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현행 개인소득세법의 특징 제2절 현행 개인소득세법의 문제점 및 개혁방향 제2장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소득항목 제3절 소득항목의 확정과 소득의 환산 제4절 과세소득별 적용세율 제5절 감면 제6절 과세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2. 일시소득의 확정 3. 납부할 세액의 계산 4. 국외납부세액공제한도의 확정 제7절 징수와 세액의 납부 제8절 처벌 제4절 과세소득별 적용세 중국은 분류과세제도를 채용하고 있기에 서로 다른 과세소득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세율을 채용하고 있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은 초과누진세율과 비례세율제도를 두고 있다. 1. 임금 · 급여소득 임금·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율은 5%에서 45%까지의 9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급여소득세율표 ┌───┬───────────────┬───┬──────┐ │구 분 │ 계 급(세 포함) │세 율│속산 공제 수│ ├───┼───────────────┼───┼──────┤ │ 1 │ 500원 이하 │ 5 │ 0 │ ├───┼───────────────┼───┼──────┤ │ 2 │ 500원 초과 2000원 이하 │ 10 │ 25 │ ├───┼───────────────┼───┼──────┤ │ 3 │ 2,000원 초과 5,000원 이하 │ 15 │ 125 │ ├───┼───────────────┼───┼──────┤ │ 4 │ 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 20 │ 375 │ ├───┼───────────────┼───┼──────┤ │ 5 │ 20,000원 초과 40,000원 이하 │ 25 │ 1375 │ ├───┼───────────────┼───┼──────┤ │ 6 │ 40,000원 초과 60,000원 이하 │ 30 │ 3375 │ ├───┼───────────────┼───┼──────┤ │ 7 │ 60,000원 초과 80,000원 이하 │ 35 │ 6375 │ ├───┼───────────────┼───┼──────┤ │ 8 │ 80,000원 초과 100,000원 이하 │ 40 │ 10375 │ ├───┼───────────────┼───┼──────┤ │ 9 │ 100,000원 초과 │ 45 │ 15375 │ └───┴───────────────┴───┴──────┘2. 개체공상호의 사업소득과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 5%에서 35%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35%로 규정한 것은 현행 기업소득세의 세율이 33%(3%의 지방소득세 포함)인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 개체공상호의 사업소득과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세율표 ┌───┬──────────────┬───┬──────┐ │ 구 분│ 계 급(세 포함) │세 율│속산 공제 수│ ├───┼──────────────┼───┼──────┤ │ 1 │ 5,000원 이하 │ 5 │ 0 │ ├───┼──────────────┼───┼──────┤ │ 2 │ 5,000원 초과 10,000원 이하 │ 10 │ 250 │ ├───┼──────────────┼───┼──────┤ │ 3 │ 10,000원 초과 30,000원 이하│ 20 │ 1250 │ ├───┼──────────────┼───┼──────┤ │ 4 │ 30,000원 초과 50,000원 이하│ 30 │ 4250 │ ├───┼──────────────┼───┼──────┤ │ 5 │ 50,000원 초과 │ 35 │ 6750 │ └───┴──────────────┴───┴──────┘3. 자유직업소득 세법에서는 20%의 비례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할증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의 할증과세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회 자유직업과세소득이 20,000원 초과 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부세액 계산 후 납부세액의 50%를 할증하여 과세하고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를 할증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는 3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직업소득세율표 ┌───┬──────────────┬───┬──────┐ │구 분 │ 계 급(세 포함) │세 율│속산 공제 수│ ├───┼──────────────┼───┼──────┤ │ 1 │ 20,000원 이하 │ 20 │ 0 │ ├───┼──────────────┼───┼──────┤ │ 2 │ 20,000원 초과 50,000원 이하│ 30 │ 2000 │ ├───┼──────────────┼───┼──────┤ │ 3 │ 50,000원 초과 │ 40 │ 7000 │ └───┴──────────────┴───┴──────┘4. 원고료소득 원고료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납부세액에 따라 30%를 감면한다. 작품의 창작에는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비될 뿐 아니라 1회성 수입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창작활동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원고료소득에 조세감면을 하는 것이다. 5. 특허권사용료소득과 이자, 배당 및 이익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발소득, 기타소득 세법에서는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5절 감면 1. 면세소득항목 개인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개인이 취득한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중국인민해방군 군 이상 단위, 외국단체 및 국제조이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 방면의 상금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이 취득하는 상금이 개인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상금의 지급기관이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의 각 부와 위원회, 중국인민해방군 군 이상 단위 및 외국단체, 국제조직이어야 하며,둘째는 상금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7가지 분야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 재정부발행채권이자,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발행한 금융채권이자, 교육저축예금이자(현재에는 공상은행이 시범 실시하는 교육저축에 한함), 재정부가 확정한 기타 특정저축예금 혹은 저축성 특정기금(주택적립금, 의료보험금, 기본양로보험금 및 실업보험금 등)의 이자 ③ 국가의 통일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수당 현재는 중국과학원 원사수당, 중국공정원 원사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복리비, 위로금, 구호금 복리비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적립한 복리비 혹은 노동조합 경비 중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을 말한다. 