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忠 國/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제세원1계장 ▶목 차 Ⅰ. 개요 Ⅱ. 외국인투자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감면 연혁 Ⅲ.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Ⅳ. 법인세의 감면방법 1. 감면대상소득 2.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판정 3. 소득별구분사례 4. 감면내용 5. 감면기산일 6. 감면종료일 7. 조세감면의 신청 8.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9. 감면세액의 계산 10. 최저한세의 적용 11. 중복지원의 배제 12.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3. 사업개시의 신고 Ⅴ. 감면조세의 추징 1. 개요 2. 사유별 조세추징 범위 3. 감면세액추징 배제 Ⅰ. 개요 1998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침에 따라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5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세액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은 일반내국법인과 차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도 대부분 일반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일반내국법인과는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추가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세신고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감면종류에는 ①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②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③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이 있는 바, 여기서는 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Ⅱ. 외국인투자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감면 연혁 1. 주요 용어의 정의 (1) 외국인(外投法 2 ① 1호 및 ②) 외국인 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外投法 2 ① 4호) 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함)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3) 외국인투자가(外投法 2 ① 5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外投法 2 ① 6호)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을 말하며,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지분 소유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외국인투자비율(租特令 116의2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外投法 5 ①)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자도입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감면대상사업, 감면율, 감면기간 등이 변천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구 분 │1984. 7. 1. 이후│1991. 3. 1. 이후│1995. 4. 1. 이후│1998.11.16. 이후│ ├────┼────────┼────────┼────────┼────────┤ │기본 │특정사업에 한 │·고도기술수 │·국제경쟁력 │·국제경쟁력강 │ │원칙 │하여 심사 후 │반사업 │강화에 긴요한 │화에 긴요한 산업│ │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 │지원서비스업 및 │ │ │ │ │업 │고도기술을 수반 │ │ │ │ │ │하는 사업 │ │ │ │·수출자유지 │·좌 동 │·외국인투자지 │ │ │ │역입주 │ │역 입주사업 │ ├────┼────────┼────────┼────────┼────────┤ │법인세 │5년간 100% 면 │·처음4년간: │-고도기술수반 │ │ │(소득세)│제와 100% 특 │ 100% 감면 │사업 │ │ │ │별상각 중 택일 │·그 다음2년 │·최초 5년간: │·최초 7년간: │ │ │ │간: │ 100% 감면 │ 100% 감면 │ │ │ │ 50% 감면 │·그 후 3년간: │·그다음 3년간: │ │ │ │ │ 50% 감면 │ 50% 감면 │ │ │ │ │-수출자유지역 │ │ │ │ │ │입주 사업 등 │ │ │ │ │ │·최초+3년: │ │ │ │ │ │100% 감면 │ │ │ │ │ │·다음2년간: │ │ │ │ │ │50% 감면 │ │ └────┴────────┴────────┴────────┴────────┘Ⅲ. 감면대상사업의 범위(租特法 121의2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①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재정경제부장관 고시) ②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③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1)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면적, 개발·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外投法 18 및 外投令 25 ①). 1)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②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 ③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에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②의 경우에는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①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및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②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③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①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③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3.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1)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租特法 121의2 ① 3호 및 租特令 116의2 ⑤, ⑥).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 2)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이라 할지라도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Ⅳ. 법인세의 감면방법 1.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종전 외자도입법상 인가영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각사업연도 소득 감면대상사업소득 산출세액…… 감면 가산세……… 감면배제 비감면사업소득 ……………………… 감면배제 ○청산소득……………………………………………………………… 감면배제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2.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판정
감면이 허용되는 감면대상사업과 감면이 배제되는 비감면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감면대상 │① 신고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사 업 │② 신고제품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 │설물 및 폐물) │③ 신고제품 매출에 따른 아프터 서비스(A/S) │④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사업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재고자산 등으로부터 발생 │하는 손익(국일 22601-198, 1991. 4. 2) ─────┼──────────────────────────── 비 감 면 │①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도 소매 및 무역 사 업 │② 가공없이 반입원료를 그대로 판매하는 도 소매 및 무역 │③증권투자 부동산투기 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 [근거:투진일 322-1440, 1976. 6. 2]3. 