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공인회계사 I. 개 요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지출인 동시에, 소모성 경비로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킨다.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흥업소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회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직접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며, 과도한 접대비의 지출을 막기 위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접대비의 세무조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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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총액의 확정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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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접대비 10 │ │ │ │ 한도액 50 │
├──────────┤ │ │ │ │
│법정증빙서류 │ │접대비해당액 80 │ └──────────┘
총 │수취액 10 │ │ │
액 ├──────────┤ │ │ ┌──────────┐
100 │건당 5만원 이하분 │ └──────────┘ │ 한도초과액 30 │
│중 영수증 수취액 60 │ │ │
├──────────┤ ┌──────────┐ └──────────┘
│건당 5만원 초과분 │ │건당 5만원 초과분 │ ↓
│중 영수증 수취액 20 │ │중 영수증 수취액 20 │
└──────────┘ └──────────┘ 접대비해당액-한도액=
↓ 한도초과액(80-50=30)
┌──────────┐ ┌──────────┐
│손금불산입 20 │ │손금불산입 30 │
│(기타사외유출) │ │(기타사외유출) │
└──────────┘ └──────────┘
┌───┬──────────────────────────────┐
│구 분│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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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위한 교제 향응 │
│접대비│위안 증여·사례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 │
│ │다. │
│ │(*1)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이며, 불특정다수가 대│
│ │상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
│ │(*2) 주주 또는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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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①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
│에 포 │보나,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
│함하는│다. │
│지출 │ * 복리시설비라 함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 │
│ │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法通 25―42…1). │
│ │② 접대비와 관련된 매출부가세와 매입세액불공제액은 접대비로 │
│ │본다. │
│ │③ 거래관계개선 목적으로 채권을 포기한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 │ *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
│ │의 부도 등으로 채권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채무자와 │
│ │합의하에 채권의 일부는 회수하고 잔액은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 │
│ │손금으로 본다. │
└───┴──────────────────────────────┘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구입액 :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직접 구입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접대비로 간주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2년부터는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현물접대비의 평가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접대비의 귀속시기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이연계상한 접대비 등의 처리: 법인이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이하 “접대비”라 한다)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法通 25-0…1). III. 접대비 시부인 계산 1. 1단계 …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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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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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 인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법정증빙서류 미수취분을 손금불산 │
│대 상 │입한다. 다만, 현물접대비*와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채권은 시 │
│ │부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 │*현물접대비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에 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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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법정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 │
│증 빙 서 류 │드영수증 포함)를 말한다. 다만, 법인 명의로 발급받지 않은 신 │
│범 위 │용카드 사용액과 위장카드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신용 │
│ │카드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영수증 수취액으로 보므로 건당 5만원 초과액은 직접손금불산입│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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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조 정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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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 (1) + (2) │
│ (1) 기초금액 = 12,000,000(중소기업 18,000,000)×사업연도월수 │
│ (*)/12 │
│ (2) 한 도 액 = 일반수입금액(*2) × 적용률(*3) + 특정수입금액(*2) │
│ × 적용률(*3) × 20% │
└───────────────────────────────────┘
(*1) 사업연도월수 :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2) 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하며, 매출액인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나, 귀속시기는 세법에 의하여 판단한다. 수입금액 = I/S상 매출액 + 매출과소계상액 - 매출과대계상액 수입금액을 특정수입금액과 일반수입금액의 둘로 구분한다. 특정수입금액은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일반수입금액은 특정수입금액 이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 부동산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규제완화: 종전에는 부동산업의 수입금액도 특정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나 2001년말 세법개정시 부동산업의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3) 적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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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 100억원 이하 │1,000/2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20,000,000+100억원 초과액 ×1,000/1 │