다만, 지급하는 보조금의 기준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만일 보조금의 액수가 합리적인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위로금은 개인이 사망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취득하는 경제적 보상을 말한다. 구호금은 국가의 각 민정부처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활곤란보조금을 말한다. ⑤ 보험배상금 ⑥ 군인의 전업비용 및 제대비용 ⑦ 국가규정에 따라 간부, 직공에게 지급하는 정착비, 퇴직금, 퇴직급여, 이직급여 및 이직생활보조금 업무상 필요에 의거 국가규정에 따라 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간동안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급여로 본다. ⑧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는 각국 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의 소득 관련법률이라 함은《중화인민공화국외교특권 및 면제조례》와《중화인민공화국영사특권 및 면제조례》를 말한다. ⑨ 중국정부가 참가하는 국제공약, 협정 중에 면세로 규정한 소득 ⑩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면세 승인한 소득 ⅰ. 개인이 위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거나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취득하는 상금 ⅱ. 개인이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원천징수수속비 ⅲ. 외국인이 비 현금형식 혹은 실비변상형식으로 취득하는 주방보조금, 식비보조금, 이사비용, 세탁비용 ⅳ. 외국인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국내외 출장보조금 ⅴ. 외국인이 취득하는 현지 과세관청이 승인한 합리적인 한도 내의 친지방문비, 어학훈련비, 자녀 교육비 등 ⅵ.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한 소득 ⅶ. 외국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 및 이익분배금 ⅷ. 개인의 주식양도소득 ⅸ. 외국인전문가가 취득하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급여소득 ·세계은행이 파견한 자 ·유엔원조와 관련하여 파견된 자 ·원조국이 파견하여 무상원조업무에 종사하는 자 ·문화교류협정국이 파견하여 2년 이내에 문화교육부문에 종사하고 그 급여를 해당국가가 지급 하는 자 ·민간과학연구협정을 통하여 파견되고 그 급여를 해당정부기관에서 부담하는 자
┌──────────────────────────────────┐ │ 예제)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상금의 범위 │ │ 문) 국무원 모 부처에 근무하는 간부 왕 모씨는 2001년 우수근로자로 │ │선정되어 소정의 상금을 받았다. │ │ 이 경우 왕 모씨가 수령한 상금이 면세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답) 왕 모씨가 받은 금액은 상금에 속하고 국무원의 모 부처가 지급 │ │하였지만 당해 상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학, 교육 등 7개 항목의 상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 면세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직무와 관련된 기타소득 │ │으로 보아 1회성 상금에 대한 징수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 └──────────────────────────────────┘ ┌──────────────────────────────────┐ │예제) 외국영사관원의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 │ │ 문) 홍길동씨는 중국주재 한국영사관의 영사로 근무기간 중에 중국 │ │에서 한국경제에 관한 서적을 발간하고 원고료를 받았다. │ │ 이 경우 원고료소득이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답) 면세하는 각국 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 │인원의 소득이란 직무와 관련된 각종 소득을 말하는 바 직무와 무관한 │ │당해 원고료소득은 면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료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에 │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 └──────────────────────────────────┘2. 감면소득항목 세법 제5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쳐 개인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 감면의 폭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그 권한을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에 위임함으로써 당해 인민정부가 현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① 장애인, 독거노인, 국가유공자의 소득(급여소득, 개체공상호의 사업소득, 하도급 및 임대경영소득, 자유직업소득, 원고료소득 및 특허권사용료소득에 한함) ② 자연재해로 인한 중대손실 ③ 기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승인하는 경우 제6절 과세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중국은 개인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납세자가 취득한 수입에서 당해 소득을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서로 다른 과세소득항목에 대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각 과세소득의 과세소득금액의 확정 및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금·급여소득 임금·급여소득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매월 취득하는 수입액에서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비용을 감안한 8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하고 있다. 