소득별 구분사례 1) 수탁가공에서 생긴 소득 ①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소득……→감면대상사업 ② 기 타……→비감면사업 2) 배당에서 생긴소득……→비감면사업 3) 추가 허가사업(구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비감면사업 4) 자산 임대수입 ① 호텔 감면대상사업……→감면대상사업 ② 기타 영업……→비감면사업 5) 이자수입 ① 금융기관(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으로부터 받은 이자……→감면대상사업 ②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감면대상사업 ③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이자……→비감면사업 ④ 채권 증권 등 이자수입……→비감면사업 (예:산업금융채권이자, 외국환금융채권이자, 국민주택채권이자, 중소기업금융채권이자, 재정증권이자, 양곡증권이자 등) ⑤ 당초 인가받은 사업추진을 위한 특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부대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채권(업무용건물 구입시의 주택채권 등)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감면대상사업 ⑥ 매출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수입 ⅰ. 채권의 발생원천이 감면대상사업인 경우……→감면대상사업 ⅱ. 채권의 발생원천이 비감면사업인 경우……→비감면사업 ⅲ.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수입이자……→비감면사업 ⑦ 신탁이익 ……→비감면사업 ⑧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비감면사업 ⑨ 기타이자 ……→비감면사업 4. 감면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중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 외자도입법(종전) │ 조세특례제한법(현행) ───────────────┼───────────────── ○ 고도기술사업:8년간 감면 │○ 산업지원서비스업및고도의 기 - 최초 5년간 100% 감면 │술을 수반하는 사업:10년간 감면 - 그 후 3년간 50% 감면 │ - 최초 7년간 100% 감면 │ - 그 후 3년간 50% 감면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고도기술사업 : 8년간 │ ·최초 7년간 100% 감면 ·기타사업 : 5년간 │ ·그 후 3년간 50% 감면 - 최초 3년간 100% 감면 │ * 마산,익산수출자유지역 입 - 그 후 2년간 50% 감면 │주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 │ 지역 입주사업으로 보고 감면 ───────────────┴───────────────── 5. 감면기산일 ───────┬──────┬──────┬─────────┬─────── 투 자 유 형 │1991.2.28. │1991.3.1. │1995.4.1. │1998.11.16. │이 전 │이 후 │이 후 │이 후 ───────┼──────┼──────┼─────────┼─────── │외국인투자 │부가가치세 │·고도기술수반사 │감면대상사업 │기업등록 후 │법 제5조 제 │업:최초과세대상 │에서 최초로 │최초로 개시 │1항의 규정 │소득이 발생한 과 │소득이 발생 원시투자분 │하는 과세연 │에 의한 사 │세연도와 사업개 │한 과세연도 │도 이후 10년│업개시일 │시일(증액투자인 │와 사업개시 │이내 5년간 │ │경우에는 자본증 │일(증액투자 │연속 │ │가에 관한 변경등 │인 경우에는 │- 선택한 과 │ │기를 한날)부터 5 │자본증가에 │세연도 개시 │ │년이 되는 날이 속 │관한 변경등 │일 │ │하는 과세연도 중 │기를 한 날부 │ │ │빨리 도래하는 과 │터)부터 5년 │ │ │세연도 │이 되는 날이 ───────┼──────┼──────┤·수출자유지역 │속하는 과세 증액투자분 │증자분 등록 │자본증가에 │입주사업 등 │연도 중 빨리 ·신규증자 │후 최초로 개│관한 변경 │:사업개시일 │도래하는 과 인가분(현금 │시하는 과세 │등기를 한 │ │세연도 또는 현물) │연도개시일 │날 │ │ ·배당금에 │부터 5년 이 │ │ │ 의한 증자 │내 종료 사업│ │ │ 분 │연도 │ │ │ ───────┼──────┼──────┼─────────┼─────── 재평가적립 │발생근거가 │ │ │ 금, 준비금 │되는 주식의 │좌 동 │좌 동 │좌 동 의 자본 │감면에 따름 │ │ │ 전입 │(감면기간이 │ │ │ │새로이 설정 │ │ │ │되는 것이 아│ │ │ │님) │ │ │ ───────┴──────┴──────┴─────────┴───────6. 감면종료일 정상적인 감면종료일은 50%의 감면을 받는 최종사업연도의 종료일이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당해 사업연도 중간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일수에 따라 감면종료일을 결정한다.인가취소 및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기간은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 구 분 │ 감 면 종 료 일 ────────────┼────────────── 정상적인 감면종료시 │ 감면 최종사업연도종료일 ────────────┼────────────── 허가취소·등록말소시 │ 허가취소·등록말소 전일 ────────────┼────────────── 주식 양도 │ 양도 전일 ────────────┴──────────────7. 조세감면의 신청 (1) 개 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신고와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수탁은행장,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감면신청자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청자가 된다. 종래에는 6개월 이상 국내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였으나,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해 거주자 신고대리인 지정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3) 조세감면신청기한(租特法 121의2 ⑥) ① 신규: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② 증자: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③ 변경: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4) 조세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시(租特法 121의2 ⑩)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허용하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5)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租特法 121의2 ⑦)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신고 전 또는 증자신고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6)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 [2002. 1.14. 부로 시행되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경부고시 제2002-1호)] ① 당해 기술에 대한 설명서 ②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③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함) ④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⑤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자료 ⑥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함) ⑦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함) 8.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1)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2) 그 처리기간은 감면신청일부터 20일 내이며 그 내용을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한다(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 연장가능). 3)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한다(租特令 116의6 ①).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租特法 121의4 ③). ③ 신규감면대상이 아닌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감면한다(租特法 121의4 ②). 9. 감면세액의 계산 1) 원시투자만이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감면세액 =(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총과세표준)×감면비율 감면비율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총자본금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2)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租特法 121의2 ⑨). 3)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1.1. 이후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함)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租特法 121의2 ②). 