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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① |
대상법인 :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는 제외) |
② |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의무 있음 |
③ |
기한 : 중간예납기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 |
④ |
가결산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그 밖에 임의에 의하여 가결산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하고자 하는 법인 |
⑤ |
직전연도환급세액이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의무 없음 |
⑥ |
법인세중간예납시에 주민세·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아니함 |
1. 중간예납대상법인2. 중간예납기한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1)[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6/월수]를 적용하는 경우1) 대상법인2) 세액계산(2) 가결산방법(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등)1) 대상법인[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6/월수]가결산방법2) 가결산방법을 적용배제하는 법인3) 산식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 ) 환입계상한다.
환입대상기간 월수
해당 월수
( 정상상각률 × ─────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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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예납세액의 분납5.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의제출6. 가산세의 규정7. 법인세중간예납시 주민세·농어촌특별세의 납부 여부 8. 법인세중간예납의 수정신고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③ 다만,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로 보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④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법인 22601-3168,1989. 8.26). ⑤ 청산법인은 중간예납대상법인이 아니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대상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즉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6/월수]의 산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를 가결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납부한다. 가. 산식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를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1.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이 경우의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法通 63-0…4). 2.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①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법인의 신고(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法通 63-0…3). 즉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재경부법인 46012-34, 2001. 2.17). ② 당해연도 중 세율변동의 경우 - 법인이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가산세액을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에서 세율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法通 63-0…2). 따라서 2002회계연도의 중간예납시에도 법인세율을 15% ∼ 27%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인 16%∼27%의 세율에 의한다. ③ 신설합병의 경우 -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신설합병의 경우)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④ 흡수합병의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⑤ 적정유보초과소득법인세의 중간예납 - 2001.12.31.자 법인세법개정에 의하여 폐지된 적정유보초과소득법인세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다른 산식에 즉 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法法 51의2 ①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②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 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④ 그 밖에 임의에 의하여 가결산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하고자 하는 법인 나. 직전연도환급세액이 있는 법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영이 된다. 다. 직전연도에 가산세납부만 있는 경우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가결산방법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중에서 아래의 법인(法法 51의2 ① 각호의 법인)은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ⅱ)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ⅲ)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ⅳ)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② 따라서 위의 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6/월수]의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만 중간예납을 한다. (가) 산식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①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나)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法通 63-0…5). ① 이월결손금공제 - 중간예납기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준비금(충당금포함)의 손금산입 -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준비금손금계상특례에 의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준비금 등의 환입 ⅰ)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한다. ⅱ) 일정기간 거치 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ⅲ)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ⅳ) 기타의 준비금은 법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환입계상한다. ⅴ)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ⅰ)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ⅱ)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③ 법인세 중간예납기간 내에 실제로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중간예납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법인 46012-2380,1994. 8.24),현재의 종업원퇴직보험의 경우도 중간예납 대상기간 종료일(12월말 법인의 경우 6월 30일)이전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본다. ⑤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ⅰ)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ⅱ)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최저한세의 적용 ⅰ) 각종 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① 납부할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납할 수 있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ⅱ)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①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가결산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8호 서식의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호의 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첨부서류를 말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정계산서(法則 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님 - 중간예납은 단순히 납부의 의무이지 신고의 의무는 아닌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서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또는 제64조【확정신고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5의 율) ① 법인세중간예납시에 주민세의 납부는 하지 아니한다.따라서 당해 연도 법인세의 확정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주민세의 납부를 하는 것이다. ②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중간예납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다. ② 중간예납은 신고가 아니고 납부이므로 수정신고 또는 감액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法通 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