또한 월 수입액이 8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그들의 생활 및 소비수준을 고려하여 세법 제6조에서는 중국 국내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중국 국내에서 임금·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와 중국 국내에 주소는 있으나 국외에서 임금·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그 평균수입, 생활수준 및 환율 등을 고려하여 추가공제를 하며 추가공제비용의 범위는 국무원이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무원은 다음의 4종 임금·급여소득에 대해 기본적인 생계비용 800원을 공제하는 이외에 추가로 3,200원을 공제하도록 세법실시조례에 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 국내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비거주자 ② 국내의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국가기관에 채용된 비거주자 ③ 국내에 주소가 있으나 국외에서 근무하거나 국외에 채용되어 급여를 취득하는 개인 ④ 재정부가 규정하는 자 이외에 화교,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 동포의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비용공제기준은 이상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 │예제) 거주자의 임금·급여소득의 과세소득금액계산 │ │ 문) 제갈공명선생은 국내 선반공장에 근무를 하고 있고 월 급여는 │ │1,500원이다. 제갈공명선생의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은 │ │얼마인가? │ │ 답) 공명선생은 거주자이고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급여 │ │소득 1,500원에서 800원을 차감한 금액 700원이 과세소득금액이 된다. │ └─────────────────────────────────┘ ┌─────────────────────────────────┐ │예제) 비거주자의 임금·급여소득의 과세소득금액계산 │ │ 문) 장보고 선생은 외상투자기업의 한국측 책임자로 계약에 의거 │ │중국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월 2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 │ 장보고 선생의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은 얼마인가? │ │ 답) 장보고 선생은 비거주자이므로 세법의 규정에 의거 800원의 │ │공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3,2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20,000원에 │ │서 4,000원을 공제한 16,000원이 과세소득금액이 된다. │ └─────────────────────────────────┘ ┌─────────────────────────────────┐ │예제) 국외근무 거주자의 임금·급여소득의 과세소득금액계산 │ │ 문) 중국인 이수연 선생은 프랑스에 있는 화장품회사에 취직을 하 │ │여 인민폐 15,000원 상당의 급여를 매월 받고 있다. │ │ 이수연 선생의 과세소득금액은 얼마인가? │ │ 답) 이수연 선생은 중국인이지만 국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바 │ │세법의 규정에 의거 급여에서 800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3,2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 따라서 급여 15,000원에서 4,000원을 차감 한 11,000원이 과세소 │ │득금액이 된다. │ └─────────────────────────────────┘(2)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소득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소득의 경우에는 과세연도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수입총액이라 함은 생산경영 또는 생산경영과 관련 있는 활동으로 취득한 각종 수입을 말하며, 상품 또는 제품판매수입, 운송수입, 인적서비스수입, 공사수입, 재산임대 및 양도수입, 이자수입, 기타 업무관련수입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체공상호의 각종 수입은 발생주의원칙에 의해 확정한다. 원가 및 비용이라 함은 생산경영시 발생하는 각종 직접지출과 원가에 배분하는 간접비용,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을 말한다.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생산경영과정 중에 발생하는 각종 영업외비용을 말하며 고정자산평가손실, 폐기손, 훼손 및 판매 순손실, 자연재해 혹은 우발사고손실, 공익성기부, 배상금, 위약금 등을 포함한다. 중국에서는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개체공상호의 비용공제기준과 종업원의 임금공제기준은 전국뿐 아니라 동일 지역의 서로 다른 업종간의 임금수준의 격차가 매우 커서 합리적인 전국적 통일기준을 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이 기준을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지방세무국에 위임하고 있다. ②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에 대한 차입금이자지출은 적법한 증빙이 있는 경우 동일 기간, 동일 유형이 금융기관 대출이자율보다 높지 않은 부분에 한해 비용으로 공제한다. ③ 개체공상호 혹은 개인이 전문적으로 재배업, 양식업, 사육업, 수산업을 경영하고, 경영항목이 농업세(농림특산세 포함) 및 목축세의 과세범위에 속하고 이미 농업세, 목축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업세 및 목축세의 과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위의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대한 소득을 분리기장 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은 기타업종의 생산경영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만일 분리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④ 개체공상호와 기업이 공동경영을 하고 그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이자, 배당 및 이익분배소득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의 심의를 거쳐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소득에 대한 몇 가지 과세소득금액계산사례를 살펴보면,