├─────────────┼───────────────────┤
│ 500억원 초과 │60,000,000+500억원 초과액 ×10,000/3 │
└─────────────┴───────────────────┘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法則 20①). 예컨대, 일반수입금액 60억원, 특정수입금액 60억원인 경우 일반수입금액 60억원에 1,000분의 2, 특정수입금액 40억원에 1,000분의 2, 특정수입금액 20억원에 1,000분의 1을 적용한다.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는 경우 세무조정] ① 한도초과액의 구분순서 : 접대비가 여러 과목에 계상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하여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구분한다. |
┌────────────────────────────┐
│ 비용 계상분 → 건설중인 자산 계상분 → 고정자산 계상분 │
└────────────────────────────┘
┌────┬──────────────────────────┐
│ 구 분 │ 내 용 │
├────┼──────────────────────────┤
│ 비용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
│ 계상분 │ │
├────┼──────────────────────────┤
│ 자산 │[손금산입] 자 산 ×××(△유보) │
│ 계상분 │ →상각·양도시 반대조정 │
│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
└────┴──────────────────────────┘
* [법인세법기본통칙 25-0…2]에는 비용계상분 다음에 이연자산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연자산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문 1] 접대비 기본문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서울의 제23기 사업연도(2002.7.1∼2002.12.31)의 다음 자료를 기초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50억원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120억원과 부동산임대료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영업외수익의 잡수익에는 부산물매각액 2억원이, 영업외비용에는 매출할인 1억원(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할인 60,000,000원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변제함으로 인한 할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3. 다음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었으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① 간주임대료 : 1,000,000원 ② 개인적공급 : 2,000,000원 ③ 직매장반출액 : 3,000,000원 ④ 면 세 전 용 :4,000,000원 4. 접대비 관련계정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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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과 목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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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비 와 │접 대 비│53,000,000│증빙불비분 1,000,000원, 대표이사 개 │
│관 리 비 │ │ │인사용분 1,600,000원, 건당 5만원 초 │
│ │ │ │과 접대비 중 영수증 수취분 400,000 │
│ │ │ │원, 건당 5만원 이하 접대비 중 위장카 │
│ │ │ │드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사용액 │
│ │ │ │2,000,000원 포함 │
│ ├────┼─────┼───────────────────┤
│ │세 금 과│4,000,000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분 │
│ │공 과 │ │1,000,000원 포함 │
│ ├────┼─────┼───────────────────┤
│ │복 리 │45,000,000│종업원이 조직한 단체(법인)에 대한 복리│
│ │후 생 비│ │시설비 10,000,000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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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급 비 용 │선 급 접│30,000,000│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하는 접대비이 │
│ │대 비 │ │나 이익조절 목적으로 이연처리한 금 │
│ │ │ │액임 │
└──────┴────┴─────┴───────────────────┘
●Point........ 1. 접대비조정순서 |
┌───────────────────────┐
│ ⑴ 직접 조정할 금액 → ⑵ 접대비한도초과액 │
└───────────────────────┘
2. 직접 조정할 금액 (1) 증빙불비 접대비와 대표자 개인사용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영수증 수취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위장카드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영수증수취액으로 보나 건당 5만원 이하 지출액이므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다. (2)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접대비는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3. 접대비한도초과액 (1) 접대비 해당액 : 접대비계정상의 금액에서 이미 손금불산입한 금액과 접대비가 아닌 금액을 차감하고 다른 계정에 포함된 접대비를 가산한다.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액, 종업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 및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접대비는 접대비에 가산한다. (2)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기초금액 : 사업연도가 6월이므로 기초금액 18,000,000원에 6/12을 곱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액 기준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으로 구분한 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므로 제조업의 매출액은 물론 임대료도 수입금액에 포함 된다. 부산물매각액은 매출액에 포함하고 매출할인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한편,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이 아니므로 매출액에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종전에는 부동산업의 수입금액을 특정수입금액으로 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일반수입금액에 해당한다. ◎ 해 답 1. 직접 세무조정할 금액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증빙불비접대비 1,000,000 (상여) 개인사용접대비 1,600,000 (상여) 영수증수취접대비 4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선 급 비 용 30,000,000 (△유보) 2. 접대비 한도초과액 : (1) - (2)=56,452,000 (1)접대비해당액 : 53,000,000-3,000,000+1,000,000+10,000,000+30,000,000 (접대비계정) (선부인액) (세금과공과) (복리시설비) (선급비용) = 91,000,000 (2) 한 도 액 : ①+②=34,548,000 ① 기초금액 : 18,000,000×12/6=9,000,000 ②수입금액기준 : 20,000,000+3,160,000,000×0.1%+11,940,000,000×0.1%×20% =25,548,000 * 수입금액 : ㈎ + ㈏ = 25,100,000,000 ㈎일반수입금액: 13,000,000,000+200,000,000-40,000,000 = 13,160,000,000 (부산물매각) (매출할인) ㈏ 특정수입금액 : 12,000,000,000-60,000,000 = 11,940,000,000 (매출할인) 3. 세무조정사항 요약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증빙불비접대비 1,000,000 (상여) 개인사용접대비 1,600,000 (상여) 영수증수취접대비 400,000 (기타사외유출) 접대비한도초과액 56,452,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선 급 비 용 30,000,000 (△유보) ◇ 해 설 1. 개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과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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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개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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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 │
