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晟 鎔/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목차 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경 Ⅱ.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연혁 Ⅲ.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내용 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요건 1. 감면 주체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념 3. 외국인투자비율의 개념 4.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내용 5. 감면 신청 절차 6.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7. 증자의 조세감면 8. 감면 지방세의 추징 Ⅴ. 맺음말 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경
┌──────────────────────────────────┐ │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장기적·안정적인 외자 확보, 고용 창출 및 경영 │ │기법 도입 등 다양한 외부경제효과를 창출하게 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 │대하여 보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 │주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대두되 │ │고 있다. │ └──────────────────────────────────┘보통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는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 대부하는 차관에 의한 투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법률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 형태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원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보조금 등과 같은 재정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국세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경쟁국의 국세감면제도 현황 ──────┬─────────────────────────── 국 별 │제 도 내 용 ──────┼─────────────────────────── 태 국 │특정지역입주기업에 대해 8년간 면제(내외국인 동등) ──────┼─────────────────────────── 말레이시아 │자본집약적 고도기술사업에 대하여 5∼10년간 70% 감면 │(5년간 추가 연장 가능, 내외국인 동등) ──────┼─────────────────────────── 싱가포르 │파이오니아기업 5∼10년간 감면(내외국인 동등) ──────┼─────────────────────────── 헝가리 │투자우대지역 소재 외투기업에 대해 5년간 면제(2002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중 국 │경제특구 등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은 15% 또는 24% │의 경감세율(일반법인은 33%)을 적용하고, 기타지역소 │재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초 3∼5년간은 100%, 그후 3∼5 │년간은 50% 감면 ──────┼─────────────────────────── 한 국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 외투기업 │및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 외투기업에 대하여 7년간 │100%, 그후 3년간은 50% 감면 ──────┴───────────────────────────Ⅱ.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연혁
┌──────────────────────────────────┐ │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1966. 8. 3. 제정된 외자도입법에서 지방세 감면 │ │내용을 규정하다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및 외국인투자촉진 │ │법을 거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 │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기간을 최고 15년까지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국내에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서 국내산업을 육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근거법으로서는 1966. 8. 3. 법률 제1802호로 제정된 외자도입법 제15조에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및 취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다시 1997. 1.13. 법률 제5256호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다가 1998. 9.16.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게 되었고, 1999. 5.24. 법률 제5982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조세감면 특례는 1965.12.20. 법률 제1723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제정되어 규정되어 오다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므로서 감면규정의 통일화 내지는 단일화를 기하게 된 것이다. 1966. 8. 3. 제정된 외자도입법에서는 최초과세기준일 및 등록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50% 경감하였으며 감면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직권감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1973. 3.12. 개정된 외자도입법 제16조에서는 조세의 추징규정을 추가하였고 1983.12.31. 법률 제3691조로 개정된 외자도입법 제15조에서는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감면내용에 포함시켰으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 국제수지의 개선에 현저히 이바지하는 사업, 2) 고도기술 또는 대규모자본을 수반하는 사업, 3)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의 투자사업, 4)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5)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하였다. 1989. 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외자도입법에서는 감면세목에 1990년도부터 도입된 종합토지세를 추가하였다. 1998. 9.16. 법률 제5559호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등록세를 감면세목에 추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세감면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감면자율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에서는 사업의 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이후 3년동안 50% 감면, 그 후 2년간 3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였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연혁 ┌──────┬──────┬──────┬───────────┬─────────┐ │구 분 │1984. 7. 1. │1991. 3. 1. │1995. 4. 1. 이후 │1998.11.17. 이후 │ │ │이후 │이후 │ │ │ ├──────┼──────┼──────┼───────────┼─────────┤ │기본원칙 │특정사업에 │·고도기술 │·국제경쟁력강화에 │·국제경쟁력강화 │ │ │한하여 심사 │수반사업 │긴요한 고도기술수반 │에 긴요한 산업지원│ │ │후 감면 │ │사업 │서비스업 및 고도기│ │ │ │ │·좌 동 │술을 수반하는 사업│ │ │ │·수출자유 │ │·외국인투자지역 │ │ │ │지역입주 │ │입주사업 │ ├──────┼──────┼──────┼───────────┼─────────┤ │법인세 소 │5년간 100% │처음4년 │-고도기술수반사업 │·최초 7년 100% 감 │ │득세 │면제와 │100%감면 │·처음 5년100% 감면 │면 │ │ │100% 특별 │다음2년 │·다음 3년 50% 감면 │·그후 3년 50% 감 │ │ │상각 중 택 │50%감면 │ │면 │ │ │일 │ │-수출자유지역입주 │ │ │ │ │ │ 사업 등 │ │ │ │ │ │·최초+3년 100% 감면 │ │ │ │ │ │·다음2년 50% 감면 │ │ ├──────┼──────┼──────┼───────────┼─────────┤ │재산세 취 │상 동 │처음 5년간 │사업개시일 또는 재 │·등록세감면추가 │ │득세 종합 │ │50% 감면 │산취득일로부터 │ (1998. 9.16) │ │토지세 │ │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기간과 감면 │ │*등록세 │ │ │ ·처음 5년 100% 감면 │비율은 5년간 면제,│ │추가 │ │ │ ·다음 3년 50% 감면 │그후 3년간 50% │ │(1998. 9.16.│ │ │-수출자유지역입주 │경감하지만, │ │부터) │ │ │ 사업 등 │·자치단체가 감면 │ │ │ │ │ ·5년 50% 감면 │기간을 15년 내 규 │ │ │ │ │ │정가능(1998. 9.16)│ ├──────┼──────┼──────┼───────────┼─────────┤ │관세 특별 │70% 감면 │50%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100% 감면 │ │소비세 부 │ │ │100% 감면 │ │ │가가치세 │ │ │-수출자유지역입주 │ │ │ │ │ │사업 등 50% 감면 │ │ └──────┴──────┴──────┴───────────┴─────────┘Ⅲ.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내용