┌─────────────────────────────────┐ │예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금액의 비용 산입 여부 │ │ 문) 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체공상호 성룡 선생은 사업확장을 위해 │ │2002년 1월 자금을 차입하였다. 계약서에는 연말상환 원금과 이자를 │ │상환하고, 이자는 금융기관의 동기 대출이자율보다 20%를 높게 지급하 │ │는 조건으로 공증을 하였다. 또한 인력확보를 위해 매월 1,200원의 급 │ │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직원을 채용하였다. │ │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비용과 급여에 대 │ │한 비용 산입 가능 여부? │ │ 답) 세법의 의하면 차입금이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동일 종류, │ │동일 기간의 대출이자율보다 높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증빙이 있는 경 │ │우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룡 선생의 대출계약은 │ │합법적이지만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보다 20%나 높게 이자율이 책정되 │ │었는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20%의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 │ 또한 개체공상호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공제기준은 각 성, 자치구 │ │및 직할시의 지방세무국이 확정하는 바 성룡 선생이 지급하는 급여 │ │1,200원이 급여공제기준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하나 그 기준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 └─────────────────────────────────┘ ┌─────────────────────────────────┐ │예제) 농업세 등 과세항목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여부 │ │ 문) 농촌 개체공상호 홍금보선생의 연간 5,000원의 식품점수입이 │ │있었다. 또한 이외에 3,000원의 사육업수입이 있었으며, 사육업에 대해│ │서는 이미 농업세를 납부하였다. │ │ 홍금보 선생의 과세소득금액은 얼마인가? │ │ 답) 세법에서는 농업세의 과세대상에 속하는 사육업으로 취득한 │ │수입금액에 대해 농업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 │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따라서 홍금보선생의 경우 사육업수입과 식품점수입은 합산되지 │ │아니하므로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금액은 식품점에 대한 수입금액만으 │ │로 계산한다. │ └─────────────────────────────────┘ ┌────────────────────────────────┐ │ 예제) 결손금의 이월공제 여부 │ │ 문)개체공상호 이연걸 선생은 1996년 10,000원의 결손을 보 │ │ 았으나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에는 각각 3,000원의 이익 │ │ 을 보았다. 그러나 2001년에는 다시 2,000원의 결손을 보았다. │ │ 1996년 발생한 결손금의 충당 방법은? │ │ 답) 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은 최장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 │ 있으므로 1996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01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 있다. 따라서 1996년 발생한 결손금 10,000원은 1997년부터 2000년 │ │ 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2000년에는 결손금 잔 │ │ 액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000원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 │ 납부하여야 한다. │ │ 그러나 만일 1997년에만 3,000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후 계 │ │ 속하여 매년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1996년 결손금 10,000원 │ │ 중 1997년에 충당된 3,000원을 제외한 7,000원은 5년의 기간이 경 │ │ 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게된다. │ └────────────────────────────────┘(3) 기업에 대한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 과세연도수입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수입총액이란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계약에 의하여 분배받는 경영이윤과 급여성질의 수입을 말하며, 필요경비란 매월 800원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금액 계산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을 하는 납세자는 1과세연도의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나 1과세연도 내에 경영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탁 경영 및 임차경영을 한 월수를 1과세연도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 │과세소득금액=당해 연도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800×당해 연도 실제 수 │ │탁경영 및 임차경영 월 수) │ └─────────────────────────────────────┘② 납세자가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고 징수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과세방법을 확정한다.
