우 1천원을 비망계정으 │ │ │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로 함 │ │ ├────────────────────┼───────────┤ │ │②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 │ │ │ │하인 경우에는 1천원을 │ │ │ │시가로 한다 │ ├────┼────────────────────┼───────────┤ │⑶ 고정 │천재 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 │ │ │자산 │굴예정량의 채진(採盡)으로 폐광(토지를 │ │ │ │제외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 │ │ │ │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 포함)한 경우 │ │ └────┴────────────────────┴───────────┘(*2) 기타의 손비 : 임차료, 대손금, 광산업의 탐광비, 무료진료의 가액, 업무 관련 해외시찰비 훈련비,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비, 음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기증한 경우 그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3) 자본거래 등과 업무무관비용
┌──┬──────────────────────────────────┐ │구분│ 내 용 │ ├──┼──────────────────────────────────┤ │자본│①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거래│② 배당건설이자 │ │등 │③ 주식할인발행차금(신주발행비 포함) │ ├──┼──────────────────────────────────┤ │업무│① 업무무관자산의 유지비와 관리비 │ │무관│②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비용 │ │비용│③ 타인(비출자임원,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임원, 사용인 제외) │ │ │ 이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비용 │ │ │④ 출자임원(상장·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 임원 제외)이 사용하는 사택 │ │ │ 유지비 │ │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은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II. 손금항목에 대한 일반규정 1. 비용배분의 원칙 (1) 손금항목 손금항목은 소득 계산상 공제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손금 공제시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① 손금항목이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 감가상각·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공제한다. ② 손금항목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공제한다. * 손금의 배분에 대하여 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고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2) 손금불산입항목 손금불산입항목은 당기의 손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차기의 손금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산은 미소멸 원가로서 장래의 손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하면 자산을 감액하는 조정을 하고, 이후 그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때에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2. 손금의 입증책임 (1) 증빙서류의 종류 법인은 손금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法通 4-0…2). 따라서 가공비용(증빙서류가 없는 비용)과 주주 등 개인적으로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은 손금이 될 수 없다. 손금에 대한 거래증빙은 법정증빙서류와 그 이외의 증빙서류로 나누어진다.
┌───────┬──────────────┬──────────┐ │ 구 분 │ 종 류 │ 내 용 │ ├───────┼──────────────┼──────────┤ │법정증빙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 │거래가 포착되어 과세│ │ │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표준이 양성화됨 │ ├───────┼──────────────┼──────────┤ │위 이외의 증빙│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등 │거래가 포착되지 않음│ │서류 │ │ │ └───────┴──────────────┴──────────┘(2) 법정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경우의 제재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정증빙서류 이외의 서류인 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
┌────────────┬──────┬───────────────┐ │ │ │ 법인세법상 제재 │ │ 구 분 │ 대 상 ├───────┬───────┤ │ │ │손금산입 │가산세적용 │ │ │ │여부 │여부 │ ├────────────┼──────┼───────┼───────┤ │접대비의 경우 │건당 5만원 │손금불산입 │적 용 배 제 │ │ │초과 거래 │ │ │ ├────────────┼──────┼───────┼───────┤ │접대비 이외의 재화 또는 │건당 10만원 │손 금 산 입 │가산세 적용(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이상 거래 │ │래금액의 2%) │ └────────────┴──────┴───────┴───────┘ III. 