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689호(2002. 4.20) ·대통령령 제17583호(2002. 4.20) 李 榮 中/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목 차 1. 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세제지원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2)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4)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5)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6) 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 (7)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조세지원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조세지원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개정(2002. 1.26, 법률 제6643호)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제주도 내 골프장 및 내국인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조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 2002년 한 일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FIFA가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FIFA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해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2002. 4.20.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104의5, 租特法 120의2)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월드컵과 관련하여 FIFA가 지급하는 │ │ │다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농│ │ │어촌특별세 면제 │ │ │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심판의 │ │ │수입 │ │ │ ○비거주자인 FIFA 임직원의 급여 │ │ │ ○외국축구협회가 선수파견과 관련한 │ │ │수입(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등) │ │[신 설] │□외국축구협회 국내사업장에 대한 균 │ │ │등할주민세 사업소세 및 농어촌특별세 │ │ │면제 │ └──────┴───────────────────┘ [개정이유]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적용례] ○2002. 4.20.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세제지원(租特法· 令 제5장의2 신설)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121의8, 租特令 116의14) [개정내용] ┌────┬─────────────────────────────┐ │종 전│ 개 정 │ ├────┼─────────────────────────────┤ │[신 설]│□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 │ │ │간 100%, 2년간 50% 감면 │ │ │ ○지방세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등록세면제, 재산 │ │ │세·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 │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한 생명공학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 │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포함) │ │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 │ │ │ ○산업발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 │ │첨단제품산업 │ └────┴─────────────────────────────┘ [개정이유] ○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첨단 IT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활 성화 지원 - 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시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계획 [적용례] ○2002. 4.20.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121의9, 租特令 116의15) [개정내용] ┌────┬─────────────────────────────┐ │종 전│ 개 정 │ ├────┼─────────────────────────────┤ │[신 설]│□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골프장제외), 국 │ │ │제회의시설업 :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 │ │ │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 │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 │ ○제조업 : 총사업비 1천만불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 │ ○물류업 : 총사업비 1천만불이상 │ │ │□사업용재산의 취득·보유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 │ │ │산세·종합토지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및 제조·물류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주도 내 투자진흥 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을 설치·운영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강화 [적용례] ○2002. 4.20.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지방세 면제는 2002. 4.20. 이후 취득하는 분부 터 적용
┌────────────────────────────────────┐ │※[참고 1] 제주투자진흥지구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 │ │□ 지구지정 │ │ ○지정요건 : 내·외국인 투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 │ │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서 총사업 │ │비 2천만불 이상 │ │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 │ │설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 ○지정절차 │ │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 │※[참고 2] 제주자유무역지역 │ │□제주공항 인근에 1차산품·첨단제품의 가공·수출 촉진과 항공물류산업 │ │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자유무역지역을 조성 │ │□ 제주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특례 │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 → 내국인투자기업도 허용 │ │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이상→ 총투자금액 1천 │ │만불이상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7년간 100%, 3년 │ │간 50% 감면 │ │ → 내국인에 대하여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租特法 121의10 및 121의11, 租特令 116의16)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 │ │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 │ * 연구개발용 물품 │ │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 │ │감면)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 │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 │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 제외) │ │ │ * 자본재 │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자본재로서 지구지정일로부 │ │ │터 3년 이내 수입신고하는 물품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 │ │ │발센타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 │ └─────┴──────────────────────────┘[개정이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에 입주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적용례] ○2002. 4.20.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4)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租特法 121의12, 租特令 116의17)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 │ │ │허가 취소 또는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의 폐업시 │ │ │ ○감면된 세액(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 │ │종합토지세 및 관세)을 추징 │ │ │ ○지정해제일, 입주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 │ │ │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 │ │□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추징 │ │ │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 │ │ │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 │ │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 │ │ │지 않거나 매각한 경우 │ └─────┴─────────────────────────────┘[개정이유] ○입주기업이 투자금액 요건의 미충족,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입주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는 경 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소급추징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3년간 소급 추징 [적용례] ○2002. 4.20.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5)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租特法 121의13)
[개정내용] ┌────┬──────────────────────────────┐ │종 전│ 개 정 │ ├────┼──────────────────────────────┤ │[신 설]│□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 구입시 세금 면제 │ │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 면제(부 │ │ │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 │ │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 │ │ →1인당 1회에 $300 이하, 연4회 구입 허용 │ │ │□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 면제 │ │ │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 면제(부│ │ │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 │ │□면세점운영절차 등 │ │ │ →별도 대통령령 제주도내국인면세점에대한특례규정(가칭) │ │ │제정 예정 │ └────┴──────────────────────────────┘[개정이유] ○제주도를 여행하는 국내관광객이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내국인 관광 객 유치 강화 [적용례]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2002. 9. 1.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에 관해서는 2002. 9. 1.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 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租特法 121의14, 租特令 116의19)
[개정내용] ┌────┬──────────────────────────┐ │종 전│ 개 정 │ ├────┼──────────────────────────┤ │[신 설]│□제주도 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 │ │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조세(특별소 │ │ │ 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 │ │ │ │ │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 │ │ │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 │ │ │ - 취득세 : 10% → 2% │ │ │ - 종합토지세 : 5% → 0.2%∼5% │ │ │ - 재산세 : 5% → 0.3% │ │ │□제주도 내 골프장의 적정요금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 │ │ │여 제주도지사 산하에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 를 설치 │ │ │ ○제주도지사는 골프장 입장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 │ │인정될 때에는 골프장요금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 │ │ │금인하 등 시정을 권고 │ │ │※골프장요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업무 등 필요한 사 │ │ │항은 제주도조례로 정하여 운영 │ └────┴──────────────────────────┘[개정이유] ○제주도 내 골프장이 주변국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각종 부담 금 및 특별소비세 등 조세를 면제 [적용례] ○2002. 4.20.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7)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조세지원(租特法 121의15, 租特令 116의20)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신 설]│□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국제선박으로서 제주 │ │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및 국제선박등록법 제│ │ │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에 │ │ │대해서는 │ │ │ ○취득세(2%), 재산세(0.3%), 공동시설세(0.06%∼0.16%) │ │ │ 및 지방교육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20%)를 면제 │ │ │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 └────┴────────────────────────────┘[개정이유]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등록 및 보유와 관련된 각종 지방세를 면제 ○해외에 편의치적하고 있는 국제선박의 국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선박금융(금융리스방 식)을 이용한 국적취득조건부임차선박을 감면대상에 포함 -선박등록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위해 등록세(1%)는 부과 [적용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해서는 2002. 4.20.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 및 공동시 설세에 관해서는 2002. 4.20.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조세지원(租特法 121의16)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신 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 │ │ │동산에 대해서는 │ │ │ ○취득세(2%)·등록세(3%)·재산세(0.3%)·종합토지세 │ │ │(0.2%∼5%)·도시계획세(0.2%) 및 공동시설세(0.06%∼0.16%) │ │ │를 면제 │ │ │ ○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 │ │ │ * 사업소세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 월급여총│ │ │액의 0.5% │ │ │ ○개발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개발센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 [적용례] ○취득세·등록세에 관해서는 2002. 4.20.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종합토 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해서는 2002. 4.2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