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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① |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액의 100분의 20(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 |
② |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 |
③ |
평가기준일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 제외 |
④ |
할증평가대상거래 예:명의신탁증여의제, 저가·고가양수도의 증여의제, 부당해위계산부인, 법인의 자산수증익평가, 저·고가양수도의 기부의제, 양도소득세의 계산 |
⑤ |
할증평가대상이 아닌 거래 예: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증자의 증여의제 |
1. 규정요약(1) 개요(2) 주식 등의 범위(3) 할증평가 제외대상 주식 등(4)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5)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2.할증평가규정의 적용대상거래(1) 명의신탁증여의제시의 주식할증평가(서일 46014-10256,2002.2.28)(2)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법인 46012-990, 2001.10.22).(3) 저가·고가양수도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보유주식 할증평가(서일 46014-10022, 2001. 8.28)(4) 증자의 증여의제시 할증평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재경부재산 46014-3, 2001. 1. 5)(5) 할증평가대상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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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주 식 수 │ 지분율(%)│ 비 고│
├───┼───────┼─────┼────┤
│ A │ 400,000 │ 40 │ B의형 │
│ B │ 50,000 │ 5 │ │
│ C │ 350,000 │ 35 │ │
│ D │ 100,000 │ 10 │ C의자 │
│ E │ 100,000 │ 10 │ 타인 │
├───┼───────┼─────┼────┤
│ 계 │ 1,000,000 │ 100 │ │
└───┴───────┴─────┴────┘
(6)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관련 시가평가시 할증평가함(7)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할증평가하는 특수관계자의 정의(8) 법인의 자산수증익평가시 할증평가함(법인 46012-2764, 1998. 9.25)(9) 기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즉 "최대주주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을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 한다.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 ②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③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므로 결산상의 결손금이 아니라 법인세법의 적용에 의한 세무상의 결손금을 의미한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① 친 족 ②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의 자의 친족 ④ 주주 등 1인과 위 ① 내지 ③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③ 본문 또는 ③의가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주주 등 1인과 ① 내지 ⑤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⑦ 주주 등 1인과 ① 내지 ⑥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⑧ 주주 등 1인과 ① 내지 ⑦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 등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相贈令 53 ④). ①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바, 이 경우 신탁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②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등의 할증평가에서 할증부분은 주식의 가치와는 무관한 금액으로서 부를 세습하는 상속·증여시에 기업지배력을 고려한 규정이므로 단순한 조세회피의 명의신탁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①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그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② 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③ 인용 예규의 내용[재삼 46014-1411, 1999. 7.23] :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10%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② 할증평가의 규정은 상속, 증여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상속) 46014-143, 2001. 2. 8). 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증여의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가-나 )×다]에 의하는 바,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①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보유주식 모두를 할증평가함 ②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임(재삼 46014-622,1998. 4. 1). ③ 아래의 예의 경우 최대주주는 (A + B = 45%), (C + D = 45%)의 2인인 바, 이 경우 A + B는 할증대상이고,C + D 도 할증대상이 된다.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법인 46012-774, 2001. 6.18). 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를 할증평가하여야 하는 최대주주인지를 가리는 기준인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을 의미하는 것임(법인 46012-774, 2001. 6.18). 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100% 보유)로부터 주식을 무상증여받는 경우 비상장주식 수 증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② 따라서 최대주주(100% 보유)로부터 주식을 무상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의 규정이 적용된다. ① 저·고가양수도의 기부의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의 경우에도 할증평가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