인건비 (1) 원 칙 : 손금항목 (2) 예 외 : 손금불산입항목(다음에 한함) ┌───┬───────────────────────────────┐ │ 구 분│ 손 금 불 산 입 │ ├───┼───────────────────────────────┤ │인건비│①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것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 │ │ │는 것 │ │ │②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것 │ │ │③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 │ │ │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 │ │ │과하여 지급한 인건비 │ ├───┼───────────────────────────────┤ │상여금│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 │ │ * 급여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말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전액 손 │ │ │금불산입함 │ ├───┼───────────────────────────────┤ │퇴직금│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 │ │ * 임원퇴직금한도액 :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상 금액, 규정 │ │ │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함 │ │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손금불산입액)×1/10×근속기간(1월 │ │ │미만 절사) │ └───┴───────────────────────────────┘ [법 소정 성과급] : 잉여금처분에 의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구비시 손금산입한다. ┌────────┬──────────────────────┬───┐ │ 구 분 │ 내 용 │비 고 │ ├────────┼──────────────────────┼───┤ │성과배분상여금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 │임원 │ │ │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제외 │ │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 ├────────┼──────────────────────┼───┤ │자기주식으로 │사용인에게 자기주식(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임원 │ │지급하는 성과급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제외 │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임원 │ │의 평가보상액 │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 │포함 │ └────────┴──────────────────────┴───┘ * 손금귀속시기 : 잉여금 처분대상 사업연도 복리후생비 :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다음의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 ┌───────┬───────────────────────────┐ │ 구 분 │내 용 │ ├───────┼───────────────────────────┤ │법 정 부 담 금│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 │복리시설운영비│직장보육시설운영비 │ ├───────┼───────────────────────────┤ │기 타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우리사주조합운영비·사회통념상 │ │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기타 │ │ │이와 유사한 비용 │ │ │ │ └───────┴───────────────────────────┘ IV. 세금과공과 1. 조 세 ┌───────┬─────────────────────────────┐ │ 구 분 │ 대 상 │ ├───────┼────────┬────────────────────┤ │손 금 불 산 입│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비용(*1, 2), 농업소득세 │ │항 목 │조세 │ │ │ ├────────┼────────────────────┤ │ │간접세(채권성격)│매입부가가치세(*3), 특별소비세, 주세, 교│ │ │ │통세 │ ├───────┼────────┴────────────────────┤ │손 금 항 목 │위 이외의 조세 │ │ │( 부당이득세, 인지세, 지역개발세, 균등할주민세, 종합토지 │ │ │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 │ │소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 └───────┴─────────────────────────────┘(*1) 법인세비용 = 법인세 + 소득할 주민세(10%) + 법인세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0%) (*2)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와 ②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 (*3) 매입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여부, 매입세액불공제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4) 부가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행세와 같은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 처리한다. (*5) 가산세, 가산금, 원천징수·거래징수 등의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은 손금불산입한다.
2. 공과금 ┌───────┬─────────────────────────────┐ │ 구 분 │ 대 상 │ ├───────┼─────────────────────────────┤ │손금불산입항목│①임의적 부담금 :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것 │ │ │②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공과금( 폐수배출부담금) │ ├───────┼─────────────────────────────┤ │손 금 항 목│위 이외의 공과금 │ └───────┴─────────────────────────────┘공과금의 경과규정의 폐지 : 종전의 손금산입대상으로 열거되었던 공과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계속 손금에 산입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16). 그러나 이 공과금에 대한 경과규정이 시한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2002. 1. 1. 이후 모든 공과금은 임의적부담금 또는 제재목적으로 부과되었는지에 따라 손금불산입대상여부를 판단한다.
3. 동업자 협회·조합의 협회비·조합비 ┌───────────┬──────┬──────┐ │협회·조합의 성격 │일반회비 │특별회비 │ ├───────────┼──────┼──────┤ │ 법정단체 │ 손 금 │ 지정기부금 │ │ (법인, 주무관청등록) │ │ │ ├───────────┼──────┼──────┤ │ 임의단체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법령·규정 등에 의하여 부과한 회비를 일반회비, 그 이외의 회비를 특별회비(유공회비)라고 한다(法通 24-36…1).