4)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함)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 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租特法 121의2 ⑪ 및 租特令 116의2 ⑦). ※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분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함)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5) 신규감면대상이 되는 증자(현금, 배당금)를 한 당해 사업연도 및 증자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각각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한다. ① 증자를 한 당해 사업연도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사업연도 감면율)+[외국인증자자본금×증자등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당해 사업연도 일수×100%] 증자 전 자본금+[증자자본금×증자등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당해 사업연도 일수] ② 증자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 사업연도 감면율)+(증자자본금 중 외국투자가자본금×100%)/총자본금 6) 이미 감면대상인 원시투자 이후에 추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증자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각각 다음의 산식과 같이 계산한다. ①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 사업연도 해당감면율]+[증자자본금 중 외국투자가 자본금×증자등기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당해 사업연도 일수×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해당감면율] 증자 전 총자본금+[증자자본금×증자등기일부터 사업연도말일까지의 일수/당해 사업연도 일수] ② 증자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외국투자가 자본금총액(증자분 포함) 당해 사업연도의 해당 감면율 ───────────────────────────────── 총 자 본 금7) 주식양도, 인가취소 등에 의해 사업연도 중간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과 같이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감면기간종료일까지의 일수/총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일수×당해 사업연도 감면율 10. 최저한세의 적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규정은 조세부담의 형평성확보 및 국민개세주의의 견지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저한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1.1.1. 도입되었으며, 각종 감면 전의 순수한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은 12%)를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만큼은 최저한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종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6.12.30. 공포)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1996.12.31. 이전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까지 최저한세의 적용을 유예하였다. 또한 1998.4.10.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1998. 4.10.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1997. 1. 1. 이후 인가된 것 중 1998. 4.10. 이전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만 적용된다. ※ 최저한세율의 변경내용
──────────────┬────┬───── 기간별 구분 │일반법인│중소기업 ──────────────┼────┼───── 1996.12.31. 이전 │ 12% │ 12% ──────────────┼────┼───── 1997. 1. 1.∼1997.12.31. │ 12% │ 10% ──────────────┼────┼───── 1998. 1. 1. 이후 │ 15% │ 12% ──────────────┴────┴─────11. 중복지원의 배제 (1) 투자세액의 중복적용배제 1) 개 요 외국인투자기업도 내국법인과 같이 동일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및 동일투자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원래 투자세액으로 공제할 세액 중 내국인 지분비율 해당액만 공제된다. 2) 중복지원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조항(租特法 127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사업연도 중 내국인투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연도 중 내국인투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비율에 의한다.
租特通 127-0…3【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계산] (변경 전 내국인 자본금×변경 전 일수)+(변경 후 내국인 자본금×변경 후 일수) ───────────────────────────────────────── (변경 전 총자본금×변경 전 일수)+(변경 후 총자본금×변경 후 일수)(2) 동일사업장 중복적용배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세액감면사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租特法 127 ⑤). 12.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감가상각의 의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法令 30 ①). ② 만약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法令 30 ②).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法令 27 ① 3호). ②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令 27 ②). 13. 사업개시의 신고 ①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함)의 확정은 조세감면의 기산일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바, 사업개시일 이전에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租特令 116의4 ①, mb②). ②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개시일 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확인한다(租特令 116의4 ③). ③ 상기 ① 및 ②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租特令 116의4 ④).
───────────────────────────────── 개시일의 기준(附則 3) ─────────────────────────────────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Ⅴ. 감면조세의 추징 1. 개 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는 일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은 추징된다(租特法 121의 5). 2. 사유별 조세추징 범위
────────────────┬───────────────── 추 징 사 유 │ 추 징 범 위 ────────────────┼─────────────────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말소일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부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 │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 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액 ────────────────┼───────────────── 신고내용 불이행으로 시정명령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 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 │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는 경우 │ ────────────────┴─────────────────3. 감면세액추징 배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租特法 121의5 ⑤). ○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기타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租特令 116의10 ②).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 후 당해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 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