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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게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다. ▣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규모판정시 사업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해외 위탁가공공장만을 가진 기업은 중소제조업 감면 등을 받는 중소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본통칙은 세무상 제 처리기준을 통일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세무회계처리에 관한 관습을 기초로 회계이론과
상법 등 타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실무회계 중에 정착되어 있는 개별 예규·통첩과 세무관서의 내부적인 취급규정 중에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2002. 4.15.자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이 전면개정 되었다. 개정 통칙의 주요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통칙의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기본통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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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조문표시 관련시행령조문표시 법령조문별일련번호
(예) 1.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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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 관련 시행령 제2조 관련 세번째 통칙
2.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 - 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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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 관련 관련시행령은 없음 두번째 통칙
1. 합병 및 분할시 준비금의 승계(租特通 4-0…2) 2001.12.31.자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다. 준비금의 승계에 관한 기본통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당해 적립금을 각 준비금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금 상당액을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① 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된 준비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된 준비금 상당액을 합병법인이 다음의 세무조정을 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에 △유보금액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익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10,000*(기타)
손금산입 ○○준비금 10,000 (△유보)
*수치는 가정치임
【사례】(주)합병은 2002. 7. 1. 자로 (주)소멸을 흡수합병하였다. 양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이다. (1) (주)소멸의 합병 당시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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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1,000,000 | 부 채 500,000
| 자 본 금 200,000
| 자 본 잉 여 금 50,000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90,000*
| 기타이익잉여금 160,000
|
*(주)소멸은 1999사업연도에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90,00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합병직전까지 준비금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 (2) (주)합병은 (주)소멸의 기존주주 2주당 1주의 주식을 교부하였으며 (주)합병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합병당시의 1주당 시가는 25,000원이다. (3) (주)합병의 합병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자 산 1,000,000 대) 부 채 500,000
자본금 100,0001)
주식발행초과금 400,0002)
1
※주1) 200,000×------=100,000
2
주2) 100,000×5배-100,000=400,000
【해설】 (1) 승계받은 준비금의 사후관리를 위한 세무조정
· 익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90,000(기타)
· 손금산입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90,000(△유보)
(2) 당기준비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
익금산입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환입 30,000*(유보)
*(주)소멸이 1999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2002사업연도가 환입의 1차연도가 된다.
12
따라서 당기에 30,000(=90,000×----)을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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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0,000(설정액)―30,000(환입액)=60,000 주2):편의상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이외에는 다른 유보금액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신고조정으로 환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주1):당초 신고조정으로 설정한 금액 주2):당기 환입액 2. 중소기업 판정시 규모기준(租特通 4-2…1)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모기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사례】 다음 각 사례별로 당해 사업연도(2002. 1. 1∼12.31)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중소기업판정의 기본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각 법인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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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광업·건설업·운수업 |
대형종합소매업 |
통신업 |
의약품도매업,통신판매업 |
기타도·소매업 |
기타소매업 |
종업원수 |
300인 미만 |
300인 미만 |
300인 미만 |
200인 미만 |
100인 미만 |
50인 미만 |
30인 미만 |
자본금 |
8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 |
- |
- |
- |
- |
매출액 |
- |
- |
300억원 이하 |
200억원 이하 |
10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20억원 이하 |
1. 일반적인 경우
업종 |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제조업 |
250명 |
70억원 |
120억원 |
800억원 |
(판정) 제조업으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상의 중소기업기준에 해당하며,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이 모두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겸영사업법인의 경우(1)-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업종 |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제조업 |
250명 |
84억원 |
130억원 |
900억원 |
부동산임대업 |
20명 |
80억원 |
계 |
270명 |
84억원 |
130억원 |
980억원 |
(판정)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업보다 많으므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자본금은 80억원을 초과하지만 종업원수가 300인 미만이므로 중소기업기준에 해당하며,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모두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3. 겸영사업법인인 경우(2)-제조업과 도매업
업종 |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의약품제조업 |
280명 |
90억원 |
120억원 |
850억원 |
의약품도매업 |
50명 |
100억원 |
계 |
330명 |
90억원 |
120억원 |
950억원 |
(판정)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의약품도매업보다 많으므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종업원수는 330명, 자본금은 90억원으로 모두 중소기업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2001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면 2002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의 유예규정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으로 해당한다.
4. 겸영사업법인인 경우(3)-제조업과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업종 |
종업원수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제조업 |
40명 |
30억원 |
50억원 |
40억원 |
임대업 |
50명 |
80억원 |
계 |
90명 |
30억원 |
50억원 |
120억원 |
(판정)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제조업보다 많으므로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이 주업이 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제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②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租特通 4-2…4) 본 기본통칙 내용은 특정제품을 외국기업에 위탁제조한 경우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법인 46012-1041, 1999. 3.22 법인 46012-158, 2000. 1.18 ; 법인 46012-2191, 2000.10.31)을 통칙화한 것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해외가공공장을 가진 우리나라의 섬유, 봉제업체에 적용되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