4. 벌금, 과료, 과태료 … 손금불산입항목 ┌─────┬──────────────────────────────┐ │ 구 분 │ 대 상 │ ├─────┼──────────────────────────────┤ │손금불산입│법령에 의하여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것 │ │항 목│ 관세법 위반 벌과금, 교통사고벌과금,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 │ │한국은행법에 의한 과태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산금, 외국│ │ │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法通 21-0…3) │ ├─────┼──────────────────────────────┤ │손 금│사계약에 의한 지체상금, 연체료 등 │ │항 목│ ①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 │ │ ② 보세구역 내 장치된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 │ │ │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 │ │ ③ 사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 │ │* 철도화차사용료 연체이자,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국유지 사용 │ │ │료 연체료,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벌금 : 종전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벌금이 손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개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벌금도 손금불산입대상이 된다. [문 1]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구조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송도의 제16기 사업연도(2002.1.1∼2002.12.31)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1.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의 해외여비 6,000,000원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다. 2. 임원(제조본부근무)인 박호남 씨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50,000,000원(급여규정 외에 지급한 상여금 8,000,000원 포함)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다. 회사가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하면 당기제조원가의 70%는 매출원가로, 30%는 기말재고자산으로 배부된다. 3. 당해 연도 4월 2일에 토지를 매입한 후 9월 5일에 토지 중 1/3을 처분하였다. 토지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4월 2일 : 토지 600㎡ 매입 15,000,000 │ │ 5월 7일 : 취득세 납부 360,000 (가산세 60,000원 포함) │ │ 6월 1일 : 토지매립공사대 지급 9,900,000 (부가가치세 900,000원 포함)│ │ 8월 2일 : 신문광고선전비 1,500,000 광고기간 2002년 10월 │ │ 9월 5일 : 토지의 200㎡ 처분 △ 8,920,000 처분전 결산상 장부가액의 1/3│ │ ──────── │ │12월31일 : 차기이월액 17,840,000 │ │ ━━━━━━━━ │ └─────────────────────────────────────┘* 신문광고선전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할 광고선전비를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토지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4. 제14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2,00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분)로 처리하였다.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제14기에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못했으며 세무조정에서도 누락되었으나 제15기 중에 경정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았다. 5. 당기 7월 1일에 중간배당을 하고 중간배당금 1,000,000원을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 6. 당기 12월 16일에 신주 12,000주를 1주당 4,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시가평가액 3,000원)에 발행하였으나 2,000주가 실권되고 10,000주만 증자되었다. 회사는 증자시 자본금 50,000,000원을 증가시키고, 10,000,000원은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 또한 신주발행에 소요된 비용 1,400,000원은 판매비와관리비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다. ※ 요구사항 다음과 같이 각 문항별로 필요한 세무조정, 소득처분, 조정이유 및 계산근거(계산을 요하는 경우)를 기재하시오.
┌────────────────────────────────┐ │(자료예시) 1. 접대비 300원이고 한도액 100원인 경우 │ │(답안예시) │ │ 1. 접대비 │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200(기타사외유출) │ │ [조정이유] 접대비한도초과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 [계산내역] 300-100=200 │ └────────────────────────────────┘1. 해외여행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해외여행비 6,000,000(배당) [조정이유] 손금불산입항목인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의 여비교통비를 비용으로 처리함 2. 공장장의 인건비 (1) 임원상여금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8,000,000(상여) [조정이유] 손금불산입항목인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을 비용으로 처리함. (2) 손금한도 내의 인건비의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배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재고자산 12,600,000(유보) [조정이유] 재고자산으로 배부하여야 할 인건비를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함. [계산근거] (50,000,000 - 8,000,000) × 30% = 12,600,000 * 매출원가에 배부될 인건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여도 손익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3. 토 지 (1) 가산세 [세무조정] [손금산입] 토 지 60,000(△유보) [손금불산입] 가 산 세 60,000(기타사외유출) [조정이유] 손금불산입항목인 가산세를 토지로 회계처리함. (2) 광고선전비 [세무조정] [손금산입] 토 지 1,500,000(△유보) [조정이유] 당기 비용인 광고선전비를 자산으로 처리함. (3) 토지처분 [세무조정] [익금산입] 토 지 520,000(유보) [조정이유] 토지를 처분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한 △유보를 익금산입함 [계산내역] (60,000 + 1,500,000) × 200/600 = 520,000 4. 대손금 [세무조정]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00(기타) [손금불산입] 전기대손금 2,000,000(유보) [조정이유] 제14기의 손금을 제16기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 하였으므로 당기에 손금산입하는 한편,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함. * 제15기 중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시 △유보로 처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유보로 처분하여 경정시 발생한 △유보와 상계한다. 5. 중간배당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중간배당금 1,000,000(배당) [조정이유] 손금불산입항목인 배당금을 비용으로 처리함. 6. 주식할인발행차금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주식할인발행차금 11,400,000(기타) [조정이유] 손금불산입항목인 주식할인발행차금(신주발행비 포함)을 비용으로 처리함. [계산근거] 10,000,000 + 1,400,000 = 11,400,000
●해설 1. 손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1) 세법상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손금항목인 경우 ┌────┬───────────┬───────────┐ │결산상 │ 세무조정 내역 │그 이후 반대 세무조정 │ │회계처리├──────┬────┤ │ │ │세무조정 │처 분│ │ ├────┼──────┼────┼───────────┤ │자 산│- │- │- │ ├────┼──────┼────┼───────────┤ │비 용│손금불산입* │유 보│상각·처분시 반대 조정 │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할 경우 손금불산입한다.