│ │였으나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 │
│ │드를 사용한 금액 │액을 말하며, 법인카드·개인카 │
│ │ │드의 구별은 불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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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신용카드사용액으로 보지 않 │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않으므 │
│처리 │으므로 영수증수취액으로 본 │로 직접 손금불산입하여 귀속 │
│ │다. │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
│ │·건당 5만원 초과분 : 손금 │한다. │
│ │불산입(기타사외유출) │ │
│ │·건당 5만원 이하분 : 신용 │ │
│ │카드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 │
└───┴──────────────┴────────────────┘
2. 위장카드가맹점에서 지출한 접대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신용카드사용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위장카드가맹점에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경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문 2] 현물접대비 (주)광주(제조업영위 중소기업)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제1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표시하시오. 1. 정관상 사업연도 : 10월 1일∼다음 연도 9월 30일 법인설립등기일 : 2002년 4월 10일, 최초 손익발생일 : 2002년 3월 8일 * 법인설립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켰다. 2. 판매비와관리비의 접대비 60,000,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영수증 수취액 : 47,000,000원(전부 건당 5만원 이하 지출분) (2)신용카드사용액 : 3,000,000원(건당 5만원 초과분으로서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드사용분 2,000,000원 포함) (3) 제품으로 접대한 금액 : 10,000,000원(증정당시 원가로 시가는 20,000,000원임). 단, 제품증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000원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다. 3. 2002년 9월 30일 고객을 접대하고 3,00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회사는 동 신용카드 결제일인 2002년 10월 25일에 접대비로 처리하였다. 4.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101억원이다.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 5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작업폐물매각액 10,000,000원을 영업외수익에 포함하였다. ●Point........ 1. 직접 조정할 금액 (1)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은 법정증빙서류 수취분으로 보지는 아니하므로 건당 5만원 초과분은 직접 손금불산입한다. (2)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의 발생분 중 회계처리누락액을 손금산입하고 접대비 해당액에 포함한다. 2. 접대비한도초과액 (1) 접대비 해당액 : 접대비계정상의 금액에서 이미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차감하고 미계상접대비와 현물접대비의 원가와 시가의 차액 및 부가가치세부담액을 가산한다. (2)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기초금액 : 신설법인이므로 사업연도월수 계산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 되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한다. 본 문제의 경우 최초 손익발생일인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이 사업연도월수가 된다. ② 수입금액 기준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의하므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을 차감하고 부산물매각액을 포함한다.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해 답 1. 직접 세무조정할 금액 [ 손금불산입 ]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 2,000,000 (기타사외유출) [ 손금산입 ] 미계상 접대비 3,000,000 (△유보) 2. 접대비 한도초과액 : (1)-(2)=42,440,000 (1) 접대비해당액 : 60,000,000 +12,000,000* -2,000,000+ 3,000,000 = 73,000,000 (접대비계정) (현물접대비) (선부인액) (접대비누락액) * 20,000,000 - 10,000,000 + 2,000,000 = 12,000,000 (2) 접대비한도액 : ① + ② = 30,560,000 ① 기초금액 : 18,000,000×12/7 = 10,500,000 ② 수입금액기준 : 20,000,000 + 60,000,000×0.1%=20,060,000 * 수입금액 : 10,100,000,000 - 50,000,000 + 10,000,000 = 10,060,000,000 (I/S상 매출액) (매출에누리) (작업폐물매각액) 3. 세무조정사항 요약 [ 손금산입 ] 미계상 접대비 3,000,000 (△유보) [ 손금불산입 ]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 2,000,000 (기타사외유출) [ 손금불산입 ] 접대비한도초과액 42,440,000 (기타사외유출) ◇해설 1. 현물접대비 제품(시가 20,000,000원, 원가 10,000,000원)을 거래처에 증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별도로 부담한 경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접대비가액의 계산: 현물접대비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또한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접대비에 대한 부대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해당액 = 20,000,000 + 2,000,000 = 22,000,000 ② 수입금액 포함 여부: 현물접대비는 기업회계상 매출액이 아니므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현물접대비에 대하여는 결산상 원가법과 시가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각 방법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
┌────┬──────────────────────────┐
│결산상 │(차) 접 대 비 12,000,000 (대) 제 품 10,000,000 │
│회계처리│매출부가세 2,000,000 │
├────┼──────────────────────────┤
│세무상 │(차) 접 대 비 22,000,000 (대) 제 품 10,000,000 │
│회계처리│매출부가세 2,000,000 │
│ │잡 수 익 10,000,000 │
├────┼──────────────────────────┤
│세무조정│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접대비계상액에 10,000,000원을 │
│ │가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잡수익은 기업│
│ │회계상 매출액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
│ │출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결산상 │(차) 접 대 비 22,000,000 (대) 매 출 20,000,000 │
│회계처리 │ 매출원가 10,000,000 매출부가세 2,000,000 │
│ │ 제 품 10,000,000 │
├─────┼─────────────────────────────┤
│세무상 │(차) 접 대 비 22,000,000 (대) 제 품 10,000,000 │
