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 부가가치세 (영세율(1), 영세율(2))

제31강.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부가가치세 : 영세율(1)
- 정찰대 “이제 길었던 과세거래를 마치고 영세율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수입 시 납세의무자를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의 이론적 배경은 우리나라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고,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 유대리 “일전에 재화의 수입에 관한 납세의무자를 설명하실 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 정찰대 “기억력도 좋으십니다.”
- 나실무 “세무사님,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던데요.”
- 정찰대 “맞습니다. 재화의 수입 시에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단계세액공제법 하의 납세의무자 판단기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세율 제도 설명드릴 때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때 설명하면서 자세히 할 겁니다.”
- 수강생 “그게 강의라는 게 들을 때는 기억해도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오늘 말 나온 김에 한 번 해주시고, 그때 또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 정찰대 “그런가요? 그러면 잠시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음 강의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면 .. 음 영세율과 면세 편 앞에 국경세 조정이라는 얘기를 보시죠.”
재화의 수출 | 재화의 수입 | 용역의 수출 | 용역의 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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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 영세율면세반출·세액환급 | 과세거래수입 시 과세 | 영세율- | 대리납부제도- |
- 정찰대 “보시면 알겠지만 재화가 수입되는 경우에 수입한 소비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있고, 이 과세권을 세관장이 관세업무와 더불어 수행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행해서 물품의 수입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둬들입니다. 이렇게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이 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라, 그 수입자가 사업자이든, 비사업자이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 나실무 “그렇게 따지면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판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이든, 비사업자이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가요?”
- 정찰대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죠.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판매)한 사업자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재화의 수입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판단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나실무 “그러니까 재화의 수입 시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뜻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는 건가요?”
- 정찰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업자 얘기로 돌아가지오.”
- 수강생 “그러니까 영세율은 우리나라가 생산지국으로서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적용되는 제도란 말씀이시죠?”
- 정찰대 “맞습니다.”
환급세액 = 공급가액 × 0% - 매입세액
이렇게 수출매출액에 일반세율(10%)이 아니라 영세율(0%)을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것(소비지국 과세원칙)과 외화획득 사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공산품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그만큼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런데 이를 적용해 수출할 경우 수출가격이 부가가치세만큼 높아지게 된다. 수출품은 외국에서 소비되는데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도 낮아진다. 이런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수출매출액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수출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제로(0)가 되고, 수출 전 단계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매출액 란에 수출매출액을 넣고 세율은 0%로 적용한 뒤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기재해 환급신고를 한다. 따라서 수출품 가격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할 수 있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외화획득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 정찰대 “영세율 제도는 수출거래 등에 대하여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도인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전 단계 거래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즉 전단계의 매입세액이 영세율 적용단계에서 전액 환급되어 동 과세대상의 거래 전체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제거하게 됩니다. 이를 이론상 완전면세제도라 합니다.”
- 나실무 “그러면 수출거래 등을 하는 모든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정찰대 “영세율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내국법인에게 적용하는 제도로 영세율 거래를 하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불문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세율 거래 시 납부세액은 없으나 전단계세액공제법 하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단계 매입세액의 환급은 없는 것입니다.”
- 유대리 “모든 사업자가 수출거래 등을 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전단계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지 못해 완전면세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 정찰대 “맞습니다. 영세율 제도는 과세냐 면세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중 수출거래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단계세액공제법 하에서 운용되는 일반과세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면 완전면세의 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영세율 과세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완전면세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면세포기제도와 간이과세포기 제도를 통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받는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환 후에는 영세율에 따른 완전면세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나실무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세율 제도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 정찰대 “아닙니다.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상호주의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또는 그 비슷한 세제가 있는 나라는 당연히 상호주의이고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는 나라의 비거주자, 외국법인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 수강생 “그건 그렇겠네요.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다는 건 부가가치세를 아예 과세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영세율을 적용해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32강.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부가가치세 : 영세율(2)
- 정찰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영세율 제도의 개념과 취지, 그리고 적용대상까지 정리가 되었네요. 그런데 가장 복잡한 게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대리 “수출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신다고….”
- 정찰대 “부가가치세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재화의 수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013. 6. 7. 개정)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실무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이 수출인 건 알겠고,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 정찰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의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강생 “물품을 해외에서 사서 바로 해외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수출이나,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은 이해가 되는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규정은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정찰대 “위탁가공무역, 그리고 원료를 무환반출하는 것이 수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OEM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집필하고 있는 역외탈세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 정찰대 “이처럼 한국 OEM 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주문생산을 의뢰받으면 외국 CMT 공장에서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고, 그 수출대금을 받아 외국 CMT 공장에 가공임을 지급하는 것이죠.”
- 나실무 “그리고 이렇게 주문생산할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원재료를 대가 없이 외국 CMT 공장에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도 수출에 포함된다는 뜻이군요.”
- 정찰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