┌──────────────────────────────────┐ │예제) 수탁경영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 │ 문) 이소룡 선생은 명예퇴직을 하고 2001년 1월부터 다니던 회사의 │ │영업소를 수탁경영 하였다. 이 소룡 선생은 매년 경영소득 중 일정금액만│ │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회사와 약정을 맺었다. 연말에 이소룡 선생은 회사│ │에 지급한 비용을 제외하고 2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소룡선생의 수 │ │탁경영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은 얼마인가? │ │ 답) 수탁경영기간이 1년이므로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공제 가능한 비용 │ │은 9,600원(12월×월 800원)인 바 10,400원이 과세소득금액이 된다. │ └──────────────────────────────────┘(4) 자유직업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및 재산임대소득 매 회 수입금액이 4,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800원을 차감하고, 수입금액이 4,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20%를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자유직업소득 및 특허권사용료소득의 수입금액 계산시 개인이 기술양도 및 노무제공 등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적법한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규정된 세금과 비용을 공제하는 외에 납세자가 당해 임대재산의 수선비로 실제 지출한 합법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한 수선비는 매 회 800원을 한도로 하되 1회에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기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할 수 있다.
┌─────────────────────────────────┐ │예제) 원고료소득 등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 │ 문) 소설가 정이건 선생은 신간소설을 집필하고 출판사로부터 │ │5,000원의 원고료를 받았다. 정이건 선생의 원고료소득에 대한 과세소 │ │득금액은 얼마인가? │ │ 답) 정이건 선생이 받은 원고료가 4,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료수 │ │입의 20%인 1,000원을 비용으로 공제한 4,000원이 과세소득금액이 된 │ │다. │ └─────────────────────────────────┘ ┌────────────────────────────────┐ │예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 │ 문) 임청하씨는 퇴직 후 자신의 건물을 매월 2,000원의 임대료 │ │를 받기로 하고 모 기업에 임대하였다. 임대 후 임차인의 요구에 따 │ │라 수리를 하였으며 수리비로 1,000원을 지출하였다. 임청하씨의 임 │ │대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 답) 수리비가 800원을 초과하므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800원은 │ │당월의 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잔액 200원은 다음 월로 이월하 │ │여 공제한다. 또한 임대소득금액이 4,000원에 미달하므로 800원의 │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 │ 따라서 임청하씨의 당월 과세소득금액은 임대소득 2,000원에서 │ │수리비 800원과 공제금액 800원을 차감한 400원이 된다. │ └────────────────────────────────┘(5) 재산양도소득 양도재산의 수입금액에서 취득원가와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다. ①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매입가격과 유가증권의 매입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 관련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비 혹은 건축물의 매입가격과 기타 관련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토지사용권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때에 지급한 금액, 토지개발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④ 기기설비, 차량선박의 경우에는 매입가격, 운반비, 설치비 및 기타 관련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⑤ 기타 재산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준용하여 취득원가를 확정한다. 납세자가 재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과세기관이 조사하여 결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재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관련비용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취득원가와 합리적인 비용은 평균법으로 계산한다.
┌──────────────────────────────────┐ │ 예제) 재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 │ 문) 곽부성씨는 400,000원 구입하여 소유하던 콘도를 500,000원에 │ │양도하고 수수료로 20,000원을 지급하였다. 콘도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 │ 답) 콘도의 구입비용 400,000원과 수수료 20,000원은 취득원가와 합리 │ │적인 비용으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므로 과세소득금액은 80,000원이 │ │된다. │ └──────────────────────────────────┘ (6) 이자, 배당, 이익분배, 우발소득 및 기타소득 매회 수입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 │예제)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 │ 문) 유비선생은 중국통신의 채권을 구입하여 연말에 200원의 이자 │ │수입이 있었다. 이자수입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은 얼마인가? │ │ 답)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매 회 수입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하 │ │고 여하한 비용공제도 없으므로 200원 전액이 과세소득금액이 된다. │ └────────────────────────────────┘이외에 세법 제6조에서는 개인이 소득의 일부를 교육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기관, 증여대상 및 증여금액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때에는 그 증여액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증여는 반드시 중국 국내의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하여야 하며, 둘째, 수증자는 반드시 교육, 기타 사회공익사업 및 자연재해지구, 빈곤지역이어야 하고, 셋째, 증여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예제) 증여금액의 공제 │ │ 문) 김 교수는 교재를 출판하고 4월에 20,000원의 원고료를 받아 │ │그 중 2,000원을 즉시 현지 교육관련기관을 통하여 교육기금으로 기부 │ │하였다. 김 교수가 기부한 금액은 과세소득금액 중에서 공제가 가능한 │ │지? │ │ 답) 김 교수는 교육관련기관을 통하여 교육기금으로 기부하였으므 │ │로 증여기관과 증여대상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바│ │기부금액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김 교수의 과세소득금액은 │ │16,000원{20,000원×(1―20%)}이고 최대 기부가능금액은 4,800원 │ │(16,000원×30%)이므로 기부금 2,000원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 │ 따라서 김 교수의 과세소득금액은 14,000원(20,000원×(1―20 │ │%)―2,000원)이 된다. │ └─────────────────────────────────┘또한 둘 또는 둘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동일 항목의 수입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이 취득한 수입에 대해 각각 비용을 공제한다.