(2) 세법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손금항목인 경우 ┌────────┬─────────┬───────────┐ │ │ 세무조정 내역 │그 이후 반대 세무조정 │ │결산상 회계처리 ├────┬────┤ │ │ │세무조정│처 분│ │ ├────────┼────┼────┼───────────┤ │ 자 산 │손금산입│△유 보│상각·처분시 반대 조정 │ ├────────┼────┼────┼───────────┤ │ 비 용 │ - │ - │ - │ └────────┴────┴────┴───────────┘ 2. 손금불산입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 │ 회계처리 │ 당해연도의 세무조정 │ 사후관리 │ ├───────┼────────┬────────┼───────┤ │(1) 비 용│손금불산입 │ │- │ │ │(배당·상여 등) │ │ │ ├───────┼────────┼────────┼───────┤ │(2) 잉여금감소│손금불산입 │손금산입 (기타)│- │ │ │(배당 상여 등) │ │ │ ├───────┼────────┼────────┼───────┤ │(3) 자 산│손금불산입 │손금산입(△유보)│자산처분·상각 │ │ │(배당·상여 등) │ │시 손금불산입 │ └───────┴────────┴────────┴───────┘* 손금불산입항목은 당기의 손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차기의 손금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산은 미소멸 원가로서 장래의 손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금불산입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하면 자산을 감액하는 조정을 하고, 이후 그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때에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3. 토지매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附令 60 ⑥). 토지 매립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문 2] 인건비 다음은 (주)수림의 제10기(2002.1.1∼2002.12.31)의 인건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단, 회사는 주권상장법인도 협회등록법인도 아니다. 1. 제10기말 영업본부장(임원)과 경리부장이 퇴직하였다. 회사는 퇴직금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본부장에게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경리부장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에 위로금 1,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퇴직시 지급하고, 이를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였다.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급 여 상 여 금 퇴 직 금 ──────── ──────── ──────── ─────── 영업 본부장 60,000,000 30,000,000 80,000,000 경 리 부 장 40,000,000 10,000,000 42,000,000* 급여규정상 영업본부장과 경리부장의 상여금한도액은 각각 20,000,000원과 8,000,000원이다. 영업본부장과 경리부장의 근속연수는 8년 3개월 15일로 동일하다. 2. 공장신축 본부장(임원)에 대한 급여 60,000,000원과 상여금 25,000,000원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다. 공장신축 본부장의 상여금 중 5,000,000원이 급여규정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공장은 당기말 현재 건설중이다. 3.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복리후생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사용인 ───────────── ─────── ─────── ────── 사 택 유 지 비 2,000,000 3,000,000 8,000,000 경 조 금* 3,000,000 1,000,000 4,000,000 생 계 보 조 비 - - 6,000,000 국 민 건 강 보 험 료* 6,000,000 1,000,000 5,000,000* 경조금은 경조금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이며,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사용자부담금이다. 4. 전기에 해고된 직원에 대한 해고수당 800,000원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당기에 지급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분)로 처리하였다. point… 1.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규정이 없으므로 임원퇴직금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한도액 =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손금불산입금액) × 10% × 근속연수│ └───────────────────────────────────┘* 사업연도말에 퇴직하였으므로 자료에 제시된 급여와 상여금이 1년간 총급여액인 점에 유의할 것 경리부장은 사용인이므로 상여금한도초과액과 퇴직금한도초과액 모두 손금항목이 된다. 2. 공장신축본부장의 인건비 중 손금항목은 「건설중인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나 손금불산입항목은 자산의 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건설중인자산의 취득가액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항목은 직접 손금불산입한다. 3. 복리후생비 중 출자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그 이외의 복리후생비는 손금항목이다. 다만, 불우종업원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법인에서는 손금산입되나,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4. 법원 판결에 따라 당기에 해고수당이 확정되었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해 답 1. 영업본부장 (1) 임원상여금 ① 한도초과액 : 30,000,000-20,000,000=10,000,000 ② 세무조정 : [ 손금불산입 ]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10,000,000 (상여) (2) 임원퇴직금액 ① 퇴직금지급액 : 80,000,000 ② 퇴직금한도액 : (90,000,000-10,000,000)×10%×8과12/3=66,000,000 ③ 세무조정 : [ 손금불산입 ]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14,000,000 (상여) 2. 