│회계처리 │ 매출부가세 2,000,000 │
│ │ 잡 수 익 10,000,000 │
├─────┼─────────────────────────────┤
│세무 조정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매출액에서 20,000,000원을 차감하여 │
│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
│ │을 한다. │
└─────┴─────────────────────────────┘
┌───┬──────────────────────────────┐
│ 구 분│ 내 용 │
├───┼──────────────────────────────┤
│원 칙│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
├───┼──────────────────────────────┤
│예 외│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 │
│ │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 │
│ │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
│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
│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 │
│ │한 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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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기준수입금액 중소기업이 아닌 (주)경기의 제23기 사업연도(2002.1.1∼2002.12.31)의 소득금액 계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21,732,000,000원이다. 매출액 중에는 본선인도조건(FOB)에 의한 수출액 9억원(선적일 제23기 12월 1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수출액의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금액은 10억원이나 회사는 수출대금의 회수일(제23기 12월 7일)의 원화환전액 9억원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 2. 매출액 중에는 제품 증정분 6,000,000원(시가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증정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접 대 비 7,000,000 (대) 매 출 6,000,000 매출부가세 1,000,000 (차) 매 출 원 가 6,000,000 (대) 제 품 6,000,000 3. 기말제품 중 60,000,000원은 2002년 12월 1일에 장기할부조건부로 1억원에 판매한 것이나 매출손익이 누락되었다. 이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는 72,000,000원이고, 회수기일이 도래한 금액은 5,000,000원이며, 실제회수액은 없다. 4.영업외수익에는 부산물매각액 74,000,000원과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8,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 접대비 계정상의 금액은 85,000,000원으로서 그 금액 중에는 회사의 접대비이나 임원의 개인신용카드사용액 6,000,000원(그 중 1,000,000원은 건당 5만원 이하분이며 나머지는 건당 5만원 초과분임)이 포함되어 있다. 6.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 중 3,000,000원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채권이며, 1,000,000원은 채무자(특수관계자 외의 자)의 부도발생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으로서 채권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금액이다. ●point...... (1) FOB조건에 의한 수출액에 대하여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환산액 10억원을 매출액으로, 외환차손 1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회수일의 환율에 의한 금액 9억원만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 결산상 매출액 1억원과 외환차손 1억원을 각각 누락하였으므로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나, 매출액 1억원을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액에 가산한다. (2)현물접대비를 접대비와 매출액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현물접대비의 시가와 원가의 차액 4,000,000원을 접대비에 가산하고, 6,000,000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3) 장기할부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원칙적인 방법인 명목가치에 의한 인도기준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액에 익금산입한 장기할부매출액을 가산한다. (4)부산물매각액 74,000,000원은 수입금액이나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8,000,000원은 수입금액이 아니다.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부산물매각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한다. (5) 임원의 개인 신용카드사용액 중 건당 5만원 초과분 5,000,000원을 직접 손금불산입한다. (6)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채권 3,000,000원은 접대비이므로 접대비에 가산하고, 나머지는 대손금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해 답 1. 직접 조정할 금액 [ 익금산입 ] 할부매출 100,000,000 (유보) [ 손금산입 ] 할부매출원가 6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 5,000,000 (기타사외유출) 2. 접대비 한도초과액 : (1) -(2)=43,000,000 (1) 접대비 해당액 : 85,000,000 - 5,000,000 + 4,000,000 + 3,000,000 = 87,000,000 (I/S상 접대비) (선부인액) (현물접대비) (대손금) *현물접대비의 원가 6,000,000원만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증정 제품의 원가와 시가와의 차액 4,000,000원을 접대비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 44,000,000 ① 기초금액 : 12,000,000×12/12= 12,000,000 ② 수입금액 기준 : 20,000,000+12,000,000,000×0.1%=32,000,000 * 수입금액 : 21,732,000,000 + 100,000,000 - 6,000,000 + 100,000,000 + 74,000,000 (I/S상 매출액) (환율차이) (제품증정분) (할부매출액누락)(부산물매각액) = 22,000,000,000 3. 세무조정사항 요약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할 부 매 출 100,000,000(유보)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 5,000,000(기타사외유출) 접 대 비 한 도 초 과 액 43,000,000(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할 부 매 출 원 가 60,000,000(△유보) ◇해 설 1. 수출액의 외화환산 본선인도조건(FOB)에 의한 수출액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며, 선적 후 결제일까지의 환율변동에 의한 금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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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법 │
│ ① 선적일 : (차) 매출채권 10억원 (대) 매 출 액 10억원 │
│ ② 결제일 : (차) 현 금 9억원 (대) 매출채권 10억원 │
│ 외환차손 1억원 │
│(2) 결 산 서 : (차) 현 금 9억원 (대) 매 출 액 9억원 │
│(3)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은 │
│불필요하나,결산상 매출액은 1억원이 과소표시되어 있으므로 수입 │