┌──────────────────────────────────┐ │ 예제)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의 계산 │ │ 문) 김 박사와 이 박사는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 만리장성 │ │(주)에 사용권을 주고 10,000원을 받아 계약에 따라 각각 6,000원, │ │4,000원씩 분배하였다. │ │ 김 박사와 이 박사의 과세소득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 │ 답) 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자의 과세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여 │ │야 하는 바, 김 박사의 과세소득금액은 4,800원{6,000원×(1―20%)}이 되│ │고, 이 박사의 과세소득금액은 3,200원(4,000원―800원)이 된다. │ └──────────────────────────────────┘2. 일시소득의 확정 개인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에 대한 일시소득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직업소득 1회성 수입에 속하는 것은 당해 소득의 취득을 1회로 하나, 동일항목의 연속적인 소득에 속하는 것은 1월 내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 │ 예제) 동일항목의 연속적인 소득 │ │ 문) 유덕화씨는 모 백화점의 개업 10주년 행사를 위해 6일 동안 │ │백화점의 지점 3곳에 출연하여 매일 1회씩 공연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 │출연료로 각 지점마다 2,0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여 총 6,000만원을│ │받았다. │ │ 이 경우 출연료 6,000만원은 몇 회에 걸친 소득인가? │ │ 답) 세법의 규정에 의거 동일항목의 연속적인 소득은 1월 내 취득 │ │한 소득을 1회로 본다. 따라서 출연계약에서 명시한 전체 출연료소득을│ │1회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점 3곳의 6일간 출연료소득 6,000만원은│ │1회 소득에 해당한다. │ └─────────────────────────────────┘(2) 원고료소득 매회 출판, 발표로 취득하는 소득을 1회로 한다. 개인이 매회 도서, 잡지형식의 출판, 동일작품(문자작품, 서화작품, 촬영작품 및 기타작품)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출판사가 원고료를 선불하던지 분할 지급하던지 혹은 추가 인쇄 후 고료를 추가 지급하던 지에 불구하고 모두 합산한 원고료소득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1회에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두 곳 이상에서 동일 작품을 출판, 발표 혹은 재 출판하고 취득한 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의 동일한 작품이 잡지에 연재되는 경우에는 연재로 인하여 취득한 원고료소득을 합산하여 1회로 보아 과세한다. 연재 후 또 출판하여 취득한 원고료소득이나 선출판 후연재를 하여 취득한 원고료소득은 재 출판원고료소득으로 보아 구분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3) 특허권사용료소득 특허권의 매회 사용을 허락하고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4) 재산임대소득 1월 내에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 │예제) 분할하여 취득하는 월 임대소득 │ │ 문) 홍금보씨는 북경소재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10일 마다 700원 │ │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 경우 매회 임대소득은 어떻게 확정하 │ │는가? │ │ 답) 세법에서는 재산임대소득의 경우 1개월 내에 취득한 소득을 1회 │ │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홍금보씨가 월 임대소득 2,100원(30일 기│ │준)을 3회로 나누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회로 보아야 한다. │ └─────────────────────────────────┘(5) 이자, 배당 및 이익분배금소득 이자, 배당 및 이익분배금을 지급시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6) 우발소득 매 회 취득하는 당해 소득을 1회로 한다.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