┌──────────────────────────────────┐ │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최저 사업개시일부터 │ │5년간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50% 경감하지만 감면기간을 │ │조례로 최고 15년까지 연장하여 자치단체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 │ │는 법인세 등을 7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여 지원하고 있 │ │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세감면은 주로 자본재 도입대가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이 있고, 지방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투자비율만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적 용 대 상 │ 조 세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 │ │ │법 감면조항 │ ├──────┼───────────────────────┼──────┤ │외 국 인 투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租特法 │ │자기업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면제 │121의2② │ │ │ - 그 후 3년간 50% 경감 │ │ │ ├───────────────────────┼──────┤ │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租特法 121의│ │ │ - 사업개시일 이후 취득·보유 재산 │2 ④,⑤,⑫ │ │ │ 5년간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 │ │면제, 그후 3년간 50% 경감(15년 내 연장가능) │ │ │ │ - 사업개시일 이전(감면결정 이후) 재산 │ │ │ │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 │ │ │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 그후 3년 │ │ │ │간 50% 경감(15년 내 연장가능) │ │ │ │ -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 │ │ 3년간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 │ │50% 경감, 그후 2년간 30% 경감(조례로 10년간 │ │ │ │연장 가능) │ │ │ ├───────────────────────┼──────┤ │ │자본재 도입에 대한 감면 │租特法 │ │ │ -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지급수단으로 │121의3 ① │ │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특별소비세· │ │ │ │부가가치세 면제 │ │ ├──────┼───────────────────────┼──────┤ │외국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租特法 │ │가 │ - 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부터 법인세·소득세 │121의2③ │ │ │를 7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 경감 │ │ ├──────┼───────────────────────┼──────┤ │고도기술 │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감면 │租特法 │ │제 공 자 │ - 소득세·법인세 5년간 면제 │121의6 │ ├──────┼───────────────────────┼──────┤ │외 국 인 기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租特法 18 │ │술 자 │ - 최초근로제공일부터 5년간 소득세 면제 │ │ │ │ -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 │ │ │ │득세 면제 │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기한을 15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세감면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감면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살펴 보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광역자치단체가 8개 단체(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전남, 제주)로서 가장 많고,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자치단체가 6개 단체(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이며, 나머지 인천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 경감하고, 경북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50%경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은 시군구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현황이 방대하므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감면 현황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치단체별 감면현황 ┌───────┬───────────────────────┐ │ 광역자치단체 │ 취득세·등록세 감면 현황 │ │ ├───────────┬───────────┤ │ │면 제 기 간 │50 % 경 감 기 간 │ ├───────┼───────────┼───────────┤ │ 서울특별시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면제기간 경과 후 3년간│ ├───────┼───────────┼───────────┤ │ 부산광역시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면제기간 경과 후 3년간│ ├───────┼───────────┼───────────┤ │ 대구광역시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면제기간 경과 후 3년간│ ├───────┼───────────┼───────────┤ │ 인천광역시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면제기간 경과 후 3년간│ ├───────┼───────────┼───────────┤ │ 광주광역시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 │ ├───────┼───────────┼───────────┤ │ 대전광역시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면제기간 경과 후 3년간│ ├───────┼───────────┼───────────┤ │ 울산광역시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면제기간 경과 후 3년간│ ├───────┼───────────┼───────────┤ │ 경 기 도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 │ ├───────┼───────────┼───────────┤ │ 강 원 도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 │ ├───────┼───────────┼───────────┤ │ 충청북도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면제기간 경과 후 3년간│ ├───────┼───────────┼───────────┤ │ 충청남도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 │ ├───────┼───────────┼───────────┤ │ 전라북도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 │ ├───────┼───────────┼───────────┤ │ 전라남도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면제기간 경과 후 3년간│ ├───────┼───────────┼───────────┤ │ 경상북도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면제기간 경과 후 5년간│ ├───────┼───────────┼───────────┤ │ 경상남도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 │ ├───────┼───────────┼───────────┤ │ 제 주 도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면제기간 경과 후 3년간│ └───────┴───────────┴───────────┘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요건