│금액 계산시 1억원을 매출액에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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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할부매출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1) 접대비의 수입금액 계산기준 :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法令 40). 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익만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및 자본잉여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매출액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상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가감하여야 한다. (2) 장기할부매출에 대한 적용 : 장기할부매출에 대하여 결산상 회계처리를 한 경우 법인세법은 다음의 회계처리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처리에 따라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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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수 입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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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명목가치인도│명목가치가 매출액에 해당한다. │
│기준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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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현재가치인도│현재가치만 매출액에 해당하며,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기준 │액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가치만 수입│
│ │금액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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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회수기일도래│회수기일도래기준에 의한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한다.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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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원칙적인 방법인 명목가치인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 4] 자산계상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 (주)부산의 제10기(2002.1.1∼2002.12.31)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를 작성하시오. 1. 당기 발생한 접대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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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과 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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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용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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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 │ 선 급 비 용 │ 10,000,000 │
│ │ 건 설 중 인 자 산 │ 10,000,000 │
│ │ 건 물(연 수 원) │ 3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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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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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한 접대비 중 6,000,000원은 당기말 미지급상태이다. (2) 선급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는 당기에 발생되었으나 이익조절목적으로 이연처리한 것이다. (3) 전기에도 이익조절목적으로 접대비 중 2,000,000원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전기 선급비용은 당기에 전액 판매비와관리비의 접대비로 대체하였으며, 전기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2. 당기 접대비 한도액은 32,000,000원이다. 3.연수원 건물은 당기 6월 30일에 준공되어 준공일부터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상 건물의 취득가액은 100,000,000원이며,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법인세법에 따른 상각방법과 상각률에 의한 감가상각비 5,000,000원을 계상하였다. [문 4] 자산계상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 1. 손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이연처리한 접대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며, 그 이후 선급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전기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접대비 2,000,000원을 당기에 접대비로 대체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접대비에서 차감한다. 2. 접대비한도초과액은 비용계상분, 건설중인자산, 고정자산의 순서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손금산입(△유보)하여 자산을 감액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그 후 감액된 자산을 상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감액분으로 인한 비용 과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해 답 1. 선급비용 [ 손금산입 ] 선 급 비 용 1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전기 선 급 비 용 2,000,000 (유보) 2. 접대비한도초과액 (1) 접대비 해당액 : 53,000,000* + 10,000,000 + 35,000,000 = 98,000,000 (비용계상분) (건설중인자산) (건물계상분) *판매비와관리비 45,000,000+선급비용 10,000,000-전기선급비용 2,000,000=53,000,000 (2) 접대비한도초과액 : 98,000,000-32,000,000=66,000,000 (3) 접대비한도초과액의 구분 비 용 계 상 분 53,000,000 건설중인자산계상분 10,000,000 건 물 계 상 분 3,000,000 계 66,000,000 (4) 세무조정 [ 손금산입 ] 건설중인자산 10,000,000 (△유보) 건 물 3,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66,000,000 (기타사외유출) 3. 건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50,000 (유보) *당기 감가상각비에는 건물감액분에 대한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금액에 대한 상각비 : 5,000,000×100,000,000/3,000,000=150,000 4.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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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감소 │ 당기증가 │ 기말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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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급비용 │△2,000,000 │△2,000,000 │△10,000,000│△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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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설중인자산│ -│ -│△10,000,000│△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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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 물 │ -│ -│{△3,000,000│△ 2,850,000 │
│ │ │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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