공장신축본부장 ① 급 여 : [ 손금불산입 ] 건설중인자산 60,000,000 (유보) ② 상여금 : [ 손금불산입 ] 건설중인자산 20,000,000 (유보) [ 손금불산입 ] 임원상여금한도초과 5,000,000 (상여) 3. 복리후생비 : [ 손금불산입 ] 사택유지비 2,000,000 (상여) 4. 해 고 수 당 : [ 손금산입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800,000 (기타) [문 3] 세금과공과 (주)강호의 제10기 사업연도(2002.1.1∼2002.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판매비와관리비의 세금과공과의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 ─────── ────────────────── ①사 업 소 세 2,000,000 종업원할 사업소세 ②동업자 협회의 협회비 1,500,000 특별회비 1,000,000원 포함 ③외국에서 납부한 벌금 3,000,000 외국의 법률에 의한 벌금 ④자 동 차 세 600,000 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 자동차세 ⑤폐 수 배 출 부 담 금 700,000 제재목적 공과금 ⑥등 록 세 3,800,000 증자 등기 비용 ⑦부 당 이 득 세 4,000,000 기준가격 초과 거래분 ⑧관 세 2,000,000 기계 수입시 부과된 관세로서 당기 말 현재 기계는 시운전 중임 ⑨외국납부법인세액 1,000,000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임 ⑩재 산 세 1,500,000 업무무관자산 관련 500,000원 포함2.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3,000,000원과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300,000원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였다. 3. 건축법 위반 벌금 4,000,000원을 납부하고 건물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100,000,000원(벌금 포함)이며 내용연수는 10년으로 당기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5,000,000원(사용개시일부터 12.31.까지의 기간분)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요구사항 다음과 같이 각 문항별로 필요한 세무조정, 소득처분, 조정이유 및 계산근거(계산을 요하는 경우)를 기재하시오.
┌─────────────────────────────────┐ │(자료예시) 1. 접대비 300원이고 한도액 100원인 경우 │ │(답안예시) │ │ 1. 접대비 │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200(기타사외유출)│ │ [이 유] 접대비한도초과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 point..... 1. 판매비와관리비 중 외국에서 납부한 벌금, 폐수배출부담금, 증자 관련 등록세, 외국납부법인세액,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관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취득세와 동 농어촌특별세는 토지의 취득가액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3. 건축법 위반 벌금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해 답 1. 판매비와관리비 ① 사업소세 [세무조정] 없 음 [이 유] 사업소세는 손금항목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② 협회비 [세무조정] 없 음(단,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 [이 유] 협회비는 손금항목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③ 외국에서 납부한 벌금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벌 금 3,000,000(기타사외유출) [이 유] 외국에서 납부한 벌금은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④ 자동차세 [세무조정] 없 음 [이 유] 자동차세는 손금항목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⑤ 폐수배출부담금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폐수배출부담금 700,000(기타사외유출) [이 유] 제재목적 공과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⑥ 등록세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등록세 3,800,000(기타사외유출) [이 유] 증자 관련 등록세는 신주발행비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⑦ 부당이득세 [세무조정] 없 음 [이 유] 부당이득세는 손금항목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⑧ 관 세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건설중인자산 2,000,000(유보) [이 유] 관세는 수입한 기계장치의 취득부대비용이므로 건설중인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 따라서 관세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⑨ 외국납부세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 1,000,000(기타사외유출) [이 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므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불산입한다. ⑩ 재산세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500,000(기타사외유출) [이 유]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한다. 2.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세무조정] 없 음 [이유]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이므로 세무조정 이 불필요하다. 3. 벌 금 [세무조정] [손금산입] 건 물 4,000,000(△유보) [손금불산입] 벌 금 4,000,000(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200,000(유보) [이 유] 손금불산입항목인 벌금을 건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 하여 건물을 감액하는 한편,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건물 감액분 에 대한 감가상각비200,000*을 손금불산입한다. * 건물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 5,000,000 ×4,000,000/100,000,000 =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