┌──────────────────────────────────┐ │ 외국인이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서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 │ │에 대하여 투자비율만큼 사업개시일로부터 최고 15년까지 취득세 등을 경│ │감받게 되며,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최고 10년까지│ │취득세 등을 경감받고, 감면대상사업에 IT, BT, NT 등 첨단기술사업을 추│ │가하였으며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경감된 지방세가 추징된다. │ └──────────────────────────────────┘1. 감면 주체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감면받는 주체인 외국인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를 인용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외국인투자를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 외국인이란 (1)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물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등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외국인이 감면주체가 되는 것이다.
※ 외국인에 대한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① … │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 │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4. 외국인투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외국인이 …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 │한다)을 소유하는 것. │ │ 1. 외국인 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 │ │제협력기구를 말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 2.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념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라 함은 ①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ⅰ)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ⅱ)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모기업 자신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모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말한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인 외국인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입주하는 ⅰ) 외국인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상시고용인원 1천명 이상이거나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거나 ⅱ) 외국인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등을 위하여 2003년까지 신고하고 2005년까지 납입을 완료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ⅲ)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서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 항만시설운영사업, 항만배후단지의 물류산업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③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ⅰ)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규모의 경제협력개발기구에관한협약 중 대한민국에대한경제협력개발기구에관한협약가입초청협정부속서1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제조업 ⅱ)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규모의 창고·운송·하역·포장·전시·판매·보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물류업 ⅲ) 국제물류지역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규모로서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판매 또는 가공, 물품의 보수,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물류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 등을영위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 1.14. 지방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종류를 534개 대상사업에서 578개 대상사업으로 확대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호)하였다. 감면대상사업에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첨단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사업이 추가되었고 서비스업을 대폭 추가하여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설된 고도기술수반사업에는 Home Networking 기술, 디지털 앰프 및 보청기, 극미세 가공기술, 마이크로가공된 바이오 칩, 형질전환 동물생산기술, 유전자 발현분석기술, 지능형의복 제조기술, 광응용기술, 자동차용 모듈시스템, 폐기물 수거선, 강변여과수 이용기술 등이 있고, 신설된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는 정보통신제품 시험·인증 기술, 전자화폐, 전자서명 등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양식용종묘 생산기술, 침매터널 설계기술, 물류 표준화·정보화·자동화 사업, 도매배송업·공동물류업·종합물류업, 기술계학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이 있다. 한편 감면대상사업에 삭제된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는 안테나, 전력 케이블, 직기·편기·방사기, 승용이앙기, 채소이식기, 콘택트렌즈, 분할·성판별·핵치환 등을 이용한 가축수정란 생산기술, 폐수처리용 활성탄 제조기술 등이 있고, 삭제된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는 의료 DB 등 의료정보시스템, 자동콘테이너 정보관리 시스템, 매립식 인공섬 설계기술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부칙(법률 제5982호)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한다(2000.12.29. 신설 租特令 116의2 ④) 3. 외국인투자비율의 개념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세액이나 공제대상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지방세를 감면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비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투자비율의 개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0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주식에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나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나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를 경감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외국인투자비율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서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은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과 상관없이 전액을 기준으로 감면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지방세 과세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율권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이나 공제비율을 높여 지방세감면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세감면자율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지방세감면조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감면내용을 전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감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우선원칙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의 규정에서만 감면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국민(법인)이 외국법인(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당해 외국법인(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기업)의 외국인투자분 중 대한민국국민(법인)이 당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10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5. 감면 신청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신고를 하기 전에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요청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및 감면대상여부사전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및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결정이나 처리기간연장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당해 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잔존감면기한에 한하여 감면하기 때문에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이를 환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①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③ 외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기존주식 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6.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사업의 양수 등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세액)의 50/100을, 그 후 2년간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세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고, 조세감면결정 이후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100 경감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취득일로부터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세액)의 50/100을 경감하고, 그 후 2년간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세액)의 30/100을 경감하게 된다. 또한 이 규정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3. 1. 1.부터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15년까지 기간을 정하여 감면조례로 규정함으로서 감면할 수 있으나 사업의 양수 등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공제)기간을 10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와 다르다.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租特令 116의4)하고 있다. ] 7. 증자의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여 자본이 증가할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에 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투자비율만큼 감면되고 이 경우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적용한다. 한편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및 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다. 8. 감면 지방세의 추징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① 감면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 등 비율에 미달하거나, ② 감면 후 외국투자가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법인)에게 양도하거나, ③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④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된 경우에는 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감면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에 미달하거나 대한민국국민(법인)에게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서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하고, 등록말소나 폐업으로 인하여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말소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추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되어 해산됨으로서 등록이 말소되거나, ②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하여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등이나 감가상각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③ 기업공개를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④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ⅰ)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 후 당해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외국투자가소유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장·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및 외국환은행장 등이 조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추징사유를 통보하거나 추징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사업장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Ⅴ. 맺음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외자를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66. 8. 3.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왔고 외국에서도 외국인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키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원가상승압박을 받음에 따라 보다 자연스런 시장경제의 질서에 의하여 인건비 등 원가가 보다 저렴하여 부가가치의 생산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투자기업이 이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IT, BT, NT, ET 및 ST 등 첨담기술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2002. 1.14.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호로「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이러한 첨단기술산업 및 서비스업을 대폭 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서는 감면결정 후 사업개시일 이전 취득·보유하는 재산과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며, 그 후 3년간은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다시 지방세감면조례에서 감면기간을 최고 15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는 최초 소득발생일 과세연도부터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를 경감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는 3년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며, 그 후 3년간은 30% 경감하고 이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서 감면기간을 최고 10년까지 연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을 신설하여 일반적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과 차별화하고 있다. 지방세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주체 역시 결국 지방자치단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임에도 다른 세제혜택을 받게 되므로 과세형평을 제기할 수가 있고,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이념에 부합되므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자치단체마다 감면기한이 상이한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기보다는 국세를 감면함으로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며 세제지원을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등 직접지원방법이 정책목적달성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